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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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43

사업/직장직장 계약서에 대해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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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111(perred5) 2016-10-10
추천수 : 0 조회수 : 1,470

저는 입사한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회사쪽에서 계약서를 주지 않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계약서가 없는 상황이고 사장님은 계약서를 한번도 작성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휴가도 입사한지 6개월이 지나야만 쓸수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 회사에 mc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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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신다고 하심은... 좀 그러네요. 찾아보시면 됩니다. 1. 2016년 4월 1일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고용주의 의무이고요.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contract-of-service 2, 근로계약서 견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mom.gov.sg/~/media/mom/documents/press-releases/2008/050308%20release%20tripartite%20advisoryannex%20a.pdf http://www.lawonline.com.sg/Documents/EC.pdf      

  • A

    계약서를 반드시 문서 서류로 작성하는것은 고용주의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계약을 동의하는데에는 수기작성, 구두상, 언어적으로 혹은 비언어적인(암시하는바가있는) 요소들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시 최소한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 급여나 근무시간, 휴가나 복지 그외에 계약의 성립과 파기에 관련된 각종 내용을 양식화하여 작성해두는것입니다. 서류를 남기는 것을 좋아하는 싱가포리언들은 사소한것 하나까지 사인하고 도장찍으라고 합니다만 진짜 이런것 까지 해야하나 싶을정도로... 그게 아닌걸로 보아 로컬인과의 문제는 아닌것 같네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입사를 지원하고 그동안 주고받은 이메일이나 각종메세지, 통화기록 같은 것이 있을거라 예상 되는데요 추후에 문제가 발생시 이런것들이 고용계약을 동의했다는 계약을 증명하는 효력은 가질수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서류로 작성된 계약서가 없어서 그 계약의 기준들이 모호하네요. 휴가와 같은 것들은 회사에 관련 정책들이 있다면 인사업무를 하시는 분에게 요청해보시고 그런것이 없다면Employment Act에서 나타내고있는 최소한의 휴가와 MC를 사용하시면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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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42

기타wp비자 캔슬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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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요오(minteu85) 2016-10-10
추천수 : 0 조회수 : 2,108

안녕하세요 .. wp 비자 승인서 받고 ipa(비자 승인서 맞나요?)가지고 입싱을 했다가 메디컬 체크까지만 하고 mom 가서 핑거프린트 와 사진 찍는것은 하지않은 상태로 (카드미발급) 한국에 어머님께서 너무 급하게 수술하시게 되셔서 일주일만에 정말 급하게 한국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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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안썼으면 상관없어요 패널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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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현재 이런저런 염려스러운 일이 많으신데 일단 어머님 건강이 빨리 완쾌되셨으면 좋겠네요. 일반적으로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하는것은 출입국관리기관(ICA)에서 관리하구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허가는 현지 노동부(MOM)에서 관리를 합니다. 싱가폴에 입국하는 한국여권 소지자는 90일이내에 출국하는 티켓이 있거나 관련 비자 혹은 비자 승인서류가 필요하구요. IPA소지자가 이미그레이션 통과시 소지하신 IPA의 유효성 여부 확인후 입국허기 도장을 찍어주고요. 일단 현재 wp을 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카드발급을 하지않고 한국으로 돌아가셔서 고용주는 좀 곤란하겠지만 어쩔수없이 비자를 다시 취소해야할것 같네요. 어쩌면 벌써 했거나 가지고 계신 IPA에 유효날짜가 지났다면 자동으로 캔슬되었을겁니다. 비자를 발급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다는 말은 WP를 발급하는데 신원보증금 말고는 큰비용이 발생하는게 없지만 대부분의 고용주가 발급 절차를 몰라 에이전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에이전트수수료가 발생하는것이구요.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주가 피해보상 청구를 할 근거가 부족해서 추후에 소송같은 문제가 발생할 확률도 매우 낮아보입니다. 또한 이런 비자 취소가 추후에 MOM에서 새로 워킹비자를 받을때 감점요인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출입국사무소에 입국거절을 요청할 근거가 되지는 않구요 추후에 관광비자로 들어오실때는 문제가 없을거라 생각되지만 혹시 염려스러우시다면 나중에 오실일이 생겼을때 ICA에 미리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고민하시는 일들이 다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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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31

사업/직장안녕하세요 residential 183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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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9(juffy77) 2016-08-26
추천수 : 0 조회수 : 3,128

제가 입싱한 날짜는 올해 5월 10일이구요,    계약서상 계약한 날짜랑 일 시작 한 날짜는 5월 16일입니다.   정말 이 회사에서 단 하루도 더 일하고 싶지가 않아서 정말 딱 183일만 채우고 이직하고 싶은데,   기준이 싱가폴 도착한 5월 10일 기준으…

