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NO.413
제가 9개월 집을계약하고 8개월째ㅜ사정이 있어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보증금을 못받을줄 알았는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를 구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 소개시켜주고 지금 그분이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왓츠앱으로 전화를 걸면 잠수를 탑니다 …
귀국을 한 상태라 집주인이 님께서 어떤 액션도 취하지 못 할거라고 생각하는거 같아요 왓츠압 내옹 스크린샷 해서 여기있는 지인 통해 신고한다고 하세요
NO.412
안녕하세요. 이번에 싱가폴 MDIS기숙사에 머물게 되었는데, 제가 듣기론 현재 기숙사에 살고 있으신 분을 추천인으로 등록하면 추천되신분이1달을 무료로 살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추천 받으시고 룸비 나눠서 가지실 분 있으신가요? 관심 있으시면…
NO.411
안녕하세요 방문제 때문에 개인적으로 너무 힘드네여 한국촌을 봐도 외국사이트를 봐도 안나오는데 진짜 어떻하죠?
NO.410
현재 직장을 그만둘 예정인데 hdb 방 계약기간이 아직 10개월이나 남았어요 ㅠ 부동산 통해서 한건데, 직장 관두고 싱가포르 떳다가 관광비자로 다시 입국해서 살던집으로 돌아와서 구직활동 하려는데 워크퍼밋 캔슬시 집 계약도 파기되는건가요? 관광비자로 살면서 일 구할때…
NO.409
오늘 월세 내는 날이라 계좌 이체를 했는데 은행에서 이체 실패라는 메세지가 오더군요. 사정을 알아 보았더니, 집주인 되시는 분이 올해 2월에 돌아가시고 지금 자녀분(딸) 에게 상속 과정이 진행 중이라서 집주인 분 계좌를 변호사가 정지시켜서 이체가 안되었다고 하구요…
NO.408
안녕하세요. 몇 일전 새 방으로 이사를 했는데, 전에 뷰잉할 땐 못 봤는데 방에 구멍이 좀 있더라구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저렇게 구멍이 있고 방 천장 등 스위치에도 약간의 홈이 있어요. 이 구멍들 사이로 개미가 엄청 들어오는 거 같은데.. 게다가 도마뱀까지 나오…
안타깝네요 많은 분들이 그런 고충을 겪으셧으리라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저도 7 번 정도 집 을 이사했죠... 깔끔하실거라 예상되는데 이미 계약 하셔서 번복 하신다면 아마도 불리한 요건이 되시리라 생각되요. 여기 집주인,에이전트 분들 좋은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이. 늦게 처리 해주십니다 . 6 개월 걸린적 도 많구요 결국 사비 들여서 처리 하는 경우가 제일 빠르죠.. 아무튼 계약 파기 하시면 손해 보실게 분명 하고요. 한달 살고 디포짓 받고 나갈수 있는 방법도. 없다고 봅니다 못받을듯 하니 2달 동안 음식을 방에 두지 마세요 개미는 자연스레 없어 질거에요. 리자드 접근 못하게 구멍을 막는게 최선이고 약품을 써서 접근 못하게 하는 법이 최선 이라 봅니다 계약을 얼마간은 하신지 모르겟지만 1년 하시면 6개월 전에 파기시 디포짓 환불 불가를 원칙으로. 하지만 집주인과 원만한 관계시에 돌려줄수도 있긴 한데 상황 보니 해줄 사람으로 보이진 않고요 더럽고 치사해도 2달 사시고 디포짓 포기 하고 나가시는게 제일 날듯해여
지나가다 글 남깁니다. 집주인이 방역을 해주면 좋겠지만 아마 금액 부담도 있고 안해줄 가능성이 더 많겠네요. 저라면 디파짓 포기하기 전에 home fix샾에서 개미약이랑 도마뱀 트랩사서 일단 잡아보고 그래도 안되면 옮겨볼것같아요. 개미는다니는 길목을 잘 보셨다가 개미젤을 사다 짜놓으면 생각보다 효과가 짱입니다. 혹시 어마어마한 개미들이 몰려나올지 모르나 많이 나오면 한번에 박멸이 쉬워지니 놀라지마시길.. 젤 타입은 가루타입과 달리 벽면이나.홈에 사용가능하니 시도해보세여. 도마벰 끈끈이는 나중에 처리가 힘드니 샾에 가면 트랩을 팝니다. 들어가고 나오지는 못하게 만든. 안에 과일이나 등등 조금넣어두고 다니는 길목에 놓아두면 잡힙니다. 밖에 방생해주시면 되요. 이도 저도 싫으면 방을 옮기시는게.. 그런데 싱가폴의 삶이란게 각종 벌레들과의 공생이라 피해만 다니는것보다는 적극적으로 살만한 환경을 만드는시걸 추천드립니다.
