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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8985

기타영주권 받을 수 있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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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영(kiwlove2u) 2019-01-10
추천수 : 0 조회수 : 4,865

답답해서 글 남겨요.. 남편이 PR 넣을 예정이고 과연 저희가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님 가능성이 낮으니 빨리 포기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려요. 남편은 작년 2월 중순쯤 싱가폴 지금 다니는 회사로 전근을 왔고 처음 비자는 WP였습니다. 이후 작년 10월~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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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권 결과를 어느 누가 알 수 있을까요....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님과 아이는 Citizen 혹 PR 의 배우자/아이가 아니기에 관광비자로는 PR 을 같이 신청 할 수 없습니다.  같이 신청하기 위해서는 님과 아이가 DP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월급조건이 DP를 신청할 수가 없으니 안타깝네요... 남편분 홀로 PR 신청후 PR 승인시 PR 의 배우자로 PR 신청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아이의 출산 여부를 떠나 남편분이 PR 신청을 먼저 진행하세요. 나올지 안나올지는 ICA 만 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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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에 답변 주신 분께 죄송하지만 배우자 및 21세 이하의 자녀 동시에 지원 가능합니다.   Any person, who is working in Singapore on an Employment Pass or S Pass, may submit an 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e (PR) to the Immigration & Checkpoints Authority (ICA) for consideration. He/She may include his/her spouse and unmarried children under 21 years of age in the application. 절대 따로 신청하지마세요. 남편분 PR  승인이 난 후에 본인과 아이를 추가로 신청하거나 본인도 동시에 신청후 아기를 따로 신청하면 승인이 잘 안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족이 동시에 신청하지 않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 예정인 태아가 아들이라면 PR 되면 나이가 되면 싱가포르 군대도 가야합니다. 태아가 아들이라면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한국과 싱가포르 두 곳에 국방 의무가 생기는 것이라..   그리고 추가로 If you are a current work pass holder (Employment Pass, Personalised Employment Pass, EntrePass or S Pass), and have worked in Singapore for at least six months, you’ll be eligible to apply for Singapore PR (permanent resident) status. 최소 6개월 근무이지만 일반적으로 2년 후에 지원하는 것이 좋다고 말이 있습니다. 현재 1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도 PR 지원후에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지원자중 1인입니다. 싱가포르 체류 만 2년 되고 난후에 저(EP), 배우자 (DP) 및 자녀 (관광비자_신생아로 지원) 이렇게 총 3명 지원하였습니다.  저는 수 많은 정보를 찾아보고 ICA에 문의도 여러차례하며 장기간 준비를 하였습니다. 서둘러 지원해서 승인 확률이 가장 높다는 첫 지원서를 허비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1년 정도 싱가포르에서 추가로 남편분이 근무하면서 연봉도 올리시고, 내년에 지원하시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현 상태에는 종합적으로 힘들어 보입니다. 위에 분께서 말씀하신것 처럼 ICA가 결정하는 부분이라 케바케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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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8977

생활한국에 짧게 갔다오려 하는데 휴대폰을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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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ich(ijh951103) 2019-01-08
추천수 : 0 조회수 : 1,321

안녕하세요, 싱가포르에서 세 달 째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에 방학을 맞아 한국에 2주 정도 갔다 오려 하는데, 많이 긴 기간은 아니지만 휴대폰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심칩은 한국에서 쓰던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긴 한데, 통신사에 등록을 하자니 이렇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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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사람들 보니 짦은시간이라도 한국에서 가입한 통신사 정지해둔 것을 풀고 사용하더라구요 아니면 선불 유심칩 구입하시면 될 것 같네요     

  • A

    선불유심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1.공항내 또는 주변 알뜰폰 업체의 유심을 사용 2.GS25등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선불유심 사용 3.KT프라자 선불유심 구입 제가 지난달 한국방문시 여러가지 알아보고 3번으로 사용했습니다. 1번,2번은 업체별로 유심구입비와 통화료가 다양한데 생각보다 싸지는 않았습니다. 3번의 방법으로 한달 유효기간에 2기가 데이터, 유심칩 구입비까지 약 3만5천원 낸것 같습니다. 단기간 KT가입을 하는거라 KT와이파이도 이용가능합니다. 무료제공 음성통화가 적은게 단점인데, 보이스톡을 쓰거나 만원 내외 추가비용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KT대리점에서는 안되고 KT프라자에서만 가입 가능하므로 가까운 위치를 검색해 보시고 가세요.     

