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NO.1059
- 읽으시기전, 말주변도 글솜씨도 없는 감정까지 배제 못한 글임을 양해바랍니다. 1. 12일 월요일 9pm 쯤 ㄱㅊ냉장고 게시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문자로 관심을 전합니다. 게시 내용은 평범했고 눈에 들어온건 먼저분 구매취소로 재 게시하는듯 '이번주 내로 픽업가능,네고…
저도 예전에 그냥 올린것만 믿고 샀다가 큰 낭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후로 내인생에 이제 다시는 중고란 없다... 라는 생각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결국 300 달러에 산 물건을 울며 겨자먹기로 100 달라에 되팔았네요. ㅠㅠ
다 좋은데 띄워쓰기 좀 해주세요 현기증 나요
여기서도 한국에서도 절대 하지 마셔야 하는게 무버를 통한 거래 입니다. 제품 상태 확인도 안 하고 중고를 구매 하다니... 그러다 문제 없는 제품 무버가 부주의해서 제품에 문제 생기면 서로 감정 상하고 만약 판매자가 문제 있는 걸 팔았다면 보내기 전에는 문제 없었다 잡아 때면 끝인겁니다. 몇 백불 기부도 아니고 떠나는 사람 노자돈 챙겨 주시는 일 입니다. 판매 하는 사람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장 난거 사는 줄도 모르고 무버만 달랑... 글을 읽어 보니 차라리 그 제품 구매 안 하신게 다행인것 같네요. 제 생각에는 구매하고 나서 오는 스트레스가 더 컸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경험했다 생각 하시길.. 그럼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NO.1058
안녕하세요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회사와의 계약서에 따라서 1주일의 노티스를 주고 근무중입니다. 그리고 183일 이하로 근무했기 때문에 15%의 세금을 떼 간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HR 담당자가 제 에이전트에도 돈을 줘야된다고 하더군요, (에…
NO.1057
제가 1월 9일즈음에 사직서를 내고 2월9일쯤에 귀국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겠습니다 1.사직서를 낸후에 PH를 써도 되나요??(1월 중순쯤 사용예정) 2. 13개월보너스를 1월 말에 지급하는데1월에 리자인 낸 상태에서도 수령이 가능할까요?(계약서에는 …
각 회사마다 규정사항이 다르기때문에 회사 인사부에 물어보시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PH 라 함은.. Publick Holiday 를 말씀하시는건가요? 아니면 Leave 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Notice 기간 동안의 휴가 사용은 같은 회사내라도 매니저에 따라서도 다르니 인사부와 규정을 확인 하시고 규정 상 가능하다면 사직서 제출 하실 때 매니저와 휴가 사용 여부를 상의 하세요.. 13개월 급여의 경우도 - 회사마다 다릅니다. 이미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일 확정인 상태이지만 지급하는 회사가 있는 반면 지급일 전에 퇴사일이 확정되면 지급을 안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인사부와 확인 하셔야 합니다.
NO.1056
올해 4월에 홀렌트로 아파트 1년계약하고나서 현재까지 생활 중인데요 저를 포함해서 한국인 5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우선 제 이름으로 계약했고 내년 17년4월에 집계약이 만료되는데, 1~2월 사이에 개인사정상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해…
NO.1055
내년 초 입싱 예정으로 집을 계약예정인데...TA상에 하기 두가지 조항이 좀 낯서네요 (한국에서는 접하지 못한 내용들) 일반적으로 렌트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가요? 1) Aircom Maintenance -3개월에 한번씩 세입자 부담으로 에어컨 …