음... 사실 도마뱀 건은 집주인도 당황스럽기는 할것 같기는 합니다. 싱가포르 뿐만 아니라 동남아는 원래 집집마다 도마뱀은 다 있는건데 유난을 떤다고 생각 할 수도 있고요. 전자랜지 건은 집주인이 잘해줘야 할텐데 안따깝네요.
NO.407
싱가폴집주인들이나 한국인들은 세입자가 계약을하면 계약을 하다가 뭐 다른 세입자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세입자가 더 맘에 든다거나, 혹은 더 오래 머무른다고 하면 바꿔치기 할수도 있나요? 아니면 퇴거를 시키는데, 그행동들은 어떤행동들이 될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
NO.406
당장 다음주에 나가야하는데요 근데 제가 아무리 한국촌을 봐도 마음에 드는게 없더라고여 너무 다 먼거 같구요 다른 외국사이트 봐도 쫌 뷰잉했는데 아닌거 같고 같이 사시는분들이 쫌 그런거 같아서여 다른분들은 보통 방을 어떻게 구하시나여? 제가 이러다가 길바닥에 나앉게 …
방 랜트하면서100% 만족하고 사시는분들 없을겁니다.
PropertyGuru , rentinsingapore , face book, 한국촌 등등에서 찾을수 있는데요 첫번째 가정집 두번째 구성원이 전부 렌탈 해서 사시는분 들의 집 (에이전트 또는 집주인으로 부터 ) 셋째는 홀렌트 만족하는 조건의 집을 찾기는 힘드실거에여. 운이라고 봐야죠. 시기에따라서 그래서 보통 처음에는 그냥 1~3개월 지내시다가 본인에게 적합한 곳으로 이사가는게 제일 좋다고 봅니다
일 주일 정도 저렴한 호텔 같은 곳 머무르시면서, 직접 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험상 사진이랑 실제 모습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요.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지는지 모르겠으나, 보통, 지하철 위치, 지하철 갈 때까지 비 가림막 잘 되어 있는지, 버스정류장 위치, 생필품 사기가 용이한지 등등 을 따지시기는 합니다. 발품파시면 처음에는 피곤하지만, 나중이 편할 확률이 높습니다.
NO.405
계획보다 빠른 귀국으로 계약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계약일 이전 해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저희쪽 에이전트에 얘기해서 무리 없이 집을 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경우 전세집 만료일에 집 상태 확인하고 전세금 돌려주는걸로 알고 …
보통 handover 하는 날 모든 키랑 계약시 inventory list 에 있는 모든 것을 집주인의 housing agent에 반납하셔야해요. 그 이후 housing agent 는 집의 구석 구석을 체크하고 집주인에게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보고하고 집주인이 review 합니다. 이 기간은 정답이 없어요 몇일이 걸리기도 몇 주가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수리 견적을 요청하죠. 이때부터가 deposit 을 얼마를 돌려받냐의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Deposit 에서 offset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님께서 직접 수리하셔도되요 이런 상호 동의가 마치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싱가폴에서 이사를 4번해봤지만 모두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참고로 님의 경우, 계약보다 일찍 집을 빼는 것이기에 집주인이 사전에 낸 Housing agent fee 를 일할 계산해서 님의 보증금에서 offset 가능합니다.
NO.404
안녕하세요,싱가폴 선배님들. 이번에 새롭게 입싱하게된 새내기 입니다. 싱가포르에 아는분이 생겨서 콘도에 무료로 지내게 되었는데요. 비자 발급전 주소지를 등록하게 되있더라구요. 그런데 MOM사이트에 계약서 이런걸 올리고 주소등록을 하는것인가요? 아니면 단순 주소등…
같이 사시는 분에게 집 주소 등록 되냐고 물어보시는게 빠르실것 같습니다 집주소 등록 안된다 하면 이사가셔야 하시고 등록 된다하면 회사(또는 에이전시) 에 집주소 넘겨주시면 되십니다.
은행 계좌 개설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을것 같으니 거주지 등록을 하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뭐 은행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올 1월에 DBS에서 계좌 개설했을때, 거주지 증빙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온지 얼마 안되서 호텔에서 지내고 있을때라..ㅠㅠ) 회사나 호텔은 거주지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사할때까지 기다렸다가 집 계약서 들고 가서 계좌를 개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 어디든 거주지 증빙이 가능한 곳에 계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근데 비자 받을땐 따로 거주지 증빙은 안했던걸로 기억합니다.
