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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9
안녕하십니까 교민 여러분. 다름이 아니라 현재의 콘도에서 3번째 연장해서 살고있고 최근에 재 계약(2년)했는데 갑작스런 귀국으로 계약을 파기할려고 합니다 당연히 데포짓은 받을수 없다는건 알지만 어떻게 집수인에게 어필해야 최소한의 피해로 계약을 파기 할수있을까요? 고…
아마도 2년치 렌트를 요구할것 같습니다. diplomatic clause가 있긴할텐데 12개월 이상부터 적용되는 경우가 많구요 계약서를 일단 잘 살펴보세요 계약을 take over하실분을 찾아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 집주인이 동의해야하는걸로 알고 있구요 이직이시라면 큰회사들의 경우에는 보상을 지원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NO.1038
안녕하세요. 현재 콘도에 렌트 거주 하고 있구요 현재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약 6개월 정도 저희도 새로운 바이어 들한테 쇼어라운드 해주기도 했구요. 그런데 이제 집이 정말 팔리려고 하나봅니다. 내일 아침에 오너 에이전트가 조기 이사 관련해서 미팅을 하자고…
실제 경험한 경우입니다.계약은 랜로드나 테넌트에게 동시에 적용하므로 테넌트가 계약기간을 불이행시에 계약기간의 나머지기간을 다 내야하는것과 같이 계약한 나머지 잔여기간 을 다 배상 받으실수 있구요. 이사비용청구도 하셔야 합니다. 전에 제가 한국분을 도와준 경우였는데 랜로드가 대화가 안되고 외국인이라서 우습게 생각하고 네고를 안하려해서 결국 변호사 레터를 보내고나니 그랜로드도 다른 변호사 상담을 했더군요. 해서 나머지 잔여기간+이사비용 까지 받아 이사하셨어요. 물론 계약서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하시고 싶으시면 계약서를 들고가서 문의하세요.절대 이용당하시지 마시구요. 이사가 쉽지는 않으니까요. 잘 해결되시길 빕니다
NO.1037
콘도를 렌트할려고 합니다. 이번년도 완공이라서 인터넷이랑 전기를 저희가 직접 설치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인터넷이랑 전기 신청하는 방법 좀 상세히 부탁드립니다. 콘도 계약할때 주의사항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인터넷은 싱텔이나 m1 스타허브 가셔서 신청하시면되여 인터넷신청할때 wp만 디파짓 300인가 400불내구요 sp부터는 안내도 되여 전기세 수도세는 sp 서비스 인가 거기에 디파짓내구 신청하면되여 PUB도 디파짓 500이이에요 이건 WP SP EP 다 내야해요 HDB가 200불인가 그렇고 콘도가 300~500불이에요
NO.1036
이른감이 있지만 12월 중순쯤 이사예정입니다. 지금 사는곳은 싱가폴에 대해서 사전지식없이 한국에서 사진으로만 보고 계약했는데 직접 보니 사진이랑 너무 달라서 많이 실망했습니다. 이번엔 많은 유닛을 보고 결정하고 싶어요. 아이들 학교랑 남편직장을 고려해서 hillvie…
말씀하신 1,2,3,4 콘도 모두 오래된 곳입니다. 그중에서는 그나마 Petal이 13년 정도로 덜 오래 된...^^. 직접 가셔서 유닛 상태를 보고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썸머힐이나 힐링턴 그린도 알아보세요.(개인적으로 힐링턴 그린 추천합니다.^^) 마음에 꼭 맞는 행복한 집 구하시길 바랍니다~.
NO.1035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영어가 안되는데, 계약직으로 EP비자를 받고 여기에 왔는데요 여기와서 정말 영어가 안되는게 너무 후회가 될 정도로 미치겠습니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길게는 3개월내에 지금 다니는 회사를 그만둬야하는 상…
쪽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NO.1034
싱가포르 로컬레스토랑에 일하고 있는 한 직장인 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 53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것은 법으로 싱가포르는 주 48시간을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급은 1700불 이고 그리고 제가 계약으로 요리를 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서비스…
급여 명세서 확인해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명세서 오버타임이 적혀있어서 포함된 금액이라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조리 쪽으로 오셨다는데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필을 할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계약서에 싸인 할 때 서비스 쪽으로 되어있었는데 싸인을 하였는지 확인이 필요할 듯 합니다. 그리고 저도 조리쪽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서비스업은 근무 시간을 잘 지켜지는 곳이 없습니다. 있기도 하지만 정말 드물죠. 특히나 유명 레스토랑이나 호텔들도 그렇구요. 패스트 푸드점 같은 곳이 아닌 이상 파인다이닝 특급호텔 유명 레스토랑들은 오버타임은 기본입니다. 근로법이 엄격한 독일, 프랑스 조차 주방쪽은 오버타임이 일상입니다.
