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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런사람찾습니다(50세 의 한국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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킴타이거(emkimtiger2443) 2007-04-04
추천수 : 15 조회수 : 2,417

저의 자식2명은 06년 2월7일에 싱가폴로 입국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출국전인 06년1월초에 000 유학원000을 통해서 본인이 현지 학교를 보고 결정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싱가폴 학교 TOUR를 요청하여 안내를 나온 분이 000 라는  여자 에이젼트 인지는 …

  • A

    > 저의 자식2명은 06년 2월7일에 싱가폴로 입국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출국전인 06년1월초에 000 유학원000을 통해서 본인이 현지 학교를 보고 결정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싱가폴 학교 TOUR를 요청하여 안내를 나온 분이 000 라는  여자 에이젼트 인지는 모르고 홈스테이를 정한 것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 >현지학교 투어시 설정을 모르는 저는 기숙사 있는 학교를 소개요청 하였으나, 학교가 안좋다 그럼 홈스테이는 저렴하게 현지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할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하자 음식과 시설이 않좋은데 아이들을 그런데서 고생시키며 어떻게 지내게 하느냐고 하였으며, > >은근히 000 에이젼트는 자기의 집에 방2개가 남는데 자식처럼 도시락도 챙겨주고, 가디언역할도, 스쿨버스도 온다, 교복 맞추어준다, 그리고 본인이 과외도 시키고 있는데 옆에서 면학분위기에도 도움이 될 것 이다 말해 기대가 사실 되었고 짧은 일정에 아는 사람도 없는 처지에 고맙다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 >그리고 한국에 가면 유학원을 통해서 유학절차를 하면 2백만원의 수수료를 줘야하는데 실제로 싱가폴은 한국유학원에서 할일이 별로 없으니까 본인에게 6개월간의 홈스테이비용과 연간학비, 유학비자발급비용 등을 서둘러서 보내야 학교를 갈 수 있다고 하여 돈이 없어서 나누어서 내야 되겠다 했더니 그러면 입학이 안된다고 해서 돈을 빌려다 보냈습니다. (추후확인결과1/2납부도가능함) > >당초에 모든 것이 구두계약인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후 2월7일날 싱가폴에 아이들이 직접 들어가서 밥사먹고 아침에서부터 저녁10시까지 집에서 1시간이 넘는 국립도서관가서 공부하라고 해놓고 본인이 볼일을 다본후에 전철타고 들어오라면 들어가고 방 열쇄는 1주일 지나서 주는 관계로 밖에서 지내게 하였고, > > 교복은 아이들이 사입고 입학시험도 아이들이가서 보고, 도서관에 가있다 집에가면 발냄새난다고 소리지르고 에어콘도 못키게 하고, 신발은 신었던 퓨마와 나이키를 신고 갔더니 명품신발 신고 왔으니깐 내가 돈이 없는게 아니다라고 하고, 아이들 입학을 어렵게 해놨는데 수고비도 안준다고하고, > > 비자발급이 싱가폴에서 해야되는데 다른사람은 1사람당 75만원이지만 50만원씩2명 100만원 혹시 불법체류 될까봐 보냈으며 여기에다가 아이들이 밥사먹고 차비도 없을 것 같아 30만원을 아이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보냈더니 돈이 안들어 왔다하고 은행에 확인해보니 입금되었다하고 거짓말만 함. > >가디언비는 홈스테이 하는자가 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월60만원씩 들어간다 하여 너무 비싸다 아는 사람한테 해야 될 것 같다 했더니 그 후 절차도 않해놔서 3월4일 싱가폴000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작은아이 유학비자 절차를 일부 진행시켜 놓고 왔습니다. > >당시 아이들은 스쿨버스도 없어서 지하철을 타고 1시간씩 통학하고 에어콘비가 너무 나온다고 관리비 별도 모든 것이 집보다는 불편하리라는 것은 다 이해합니다. > >그런데 아이들이 차비가 없어 돈 좀 달라고 했더니 니네아빠가 나한테 돈줬냐 이렇게 싸게 홈스테이 하는곳이 어딨니? 딴데 갈테면 가라고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수고비 주지 않는다고 짜증내고..몇 번은 이해 하려고 했습니다. > >그러나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홈스테이 하면서 스트레스 주면 안될 것 같아 친척집으로 홈스테이를 바꾸어야 될 것 같다고 했더니 동의를 해주더니 그 다음날 2명을 들여 놓고 나가던지 1년치 홈스테이 비용을 변상해주던지, 그리고 더군다나 학교에서 홈스테이 바뀌면 안된다고 해서 > > 학교에다 직접 얘기 하겠다고 했더니 신뢰상 학교에 얘기하면 큰일난다 가디언 비용 안받을테니 6개월 더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의도적이고 말도 안되며 거짓말을 한 바 있습니다. > >또한 학생1명을 동의도 없이 더 들여놓고 000는 아이들 들어온지 2주만에 나가고 에어콘비 많이 나온다고 리모콘도 갖고 나가서 생활하며 조선족 아주머니가 밥해주러 저녁마다 해준바 있습니다. > >더더욱 황당한 것은 한달이 다 되도록 보내준 돈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수차례 걸쳐 요구했으나 정산이 되질 않아 학교에 송금내역과 아이들 홈스테이 문제를 알려드렸는바 연간학비를 다냈다고 하더니 50%도 등록하지 않은 것이 들통나자 3월2일 000학교로부터 연락받고 갖다내는 것이 뒤늦게 밝혀진바도 있습니다. > >06년3월4일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관계자는 저를 만나서 아이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데 나중에 이런사실을 알게되어 유감이며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준다하며 홈스테이도 원하면 학교에 등록된 곳으로 선정해준다 하나 000씨의 의도적인 행위 때문에 홈스테이를 바꾸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 >이후 00시에 사시는 000 어머니라는 분이 유학원을 통하여 저와 비슷한 피해를 000씨로부터 받고 있고 마침 집을 알고 있으며 3월17일 싱가폴에 간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도 3월18~22일까지 싱가폴에 들어가서 > > 000 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3월18일 17시경000씨집으로 아이들과 같이 가던중 집앞에 도로에서 000씨를 만나서 송금내역에 대한 정산요구와 보내 준 돈에 대하여 재차 확인 했으나 입금이 