NO.403
제가 계약 기간(6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3개월차에 이사를 가게되었는데.. 계약서에 이런부분이 있습니다.. Both the landlord and the tenant gave agreed to minimumm stay of after 5 months, other…
디파짓으로 렌탈을 대신해주는 집주인은 없다고 봐야하고 TA에도 그렇게 명시되어있습니다. 디파짓은 디파짓 렌탈은 렌탈입니다. 위에 분은 정말 부처님같은 집주인을 만나신 케이스이거나 방 하나 렌트라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세입자가 이사후 주인이 집의 상태를 체크하고 수리 견적을 뽑아 세입자의 동의를 받고 수리비용을 써야하는데 렌탈을 디파짓에서 미리 offset 해주면 집주인이 자기 돈을 쓰는 상황도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이유로 세입자가 이사후 수리비용을 제하면 100% 의 디파짓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봐야합니다. 님의 경우 네 3달치를 내지는 않으셔도되요. 다만, 한달의 사전 노티스를 줘야하니 한달치 렌탈은 내고 디파짓은 바로는 아니지만 최소거주기간 이후에 디파짓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으니 디파짓 포기하지마세요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의 상태에 따라 100%의 디파짓이 아닐 수도 있지만 못받는다고는 명시되어있지 않네요
전체적인 부분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그러나 위에 올리신 조항만 보면, premature termination을 하실 경우 보증금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근거는 명시되어있는 최소의무계약 기간은 5개월이나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한 달치 월세를 위약금으로 줘야하고 보증금은 분명 최소의무계약 기간인 5개월을 다 채운 후에나 돌려준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성자님께서 보증금+한 달치 방값 지불하고 이사가면 된다 말씀하신 건 올바르게 이해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사하시기 한 달 전에, 레터나 이메일등으로 이사할 의사가 있음을 집주인에게 통보했다는 전제하에 그러하겠지요. 작성자님께서도 영어가 능통하신 듯 한데, 그럼에도 혹 법률 조항관련 확실 하지 않을 경우 영어도 좀 더 잘 하시고 이런 분야에 정통하신 분한테 조언을 구하시는 편을 추천해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저도 계약 만료일 이전에 사정으로 이사나가게 되었는데요.. 저같은 경우엔 다음 테넌트 구하고 디파짓 포기+집주인 에이전트 비 남은 기간 계산해서 나가는 조건으로 해결했습니다. 혹시나 계약서 상에 에이전트 비를 prorated해서 내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셔요. 일찍 나가는 경우에는 집주인의 에이전트비를 내야하는 항목이 거의 있는걸로 압니다. 이런 경우 저녁 노을님 처럼 1달치 월세+디파짓+집주인의 에이전트비가 되는데.. 님 입장에서 과연 조기 계약 해지가 더 이득인지 생각해보심이 좋을것 같습니다.. 한달치 월세에 디파짓 포기면 이미 2달치가 나가는거고.. 에이전트 비도 일부 내셔야 한다고 한다면 남은 3개월과 비슷한 금액이 나가는건데.. 조기 계약 종료하셔도 크게 남는건 없으실것 같습니다.