  • A

    한국출장이 너무 잦아서 저도 이런저런 방법 다 해봤는데 기존 번호 살려두는게 젤 편하겠지만, 전 온지 오래되서 없앴거든요,, 앤텔레콤이라고 KT알뜰폰 같은 업체에서 공항으로 출장나와주셔서 도착하자 마자 데이터 무제한 유선전화 무제한 해서 기간별 금액만 내고 사용하다 돌아갑니다. 10일기준 출장비까지 5마넌 냈구요 ,, 공항 sk나 kt에서 개통하는 폰은 데이터가 무제한이고 조금 더 저렴한 대신 유선전화가 안되니 일할때 불편하더라구요,, 그렇다고 일반 대리점가서 개통해보니 보이스톡이나 인터넷 많이 쓰면 길거리에서 잘 안터지고 데이터가 너무 빨리 닳아서 불편했구요,, 이것저것 해보니 알뜰 선불폰 심카드 사서 쓰다가 오는게 젤 만족스러웠습니다. 공항이나 본인 집이나 출장가는 회사로 방문출장오시고 개통 15분정도 걸렸던거 같네요~ 그리고 작년11월부로 법 바뀌어서 한국인은 여권으로 휴대폰 개통이 안되더라구요,, 신분증 (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 꼭 꼭 지참해서 가세요!!      

Q

NO.48972

사업/직장다른나라에서 싱가폴로 이직하신 분들 비자는 거주권 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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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에서싱가폴으로(clamp81) 2019-01-07
추천수 : 0 조회수 : 3,545

글 보다보니 원칙적으로 비자심사기간이나 그럴때 혹은 관광비자로 구직은 불법이라고 봤는데요 비자인터뷰같은건 어떤식으로 하셨나요? 제가 현재 거주하는 나라같은 경운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서 해당국 한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인터뷰하고 비자에 필요한 서류냈거든요 그리고 거기도 …

  • A

    취업 형태 및 급여에 따라서 WP work permit 또는 EP employment pass가 발급됩니다. 취업이 결정되면 고용주가 알아서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고 하고 서류시사를 통해서 승인되면  IPA  라고 승인레터 받고 입국하면 됩니다. 입국후 30 일이내에 이민국 가서 사진찍고 지문 채취하고 그러면 EP 카드가 발급됩니다., 대사관 인터뷰 필요 없습니다.      

  • A

    싱가폴의 취업비자는 절차상 대사관 인터뷰가 없습니다. 피고용인이 외국에 있는 경우 고용주가 고용결정을 하면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하면고용주나 에이전트가 MOM에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심사가 끝나면 다음 절차인 지문과 사진등록을 위해 입국을 하며 이때 무비자 협정국가의 여행객이 불분명한 입국사유로 입국시 입국거절이 되는 사례도 있기때문에 비자승인이 나온사람은 IPA 절차승인서를 소지하고 안전하게 입국할수 있습니다. IPA는 비자 종류에따라 최소 2주에서 최대 6개월의 유효기간을 가지기 때문에 이 기간안에 그 전의 모든것을 정리하고 오시면 됩니다. 고용비자를 내주는 곳은 MOM이지만 출입국은 ICA에서 관리를 하는데 ICA에서 입국이 거절되면 최소 2년 정도는 재입국이 힘들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며 ICA에 어필해서 풀수는 있지만, 절차적으로 시간이 걸려 MOM에서 비자 승인이 나오더라도 입국거절 기록을 일정기간안에 풀지못해서 취업을 못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구직을 목적으로 입국을 하는것은 불법이 아니지만 확정된 직장이나 연고가 없는 사람이 90일을 체류하면서 불법 체류 노동이나 기타 불법적인 요소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입국시 거절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2010년 쯤에는 EPEC라는 구직 비자 제도가 있어서 당시에는 관광비자에서 고용비자 신청이 아예 되지 않았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그런제도가 없고 특히 한국인은 내국에서 WP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되 어느정도는 외국인노동 비자가 완화 된것 같습니다. 다만 급여 상승률 대비 일부 비자의 최소 기본급 조건이 가파르게 오르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모든 조건이 명확하다면 문제없이 입국하실수 있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Q