안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길래 한국의 우리은행00지점(000장)에서 송금내용을 싱가폴 은행에 확인도 해봤다 거짓말하지마라고 큰소리를 쳤더니 > >경찰을 불렀으며 본인은 경찰이 오면 더 해결이 잘될 것 같아 그러라고 했으며 얼마후 탕닌 경찰서에서 5명의 경관이 와서 자초지정을 듣더니 당사자간 해결쪽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식으로 하며 경관은 갔으며 000는 그 사이에 또 집으로 빠르게 가버렸습니다. > >(외부출입금지) 그 후 연락이 또 되지 않아서 해결방법이 없던차에 그 다음날 통역원을 사서 큰아이 학교(000)에 가서 학비납부 영수증을 확인해보았으나 이역시 보내준 돈에서 싱가폴 달러로 5400불 정도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 되었고, 다시 송금 확인된 은행 untied overseas bank limited bedok central blk bedok north st1 beneficiaty custome 에 가서 입금영수증을 확인해 달라고 했으나 이 역시 제가 외국인이라 000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 > 이후 해결이 쉽지 않아 탕닌경찰서에 가서 해결코자 사정을 얘기했더니 한국대사관 0○○부영사에게 중재를 요청 3월19일 ○○○(이름미상) 부영사님이000와 통화가 되어 정산관련서류를 제출해줄 것을 당부 하여 000씨는 서류를 찾아야 되니까 3월21까지 제출할 것임을 약속이 되었으나 3월21일에도 약속이행을 안하고 부영사님이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 >당초 본인은 3월21까지 체류토록 되어 있었으나 부영사님이 항공기를 연기했으면 좋겠다 하여 연기 한 후 3월22일 오후까지 000가 안오면 변호사라도 사야 될 것 같다 하여 동의한 후 오후 5시까지 기다려도 연락이 또 되질 않아서 차이나 타운 쪽 변호사를 방문 영사님이 통역을 같이 해주었습니다. > >변호사가 편지 작성시 알았는데 000씨는 싱가폴에서 3개월 체류후 말레이시아 1주일 방문 후 체류기간을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연장하고 있는 자입니다. > >그리고 한국에서00세유학원 사업자등록증을 갖고와서 투션과 에이젼시 사업을 하고자 입국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여권번호(주민등록번호)는 아이들이 홈스테이시 아이들이 방에서 카피본을 습득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 >한국에 있는 00유학원을 인터넷에서 확인 대표자와 전화했더니 비자받는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카피해주었지 직접사업을 한적은 없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신뢰가 없어서 추진 못했다고 합니다. > >이후00유학원 000 의 인터넷사이트는 폐쇄되었습니다 > >지금 본인은 사기와 횡령을 당해 1년이넘도록 금전적으로 무척어렵고 동포간에 이런일을 당하여 마음이 아픕니다. > >학교에서는 나머지 학비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하고 있고 변호사가 이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비용부담(300만원)과 시일이 오래 걸릴것이예상되여 000씨는 변호사로부터 연락받고 본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타국가를 오가며 돈을현재까지 돌려주지 않고  가끔 본사이트를 확인하고 약점을 들추어 내고 명예훼손운운 >모함을 하고있습니다. > >또한 작은아이 유학비자와 입학 시 사용할 학교재학, 성적, 전학증명서등 원본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아 비자발급 차질이 있어 추방될 뻔 했으나 현지학교의 노력으로 재발급후 5월5일 비자발급된사실도 있는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5월7일이 지났으면 추방될 뻔 했음 ) > >또한 한국에서 000씨에게 제가 보낸 송금내역은 1월18일 학교로 직접보낸 스쿨보증금 5,025싱달러외에 000가 요청한 000에게(송파지점) 1월25일 3,225달러 (교복비, 핸드폰구입비만 부담 30만원) 2월6일 38,448달러(연간학비 + 홈스테이6개월분) 2월15일 2,154달러(유학비자수수료 + 아이들용던 483달러) 총 48,852싱달러중 43,827달러입니다. > >이중에서 홈스테이 반환금 6개월치 800만원중에서 2달을 뺀다해도 540만원 + 학비미납금 5,236불(3백1십4만원 +000 입금액 200만원 + 유학비자대행비 100만원 (미이행 하여 본인이 직접했음) + 아이들 용돈 30만원 = 1,1840,000원을 통장에 입금되자 않았다는 사유로 고의적으로 정산 하지 않고 학비마저도 일부 횡령하고 유학비자대행비도 받고 이행을 안하였으며 아이들 차비와 식대등 용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아이들 놔두고 입주 2주만에 유나이트 스퀘어뒷편 링콘로드 호화링크콘도에서 따로 나가서 살고 있다 최근행방이 (06년5월15일 이후) 불투명합니다. 지난 3월말 아이들과 같이 있던 000 학생도 밥을 제대로 안해주고 학교에 지각하여 06년 3월말 다른데로 홈스테이 바꾸어 나간 사실도 있으며 지금껏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000로부터 연락이 온 바 있습니다. >본인은1AAA-0604-00365 민원신청번호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해결코자 건의 드린바도 있습니다 > >바라옵건데 동사안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국제 사기사건으로 빠른 시일내 해결될 수 있도록 인터폴등 제도를 통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 >지금 000는 고의적으로 학비와 학생비자대행비, 용돈, 비자발급서류 원본 미반환, 홈스테이비 미반환등 시간끌기 작전으로 이유없이 돌려주지 않고 있으나 국내에 있는 본인은 해결방법이 어려운점을감안 이것을 이용하고 있고 > >06년5월15일전후에는 콘도의 방을 비우고 태국으로 가는 것을 지인이 목격후 알려준바도 있습니다. (도피인지 잠시 간것인지는 모르나 링컨콘도방을 비웠다고 합니다.) 최근3달전 다시 싱가폴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 >이렇듯이 현재 본인 말고도 여러사람피해를 당하고 있고, 또 다시 제3의 피해자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사기와 횡령, 명예훼손, 정신적, 물적피해등으로 남에게 피해주는 000를 꼭 좀 처벌이 될 수 있게끔 많은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조치가 될수있도록 >도와주시고 제3의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지금 000는 본인이 지쳐서 포기하리라 오판하고 >남의돈갖고 잘쓰면서 이내용보고 웃고있을지도 모르겠네요.......... > >     