일반적인 내용인데 일반적인 내용이 아닌 것을 일반적인 내용으로 포장했다고 생각됩니다. 설명드리자면 1. 3개월에 한번 에어콘 청소해서 집주인에게 보여줘야 하는 건 다 들어가는 내용 입니다. 그런데!!! 로컬사람들한테 쓰는 계약서와는 조금 다르네요. 로컬 사람들의 경우 topping-up of gas and chemical cleaning (if required) 는 집주인이 하는 겁니다. 즉 그러니 이 문장은 excluding the topping-up of gas and chemical cleaning (if required)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저희 집 계약서는 아예 이 문장을 쏙 빼 놓았더군요. 다른 건으로 (아래 내용 관련) 저희 비서에게 제 계약서를 보여줬더니 gas 충전과 chemical cleaning 은 집주인이 한다고 알려주더군요. 계약서에 이런내용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2. 계약기간을 다 못채우면 못채운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일할 계산해서 부동산 업자에게 집주인이 낸 복비를 돌려주라는 것도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일단 먼저 적혀있는 복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2년 계약일 경우 통상 님이 내시는 한달 렌트비 또는 그 이하여야 합니다. 저는 집주인이 여기에 지 복비를 살짝 올려서 계약서 작성해 놓은 걸 얼마전에야 안 사람입니다. (지금 2달 빨리 나가고 싶어서 찾아 봤거든요) 그리고!!! 이 조항앞에는 반드시 diplomatic clause라는게 있어야 합니다. 즉!!! 1년이상 거주한 이후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 해외이사 등등) 싱가폴을 떠나는 경우 1달 혹은 2달의 노티스를 주고 집을 뺼수 있다. 이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diplomatic clause의 경우 세입자가 집주인이 부담한 복비를 일할 계산하여 돌려받는다 이런 조항이 단서조항으로 붙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계약서의 diplomatic clause에는 또 약간 미묘하게 로컬들과 다르게 되어 있다고...그러니 이부분은 한국촌 검색하시거나 구글 검색하셔서 최대한 님에게 유리한 문구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싱가폴 집주인들 정말 악명 높고 이상한 xx 들 많습니다. 일단 계약서에 서명하시면 끝이니!!! 서명하시기 전에 필요한 것 다 요청하시고, 집은 반드시 꼼꼼이 살펴 보시고 계약서도 꼼꼼이 보시기 바랍니다. 빈집 많습니다.
NO.1054
지금 사는 집보다 좀 싼곳으로 옮기려고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1년만 살아야 해서 월 2800달러정도에 나온 콘도로 알아보고 있는데 1년 계약이고 2800불 정도면 세입자도 복비를 내야 할까요? 복비는 통상 한달치 렌트인가요? 그러면 저희는 지금 사는 곳에서 이사갈…
통상 많은 부동산 들이 월 3000 이상 2년 이상 계약이면 복비를 내지 않고 1년만 살거나 혹은 2년 이상 계약해도 월 3000 이하면 복비를 낸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이건 부동산 업자마다 협상의 여지가 아주 충분하다고 합니다. 제 지인은 자기네 부동산은 월 3500 2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해서...2년계약 월 3300 인데 한달치 렌트를 복비로 냈구요.. 또 다른 로컬 싱가포리언은 월 2000 1년 계약인데 부동산이 복비를 달라고 하자..먼 소리냐..너 주인한테 받아라 이러고 버티면서 500만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 미리 진행하려는 부동산 업자와 논의하고 시작하는게 정답인 듯 합니다.
먼저, agent가 이야기하는 기본은 2년계약시 1개월치, 1년계약시 1/2개월치 입니다. 윗분 이야기가 맞습니다만, 여러 상황에 따라 협상을 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측 agent만 있으면, 소개비달라고 하여도 우겨서 안 줘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작년부터인가... 한 agent가 양쪽으로부터 소개비받는 것이 법으로 금지가 되었읍니다) 근데 살면서의 수리문제, 집 나갈 때의 deposit반환 등등 많이 속 터지게 합니다. 본인측 agent를 내세우면, 자잘한 문제점은 적어집니다만 결국은 소개비 (=수고료)를 누구한테 받았냐에 따라 협조가능성이 결정되겠지요. 근데, 소개비도 협상이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NO.1053
안녕하세요.. 10/17부터 SPASS로 일시작해서 현재 probation기간으로 일하고 있는중인데요.. 갑자기 오퍼가 들어와서 질문드리는데.. 혹시 probation기간내에 사직하면 불이익이있나요? 그냥 사직한다고 말하면 되나요 아니면 이것 역시 회사 계약…
NO.1052