NO.48967

기타싱가포르 노동법에 대해서 좀 물어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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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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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뷰티(kyeongb) 2019-01-07
추천수 : 0 조회수 : 1,788

제가 알기로는 싱가포르는 일주일에 최대 44시간 근무로 알고 있고 오프날에 공휴일이 껴있고 하면 휴가 +1일로 줘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주일 근무 시간도 44시간이 넘고 오프날에 공휴일이 껴있어도 휴가를 안주는데 회사의 재량인건가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

  • A

    적어주신걸 읽어보니 서비스직 스케줄근무이신듯 하네요..   오프날에 공휴일이 껴있으면 휴가 +1일 안줘도 되는것으로 알고잇고   보통 공휴일날 일을 하면 대체휴일을 주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추가 근무시간 일을 하면 근무수당비 받으셔야죠..?   다만 관리자급 이상 또는 특정급여 이상 급여를 받고 있다면 초과근무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거기에 싸인을 했다면 꼭 지켜야하는가?에 대해서도 예전부터 말이 많아서...   최근에 거기에 싸인하면 그대로 따라야한다 라고 듣긴했습니다만   더 자세한건 아랫분이 알려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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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https://www.mom.gov.sg/faq/hours-of-work-overtime-and-rest-days/is-there-a-salary-limit-for-overtime-pay-entitlement a non-workman earning up to S$2,500 per month, or a workman earning up to S$4,500 per month. It is important to take note that this article is only relevant to workers who fall within either of these categories. If your employment arrangement does not fall under either of these categories, then your employer is not obligated by law to provide overtime pay unless your contract specifically provides for it. 저위의 조건이 아니라면 OT는 회사 재량이라 할 수 있습니다. OT 수당비계산도 회사마다 다르고 같은 회사라도 role 마다 적용 될 수도 안될 수도 있습니다.      

  • A

    위에 분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한가지 중요한 점은 OT는 반드시 매니저급이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 일을해야 OT가 성립합니다. 일반적으로 정해진 근무 시간까지 일을 마치지 못하여 스스로 남아서 일을 더 한 것은 본인의 업무 역량이 부족하여 잔업을 한것으로 OT 클레임 소송시 받아 들여지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최소한 매니저 혹은 관련자가 남아서 더 일을 해달라는 요청을 한 정황이 입증 되어야 OT로서 클레임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혼자서 주어진 시간안에 일을 다 못마치는 것은 개인의 업무 역량 부족일 수도 있지만 평균적인 사람의 능력으로 다 할 수 없는 업무 일 수도 있으니 후자의 경우라면 사람을 한명 더 고용하는 것을 고려하거나, 일시적인 상황이라면 아웃 소싱을 요청 할 수 있는 판단력도 중요한 업무 능력 중 하나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짜여진 근무 시간안에 일을 다 하지 못하셨으면 다음날 출근해서 나머지 일을 하시면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책임감, 업무 효율, 승진을 위한 평가 등을 고려하여 약간 프랙시블하게 잔업을 하는 경향이 있는것 같습니다. 만약 현재 근무하시는 분야가 서비스 직종에서 매주 근무 요일이 다른 직종이시라면 일반적으로 달력의 공휴일은 의미가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 시간이나 그에따른 수당 지급 내용이 계약서에 모두 있고 거기에 서명하셨으면 이직을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시는것 만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상황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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