  • A

    이 글을 몇 차례 접한 적 있는 사람입니다. 님의 고충이 얼마나 심했을지...읽을 때마다 제일 이었던 것 마냥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사람은 실명을 밝혀, 철저히 응징(!)을 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힘...내십시오. > >> 저의 자식2명은 06년 2월7일에 싱가폴로 입국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출국전인 06년1월초에 000 유학원000을 통해서 본인이 현지 학교를 보고 결정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싱가폴 학교 TOUR를 요청하여 안내를 나온 분이 000 라는  여자 에이젼트 인지는 모르고 홈스테이를 정한 것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 >>현지학교 투어시 설정을 모르는 저는 기숙사 있는 학교를 소개요청 하였으나, 학교가 안좋다 그럼 홈스테이는 저렴하게 현지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할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하자 음식과 시설이 않좋은데 아이들을 그런데서 고생시키며 어떻게 지내게 하느냐고 하였으며, >> >>은근히 000 에이젼트는 자기의 집에 방2개가 남는데 자식처럼 도시락도 챙겨주고, 가디언역할도, 스쿨버스도 온다, 교복 맞추어준다, 그리고 본인이 과외도 시키고 있는데 옆에서 면학분위기에도 도움이 될 것 이다 말해 기대가 사실 되었고 짧은 일정에 아는 사람도 없는 처지에 고맙다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 >>그리고 한국에 가면 유학원을 통해서 유학절차를 하면 2백만원의 수수료를 줘야하는데 실제로 싱가폴은 한국유학원에서 할일이 별로 없으니까 본인에게 6개월간의 홈스테이비용과 연간학비, 유학비자발급비용 등을 서둘러서 보내야 학교를 갈 수 있다고 하여 돈이 없어서 나누어서 내야 되겠다 했더니 그러면 입학이 안된다고 해서 돈을 빌려다 보냈습니다. (추후확인결과1/2납부도가능함) >> >>당초에 모든 것이 구두계약인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후 2월7일날 싱가폴에 아이들이 직접 들어가서 밥사먹고 아침에서부터 저녁10시까지 집에서 1시간이 넘는 국립도서관가서 공부하라고 해놓고 본인이 볼일을 다본후에 전철타고 들어오라면 들어가고 방 열쇄는 1주일 지나서 주는 관계로 밖에서 지내게 하였고, >> >> 교복은 아이들이 사입고 입학시험도 아이들이가서 보고, 도서관에 가있다 집에가면 발냄새난다고 소리지르고 에어콘도 못키게 하고, 신발은 신었던 퓨마와 나이키를 신고 갔더니 명품신발 신고 왔으니깐 내가 돈이 없는게 아니다라고 하고, 아이들 입학을 어렵게 해놨는데 수고비도 안준다고하고, >> >> 비자발급이 싱가폴에서 해야되는데 다른사람은 1사람당 75만원이지만 50만원씩2명 100만원 혹시 불법체류 될까봐 보냈으며 여기에다가 아이들이 밥사먹고 차비도 없을 것 같아 30만원을 아이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보냈더니 돈이 안들어 왔다하고 은행에 확인해보니 입금되었다하고 거짓말만 함. >> >>가디언비는 홈스테이 하는자가 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월60만원씩 들어간다 하여 너무 비싸다 아는 사람한테 해야 될 것 같다 했더니 그 후 절차도 않해놔서 3월4일 싱가폴000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작은아이 유학비자 절차를 일부 진행시켜 놓고 왔습니다. >> >>당시 아이들은 스쿨버스도 없어서 지하철을 타고 1시간씩 통학하고 에어콘비가 너무 나온다고 관리비 별도 모든 것이 집보다는 불편하리라는 것은 다 이해합니다. >> >>그런데 아이들이 차비가 없어 돈 좀 달라고 했더니 니네아빠가 나한테 돈줬냐 이렇게 싸게 홈스테이 하는곳이 어딨니? 딴데 갈테면 가라고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수고비 주지 않는다고 짜증내고..몇 번은 이해 하려고 했습니다. >> >>그러나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홈스테이 하면서 스트레스 주면 안될 것 같아 친척집으로 홈스테이를 바꾸어야 될 것 같다고 했더니 동의를 해주더니 그 다음날 2명을 들여 놓고 나가던지 1년치 홈스테이 비용을 변상해주던지, 그리고 더군다나 학교에서 홈스테이 바뀌면 안된다고 해서 >> >> 학교에다 직접 얘기 하겠다고 했더니 신뢰상 학교에 얘기하면 큰일난다 가디언 비용 안받을테니 6개월 더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의도적이고 말도 안되며 거짓말을 한 바 있습니다. >> >>또한 학생1명을 동의도 없이 더 들여놓고 000는 아이들 들어온지 2주만에 나가고 에어콘비 많이 나온다고 리모콘도 갖고 나가서 생활하며 조선족 아주머니가 밥해주러 저녁마다 해준바 있습니다. >> >>더더욱 황당한 것은 한달이 다 되도록 보내준 돈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수차례 걸쳐 요구했으나 정산이 되질 않아 학교에 송금내역과 아이들 홈스테이 문제를 알려드렸는바 연간학비를 다냈다고 하더니 50%도 등록하지 않은 것이 들통나자 3월2일 000학교로부터 연락받고 갖다내는 것이 뒤늦게 밝혀진바도 있습니다. >> >>06년3월4일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관계자는 저를 만나서 아이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데 나중에 이런사실을 알게되어 유감이며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준다하며 홈스테이도 원하면 학교에 등록된 곳으로 선정해준다 하나 000씨의 의도적인 행위 때문에 홈스테이를 바꾸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 >>이후 00시에 사시는 000 어머니라는 분이 유학원을 통하여 저와 비슷한 피해를 000씨로부터 받고 있고 마침 집을 알고 있으며 3월17일 싱가폴에 간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도 3월18~22일까지 싱가폴에 들어가서 >> >> 000 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3월18일 17시경000씨집으로 아이들과 같이 가던중 집앞에 도로에서 000씨를 만나서 송금내역에 대한 정산요구와 보내 준 돈에 대하여 재차 확인 했으나 입금이 안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길래 한국의 우리은행00지점(000장)에서 송금내용을 싱가폴 은행에 확인도 해봤다 거짓말하지마라고 큰소리를 쳤더니 >> >>경찰을 불렀으며 본인은 경찰이 오면 더 해결이 잘될 것 같아 그러라고 했으며 얼마후 탕닌 경찰서에서 5명의 경관이 와서 자초지정을 듣더니 당사자간 해결쪽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식으로 하며 경관은 갔으며 000는 그 사이에 또 집으로 빠르게 가버렸습니다. >> >>(외부출입금지) 그 후 연락이 또 되지 않아서 해결방법이 없던차에 그 다음날 통역원을 사서 큰아이 학교(000)에 가서 학비납부 영수증을 확인해보았으나 이역시 보내준 돈에서 싱가폴 달러로 5400불 정도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 되었고, 다시 송금 확인된 은행 untied overseas bank limited bedok central blk bedok north st1 beneficiaty custome 에 가서 입금영수증을 확인해 달라고 했으나 이 역시 제가 외국인이라 000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 >> 이후 해결이 쉽지 않아 탕닌경찰서에 가서 해결코자 사정을 얘기했더니 한국대사관 0○○부영사에게 중재를 요청 3월19일 ○○○(이름미상) 부영사님이000와 통화가 되어 정산관련서류를 제출해줄 것을 당부 하여 000씨는 서류를 찾아야 되니까 3월21까지 제출할 것임을 약속이 되었으나 3월21일에도 약속이행을 안하고 부영사님이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 >>당초 본인은 3월21까지 체류토록 되어 있었으나 부영사님이 항공기를 연기했으면 좋겠다 하여 연기 한 후 3월22일 오후까지 000가 안오면 변호사라도 사야 될 것 같다 하여 동의한 후 오후 5시까지 기다려도 연락이 또 되질 않아서 차이나 타운 쪽 변호사를 방문 영사님이 통역을 같이 해주었습니다. >> >>변호사가 편지 작성시 알았는데 000씨는 싱가폴에서 3개월 체류후 말레이시아 1주일 방문 후 체류기간을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연장하고 있는 자입니다. >> >>그리고 한국에서00세유학원 사업자등록증을 갖고와서 투션과 에이젼시 사업을 하고자 입국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여권번호(주민등록번호)는 아이들이 홈스테이시 아이들이 방에서 카피본을 