  • A

    체류일 관련해서는 워낙말들도 많고 실제로 이기간을 딱맞춰서 해보신 분이 몇이나 될지 그래서 정확한 정보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제생각에는 근무시작일 부터 근무종료 시점까지로 계산되지 않나 생각되네요. 근무를 시작하지 않았음은 관광 비자상태여서 소득세 산출 대상에 아닐것이고 근무시작후 메디컬리브나 애뉴얼 그외에 퍼블릭 할리데이등 회사에서 인정하는 급여 지급 휴가를 떠나 해외에 체류하시더라도 싱가폴에서 회사에서 지급하는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니 그부분이 개인소득세에 산정이 되지않을까요?? 한국에서 짧게 공부했던 지식을 근거로한 그렇습니다만 이나라 개인소득세법이 어떻게 제장되어있는진 모르겠네요ㅎ 그리고 해외취업성공 장려금은 산업인력공단에서 인정하는 취업 서류 인증 방식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로 공증후 영사확인 두번째로 아포스티유 인증(공증을 폐지하는 제도인데 공증이랑 비슷한 방식) 세번째가 현지 Kmove센터를 통한 확인입니다. 첫번째 공증서류 영사확인은 현지에서 한국공증협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에게 취업서류(계약서, 재직증명서, 워킹비자)를 들고가 공증을 받은후 대사관에서 진위확인도장을 받는 방법입니다. 공증비용이 발생하구요. 당일 바로 처리가 됩니다. 두번째 방법은 해보지를 않아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겠지만 공증절차를 조금 편하게 하려고 만든것 같습니다. 세번째 방법은 싱가폴에 있는 k move 관련 기관에 서류(계약서와 재직증명서)를 우편혹은 방문으로 전달하시면 현지 담당직원이 서류를 확인하기위해 해당회사에 전화인터뷰를 통해 취업사실을 확인하는것입니다.(일주일에서 보름가량 걸린다네요) 이렇게 세가지 방법중에 한가지로 인증하시면되구요. 이렇게 복잡하게 서류를 인증하여 관련서류를 준비하여 잘 접수를 하시더라도 본인 가족의 소득분위(한국의 재산정도)가 높아 장려금 지원이 반려될수도 있으니 부모님이 좋은 집을 소유하셨거나 넓은 땅을 가지고 계셔서 재산세 납부액이 많거나 동생이나 출가전인 형이나 누나가 고액연봉을 받고계시는 경우이니 잘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실것 같네요. 혹시 이런 사유로 반려되신다면 전입신고를 하셔서 세대주를 분리하시면 되니 당황인하셔두 되구요 또한 이번에 신청을 못하시더라도 추후에 회사가 바뀌어 다른회사에서 새비자를 받으시면 그때다시 신청하셔도 되니 너무 염려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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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1번은 저도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괜히 질문작성한분이 혼동하실까봐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2번 해외취업장려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자면, 복불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걱정되는 것은, 2달전 노티스를 하고 작성자분이 6개월을 채웠을 때, 이제 사임하고 나가는 시점에서  회사에서 재직증명서를 과연 떼어줄것인가? 이러한 차질이 걱정, 또한 떼어주더라도 다음이 문제입니다. 공증절차를 걸치고 k-move에 신청되어서 지급신청을 기다리는 도중 k-move에서 확인차 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 이미 지금 이사람은 resign하고 없다라고 전달이 되어버리면 2차 지급은 커녕, 1차 받은 장려금도 회수당하고 penalty도 부여받을수 있습니다.(거짓으로 재직하고 있다고 했을 시)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버티셔서 장려금 받고 그만 두시던가, 정 아니겠으면 2차는 지원 안하시는게 낫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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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소득세를 Resident Tax Rate로 적용받는 날짜를 확인하시려면 회사와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계약서에 근무개시일이 명시가 되어 있으면 그게 기준날짜이고요, 계약서에 언급이 없다면 계약서서명일이 기준날짜 입니다. 입싱한 날짜는 관계가 없읍니다. 관광비자로 입국을 하셨으니.. 좀더 확인하고 싶다면, 회사의 HR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비자종류에 따라 Levy, CPF 등의 납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몇일부로 근무시작했다는 신고기록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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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28

사업/직장직장 계약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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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tervon(kainstory2) 2016-08-22
추천수 : 0 조회수 : 2,056