안녕하세요 8월말에 입싱하여 근무중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서비스직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약3주전부터 무릎에 통증을 느껴서 병원에도 가보고 약 먹우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주중에 엑스레이도 찍어볼 예정입니다.. 한국에 있을때는 이런적이 한번도 …
타지에 나와 해보지도 않은 고생에 몸이 힘드신가봅니다.... 현재 8월 말 입국하셨다면 3개월이 지났으니 노동법아래 보장될것입니다. <치료> 우선 WP/SP 홀더는 의무적으로 회사에서 보험을 가입해주어야 합니다 현재 엑스레이나 치료비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3개월 지난 시점부터 법적으로 병가며 회사 내부등록 병원 사용이 가능할것입니다. (이부분 과연 회사에서 제대로 알려주었는지는 모르겠네요.) 허나 병원비용처리 관련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금액 제한 된것이 없다면 처리가 가능할것입니다. <쉬는날> 그리고 주당으로 계산하기에 쉬는 날이 없다? 말도 안되며 일주일 (법적으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입니다)에 한번은 쉬어야 합니다. 하루도 안쉬는데 일주일에 48시간을 안넘길수가 있나요?반나절씩 2번 쉬는 날도 없는것인가요? 반나절쉬는 것도 사실상 합법적으로는 쉬는날은 아닙니다만 인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돌리기도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허나 요청할것은 당당히 요청해 보심이 좋겠지요. 법적으로 쉬는날 2일사이 (주 1회 씩 2주간) 근무시간은 12일을 넘겨서는 안됩니다. <공휴일> 공휴일은 법적으로 보장 받아야 하는 날입니다. 여기에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mom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트를 공부하다보면 여러가지 자신이 내세울수 있는 부분을 찾고 일을 그만둘때 걸수있는 사항이 생기지 않을가 싶네요. 뭐 결정은 본인이 하시겠지만 진흙탕까지 가면은 갈수도 있습니다. 한국이나 여기나....... 예를들면 1.치료비 회사 제한 없을경우 병가부터 입원까지 해서 보험처리하고 안줄경우 소송을 걸겟다 치료비가 커버될 시 병원 가시고 MC 가 나온다면 일을 안하면됩니다. 근무한지 3개월밖에 안되서 법적 유급병가일이 5일 (입원시 15일)밖에 안되니 5일 이상시 유급병가는 안되겠지만 무급으로라도 일안하고 버티는 거지요. 회사 클리닉가서 MC 며칠 받고 엑스레이 찍고 싶다고 또 가서 찍고 MC 받고 버티는 겁니다. MC상태에서 근무하다가 사고가 나면은 회사 산재처리도 안되니 그 이유로 일 나가지 말고요. 2.법적으로 못받은거 다 mom에 신고하고 가겠다 (스케쥴표 사진 또는 근무 시간표시 내용을 사진으로 남겨두셔야지요) 등등? 병가도 유급+무급 병가에 치료비까지 토해내야하고 또는 비자가 취소된 상태가 아니라 쿼터도 부족할텐데 사람하나 못쓰고 그냥 나가고 있으니 이렇게 되면 회사쪽에서 조정을 하려고 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기서 먼저 짜르면 일을 못한것이 질문자님의 귀책사유가 아니니 페널티를 낼 필요는 없어지겠지요. 물론 막장의 경우 이구요. 한번 시간내서 mom 사이트들 쭉 한번 보시는게 좋으시겠네요. 물론 모든 조항들은 계약서 상에 내용을 먼저 봅니다. 계약서 내 별도의 사항들이 없다면 mom에서 지정된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지요. 병가-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leave/sick-leave 휴일-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hours-of-work-overtime-and-rest-days 공휴일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public-holidays-entitlement-and-pay 그럼 몸도 불편하신데 잘 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NO.1051
회사에 리자인 신청을했고 hr측에서 일하는 마지막날 비자 취소와 마지막 샐러리를 캐쉬책으로 준다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에이전시를 통해왔는데 에이전시와의 계약서에 계약기간(1년)을 못채울시2달치월급을 placement fee로 내야한다고 명시되있어요 이번달말까지 일하면 딱6…
에이전시가 월급줬나요? 에이전시 일을 하였나요? 에이전시 사장을 보스라고 했나요? 에이전시에서 모든것에 대해 관리를 해주었나요? 그 그에이전시 mom에 신고하세요 비자신청을 에이전시가 한다는건 지들이 회사들 알아봐주고 그 계약맺은회사에서 내가 너희 애들 써줄테니 너희가 그 직원 서류준비 및 mom 데리구 가서 신청하라고 시키는것일뿐 에이전시가 직접 질문하신분 채용하는것도 아니고 에이전시 소속으로 취업비자가 나오는것도 아니니 에이전시에 돈 줄필요두없고 법적효력없는 계약서 내밀면 그자리에서 찢어버리고 얼굴에 던져요 싱가포르 정신나간 에이전시들 많아요