습득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 >>한국에 있는 00유학원을 인터넷에서 확인 대표자와 전화했더니 비자받는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카피해주었지 직접사업을 한적은 없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신뢰가 없어서 추진 못했다고 합니다. >> >>이후00유학원 000 의 인터넷사이트는 폐쇄되었습니다 >> >>지금 본인은 사기와 횡령을 당해 1년이넘도록 금전적으로 무척어렵고 동포간에 이런일을 당하여 마음이 아픕니다. >> >>학교에서는 나머지 학비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하고 있고 변호사가 이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비용부담(300만원)과 시일이 오래 걸릴것이예상되여 000씨는 변호사로부터 연락받고 본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타국가를 오가며 돈을현재까지 돌려주지 않고  가끔 본사이트를 확인하고 약점을 들추어 내고 명예훼손운운 >>모함을 하고있습니다. >> >>또한 작은아이 유학비자와 입학 시 사용할 학교재학, 성적, 전학증명서등 원본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아 비자발급 차질이 있어 추방될 뻔 했으나 현지학교의 노력으로 재발급후 5월5일 비자발급된사실도 있는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5월7일이 지났으면 추방될 뻔 했음 ) >> >>또한 한국에서 000씨에게 제가 보낸 송금내역은 1월18일 학교로 직접보낸 스쿨보증금 5,025싱달러외에 000가 요청한 000에게(송파지점) 1월25일 3,225달러 (교복비, 핸드폰구입비만 부담 30만원) 2월6일 38,448달러(연간학비 + 홈스테이6개월분) 2월15일 2,154달러(유학비자수수료 + 아이들용던 483달러) 총 48,852싱달러중 43,827달러입니다. >> >>이중에서 홈스테이 반환금 6개월치 800만원중에서 2달을 뺀다해도 540만원 + 학비미납금 5,236불(3백1십4만원 +000 입금액 200만원 + 유학비자대행비 100만원 (미이행 하여 본인이 직접했음) + 아이들 용돈 30만원 = 1,1840,000원을 통장에 입금되자 않았다는 사유로 고의적으로 정산 하지 않고 학비마저도 일부 횡령하고 유학비자대행비도 받고 이행을 안하였으며 아이들 차비와 식대등 용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아이들 놔두고 입주 2주만에 유나이트 스퀘어뒷편 링콘로드 호화링크콘도에서 따로 나가서 살고 있다 최근행방이 (06년5월15일 이후) 불투명합니다. 지난 3월말 아이들과 같이 있던 000 학생도 밥을 제대로 안해주고 학교에 지각하여 06년 3월말 다른데로 홈스테이 바꾸어 나간 사실도 있으며 지금껏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000로부터 연락이 온 바 있습니다. >>본인은1AAA-0604-00365 민원신청번호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해결코자 건의 드린바도 있습니다 >> >>바라옵건데 동사안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국제 사기사건으로 빠른 시일내 해결될 수 있도록 인터폴등 제도를 통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 >>지금 000는 고의적으로 학비와 학생비자대행비, 용돈, 비자발급서류 원본 미반환, 홈스테이비 미반환등 시간끌기 작전으로 이유없이 돌려주지 않고 있으나 국내에 있는 본인은 해결방법이 어려운점을감안 이것을 이용하고 있고 >> >>06년5월15일전후에는 콘도의 방을 비우고 태국으로 가는 것을 지인이 목격후 알려준바도 있습니다. (도피인지 잠시 간것인지는 모르나 링컨콘도방을 비웠다고 합니다.) 최근3달전 다시 싱가폴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 >>이렇듯이 현재 본인 말고도 여러사람피해를 당하고 있고, 또 다시 제3의 피해자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사기와 횡령, 명예훼손, 정신적, 물적피해등으로 남에게 피해주는 000를 꼭 좀 처벌이 될 수 있게끔 많은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조치가 될수있도록 >>도와주시고 제3의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지금 000는 본인이 지쳐서 포기하리라 오판하고 >>남의돈갖고 잘쓰면서 이내용보고 웃고있을지도 모르겠네요..........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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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을 몇 차례 접한 적 있는 사람입니다. 님의 고충이 얼마나 심했을지...읽을 때마다 제일 이었던 것 마냥 마음이 아픕니다. > >이런 사람은 실명을 밝혀, 철저히 응징(!)을 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힘...내십시오. >> >>> 저의 자식2명은 06년 2월7일에 싱가폴로 입국해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출국전인 06년1월초에 000 유학원000을 통해서 본인이 현지 학교를 보고 결정하기 위해 아이와 함께 싱가폴 학교 TOUR를 요청하여 안내를 나온 분이 000 라는  여자 에이젼트 인지는 모르고 홈스테이를 정한 것이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 >>>현지학교 투어시 설정을 모르는 저는 기숙사 있는 학교를 소개요청 하였으나, 학교가 안좋다 그럼 홈스테이는 저렴하게 현지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할수 있도록 안내를 요청하자 음식과 시설이 않좋은데 아이들을 그런데서 고생시키며 어떻게 지내게 하느냐고 하였으며, >>> >>>은근히 000 에이젼트는 자기의 집에 방2개가 남는데 자식처럼 도시락도 챙겨주고, 가디언역할도, 스쿨버스도 온다, 교복 맞추어준다, 그리고 본인이 과외도 시키고 있는데 옆에서 면학분위기에도 도움이 될 것 이다 말해 기대가 사실 되었고 짧은 일정에 아는 사람도 없는 처지에 고맙다는 생각도 사실 들었습니다. >>> >>>그리고 한국에 가면 유학원을 통해서 유학절차를 하면 2백만원의 수수료를 줘야하는데 실제로 싱가폴은 한국유학원에서 할일이 별로 없으니까 본인에게 6개월간의 홈스테이비용과 연간학비, 유학비자발급비용 등을 서둘러서 보내야 학교를 갈 수 있다고 하여 돈이 없어서 나누어서 내야 되겠다 했더니 그러면 입학이 안된다고 해서 돈을 빌려다 보냈습니다. (추후확인결과1/2납부도가능함) >>> >>>당초에 모든 것이 구두계약인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그 후 2월7일날 싱가폴에 아이들이 직접 들어가서 밥사먹고 아침에서부터 저녁10시까지 집에서 1시간이 넘는 국립도서관가서 공부하라고 해놓고 본인이 볼일을 다본후에 전철타고 들어오라면 들어가고 방 열쇄는 1주일 지나서 주는 관계로 밖에서 지내게 하였고, >>> >>> 교복은 아이들이 사입고 입학시험도 아이들이가서 보고, 도서관에 가있다 집에가면 발냄새난다고 소리지르고 에어콘도 못키게 하고, 신발은 신었던 퓨마와 나이키를 신고 갔더니 명품신발 신고 왔으니깐 내가 돈이 없는게 아니다라고 하고, 아이들 입학을 어렵게 해놨는데 수고비도 안준다고하고, >>> >>> 비자발급이 싱가폴에서 해야되는데 다른사람은 1사람당 75만원이지만 50만원씩2명 100만원 혹시 불법체류 될까봐 보냈으며 여기에다가 아이들이 밥사먹고 차비도 없을 것 같아 30만원을 아이들에게 전달해달라고 보냈더니 돈이 안들어 왔다하고 은행에 확인해보니 입금되었다하고 거짓말만 함. >>> >>>가디언비는 홈스테이 하는자가 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월60만원씩 들어간다 하여 너무 비싸다 아는 사람한테 해야 될 것 같다 했더니 그 후 절차도 않해놔서 3월4일 싱가폴000학교 선생님을 만나서 작은아이 유학비자 절차를 일부 진행시켜 놓고 왔습니다. >>> >>>당시 아이들은 스쿨버스도 없어서 지하철을 타고 1시간씩 통학하고 에어콘비가 너무 나온다고 관리비 별도 모든 것이 집보다는 불편하리라는 것은 다 이해합니다. >>> >>>그런데 아이들이 차비가 없어 돈 좀 달라고 했더니 니네아빠가 나한테 돈줬냐 이렇게 싸게 홈스테이 하는곳이 어딨니? 딴데 갈테면 가라고 아이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고 수고비 주지 않는다고 짜증내고..