NO.1033
안녕하세요ㅠㅠ 집 계약과 관련해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려요. 현재 살고있는 집은 main tenant가 저를 포함한 sub tenants에게 렌트를 준 형태이며, 10월 중순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 만료시까지 렌트비(+deposite)는 모두 지불…
early termination , one month notice 2가지 위반 이네요. 제가 들은 한 사례를 말씀 드리면 계약 만료 이전 에 집주인이 파기 하게 될 경우 파기 기한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1년 했는데 5 개월 살다 파기 하면 그에따른 보상해줘야 합니다 총 이사 비용과 총 7000 달러 보상 받았다고 하네요 (월3500$ 렌털피 ) 계약서 상에 없는데 크레임 걸어 보상 받았다고 합니다 자세한 경로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메인테넌트가 허가 받고 렌트 해줬다면 아마 메인테넌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고 생각 됩니다. 힘드시겠지만 무빙 이후에 클레임 하시지 마시고 그전에 하셔야 할거에요 힘내세요~
NO.1032
아이가 초등 고학년인데 내년에 좀 떨어진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서요.. 택시로는 10분~15분 거리인데 대중교통 이용하면 한참 돌아가기도 하고 기다리는 시간 걷는시간 하면 몇배는 더 걸릴듯해요. 그래서 택시를 장기로 계약하는건 어떨까 싶은데.. 혹시 경험있으신 분들 계…
안녕하세요 아이 통학 가능한 우버 벤택시 예요. 98737572 문자로 상담한번 받아보세요..주위에 같은 시간에 같이 통학할수있는 아이들이 몇명 더잇으시면 저렴하실거예요.
NO.1031
첫 WP를 받고 일한지 한달 반이 넘었습니다. 마침 더 좋은 조건의 직업을 소개 받아 면접을 보고 이직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현직장에서의 계약상의 패널티외에 MOM쪽에 제가 패널티를 받을게 있나요?
NO.1030
제가 입싱한 날짜는 올해 5월 10일이구요, 계약서상 계약한 날짜랑 일 시작 한 날짜는 5월 16일입니다. 정말 이 회사에서 단 하루도 더 일하고 싶지가 않아서 정말 딱 183일만 채우고 이직하고 싶은데, 기준이 싱가폴 도착한 5월 10일 기준으…
체류일 관련해서는 워낙말들도 많고 실제로 이기간을 딱맞춰서 해보신 분이 몇이나 될지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생각에는 근무시작일 부터 근무종료 시점까지로 계산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음은 관광 비자상태여서 소득세 산출 대상에 아닐것이고 근무시작후 메디컬리브나 애뉴얼 그외에 퍼블릭 할리데이등 회사에서 인정하는 급여 지급 휴가를 떠나 해외에 체류하시더라도 싱가폴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니 그부분이 개인소득세에 산정이 되지않을까요?? 한국에서 짧게 공부했던 지식을 근거로한 그렇습니다만 이나라 개인소득세법이 어떻게 제장되어있는진 모르겠네요ㅎ 그리고 해외취업성공 장려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취업 서류 인증 방식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공증후 영사확인 두번째로 아포스티유 인증(공증을 폐지하는 제도인데 공증이랑 비슷한 방식) 세번째가 현지 Kmove센터를 통한 확인입니다. 첫번째 공증서류 영사확인은 현지에서 한국공증협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에게 취업서류(계약서, 재직증명서, 워킹비자)를 들고가 공증을 받은후 대사관에서 진위확인도장을 받는 방법입니다. 공증비용이 발생하구요. 당일 바로 처리가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해보지를 않아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공증절차를 조금 편하게 하려고 만든것 같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싱가폴에 있는 k move 관련 기관에 서류(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우편혹은 방문으로 전달하시면 현지 담당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기위해 해당회사에 전화인터뷰를 통해 취업사실을 확인하는것입니다.(일주일에서 보름가량 걸린다네요) 이렇게 세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로 인증하시면되구요. 이렇게 복잡하게 서류를 인증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잘 접수를 하시더라도 본인 가족의 소득분위(한국의 재산정도)가 높아 장려금 지원이 반려될수도 있으니 부모님이 좋은 집을 소유하셨거나 넓은 땅을 가지고 계셔서 재산세 납부액이 많거나 동생이나 출가전인 형이나 누나가 고액연봉을 받고계시는 경우이니 잘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실것 같네요. 혹시 이런 사유로 반려되신다면 전입신고를 하셔서 세대주를 분리하시면 되니 당황인하셔두 되구요 또한 이번에 신청을 못하시더라도 추후에 회사가 바뀌어 다른회사에서 새비자를 받으시면 그때다시 신청하셔도 되니 너무 염려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1번은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괜히 질문작성한분이 혼동하실까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2번 해외취업장려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복불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걱정되는 것은, 2달전 노티스를 하고 작성자분이 6개월을 채웠을 때, 이제 사임하고 나가는 시점에서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과연 떼어줄것인가? 이러한 차질이 걱정, 또한 떼어주더라도 다음이 문제입니다. 공증절차를 걸치고 k-move에 신청되어서 지급신청을 기다리는 도중 k-move에서 확인차 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 이미 지금 이사람은 resign하고 없다라고 전달이 되어버리면 2차 지급은 커녕, 1차 받은 장려금도 회수당하고 penalty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거짓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했을 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버티셔서 장려금 받고 그만 두시던가, 정 아니겠으면 2차는 지원 안하시는게 낫다고 사료됩니다.
