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촌 상단 로고

싱가포르 최대의 한인정보 사이트! 우리 따뜻한 한인사회를 만들어 봐요!

통합검색

지식Q&A

  • ~
Q

NO.6

기타국제전화 싸게 걸고 싶어요. 1513사용하시는분 답 부…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맑음(lyllyl68) 2005-09-22
추천수 : 6 조회수 : 978

주위분들이 1513 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면 싸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가격은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013을 썼는데 1분에 34센트 나오던데.... 1513 으로 낮에 사용할 경우 1분에 얼마인지? 또 저녁에 사용하면 1분당 얼마인지? 한국 휴대폰에…

  • A

    www.skype.com 들어가셔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시구요...헤드셋 구입하셔서 컴퓨터에 연결하시구요...그다음에는 skype out 쿠폰구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한번에 10유로씩 구입하는데 한국돈으로는 12,000원 정도 하거든요.... 한국으로 전화하는데 10시간 이상 사용할수있더군요.... 통화품질은 매우좋구요....이게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인 국제통화 방법이 아닐까 싶네요..     

  • A

    최근에 폐사에서 교민고객을 위한 특별행사 시행으로 아마도 말씀을 들으신듯합니다. (월 $50에 한국(미,중,홍콩 포함)으로 15시간 13분동안 통화하실수 있는 정액요금제입니다.) 이 곳 게시판은 영리를 목적으로한 게시가 불가하다고 알고 있어서 혹 제 답변이 삭제될지 모르겠으나, 삭제가 되더라도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시므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우선 폐사는 싱가포르에서 제일 저렴한 국제전화서비스는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폐사보다 저렴한 전화(인터넷폰, 선불카드 등등)은 틀림없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품질과 서비스를 우선하고, 요금도 부담없는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타사와는 달리 낮시간 밤시간, 요일등의 구분이 없이, 분당 $0.18입니다. 한국의 휴대폰으로 전화하실 경우는 $0.23입니다. 참고로, 저희는 6초단위로 과금을 하기때문에 분당으로 계산하는 타사의 경우보다 좀더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분 3초 이용시 2분이 아닌 1분6초로 계산) 보증금, 의무가입, 부가서비스료 등등 일체 부대비용 없습니다. 보다더 자세한 내용의 상담을 원하시면, 6295-9228 로 전화하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13국제전화 AAT 싱가폴지사장 올림 >주위분들이 1513 을 이용하여 전화를 하면 싸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가격은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013을 썼는데 1분에 34센트 나오던데.... > >1513 으로 낮에 사용할 경우 1분에 얼마인지? > >또 저녁에 사용하면 1분당 얼마인지? > >한국 휴대폰에 전화를 할 경우 1 분당 얼마인지? > >자세히 알고 신청을 하고 싶어요. > >혹 신청할 때 보증금도 내나요? 낸다면 얼마인지요? > >여기는 뭐든지 보증금을 다 내어서 .... > >혹 1513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 >오늘도 모두들 행복하시길! > >     

Q

NO.5

기타7살인데,,유치원에 보낼려고 해요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지나(my4ever1) 2005-03-28
추천수 : 17 조회수 : 1,190

집근처에 유치원 그냥 보내면 되는건지,, 적응을 잘 할지 걱정됩니다 영어도 모르고, 초기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아시는 맘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려요 1.교복이랑 여러 기타,,,초기비용은 어느정도 인지,,궁금하구요 2.유치원 입학할때도 보증금이 있나요? 얼핏 초등학교…

  • A

    먼저... "유치원"이라고 검색한번 해보세요 많은 인포를 얻으실수 있읍니다 교복값은 유치원 마다 다르겠죠 유치원 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보증금은 없읍니다. 2달치를 디파짓으로 먼저 받는곳은 있읍니다 그만두기 몇달전에 사무실에 말씀 하시면 문제가 없을겁니다 >집근처에 유치원 그냥 보내면 되는건지,, 적응을 잘 할지 걱정됩니다 >영어도 모르고, 초기 비용은 어느정도 드는지,, 아시는 맘 있으시면 답글 부탁드려요 >1.교복이랑 여러 기타,,,초기비용은 어느정도 인지,,궁금하구요 >2.유치원 입학할때도 보증금이 있나요? 얼핏 초등학교에서는 외국인한테는 받는다고 하던데, 일반 유치원도 받는지 궁금해요 >3. 일년을 못보내고 10월쯤 그만두게 된다면,, 어찌 되는지,, 그렇게 단기간만 있다가 나와도 별 문제가 없는건가요? > >답글 미리 감사드립니다 > >     

Q

NO.4

기타콘도 관련 급질

  • 답글 : 2
  • 댓글 : 0
답변진행중
길위에선자(yesgoforit) 2004-08-13
추천수 : 6 조회수 : 1,346

저는 이제 콘도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전에 여기서 본걸로는 보증금이 한달 렌트라고 되어 있던데 집주인이 두달치의 디파짓을 요구하는군요. 그리고 비자나 이런것에 문제가 있을시에 두달 노티스에 상관없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으라고 화니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 A