몇 번은 이해 하려고 했습니다. >>> >>>그러나 공부하고 생활하는 것도 힘든데 홈스테이 하면서 스트레스 주면 안될 것 같아 친척집으로 홈스테이를 바꾸어야 될 것 같다고 했더니 동의를 해주더니 그 다음날 2명을 들여 놓고 나가던지 1년치 홈스테이 비용을 변상해주던지, 그리고 더군다나 학교에서 홈스테이 바뀌면 안된다고 해서 >>> >>> 학교에다 직접 얘기 하겠다고 했더니 신뢰상 학교에 얘기하면 큰일난다 가디언 비용 안받을테니 6개월 더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너무 의도적이고 말도 안되며 거짓말을 한 바 있습니다. >>> >>>또한 학생1명을 동의도 없이 더 들여놓고 000는 아이들 들어온지 2주만에 나가고 에어콘비 많이 나온다고 리모콘도 갖고 나가서 생활하며 조선족 아주머니가 밥해주러 저녁마다 해준바 있습니다. >>> >>>더더욱 황당한 것은 한달이 다 되도록 보내준 돈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수차례 걸쳐 요구했으나 정산이 되질 않아 학교에 송금내역과 아이들 홈스테이 문제를 알려드렸는바 연간학비를 다냈다고 하더니 50%도 등록하지 않은 것이 들통나자 3월2일 000학교로부터 연락받고 갖다내는 것이 뒤늦게 밝혀진바도 있습니다. >>> >>>06년3월4일 휴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관계자는 저를 만나서 아이들의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데 나중에 이런사실을 알게되어 유감이며 문제가 해결되도록 노력해준다하며 홈스테이도 원하면 학교에 등록된 곳으로 선정해준다 하나 000씨의 의도적인 행위 때문에 홈스테이를 바꾸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 >>>이후 00시에 사시는 000 어머니라는 분이 유학원을 통하여 저와 비슷한 피해를 000씨로부터 받고 있고 마침 집을 알고 있으며 3월17일 싱가폴에 간다는 얘기를 듣고 본인도 3월18~22일까지 싱가폴에 들어가서 >>> >>> 000 어머니가 알려준 대로 3월18일 17시경000씨집으로 아이들과 같이 가던중 집앞에 도로에서 000씨를 만나서 송금내역에 대한 정산요구와 보내 준 돈에 대하여 재차 확인 했으나 입금이 안되었다고 거짓말을 하길래 한국의 우리은행00지점(000장)에서 송금내용을 싱가폴 은행에 확인도 해봤다 거짓말하지마라고 큰소리를 쳤더니 >>> >>>경찰을 불렀으며 본인은 경찰이 오면 더 해결이 잘될 것 같아 그러라고 했으며 얼마후 탕닌 경찰서에서 5명의 경관이 와서 자초지정을 듣더니 당사자간 해결쪽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는 식으로 하며 경관은 갔으며 000는 그 사이에 또 집으로 빠르게 가버렸습니다. >>> >>>(외부출입금지) 그 후 연락이 또 되지 않아서 해결방법이 없던차에 그 다음날 통역원을 사서 큰아이 학교(000)에 가서 학비납부 영수증을 확인해보았으나 이역시 보내준 돈에서 싱가폴 달러로 5400불 정도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확인 되었고, 다시 송금 확인된 은행 untied overseas bank limited bedok central blk bedok north st1 beneficiaty custome 에 가서 입금영수증을 확인해 달라고 했으나 이 역시 제가 외국인이라 000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돌아왔습니다. >>> >>> 이후 해결이 쉽지 않아 탕닌경찰서에 가서 해결코자 사정을 얘기했더니 한국대사관 0○○부영사에게 중재를 요청 3월19일 ○○○(이름미상) 부영사님이000와 통화가 되어 정산관련서류를 제출해줄 것을 당부 하여 000씨는 서류를 찾아야 되니까 3월21까지 제출할 것임을 약속이 되었으나 3월21일에도 약속이행을 안하고 부영사님이 전화를 하였으나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 >>>당초 본인은 3월21까지 체류토록 되어 있었으나 부영사님이 항공기를 연기했으면 좋겠다 하여 연기 한 후 3월22일 오후까지 000가 안오면 변호사라도 사야 될 것 같다 하여 동의한 후 오후 5시까지 기다려도 연락이 또 되질 않아서 차이나 타운 쪽 변호사를 방문 영사님이 통역을 같이 해주었습니다. >>> >>>변호사가 편지 작성시 알았는데 000씨는 싱가폴에서 3개월 체류후 말레이시아 1주일 방문 후 체류기간을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연장하고 있는 자입니다. >>> >>>그리고 한국에서00세유학원 사업자등록증을 갖고와서 투션과 에이젼시 사업을 하고자 입국한 것으로 되어있으며 여권번호(주민등록번호)는 아이들이 홈스테이시 아이들이 방에서 카피본을 습득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 >>>한국에 있는 00유학원을 인터넷에서 확인 대표자와 전화했더니 비자받는다고 해서 사업자등록증을 카피해주었지 직접사업을 한적은 없고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신뢰가 없어서 추진 못했다고 합니다. >>> >>>이후00유학원 000 의 인터넷사이트는 폐쇄되었습니다 >>> >>>지금 본인은 사기와 횡령을 당해 1년이넘도록 금전적으로 무척어렵고 동포간에 이런일을 당하여 마음이 아픕니다. >>> >>>학교에서는 나머지 학비에 대해서 보내달라고 하고 있고 변호사가 이사건을 처리하고 있으나 비용부담(300만원)과 시일이 오래 걸릴것이예상되여 000씨는 변호사로부터 연락받고 본인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타국가를 오가며 돈을현재까지 돌려주지 않고  가끔 본사이트를 확인하고 약점을 들추어 내고 명예훼손운운 >>>모함을 하고있습니다. >>> >>>또한 작은아이 유학비자와 입학 시 사용할 학교재학, 성적, 전학증명서등 원본을 고의로 돌려주지 않아 비자발급 차질이 있어 추방될 뻔 했으나 현지학교의 노력으로 재발급후 5월5일 비자발급된사실도 있는등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있습니다 (5월7일이 지났으면 추방될 뻔 했음 ) >>> >>>또한 한국에서 000씨에게 제가 보낸 송금내역은 1월18일 학교로 직접보낸 스쿨보증금 5,025싱달러외에 000가 요청한 000에게(송파지점) 1월25일 3,225달러 (교복비, 핸드폰구입비만 부담 30만원) 2월6일 38,448달러(연간학비 + 홈스테이6개월분) 2월15일 2,154달러(유학비자수수료 + 아이들용던 483달러) 총 48,852싱달러중 43,827달러입니다. >>> >>>이중에서 홈스테이 반환금 6개월치 800만원중에서 2달을 뺀다해도 540만원 + 학비미납금 5,236불(3백1십4만원 +000 입금액 200만원 + 유학비자대행비 100만원 (미이행 하여 본인이 직접했음) + 아이들 용돈 30만원 = 1,1840,000원을 통장에 입금되자 않았다는 사유로 고의적으로 정산 하지 않고 학비마저도 일부 횡령하고 유학비자대행비도 받고 이행을 안하였으며 아이들 차비와 식대등 용돈도 주지 않았습니다. >>> >>>그리고 아이들 놔두고 입주 2주만에 유나이트 스퀘어뒷편 링콘로드 호화링크콘도에서 따로 나가서 살고 있다 최근행방이 (06년5월15일 이후) 불투명합니다. 지난 3월말 아이들과 같이 있던 000 학생도 밥을 제대로 안해주고 학교에 지각하여 06년 3월말 다른데로 홈스테이 바꾸어 나간 사실도 있으며 지금껏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000로부터 연락이 온 바 있습니다. >>>본인은1AAA-0604-00365 민원신청번호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해결코자 건의 드린바도 있습니다 >>> >>>바라옵건데 동사안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운 국제 사기사건으로 빠른 시일내 해결될 수 있도록 인터폴등 제도를 통하여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가 되었으면 합니다.   >>> >>>지금 000는 고의적으로 학비와 학생비자대행비, 용돈, 비자발급서류 원본 미반환, 홈스테이비 미반환등 시간끌기 작전으로 이유없이 돌려주지 않고 있으나 국내에 있는 본인은 해결방법이 어려운점을감안 이것을 이용하고 있고 >>> >>>06년5월15일전후에는 콘도의 방을 비우고 태국으로 가는 것을 지인이 목격후 알려준바도 있습니다. (도피인지 잠시 간것인지는 모르나 링컨콘도방을 비웠다고 합니다.) 최근3달전 다시 싱가폴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 >>>이렇듯이 현재 본인 말고도 여러사람피해를 당하고 있고, 또 다시 제3의 피해자가 발생 될 것으로 예상되오니 사기와 횡령, 명예훼손, 정신적, 물적피해등으로 남에게 피해주는 000를 꼭 좀 처벌이 될 수 있게끔 많은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며 조치가 될수있도록 >>>도와주시고 제3의피해자가 또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지금 000는 본인이 지쳐서 포기하리라 오판하고 >>>남의돈갖고 잘쓰면서 이내용보고 웃고있을지도 모르겠네요.......... >>> >>> >> >이렇게 하시기까지 물질적,정신적 고통이 얼마나 큰지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사람은 전문 사기범이네요. 실명해야 될거 같네요. 죄값을 꼭 치뤄야 다시는 이런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피해준 당사자는 지금이라도 전화해서 무릎꿇고 용서를 비세요. 타인에게 아픔준자는 그보다 더한 고통을 언젠가 받게됩니다. 한국촌 방문자들이 당신을 용서치 않을겁니다.     