소득세를 Resident Tax Rate로 적용받는 날짜를 확인하시려면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근무개시일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게 기준날짜이고요, 계약서에 언급이 없다면 계약서서명일이 기준날짜 입니다. 입싱한 날짜는 관계가 없읍니다.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셨으니.. 좀더 확인하고 싶다면, 회사의 HR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자종류에 따라 Levy, CPF 등의 납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일부로 근무시작했다는 신고기록이 있읍니다.
NO.1029
전에도 글 올렸는데 다시 올립니다. 제가 싱가폴에 잡을 잡았어요. (헤드헌터를 통해서) 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S pass 를 발급이 된 상태(계약서에 사인을 안 한 상태)에서 연봉과 수준이 훨씬 높은 기업에서 또 잡 오퍼를 받았습니다. 헤드헌터에게는 미안하다…
비자법을 잘 안다고 할수는 없으나 왜 전직장에서 켄슬을 안해주죠. 비자를 신청하고 켄슬하는곳이 회사라고 해서 그 권한까지 갖고 있지않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많으실것 같은데 MOM에 직접문의를 하시는편이 좋을듯 싶네요. 의외로 싱가폴 공무원들 친절하게 답변해주거든요. 참고로 제 주변경우는 보면 님과 같은 경우 전혀 문제없이 새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시마시고 제 경우는 어떠한 문제(비자 세금 관련)가 생기면 무조건 공무원한테 직접 문의를 해왔고 항상 친절히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문제가 잘 해결되기길 기원합니다.
NO.1028
WP비자를 받고 일한지 두달이 되갑니다. 아는 로컬한테 S PASS를 받는 직장을 소개받아서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WP비자를 취소하려고 하면 얼만큼의 노티스가 필요하며, 패널티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패널티…
퇴사시 노티스는 회사랑 작성하신 계약서에 나와있는데요.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다면 그냥 바로 그만 두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패널티에 대한 보상도 계약서에 명시하는데 그런게 없으니 그냥 퇴사하시고 바로 새 직장에 sp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네요. 일단 sp가 승인이 나면 wp를 취소하시더라도 싱가폴을 떠나지 않으셔도 되구요. 새 직장으로 이직하여 소득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소득세도 정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단 비자는 고용주만이 취소가 가능하니 고용주에게 현명하게 대처 하셔서 비자를 취소하시바랍니다. 그럼 새직장에서 즐거운 직장생활과 함께 싱가폴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NO.1027
안녕하세요 저는 오는 9월로 싱가포르에 온지 1년되는 현지업체에서 세일즈 마케팅 직무로 일하고 있는 27살 직장인입니다. 요즘 고민이 많아서 이글까지 올리게 되었네요 처음회사에 왔을때 한국인 직원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직원들 모두 한국마켓에 대해서는 까마득한 …
자꾸 이런 식이면 한국인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일할 때가 없으면 저런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도 일을 할까 그것도 주말에도 미친 듯이... 이런 시각이겠죠. 진짜 올려논 글만 보면 심하게 말해서 노예죠. 염장지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는 열정이면 한국이나 미국 일본등 같은 데서 충분히 성공하죠. 그리고 출장비와 호텔비와 필요시 차량지원이나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등 같은 공공대중교통이용금액등 당연히 회사규모와 아무런 상관없이 회사업무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지극히 당연히 지원하는 거랍니다. 한마디로 급여를 주는 것처럼 당연한 법적인 회사의 의무와 책임이랍니다. 한국대기업에서 근무는 커녕 글 작성한 분은 사회생활 시작자체가 싱가폴에서 처음인게 분명한 것 같은 데, 나도 오지랍 그만부려야지 하면서.. 진짜 답답하군요... 왜 그런 열정으로 우리나라 한국에서 아님 미국 일본등 그런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훨 많고 훨씬 정상적인 기업시스템을 가진 그런 나라들에서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도전하고 일하지 않는 지?? 솔직히 이해가 안되는 군요. 이건 뭐 외국까지 와서 구멍가게같은 곳에서 완전 남 좋은 일이나 시키고 싱가폴에서 로컬회사따위 경력은 냉정하게 말해서 향후 커리어에 아무런 도움도 의미도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 다른 곳으로 소위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른 회사들 다른 다국적기업 대기업에 지원하면 그 전회사의 규모와 자본금등 간단하게 낱낱이 다 확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후배들에게도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즉 자기경력을 시작하는 지가 사실 은퇴시까지 평생 직장커리어 전체를 좌우한답니다.