NO.1050
현재 근무중이고, WP비자 취소 하고 한국갈려고 합니다. 몇 가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1. HR에서는 WP 비자는 14일 이내 출국해야한다라고 하는데, 한국촌을 보니 거의 7일이내로 되어있네요? 7일이 맞는건가요? 2. 컴퍼니에 비행기 리턴티켓 피를…
1. 워크퍼밋을 취소한 순간부터 7일이내 출국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귀국시 리턴 티켓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당연히 리턴 티켓 비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내용이라 따로 계약서에 언급을 안한 것 일수도..? 만약 티켓 부담을 안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더라도 MOM규정에 반하는 내용이기에 충분히 어필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MOM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게약이 만료되거나 워커가 일을 그만두더라도 고용주는 반드시 워커 본국 송환에 대한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Must 보이시죠?ㅎㅎ) 꼭 받아내세요! When employment ends If the employment is completed or terminated, or if the worker resigns, you(고용주) must: Cancel the work permit within 7 days of termination of employment. Bear the cost of repatriation, including buying an air ticket with check-in luggage allowance. Clear all outstanding salaries or payments
NO.1049
안녕하세요 이번에 에이전시끼고 싱가폴에 트레이니 포지션으로 일을하게됬어요 계약기간이1년이지만 이번달 까지만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싶어서 회사에 리자인신청을했고 회사측과 저희계약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이전시측에서 회사를 계약기간을 마치지못할경…
에이전시보고 까는소리하지 말라구하세요 비자를 에이전시에서 내주는것도 아니고 쿼터가 있는 근무한회사에서 내주는거고 취소도 근무한회사에서 하는거에요 낼필요두 없고 안낸다고 불이익당하는거 없어요 에이전시가 계약맺은회사로부터 안좋은평가를 받으니 소개근무자가 쉽게 일을 관두지 못하게 그런말도 안되는 계약조항을 넣은거 같은데 무시하고 내지말고 한국 돌아가셔도 추후에 싱가폴올때나 혹여 다른나라를 갈때도 절대 불이익없으니 안심하시고 패널티 안내셔도 되요 가기전에 에이전시사무실니 두리안이나 하나 던져주고 가세요^^
그냥 비자취소하지 마시고 오늘내일 중으로 바로 비행기티켓끊어서 출국하세요...ㅠㅠ
NO.1048
EP 비자를 받은지 3개월 정도 되었고, 이미 친구와 공동 명의로 집을 하나 계약하여 거주하고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비자가 없어서...그 친구 이름으로 집을 하나 더 렌트 계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서류, 증명 내용, 혹시 …
NO.1047
안녕하세요, 메이드 트랜스퍼 진행절차가 궁금합니다. 제가 계약할때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았습니다. (서류 작성 금액만 도움 받고 소정의 금액만 에이전시에 줬어요)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트랜스퍼 하는 경우 어떤식으로 진행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
NO.1046
안녕하세요.. 급하게 여쭤볼것이 있어 여기에 여쭤봅니다.. 싱가포르 현지 회사에서 세일즈 직무로 일하던 중 오늘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WP 비자를 받고 일하고 있었고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나고 다시 수습기간이 3개월 연장 되었습니다. (세일즈 포지…
MOM 홈피에 가셔서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싱가포르는 3개월~ 6개월 수습이 있는 건 맞고요. WP는 세금을 회사에서 냅니다. 따라서 받는 월급 모두 NET입니다.