Q

NO.16

기타1년 계약에 지불된 2달치 보증금..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frank(frank) 2007-03-07
추천수 : 5 조회수 : 1,457

콘도 렌트시 1년 계약에 2달 보증금을 주었습니다.(계약에대한 무지로..) 3개월후 집주인에게 물으니 소개한 사람과 에이전트가 2개월치를 주겠다하여 받았다며 나갈때 집에 문제가 없으면 꼭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개월만에 다른지역으로 이사합니다. 제가 계약을…

  • A

    일단 계약이행을 안하셨기 때문에 돌려받으시는것은 곤란하고요, 주인이 법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다면 나머지 7개월에 대한 월세까지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2개월 데파짓으로 조용히 마무리 하시는것으로 보이는군요 >콘도 렌트시 1년 계약에 2달 보증금을 주었습니다.(계약에대한 무지로..) >3개월후 집주인에게 물으니 소개한 사람과 에이전트가 2개월치를 주겠다하여 >받았다며 나갈때 집에 문제가 없으면 꼭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개월만에 다른지역으로 이사합니다. >제가 계약을 어겼기에 한달 보증금은 포기 했습니다. >그런데 잘못받았다고 인정헀던 보증금도 계약서상에 명시되었어던 금액이기에 >돌려줄수 없다고 합니다. 11일이 집세내는 날인데 하루라도 더 살면 한달집세도 >내야한다며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답니다. 11일 이전에 나간다면 한달치는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법적으로 1년 렌트시 1달치 보증금이란것이 있는지요? > >     

  • A

    계약서를 한번 살펴 보세요. 보통 계약서에 minimum 몇개월을 살아야하고 해약을 원할때는 몇개월전 notice 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문구에 적혀있는대로 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다면 계약서를 잘못 작성하신거지요. 누구의 잘못이던간에 최종 sign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대로 된 계약서라면 통상 1년짜리의 경우 1달치의 deposit이 명시되어 있고 최소 6개월의 거주 기간과 2개월전 notice 기간이 있을겁니다. 그전에 옮긴다면 이 경우 최소한 8개월치를 주어야겠지요. 만약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없다면 12개월치를 모두 요구할수도 있겠지요. 지금 상황을 보니 주인 마음에 달려 있는거 같네요. 잘 처리 하심이.       

Q

NO.14

기타집얻을때 복비요....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겨울이() 2007-01-01
추천수 : 4 조회수 : 1,348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A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 A

    본인이 직접구한 경우 소개비를 내지는 않습니다. 복비를 집주인 agent에게 냈다면, 집주인 agent가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는 겁니다. 영수증 잘보관하십시오. 소개비를내는 것은 상황별로 틀릴겁니다. 2500불 이상이면(예전에는2000불이었습니다.)집주인이 양측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세입자는 세입자 분의 복비를 부담해야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복비는 한국이랑은 틀리게 단순한 소개비가 아닌듯합니다. 처음입주시의 전기/수도/인터넷 등의 개설 및 집내부의 여러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등이 모두 agent의 몫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동안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당연 agent를 통해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나갈때도 계약한 agent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동안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복비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존계약한집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굳이 agent에게 연락하여 복비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 쪽만 agent가 있는 상태에서도 계약이 성립되니까요. 하지만, 아래처럼 처음계약시에 "재계약시에도 연락하여 agent계약을 승계한다"고 했다면 별도리없이 복비를 지불해야겠지요. 모든 사항은 계약서에 나와있는대로입니다. 다만, 본인이 고용한 agent가 없으니까 문제발생시 본인이 모든 사항을 해결해야합니다. 참고로, 저는 2년계약후 agent없이 집주인agent, 집주인 이렇게 셋이서 계약서 다시 썼습니다. 물론 복비 안 냈습니다. 법이 엄한 싱가폴이라서 집주인 agent에게 여러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상관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agent도 위에 제가 쓴 내용들을 알려주었습니다. 사정얘기를 집주인 및 집주인agent에게 하고 법적인 하자가 없는 지 알아보십시오. 법적으로는 하자가 당연히 없을 것 같습니다만(재계약시 기존agent를 계속고용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살고계신집을 구해준 agent가 잘하였다면 미안하니까 약간의 사례비를 건내고 계약연장하면 되겠네요. >집을 얻고자 하는 분께서 소개비를 안내는 경우는 랜트비가 2500이 넘는 경우 밖에 없습니다. > >집주인의 부동산업자를 통해서 구할 경우 집주인의 부동산업자가 구하는 분의 부동산 업자가 되어서 양쪽 다 받습니다. > >제 생각에는 구하는 경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 같은데....집 주인의 에이젼트가 인터넷 또는 신문에 광고를 올린 경우 소개비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안 올린다면 구하는 분께서는 어떻해 알까요?   > >결국 구하는 분께서는 복비를 안낼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계약 후 재연장시에도 고스란히 돈을 내야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집 주인과 같이 쉬쉬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워낙 집주인들이 업자들을 선호하니.....힘들지요.  벌써 이사를 두번 갔지만 집주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집주인들도 얼굴보기 꺼려합니다. > >>저는 싱가폴에서 4년정도 거주한 주부입니다. 남편 직장땜에 이곳으로 오게되었지요.. >> >>첨에 이곳에 왔을 때만해도, 유학오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무도 많은 분들이 싱가폴로 유학을 오시더군요.. >> >>그러면서, 싱가폴에서 집을 구할 때 문제들이 발생하더군요... >> >>말하자면, 부동산현지업자들과 집주인들의 횡포지요//.. >> >>여기는 집을 구하는 사람은 복비를 내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복비를 다 부담합니다. 다만, 집을 구하는 사람이 따로 부동산업자를 고용했다면 복비를 내지요.. 문제는 여기 있습니다.... >> >> >> >>주재원분들은 (또는 유학원을 통해 오시는분들) 거의 대부분 처음에 부동산업자를 고용하여 집을 구하기 때문에 복비를 지불합니다. 계약기간은 보통 2년으로 계약을 하지요.... >> >>그렇다면 2년의 계약이 다 지난후 엔 어떻게 할까요?? >> >>한번에 백만원쯤 지불해야 하는 복비를 다시 내고 싶을까요? >> >>당연히 내지 않을 수 있지요??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재계약을 한다면 일정의 수수료만 내고 계약을 연장할수 있습니다. 물론 집주인은 자기 부동산 업자에게 복비를 줘야하지요... >>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 >> >> >>처음 계약시 한국분쪽 부동산업자가 이상한 계약서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 >>"재계약을 할때는 나를 통해 계약해야한다." 뭐 이런 내용이 포함된 종이에 싸인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현지부동산업자에게 물어보니, 영어를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만 싸인을 받는다고 하더군요,.. 또 제대로 설명도 하지않고,... >> >>이런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유학원도 설명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 >> >>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분은 굉장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었답니다.(소송까지 갈뻔했습니다.) >> >>또 어떤 부동산업자는 20%만 복비달라고 한답니다... >> >>아무것도 한것도 없으면서,.... >> >> >> >> 뭐 여기는 1년이상 거주후 직장문제로 외국으로 가게될 경우는 보증금을 돌려줄수 있다는 조건들을 내세웁니다.. 반드시 계약서에 쓰셔야합니다... >> >>싱가폴사람들은 문서로 남기지않으면 모른다고 딱 잡아뗍니다... >>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전세계약 2년을 하고 4개월을 살았습니다.(계약시 보증금 1개월치를 내야함) 근데,.. 집주인이 1년 채우지 못하고 가니깐 8개월치 다 계산하고 가라고 해서,.. >> >>800만원 물어주고 갔습니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 >> >>다음유학 싸이트에서 주재원님 께서 올려놓으신 글인데.... >>윗글에는 집구하는 사람이 부동산업자를 안내세우면 돈을 안낸다는데요 저는 주인쪽 에이전트 한테 계약하면서도  복비 냈는데... >>이런경우 주인만 내는거 맞나요? >> >     