정말 어의가 없네요 ㅠ 어떻게 출장비를 본인이 내라하죠?? 이럴때 싱가폴에 정이 떨어지네요.
글 읽다, 내속이 뒤집혀서 글남깁니다. 조카뻘 될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회사라고 할 수 없는 곳인것 같습니다. 출장관련 상황만 놓고 봤을때 말이죠. 일단, 서두리지 마시고, 일도 열심히 하지 마시고,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싱가폴에 꼭 머물고 싶은지.. 만약, 싱가폴이라는 나라에 정착 하고 싶다? 가정도 꾸리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NUS 나 NTU 에 파트타임 석사과정에 다니세요. 입학준비 하시고,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2년 고생 하시면, 훨씬 좋은 직장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이 못얻을것 같으시면, 일단, 다른회사로 이직하시고, 학교 다니세요. 꼭 싱가폴이 아니라, 외국이면 된다 싶으시면, 일본, 호주등지로 이력서 날려 보세요. 특히 일본에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말이 다 옳다고 볼수도 없읍니다만, 경험을 적어 봤습니다. 혹, 로컬 회사라고 하셨지만, 한국 오너인가요? 그렇다면, 회사이름좀 남겨주세요. 그럼, 건승하세요
NO.1026
안녕하세요. 집 계약이 만료되어 다음주말에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희 계약서에 커튼을 세탁해주고 나가야한다는 조항이 없어요. 이사올때 집주인은 커튼 드라이클리닝을 하고 영수증을 보여줬다고하는데 남편은 계약서에 세탁해놓고가라는 조항이 없으니 집 청소만 잘 해주면…
없어도 일반적으로 커튼 세탁이랑 에어컨 청소는 해주고 나가는게 관례인 것 같습니다.
해주셔야 하는것이 원칙이라네요
NO.1025
안녕하세요 입싱후 우여곡절 끝에 알맞은 유닛을 찾아 계약할 예정입니다 고수님들 아래 질문 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1년 계약( 2600/m)집주인 agent와 저희 세입자 agent 가 있으면 세입자는 fee로 한달 입대료의 절반의 절반 (집주인 agent는 집주…
계약서를 충분히 확인 하시고 싸인 하시길 바랍니다. 1년 계약시 한달 월세+데파짓(한달월세) 내는것이 정상입니다 에이젼피를 내는 경우는 에이젼을 고용 하셔서 집을 찾으셧을 경우 그리고 계약서 완료와 모든과정을 에이젼이 책임주고 해줘야 합니다 첫달에 워렌피 가 있구요 한달 거주시에 이상이 생길경우 에이젼이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냥 드리는것은 안되겟죠 ? 왜 나눠서 내는지는 몰르겟지만 보통은 집주인이 냅니다 집주인이 에이젼을 고용해서 임대해준 것이기 때문이져 에이젼에게 부탁해서 집을 찾은 경우가 아닐 경우 임차인이 에이젼피 내지는 않습니다 방 구하실 경우는 다릅니다 계약서 안에는 집주인 IC,ACCOUNT NUMBER 가 기재되 있어야 합니다 복사본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리고 수표 로 하시든 이체를 하시든 이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서 와 일치해야 합니다. 정식 증명서 보다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합니다. 집주인 싸인과 임차인 싸인이 반드시 계약서 모든 페이지에 싸인이 되야 합니다 경험상으로 에이젼이 반달치의 절반을 달라는 경우는 돈을 더 받고싶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에이젼 고용해서 1년 계약하시면 한달 의 반값의 월세를 에이젼피로 에이젼에게 주는것은 맞습니다. 집이 정말 맘에 드신 다면 그냥 계약하시길 바래요 .. 좋은집 구하시길 바랍니다
NO.1024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적으로 친구한테 차를 렌트해서 쓰고 있습니다. 이제 막 콘도로 집을 옮겼는데... 차 주인 이름이 제 이름이 아니면 콘도내 주민용 주차장으로 이용을 못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루는 친구네 하루는 콘도에 방문객 주차장에다가 주차하고 그…
제생각에 친구를 콘도 입주민으로 등록하는건 어떻까요?