NO.1045
제가 급히 귀국하는 관계로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이전비용 20불 내드립니다. 월 요금은 42불 정도이고 무제한 문자 전화에 데이터 4기가(확인필요)입니다
NO.1044
오늘 10월 20일 리자인신청했습니다. 원래 2주뒤에 그만둘수 있다는데 매니저가 니가 원하면 이번주까지만 하고 그만둬도 된다고 해서 이번주까지하고 그만두기로했습니다. 그대신 2주 치 월급 을 제가 현금으로 지불 해야 된다네요. 일단 지불했는데 hr에서 이번달 월급은 묶…
리턴티켓은 한달 아니 그이하를 일하더라도 WP가 발급되었다면 취소할때 무조건 본국으로 돌아가는 티켓을 제공하는 것이 맞습니다. 혹시 계약서에 리턴티켓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 거기에 사인을 하신거라면 어쩔수 없구요. 일단은 MOM 사이트에 면담을 할수있는 창구가 있으니 가장 빠른 날짜로 예약을 잡으시구요. 지금까지 퇴사진행 과정에 주고받은 이메일, 메세지 각종 영수증 질 준비하셔서 가세요. 그리고 MOM에 간다고 에이전트랑 고용주에게 말하시구요. 가급적이면 앞으로 일어난 일들의 기록을 명확히하기위해 이메일로 주고받으세요. 다시 정리하면 1. 보통 퇴사시 한달정도 미리 리자인레터를 제출하여 그 기간중에 소득세를 정산하는 것이구요. 외국인 노동자가 개인 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확인하는것이 고용주에게 의무가있습니다. 하여 마지막달 급여를 홀딩하는데요. 직접 IRAS에 세금정산 신청을 하실수도 있지만 그동안의 페이슬립을 다 모으고 이런저런 폼을 작성하셔서 오늘 내시더라도 2~3주 정도 걸립니다. 2. 티켓은 WP를 신청한 고용주가 무조건 비자취소후 노동자를 본국으로 돌려보내야할 의무가 있구요 Wㄹㄹ 취소할때 귀국 증빙 서류로 일반적으로 비행기 티켓을 등록하여 취소절차를 끝낼수있습니다. 일단 비자가 취소되기 전까진 출국하지 마시고 문제를 다래결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원만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NO.1043
진상 집주인들 얘기만 듣다가 겪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당해보니 피가 거꾸로 솟내요 ㅠㅠ 주인은 2년 전 고쳐달라고 한 것들 고쳐주지는 않고 이제 우리가 망가뜨렸다고 뒤짚어 씌우네요. 다행히 다수 사진이 있었고, 주인은 고쳤다는영수증을 제시하지 못해서 많은 부분…
정기적으로 에어컨 청소 업체가 있지 않나요. 저는 처음 클리닝 할 때 에어컨 날개가 접히지 않길래 확인서 작성시 써 달라고 했습니다.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다는 것은 가스가 충전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요? 거래해 오던 에어컨 청소 업체에 상태에 대해 문의해 보심이 어떤지요. 그리고 시간과 노력이 들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른 손실은 세닙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례가 많더군요. 주인이 억지부리는 것 같으니 청소업체나 수리업체에 상태와 원인을 살펴보시고 문서로 가지고 계심이 좋을 듯 하네요.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속 많이 상하시겠어요 돈을 떠나서 타지에서 이런일 겪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스트레스죠. 저도 홀렌트 여러번 해봤지만 에어컨 클리닝은 삼개월에 한번 하는게 전부였고 제품 결함이나 노후에 따른 것을 디포짓으로 충당하겠다는 집주인 심뽀는 정말 납득이 안가네요 외국인들이 타국보다 비싼 렌트비를 내주며 가계경제를 살려줌에도 불구하고 고마움은커녕 뜯어먹고 사기치려고 하는 주인들한테 저도 지쳤던 적이 많네요. 일단 번거롭거라도 스몰코트로 진행하세요 결국 대부분의 집주인들이 송사에 휘말리는ㄱ25일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중엔 최악의 경우라도 절충을 할겁니다 저의 경우는 집계약전 낸 홀딩디포짓을 갖고 잠적을 했었는데 스몰코트 등록후 내용증명이 가자마자 꼬리내리고 일부금액 뗀 후 돌려줬습니다 외국인이라 이런 법을 잘 모를거라는 생각으로 더 우습게 보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NO.1042
저는 입사한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회사쪽에서 계약서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고 사장님은 계약서를 한번도 작성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휴가도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나야만 쓸수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회사에 mc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
모르신다고 하심은... 좀 그러네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1. 2016년 4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이고요.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contract-of-service 2, 근로계약서 견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mom.gov.sg/~/media/mom/documents/press-releases/2008/050308%20release%20tripartite%20advisoryannex%20a.pdf http://www.lawonline.com.sg/Documents/EC.pdf
계약서를 반드시 문서 서류로 작성하는것은 고용주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계약을 동의하는데에는 수기작성, 구두상, 언어적으로 혹은 비언어적인(암시하는바가있는) 요소들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시 최소한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급여나 근무시간, 휴가나 복지 그외에 계약의 성립과 파기에 관련된 각종 내용을 양식화하여 작성해두는것입니다. 서류를 남기는 것을 좋아하는 싱가포리언들은 사소한것 하나까지 사인하고 도장찍으라고 합니다만 진짜 이런것 까지 해야하나 싶을정도로... 그게 아닌걸로 보아 로컬인과의 문제는 아닌것 같네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입사를 지원하고 그동안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각종메세지, 통화기록 같은 것이 있을거라 예상 되는데요 추후에 문제가 발생시 이런것들이 고용계약을 동의했다는 계약을 증명하는 효력은 가질수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서류로 작성된 계약서가 없어서 그 계약의 기준들이 모호하네요. 휴가와 같은 것들은 회사에 관련 정책들이 있다면 인사업무를 하시는 분에게 요청해보시고 그런것이 없다면Employment Act에서 나타내고있는 최소한의 휴가와 MC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네요.