Q

NO.13

기타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퇴직과 보증금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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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나무() 2006-11-09
추천수 : 3 조회수 : 986

안녕하세요, 조언 좀 부탁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올해 1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여기 싱가포르 한 호텔, 프론트오피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취직이 되고, 한달이 다 되어갈 무렵에, 인사과에서 말하길. 외국인 노동자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보증금을 내…

  • A

    제 생각에는 이곳에서 ,WORK PERMIT으로 비자를 받을경우 회사에서 노동부(MOM)에 5000불에 해당하는 보험증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도망을 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MOM에서 이비용을 회사에서 징수하는것이 아니고 보험사에 본드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사는 MOM에 5000불을 지급하고 다시 해당회사에 구상권을 청구하면 회사가 다시 보험사에 5000을 지급해야 하구요 말씀을 들어보면 이미 퇴직을 하였으므로 WORK PERMIT은 취소가 된것으로 보이며 이경우 MOM이나 보험사에 보증관련 본드도 취소가 되었으리라 봅니다 다만 회사에서 세무서를 운운하는 것으로 봐서 소득세 문제로 보증금을 정산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경우도 퇴직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세무서에 본인이 직접가서 소득세가 얼마인지 확인후 납부하면 관련 세무관계도 모두 정산이 됨으로 더이상  보증명목으로 회사가 보유한 귀하의 급여를 갖고 있을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와 다시한번 협의하셔서 소득세 관련이면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 정산하시고 이미 세금을 납부하셨으면 당연히 보증금은 돌려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아니면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셔도 되구요 보통 연말 정산후 소득세를 납부함으로 아마도 내년 3월은 되어야 세무서에서 관련 자료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는것 무의미 하리라 봅니다...   답변이 되었는지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조언 좀 부탁드리고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 >저는 올해 1월 4일부터 8월 14일까지 >여기 싱가포르 한 호텔, 프론트오피스에서 근무했었습니다. > >취직이 되고, 한달이 다 되어갈 무렵에, 인사과에서 말하길. >외국인 노동자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보증금을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모든 외국인들이 다 그런지, 아니면 >제가 돈을 만지는 일을 해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겠네요. >참고로 저는 work permit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또, 말레이시아나 일본 등등의 나라는 예외인데, 한국은 내야한다고 하더군요. > >회사에서 한국인인 저를 고용하려면, >회사에서 세무서에 5000불을 미리 지급을 하고, >제가 그 보증금을 회사에 내는 식이었습니다. >물론, 퇴직함과 동시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바로 돌려준다는 조건이었지요. > >저는 500불씩 10달동안 나누어 내기로 하고, >총 6달 동안 3000불을 회사에 낸 상태였습니다. > >그리고 퇴직하였는데, >그때 인사과에서는 수표를 주기까지 3주에서 한달 걸린다고 하더군요. >당시에도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고 생각했지만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넘게 한국에 다녀왔는데, >보내준다던 수표는 아직도 도착하지 않았더군요. > >회사에 연락해보니, 확인할 시간을 달라하더군요. >그리고 나서는, 세무서에서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세무서에서 문제 없다는 답변이 와야만 저에게 돈을 내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다시 연락할 한달 넘는 시간동안, 확인도 안해본 거지요. > >그리고 나서 몇 번이나 회사에 연락하고, >제가 연락하거나 찾아가면 그때서야 세무서에 확인을 하고, >그럼 세무서는 아직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주고, >그러면 저보고 더 기다리라 하고, 그렇게 벌써 3달이 지났습니다. > >제가 보기에 돈을 안주려거나 그런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자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미적거리는 태도가 너무 답답합니다. >저를 대하는 태도도 배째라는 식의 나쁜 태도가 아니라 그저 미적거릴 뿐입니다. > >도대체 세무서에서 왜 진행이 안되는 거냐 물으면, 자기들도 모르겠답니다. >어떻게 정당한 이유도 없이 무조건 기다려야만 하는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되고 답답합니다. >제가 아무 근거없이 기다려야만 하는 이유도 전혀 없다고 생각하구요. > >원래 이 나라에 노조같은 것은 없는줄 알고 있었지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도움시설 같은 것은 없나요? >이럴 경우에 대사관에 진정을 넣는 방법도 있나요? > >글이 길었네요, >여러분의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A

    그냥 대충 알고 있었던 사실들에 대해서 이렇게 한국어로 설명을 들으니 어찌나 명쾌한지!! 정말 감사합니다.     

Q

NO.6

기타국제전화 싸게 걸고 싶어요. 1513사용하시는분 답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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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음(lyllyl68) 2005-09-22
추천수 : 6 조회수 : 1,065

주위분들이 1513 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면 싸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가격은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013을 썼는데 1분에 34센트 나오던데.... 1513 으로 낮에 사용할 경우 1분에 얼마인지? 또 저녁에 사용하면 1분당 얼마인지? 한국 휴대폰에…

  • A

    www.skype.com 들어가셔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구요...헤드셋 구입하셔서 컴퓨터에 연결하시구요...그다음에는 skype out 쿠폰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한번에 10유로씩 구입하는데 한국돈으로는 12,000원 정도 하거든요.... 한국으로 전화하는데 10시간 이상 사용할수있더군요.... 통화품질은 매우좋구요....이게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인 국제통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 A

    최근에 폐사에서 교민고객을 위한 특별행사 시행으로 아마도 말씀을 들으신듯합니다. (월 $50에 한국(미,중,홍콩 포함)으로 15시간 13분동안 통화하실수 있는 정액요금제입니다.) 이 곳 게시판은 영리를 목적으로한 게시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어서 혹 제 답변이 삭제될지 모르겠으나, 삭제가 되더라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우선 폐사는 싱가포르에서 제일 저렴한 국제전화서비스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폐사보다 저렴한 전화(인터넷폰, 선불카드 등등)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품질과 서비스를 우선하고, 요금도 부담없는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타사와는 달리 낮시간 밤시간, 요일등의 구분이 없이, 분당 $0.18입니다. 한국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실 경우는 $0.23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6초단위로 과금을 하기때문에 분당으로 계산하는 타사의 경우보다 좀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분 3초 이용시 2분이 아닌 1분6초로 계산) 보증금, 의무가입, 부가서비스료 등등 일체 부대비용 없습니다. 보다더 자세한 내용의 상담을 원하시면, 6295-9228 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13국제전화 AAT 싱가폴지사장 올림 >주위분들이 1513 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면 싸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가격은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013을 썼는데 1분에 34센트 나오던데.... > >1513 으로 낮에 사용할 경우 1분에 얼마인지? > >또 저녁에 사용하면 1분당 얼마인지? > >한국 휴대폰에 전화를 할 경우 1 분당 얼마인지? > >자세히 알고 신청을 하고 싶어요. > >혹 신청할 때 보증금도 내나요? 낸다면 얼마인지요? > >여기는 뭐든지 보증금을 다 내어서 .... > >혹 1513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 >오늘도 모두들 행복하시길! > >     