저도 친구 차를 한달간 탄적이 있는데, 저희 콘도는 장기방문증을 일주일 단위로 발급해주었어요. 대신 콘도 오피스에 친구가 저에게 렌트한다는 레터를 써서 냈고, 제 차보험관련 제출했구요, 보험은 친구 보험에 제 이름을 추가했습니다. 한번 장기 방문증이 가능한지 문의해보세요.
NO.1023
안녕하세요~ 에어콘 6대면 서비스 비용이 얼마정도 하는곳이 적당한가요? 새로 이사갈 집주인이 추천하는 업체는 6대에 150불, 1년 600불이에요. 기존에 이용하던곳은 6대면 역시 150달러이긴 한데 1년 계약하면 할인해줘서 110불, 1년 440불정도라 차이가…
NO.1022
이사를갑니다. 2년 계약건이라 2개월치 보증금을 이미 냈습니다. 내일 계약에 사인을 하기로했는데 첫렌트비와stamp duties fee를 준비하라고 하드라구요. 이사는 다음달인데 키는 이사전날 준다고 합니다. 너무 오래전에 이사를 해봐서 기억이 잘 안나는데ㅡ 원래…
저도 입주 시기에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약서만 확실히 한다면 크게 문제 없다고 봅니다. 계약서 내에 입주 날짜가 명시 되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한달 렌비를 먼저 내면 그것이 집주인에게. 난 들어갈 용의가 있다는 의사를 보여주는 용도 겸 홀딩의 개념 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계약서 싸인후 나머지 보증금 한달 렌트비 와 한달 렌트비용 지불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달치 먼저 내고 2달치 나중에 냄으로써 총 3 달치 2년 계약 응 했죠 ,. 조금은 다른것 같습니다. 캐쉬 이슈가 있을지 몰라서 체크로 주었습니다
NO.1021
안녕하세요, 내년 싱가포리안 약혼자와 혼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BTO vs resale flat 을 두고 이것저것 알아보고있는데 BTO의 겨우 그 과정이나 절차가 비교적 명확한 편인데.. 리세일은 도무지.. 계약금을 치루고 난 이후 어떤식으로 나머지 집 …
리세일 플랫도 절차도 큰 차이는 없어요. 우선 셀러에게 1000불을 옵션피로 지불하면 에이전이 hdb에 리세일신청들어갑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절차가 끝나면 보증금으로 4000불 더 셀러에게 지급하고 hdb에서 1번째 2번째 어포인먼트 날짜를 잡아줍니다. 대금지급은 두번째 어포인먼트에 하는걸로 기억하는데.. 바이어가 오너에게 직접 건네는게 아니라 hdb officer앞에서 lawer가 바이어/셀러측 모두 모인상황에서 진행해 줍니다. Loan은 은행에서 할지 hdb loan을 신청할지에 따라 현금을 집값의 10% 준비할지 20% 준비할지 결정됩니다. hdb론을 받으면 10%만 캐쉬지급하고 나머지는 lawer가 대출은행이나 HDB loan 파트와 알아서 진행해 줍니다. 대략 기간은 빨리 잡아도 4달정도 걸립니다. 모든 절차를 HDB 입회하에 진행하니 시일이 오래걸려도 사기위험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출상환은 개인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게 할수도 있고 CPF계좌에서 자동이체 할수도 있어요.
NO.1020
싱가포르에서 6개월동안 일하고 이직하려고 계획중인데 183일만 딱 채우려고 하는데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약서에 나와있는 날짜부터인지 아니면 실제로 일을 시작한 날짜부터인지 워크퍼밋에 명시된 Date of issue 날짜부터인지 알고싶습니다. …
183일은 근무일수 기준이 아니라 싱가폴에 거주한 기간입니다. 세무서(IRAS)에 확인한 내용입니다. 싱가폴 공무원들이 친절히 가르쳐주니까 , 걱정이 되시면 직접문의하시는편도 좋을듯 싶네요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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