NO.1041
안녕하세요 .. wp 비자 승인서 받고 ipa(비자 승인서 맞나요?)가지고 입싱을 했다가 메디컬 체크까지만 하고 mom 가서 핑거프린트 와 사진 찍는것은 하지않은 상태로 (카드미발급) 한국에 어머님께서 너무 급하게 수술하시게 되셔서 일주일만에 정말 급하게 한국으…
계약서 안썼으면 상관없어요 패널티는
안녕하세요. 현재 이런저런 염려스러운 일이 많으신데 일단 어머님 건강이 빨리 완쾌되셨으면 좋겠네요. 일반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하는것은 출입국관리기관(ICA)에서 관리하구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허가는 현지 노동부(MOM)에서 관리를 합니다. 싱가폴에 입국하는 한국여권 소지자는 90일이내에 출국하는 티켓이 있거나 관련 비자 혹은 비자 승인서류가 필요하구요. IPA소지자가 이미그레이션 통과시 소지하신 IPA의 유효성 여부 확인후 입국허기 도장을 찍어주고요. 일단 현재 wp을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카드발급을 하지않고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고용주는 좀 곤란하겠지만 어쩔수없이 비자를 다시 취소해야할것 같네요. 어쩌면 벌써 했거나 가지고 계신 IPA에 유효날짜가 지났다면 자동으로 캔슬되었을겁니다. 비자를 발급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는 말은 WP를 발급하는데 신원보증금 말고는 큰비용이 발생하는게 없지만 대부분의 고용주가 발급 절차를 몰라 에이전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에이전트수수료가 발생하는것이구요.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주가 피해보상 청구를 할 근거가 부족해서 추후에 소송같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매우 낮아보입니다. 또한 이런 비자 취소가 추후에 MOM에서 새로 워킹비자를 받을때 감점요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출입국사무소에 입국거절을 요청할 근거가 되지는 않구요 추후에 관광비자로 들어오실때는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되지만 혹시 염려스러우시다면 나중에 오실일이 생겼을때 ICA에 미리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고민하시는 일들이 다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NO.1040
안녕하세요. 싱가에 지내면서 이런일은 처음이고,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지만 전문적으로 어디에 상담해야 할지를 몰라서 이곳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싱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마스터룸을 렌트해서 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집에…
증거들이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에이전트는 이런일에 절대 도움 안주어요 계약파기하고 나가실거면, Tenant agreement 에 harassment 나 assault 조항 없나요? 아니면 디파짓 챙기고 싶다면.. Small claim court 가 제일 쉬울거같네요. 지금까지 모은 자료도 있으시니깐 몇십불 들지않아요 가셔서 상황설명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깐 집주인에게 나 충분히 증거들 모았었고 다시 한번 harassment 하면 이집에 못산다 early termination with a full refund 할거니깐 알아서 해라 그렇지 않으면 small claim court 가겠다 이렇게 한번더 보내세요. 그리고도 심하면 정말 small claim 가면 끝. 보통 그 전 단계에서 끝나요. 그럼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