Q

NO.5

기타7살인데,,유치원에 보낼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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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my4ever1) 2005-03-28
추천수 : 17 조회수 : 1,307

집근처에 유치원 그냥 보내면 되는건지,, 적응을 잘 할지 걱정됩니다 영어도 모르고, 초기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아시는 맘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려요 1.교복이랑 여러 기타,,,초기비용은 어느정도 인지,,궁금하구요 2.유치원 입학할때도 보증금이 있나요? 얼핏 초등학교…

  • A

    먼저... "유치원"이라고 검색한번 해보세요 많은 인포를 얻으실수 있읍니다 교복값은 유치원 마다 다르겠죠 유치원 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보증금은 없읍니다. 2달치를 디파짓으로 먼저 받는곳은 있읍니다 그만두기 몇달전에 사무실에 말씀 하시면 문제가 없을겁니다 >집근처에 유치원 그냥 보내면 되는건지,, 적응을 잘 할지 걱정됩니다 >영어도 모르고, 초기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아시는 맘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려요 >1.교복이랑 여러 기타,,,초기비용은 어느정도 인지,,궁금하구요 >2.유치원 입학할때도 보증금이 있나요? 얼핏 초등학교에서는 외국인한테는 받는다고 하던데, 일반 유치원도 받는지 궁금해요 >3. 일년을 못보내고 10월쯤 그만두게 된다면,, 어찌 되는지,, 그렇게 단기간만 있다가 나와도 별 문제가 없는건가요? > >답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Q

NO.4

기타콘도 관련 급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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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위에선자(yesgoforit) 2004-08-13
추천수 : 6 조회수 : 1,517

저는 이제 콘도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전에 여기서 본걸로는 보증금이 한달 렌트라고 되어 있던데 집주인이 두달치의 디파짓을 요구하는군요. 그리고 비자나 이런것에 문제가 있을시에 두달 노티스에 상관없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으라고 화니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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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두달 노티스 두구 계약하는데.. 회사에서 문제가 약간 있어도 두달정도의 시간은 있지 않나요? 급하게 서울로 되돌아가야한다면 회사에서 보존해주는게 상식같은데요. 여기가 1년계약하면 1년을 꽉채우고 나가야 하는데 중간에 나가면 디파짓포기등등의 불이익이 있는걸로 알구있습니다. 비자 문제 생기면 두달 노티스주구 아무때나 나갈수 있다는것정도 삽입하면 괜찮을텐데요... 두달 노티스는 여기서는 상식선으로 보는거 같습니다. 디파짓두 1년계약은 한달치, 2년계약은 두달치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콘도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전에 여기서 본걸로는 보증금이 한달 렌트라고 되어 있던데 집주인이 두달치의 디파짓을 요구하는군요. >그리고 비자나 이런것에 문제가 있을시에 두달 노티스에 상관없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으라고 화니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도 정말 조은 조언이라고 말씀하신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에이전트는 그런 조항을 넣으면 불법(?)이고 당연히 집주인이 사인을 안해줄거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건가요? >사실 제 에이전트를 100%믿고 있기는 한데... >급한질문입니다. 빨리 조언을 들었으면 합니다. > >     

  • A

    계약이 일년이면 한달치  dposit을 내면 되고 2년일 경우 2달입니다. 불법 아닙니다. diplomatic cluse 라고 하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하십시요. 예를 들어 회사나 고용이 파괴 됬을 경우 또는 외국으로 발령이 났을ㄱ경우 이런때를 대비해서 넣는조항입니다. 만약 계속 문제가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주십시요.24시간 전화 열려있습니다. 94592482 >>저는 이제 콘도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전에 여기서 본걸로는 보증금이 한달 렌트라고 되어 있던데 집주인이 두달치의 디파짓을 요구하는군요. >>그리고 비자나 이런것에 문제가 있을시에 두달 노티스에 상관없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으라고 화니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도 정말 조은 조언이라고 말씀하신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에이전트는 그런 조항을 넣으면 불법(?)이고 당연히 집주인이 사인을 안해줄거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건가요? >>사실 제 에이전트를 100%믿고 있기는 한데... >>급한질문입니다. 빨리 조언을 들었으면 합니다. >> >> >     

Q

NO.2

기타계약기간이 남았을 경우 보증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 답글 : 3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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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a(csc35) 2004-02-05
추천수 : 24 조회수 : 2,084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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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 내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싱가폴을 떠날 경우 그것은 데포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외국인은 싱가폴을 떠날 경우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기재가 돼 있지 않아도 돌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걱정마시고 집계약 했던 에이전시에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곳으로의 이사도 아니고 한국으로 들어 가는것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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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확실히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요. 좀더 전문가가 계시면 "부동산법 조항"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뵈었거든요. 혹시 가정집 뿐만이 아닌 사무실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싱가폴 내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싱가폴을 떠날 경우 그것은 데포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외국인은 싱가폴을 떠날 경우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기재가 돼 있지 않아도 돌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걱정마시고 집계약 했던 에이전시에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곳으로의 이사도 아니고 한국으로 들어 가는것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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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보증금을 2개월 분을 낸 걸로 보아서 2년 계약을 하신 모양이네요. 그런데 여긴 부동산법에 의해 그걸 보호한다 안한다 정해진 게 아니예요. 모든 부동산 회사가 쓰고 있는 계약서도 조금씩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반드시 혹시 일어 날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 세부적인 조항을 써 넣어야 해요. 예을 들면 2년 계약을 했을 경우 1년을 산 상태에서는 2달 동안 notice _ 주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줌으로써 집이 공백기간 없이 세를 낼 수 있음- 를 주고 이사를 나갈 수 있다 뭐 그런거요.. 그런데 보통은 거기에 그냥 1년만 지나면 나갈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회사를 옮기거나 싱가포르를 떠날 경우에 한해서 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전혀 어떤 세부계약이 없었다면 보증금만 못 찾는게 아니고 주인은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임대료 또 에이전트비용_ 처음에 주인이 24개월 계약을 하면서 에이전트에게 지불한 돈을 24개월로 나눠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에이전트비용을 물릴수가 있다는 조항이 거의 있어요. 예를 들면 에이전트비가 1200인 경우 24개월 나누기 해서 한달 당 50불,물론 주인마다 입장을 이해하고 좋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까다로운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끼 계약을 하실 때 그런 조항에 대한 내용을 삭제 하시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조항을 써 넣어야해요.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무조건 부동산 법 몇조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아니다가 아니라 계약을 어떻게 하셨나에 따라 다 달라요.그러니까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 보세요. 다행이 계약서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계약을 파기할수 있다는 조건이 있고 또 없더라도 주인이 좋아서 보증금을 돌려 준다 해도 대개는 나머지 그 한달 반 분에 해당하는 에이전트비를 주인에게 줘야해요. 왜냐하면 그 건 주인이 이미 에이전트에게 지불한 돈이니까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24개월 다 채우지 않았으니 에이전트 당신이 도로 물어내라 하지는 않으니까요.. 제 설명이 충분했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곳으로의 이사도 아니고 한국으로 들어 가는것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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