NO.402
안녕하세요. 2개월 전 싱가포르로 이주를 하고 약 1.5개월 전 새로운 콘도로 이사를 했습니다. 콘도를 소개받을 당시 부동산 에이젠트로부터 【콘도 바로 옆 MRT공사는 평일 9시-5시 사이에만 실시】한다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입주를 결정하고 이사를 했습니다. …
우선 참 힘드실거라는 생각에 안타깝네요. 그런데요. 여기 사람들은 참을성이 미련할만치 많아서 이해 못받으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변호사님은 연륜있고 오랜 경력을 지니신 노련한분 소개해드릴께요. 제게 쪽지 주세요.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NO.401
안녕하세요. 올해 7월에 싱가폴로 입국해서 2년 정도 거주할 예정인데 싱가포르에서 거주할 집에 대해 여쭤보려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초2 아들과 저(남자)랑 두명이 거주할 집을 구하고 있고요 아이는 도버코트 국제학교로 다닐 예정이고(주소 : 301 Dover Roa…
hdb 면 스쿨버스 안 갈수도 있고 간다고 해도 시간이 아주 이른 시간에 등교하고 늦은 시간에 돌아올수 있어요 스쿨버스 회사에 꼭 확인하고 집 정하셔야 되요
HDB에 현재 만7년째 거주중입니다. 불편함 없고 위험 느낀적 없이 너무나도 잘지내고 있습니다. 싱가포리안의 대다수는 HDB에 살고 있으며, 글쓴님의 생각보다 많은 한국분들이 HDB 거주하고 계시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한국이나 싱가폴이나 콘도나 HDB 나 내 맘에 들지않는 이웃도 있게 마련이고 좋은이웃도 있게 마련이고 또한 장기 외출시 문단속 잘하고 다녀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은 콘도가 수영장도 있고 테니스 코트도 갖추어져서 편리하기도 하지만 커뮤니티센터 근처에 사시면 이 또한 큰문제 없습니다. 콘도 살아도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느라 시설 이용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 이런 부분도 큰 아쉬움 가지실 필요도 없습니다, 제 경험담이기도 하구요. HDB 사시는 것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거라 생각되고, HDB 고르실때 화장실 등 upgrade 되고 레노베이션 된 집을 찾는다 하십시오. 그리고 복도가 깨끗한 층, 바람이 잘 통하는 고층, Shelter가 버스정류장까지 쫙 뻗어있는 곳이면 더 좋구요, 상가나 호커센터가 바로 아래 있는집 고르지 마시고, 너무 외지지 않은 주거지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합법적 렌트인지를 제일 먼저 에이전트와 확인하셔야 합니다. 싱가폴에서의 건승을 빕니다.
NO.400
안녕하세요. 먼저 장문이 될 수도 있는 글을 읽어주실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다름 아니라 저는 최근 이사 후 deposit 반환 관련 건으로 이전 집주인과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 초에 한국촌 부동산 페이지에서 한국인 회원 분을 통해 동…
계약서들고 스몰코트에 가시면 간단하네요. 고의로 피하는것 같으니 먼저 스몰코트에 갈거다라는 의향은 알리지 마시고 접수후에 알리셔야 법적으로 보호 받으세요.간혹 이메일 .전화연락처들 모두 없애고 잠적하는 사람들이 있더군요.증거될만한 통화내역등 간직하시고... 접수시 조금 도움받을수 있구요. 통역필요하심 접수시 창구에 문의하세요. 경찰이 할수있는일이 별로 없는 건이예요.
우연히 보게되었는데... 이 싱가포리언 주인분 왠지 지금 제 집주인분 같은데요...ㅠ 갑자기 현 제 방계약 끝날때가 걱정되네요 ㅠ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NO.399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입싱을 한 사람입니다. 직장이 Yio chu kang쪽이라 여러 편의 시설이 있는 Ang mo kio쪽에 집을 구하려고 하는데,,몇 가지 문의가 있습니다. Cetre & Grandeur8에서 살 고 계신 분의 의견을 듣고자 질문 드립니다.…
예전에 그랜져8콘도에 살았고 유치원 아이 키우기 좋은 콘도입니다. 콘도 layout이 한국아파트 같아서 한국 분들 많이 삽니다. 다른 콘도에 비해 행사도 많고, 저는 만족했습니다. 3분거리에 도서관도 있고,, 5분 거리에 24시간 슈퍼마켓, 우체국등 편의 시설이 잘 되어 있습니다. 가격대에 따라 유치원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주변 분들이 선택했던 유치원은 bethesda kindergarten ,ang mo kio methodist church kindergarten 입니다. 참고하셔요.
NO.398
입싱이 좀 늦어져서 1년만에 다시 propertyguru를 뒤져보고 있는데요. 커먼룸 한개 알아보고 있습니다. 가격 저렴 한 것 부터 알아보는데 막상 구하려고 보니까 실제 입싱 후에 면담하면 그 가격이 아니라 50sgd씩 더 받거나 하지…
반대로 Propertyguru 가격보다 낮게 흥정하시길... 네고 안하시면 그냥 그 가격내시는겁니다
써있는 가격보다 올려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10% 내외는 깎을 수 있으니 용기내어 시도해 보십시오.