    보통 두달 노티스 두구 계약하는데.. 회사에서 문제가 약간 있어도 두달정도의 시간은 있지 않나요? 급하게 서울로 되돌아가야한다면 회사에서 보존해주는게 상식같은데요. 여기가 1년계약하면 1년을 꽉채우고 나가야 하는데 중간에 나가면 디파짓포기등등의 불이익이 있는걸로 알구있습니다. 비자 문제 생기면 두달 노티스주구 아무때나 나갈수 있다는것정도 삽입하면 괜찮을텐데요... 두달 노티스는 여기서는 상식선으로 보는거 같습니다. 디파짓두 1년계약은 한달치, 2년계약은 두달치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콘도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전에 여기서 본걸로는 보증금이 한달 렌트라고 되어 있던데 집주인이 두달치의 디파짓을 요구하는군요. >그리고 비자나 이런것에 문제가 있을시에 두달 노티스에 상관없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으라고 화니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도 정말 조은 조언이라고 말씀하신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에이전트는 그런 조항을 넣으면 불법(?)이고 당연히 집주인이 사인을 안해줄거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건가요? >사실 제 에이전트를 100%믿고 있기는 한데... >급한질문입니다. 빨리 조언을 들었으면 합니다. > >     

  • A

    계약이 일년이면 한달치  dposit을 내면 되고 2년일 경우 2달입니다. 불법 아닙니다. diplomatic cluse 라고 하는 조항을 넣어달라고 하십시요. 예를 들어 회사나 고용이 파괴 됬을 경우 또는 외국으로 발령이 났을ㄱ경우 이런때를 대비해서 넣는조항입니다. 만약 계속 문제가 있으시면 저에게 전화주십시요.24시간 전화 열려있습니다. 94592482 >>저는 이제 콘도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전에 여기서 본걸로는 보증금이 한달 렌트라고 되어 있던데 집주인이 두달치의 디파짓을 요구하는군요. >>그리고 비자나 이런것에 문제가 있을시에 두달 노티스에 상관없이 바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으라고 화니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른 분도 정말 조은 조언이라고 말씀하신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제 에이전트는 그런 조항을 넣으면 불법(?)이고 당연히 집주인이 사인을 안해줄거다라고 합니다. 정말 그런건가요? >>사실 제 에이전트를 100%믿고 있기는 한데... >>급한질문입니다. 빨리 조언을 들었으면 합니다. >> >> >     

Q

NO.2

기타계약기간이 남았을 경우 보증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jina(csc35) 2004-02-05
추천수 : 24 조회수 : 1,847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

  • A

    싱가폴 내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싱가폴을 떠날 경우 그것은 데포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외국인은 싱가폴을 떠날 경우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기재가 돼 있지 않아도 돌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걱정마시고 집계약 했던 에이전시에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곳으로의 이사도 아니고 한국으로 들어 가는것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 A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확실히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요. 좀더 전문가가 계시면 "부동산법 조항"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뵈었거든요. 혹시 가정집 뿐만이 아닌 사무실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싱가폴 내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싱가폴을 떠날 경우 그것은 데포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외국인은 싱가폴을 떠날 경우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기재가 돼 있지 않아도 돌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걱정마시고 집계약 했던 에이전시에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곳으로의 이사도 아니고 한국으로 들어 가는것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     

  • A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보증금을 2개월 분을 낸 걸로 보아서 2년 계약을 하신 모양이네요. 그런데 여긴 부동산법에 의해 그걸 보호한다 안한다 정해진 게 아니예요. 모든 부동산 회사가 쓰고 있는 계약서도 조금씩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반드시 혹시 일어 날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 세부적인 조항을 써 넣어야 해요. 예을 들면 2년 계약을 했을 경우 1년을 산 상태에서는 2달 동안 notice _ 주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줌으로써 집이 공백기간 없이 세를 낼 수 있음- 를 주고 이사를 나갈 수 있다 뭐 그런거요.. 그런데 보통은 거기에 그냥 1년만 지나면 나갈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회사를 옮기거나 싱가포르를 떠날 경우에 한해서 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전혀 어떤 세부계약이 없었다면 보증금만 못 찾는게 아니고 주인은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임대료 또 에이전트비용_ 처음에 주인이 24개월 계약을 하면서 에이전트에게 지불한 돈을 24개월로 나눠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에이전트비용을 물릴수가 있다는 조항이 거의 있어요. 예를 들면 에이전트비가 1200인 경우 24개월 나누기 해서 한달 당 50불,물론 주인마다 입장을 이해하고 좋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까다로운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끼 계약을 하실 때 그런 조항에 대한 내용을 삭제 하시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조항을 써 넣어야해요.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무조건 부동산 법 몇조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아니다가 아니라 계약을 어떻게 하셨나에 따라 다 달라요.그러니까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 보세요. 다행이 계약서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계약을 파기할수 있다는 조건이 있고 또 없더라도 주인이 좋아서 보증금을 돌려 준다 해도 대개는 나머지 그 한달 반 분에 해당하는 에이전트비를 주인에게 줘야해요. 왜냐하면 그 건 주인이 이미 에이전트에게 지불한 돈이니까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24개월 다 채우지 않았으니 에이전트 당신이 도로 물어내라 하지는 않으니까요.. 제 설명이 충분했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곳으로의 이사도 아니고 한국으로 들어 가는것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장 많이 본 뉴스

  • ~

서비스이용약관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