안녕하세요   저는 오는 9월로 싱가포르에 온지 1년되는 현지업체에서 세일즈 마케팅 직무로 일하고 있는 27살 직장인입니다. 요즘 고민이 많아서 이글까지 올리게 되었네요 처음회사에 왔을때 한국인 직원이라고는 아무도 없고 직원들 모두 한국마켓에 대해서는 까마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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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이런 식이면 한국인들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얼마나 일할 때가 없으면 저런 말도 안되는 상황에서도 일을 할까 그것도 주말에도 미친 듯이... 이런 시각이겠죠. 진짜 올려논 글만 보면 심하게 말해서 노예죠.  염장지르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주말에도 나와서 일하는 열정이면 한국이나 미국 일본등 같은 데서 충분히 성공하죠.  그리고 출장비와 호텔비와 필요시 차량지원이나 지하철이나 버스 택시등 같은 공공대중교통이용금액등 당연히 회사규모와 아무런 상관없이 회사업무를 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 지극히 당연히 지원하는 거랍니다. 한마디로 급여를 주는 것처럼 당연한 법적인 회사의 의무와 책임이랍니다.  한국대기업에서 근무는 커녕 글 작성한 분은 사회생활 시작자체가 싱가폴에서 처음인게 분명한 것 같은 데,     나도 오지랍 그만부려야지 하면서.. 진짜 답답하군요... 왜 그런 열정으로 우리나라 한국에서 아님 미국 일본등 그런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훨 많고 훨씬 정상적인 기업시스템을 가진 그런 나라들에서 지금과 같은 열정으로 도전하고 일하지 않는 지?? 솔직히 이해가 안되는 군요.  이건 뭐 외국까지 와서 구멍가게같은 곳에서 완전 남 좋은 일이나 시키고 싱가폴에서 로컬회사따위 경력은 냉정하게 말해서 향후 커리어에 아무런 도움도 의미도 없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 다른 곳으로 소위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본이든 다른 회사들 다른 다국적기업 대기업에 지원하면 그 전회사의 규모와 자본금등 간단하게 낱낱이 다 확인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후배들에게도 항상 하는 말이지만 어디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즉 자기경력을 시작하는 지가 사실 은퇴시까지 평생 직장커리어 전체를 좌우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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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어의가 없네요 ㅠ 어떻게 출장비를 본인이 내라하죠?? 이럴때 싱가폴에 정이 떨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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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글 읽다, 내속이 뒤집혀서 글남깁니다. 조카뻘 될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는 회사라고 할 수 없는 곳인것 같습니다. 출장관련 상황만 놓고 봤을때 말이죠. 일단, 서두리지 마시고, 일도 열심히 하지 마시고, 곰곰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싱가폴에 꼭 머물고 싶은지.. 만약, 싱가폴이라는 나라에 정착 하고 싶다? 가정도 꾸리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NUS 나 NTU 에 파트타임 석사과정에 다니세요. 입학준비 하시고,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2년 고생 하시면, 훨씬 좋은 직장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도움이 못얻을것 같으시면, 일단, 다른회사로 이직하시고, 학교 다니세요.   꼭 싱가폴이 아니라, 외국이면 된다 싶으시면, 일본, 호주등지로 이력서 날려 보세요. 특히 일본에 일자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제말이 다 옳다고 볼수도 없읍니다만, 경험을 적어 봤습니다. 혹, 로컬 회사라고 하셨지만, 한국 오너인가요? 그렇다면, 회사이름좀 남겨주세요. 그럼, 건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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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026

부동산1년 계약시 양쪽 agent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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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sf(labsf) 2016-08-15
추천수 : 0 조회수 : 1,554

안녕하세요 입싱후 우여곡절 끝에 알맞은 유닛을 찾아 계약할 예정입니다 고수님들 아래 질문 사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1. 1년 계약( 2600/m)집주인 agent와 저희 세입자 agent 가 있으면 세입자는 fee로 한달 입대료의 절반의 절반 (집주인 agent는 집주…

  • A

    계약서를 충분히 확인 하시고 싸인 하시길 바랍니다. 1년 계약시  한달 월세+데파짓(한달월세) 내는것이 정상입니다  에이젼피를 내는 경우는 에이젼을 고용 하셔서 집을 찾으셧을 경우 그리고 계약서 완료와  모든과정을 에이젼이 책임주고 해줘야 합니다   첫달에 워렌피 가 있구요  한달 거주시에 이상이 생길경우 에이젼이 책임지고 해결해 줘야 합니다. 그냥 드리는것은 안되겟죠 ?  왜 나눠서 내는지는 몰르겟지만  보통은 집주인이 냅니다  집주인이 에이젼을 고용해서 임대해준 것이기 때문이져  에이젼에게 부탁해서 집을 찾은 경우가 아닐 경우   임차인이 에이젼피 내지는 않습니다  방 구하실 경우는 다릅니다  계약서 안에는 집주인 IC,ACCOUNT NUMBER 가 기재되 있어야 합니다  복사본 달라고 하면 줍니다  그리고 수표 로 하시든 이체를 하시든  이름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계약서 와 일치해야 합니다. 정식 증명서 보다는 계약서를 우선으로 합니다.  집주인 싸인과 임차인 싸인이 반드시 계약서 모든 페이지에 싸인이 되야 합니다  경험상으로 에이젼이 반달치의 절반을 달라는 경우는  돈을 더 받고싶다고 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에이젼 고용해서 1년 계약하시면 한달 의 반값의 월세를  에이젼피로 에이젼에게 주는것은 맞습니다. 집이 정말 맘에 드신 다면 그냥 계약하시길 바래요 ..  좋은집 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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