NO.397
HDB 홀렌트를 하려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혹시 HDB 홀렌트를 할때 어떤게 필요한지 알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1. 계약자와 집주인의 여권이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 어떤 서류작업이 필요한가요? 3. 집을 렌트할때 꼭 확인해봐야 하는 서류 내용이…
NO.396
안녕하세요 막 입싱하여 2년 계약 집을 구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방이 3칸이라 방값도 비싼데 한명 룸렌트를 해야겠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촌 방구해요 방있어요 보고 든 생각이에요. 보고 아 나도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에이전시랑…
홀렌트 계약시 집 방수에 따라 거주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방3개짜리 렌트 하셔서 나머지 두방을 룸렌트를 주시려 하신다면 집주인의 서브렌트에 동의를 한다는 동의를 얻으셔야 하시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브렌트가 불가능 하십니다 이경우 다른 사람 거주가 불가능 합니다 기본3개월(콘도기준) 이상 거주가 현재는 법으로 맞는데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잘 안계서서 3개월 으로 구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거구요 기본 거주 기간은 에이전시가 3개월 거부 할수도 있어요 저는 기본으로 6개월 채워달라는 조건 있었구요 예로 집주인이 서브렌트를 동의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같이 살던 사람이 집을 나가겠다 했고 님이 다른 세입자를 구하시게 되면 그게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NO.395
살고있는도중에 여행갔다가 싱가폴을 들어오는 도중에 입국거절을 당했습니다. 집주인 에이전시가 저를 고소하겠대요 디파짓도 다 몰수하고 그외에 청소비 450불 등등 말도안되는 명목으로 2000불을 더 달랍니다. 싱가폴에 이미 지칠대로 지치고 치가떨리는데 무시하면 안되고 …
때론 집주인이 아니라 에이젼트들이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고 장난치는 경우를 봤습나다. 입국거절을 당했는데 무슨렌트비를 낼수 있을까요. 집주인주소로 사정을 설명하는 편지를 보내셔서 차후 일어날일을 방지하시구요.만약 집주인 주소를 모르면 콘도 메니지먼트에 연락해서 집주인 주소를 물어보거나 아님 레터 를 사무실로 보낼테니 집주인에게 전해 달라고 하세요. 테넌트가 없는데 고소할 사람이 있을까요.
집문제만큼 신경쓰이는게 없죠 깐깐한 집주인이면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무슨 이유로 입국이 거절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비자문제를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비자문제도 잘 해결하시길 바래요... 계약 기간 못채웠기에 디파짓 외에 세입자는 집주인이 이미낸 agent commision 도 일할 계산해서 돌려 줘야하고..이건 99.9% 디파짓에거 까지 않아요. 돈은 내라하죠. 님대신 Mover 고용해 짐도 치워야되고...수리도 해야하고...청소..페인트등등 꽤나 지출이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고소까지도 얘기한거같네요 이런 경우 디파짓으로 처리한다면 남는게 없으니 집주인 입장에선 돈을 받아야겠다 생각하는거죠 1~2달안에 세입자를 못구하면 오히려 손해라고 봐야겠죠 일단 지금 TA 가 없으신 상태시니 에이전트에 TA softcopy 좀 보내달라하고 Diplomatic or Escape Clause / Reimbursement Clause 이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Early termination 이 직장을 잃거나 TA 에 명시된 다른 이유라면 디파짓도 돌려달라 할 수 있어요. (보통은 1년은 채워야 이 조항이 유효하긴해요...얼마나 렌트하신지 모르겠지만요) 지금의 경우는 디파짓을 포기하고라도 추가 지출을 막고 고소를 막는게 우선으로 보입니다. 고소를 할 수는 있지만 집주인도 합당한 고소임을 증명하는게 분명 쉬운일이 아닌것으로 보이네요. 입국 거절이란 변수가 있었기에... 그러기때문에 집주인이 맘먹고 고소한다면 님 입장에서는 입국 거절의 사유도 항변할 수 있는 이유가 되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NO.394
잠시 집을 비우게 되었는데요 에어비앤비로 섭렛하면 불법인가요? 에어비앤비에 싱가폴 리스팅도 꽤 나오던데요... hdb는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콘도인데 궁금합니다
참고하시길... https://propertynet.sg/updates-rental-rules-regulations-singapore-hdb-private-condoec/ Announced by Minister Lawrence Wong on 6 Feb 2017, it is now officially illegal to rent out whole unit or rooms for a period of less than 3 months, unless approved by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URA). Also, you can only rent to a maximum of 6 unrelated tenants in a private condominium / executive condominium, down from the previous maximum of 8 unrelated tenants. This new rule will take effect on 15 May 2017. On and after 15 May 2017, private residential properties can only be rented out to no more than six unrelated persons. However, existing tenancies that accommodate seven or eight persons will be allowed to run their course until the cut-off date of 15 May 2019. After this two-year transition period, the occupancy cap of six unrelated persons will apply regardless of any existing tenancy agreements.
콘도든 뭐든 하지마세요. 아직은 불법 입니다.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