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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099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1년 이하로 일한 초보 직딩입니다. 어떻게 어어어하다보니, 노티스가 4개월이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에 4개월에 해당하는 월급을 물어야 하는 계약을 했습니다. 처음에 입싱해서 뭐가뭔지 몰라서 싸인을 했는데, 이런 경우가 간혹 있지만... 정상적…
안녕하세요. 제글 링크 걸어두신것 같네요. 글을 저렇게 올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한분도 계실것 같아 후일담을 조금 적어봅니다. . 우선 저도 처음 저렇게 일을 겪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는 처음에 싱가폴에와서 첫회사에서 좀 오래다닐생각으로 있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많은 이직제의가 왔었고 그사이 정말 매력적인 이직제의가 와서 계약기간을 못채우고 이직을 하면서 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우선 생각하고 계시는 3번의 내용들은 전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보입니다. 비자가 나온 회사이외의 회사에서 일하는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만약 그약속을 지키시려면 새회사에 그부분을 명시하고 일정기간만큼 이전회사에서 일을 해준다는 내용을 계약하셔서 이전회사가 현재회사의 고객사가되어 파견나가는 조건이 되어야 현지 외국인 근로 관련 규정을 만족하는데 그게 가능할까요??^^ 나머지는 스스로 인지하고 계신것 같네요 . 1번2번의 경우 이직이 절실하시다면 4개월 노티스를 주고 지금부터 구직을 시작하시는게 어떨까 싶네요. 취업이 안되는 경우를 염려하고 계시듯 노티스가 끝난 시점에 취업이 안되서 회사에 다시 잘얘기해서 다시 다니게된 케이스도 봤구요 계약서가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잘리든 사직을하든 노티스는 따라가는 거라 퇴사확정시점부터 4개월은 일을 하셔야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그 기간만큼 돈으로 물어주셔야하구요. 제경우 이직을 생각하지 않고 회사를 다니던때에 매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던 회사라 저는 급여를 물어주고 퇴사를 했습니다. 돈을 물어주고도 비자취소를 안해줘서 재판까지 했었지만 덕분에 많이 배웠네요. 처음 급여가 상당히 낮았던 터라 그냥 물어주고 결과적으로 새회사에서 그전의 두배이상되는 급여를 제시했기때문에 뒤돌아볼것도 없이 옮겼네요^^ 그외에 약간의 보너스를 받았었습니다.^^ .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같이 입사했던 중국계말레이(PR소지자) 친구랑 서로 급여를 공개할정도로 친해졌었는데 물어보니 제가 그만둿던 그해엔 일년이 꽉차지 않아 보너스를 안주었고, 올해 급여인상도 없었고, 회사이익이 안좋아져서 올해는 전체적으로 보너스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친구는 계약을 채우기 위해서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전회사에서 내국인 외국인 안가리고 좀 많이 친구를 사겼었는데 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했던 친구들도 급여를 많이 인상해주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때 옮긴건 정말 신의 한수였던것 같습니다. 현재 다니시는 회사사장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제경우는 온통 거짓말 뿐인 사기꾼 가족이라^^ 직원들에게도 사기를 치고 고객들에게도 협력사에도 사기를 쳐서 회사의 이윤을 극대화 하는 회사였습니다^^ 동종 업계에서 유사한 사례가 생겨서 회사가 책임진 일이 생기면 직원들에게 서큘러를 돌려서 직원이 책임지는 내용으로 서명하게 하는 회사였구요^^ 아마 제가 그만두고도 새로 조인하는 친구들은 계약서가 좀더 바꼈을 겁니다^^ 노티스기간과 관련해서는 괜찮은 회사들 중에서도 노티스가 긴경우를 몇번봤는데 노티스를 더 길게 만들고 싶을 정도로 그만두기 싫은 회사들도 있었습니다^^ . 무엇보다 현재회사는 계약기간이 없는 Permanent한 고용계약이라 비자문제만 없다면 계속 다닐수 있고, 업계평균보다 높은 급여에 기타 베네핏이 그전회사랑 비교가 안될만큼 좋습니다. 이직을 하려고 동종업계의 공고를 찾아봐도 현재조건이랑 비슷하거나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 당시 저와비슷한 사례들을 찾다가 정말 다양한 사례를 많이 찾았었습니다^^ 현재 회사를 그만두고 새회사를 가시더라도 현재회사보다 안좋은 회사가 되지말란 법도없으니 이직하실때 잘 준비하시구요. . 더 궁금한점 쪽지 주셔도 되니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프로그래머라 하시니 분야가 어느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쩌면 부업이 가능할지도 모르겠네여^^ ㅎㅎㅎ 취업이 안되는 경우 비자가 가능한 학원을 다니는걸 고려하고 계시는데 세큐리티본딩 금액이 상당한걸로 알고있습니다. 참고해서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두서없이 몇자 적어봤습니다. 좋은 결과있으시길 바랍니다^^
NO.1098
쇼핑센터내에서 조그만 가게 운영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직 계약 직전이긴 한데.. 부동산에서는 따로 URA에다가 업종변경 할것도 없이 쇼핑센터 매니지먼트 쪽에 Reno Plan 만 보내고 승인나면 공사시작해서 영업하면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공사하시는분이 …
계약하시면서 공사기간 한달정도 받고 그공사기간동안은 렌트비를 안내시는건데 승인기간이 2ㅡ3달이라면 그기간동안도 공사기간에포함시켜야되요..그냥 빈가게로 손도못되고 승인날때까지기다려야되는데 승인이 안날수도있는거니까 승인이 안날경우를 대비해야하는거니까 계약하실때 그부분명시하시고요..그리고 쇼핑몰은 원래그런것같아요..참고로 저는 프라자에 오픈했고요..
NO.1097
한국들어가게 되서. Singtel 인터넷 양도합니다. 양도시기는 2017년9월.10월 가능합니다. (계약기간2018년11월까지입니다.) 인터넷 이전비는 저희가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사용료는 59불정도.나옵니다. 자세한문의는.문자주세요.감사합니다.^…
NO.1096
안녕하세요 가끔 삼성 보면 스토어 있어서 그곳에서 바로 기계만 살 수잇게 되어있는데 혹시 LG 는 그런 곳이 있을까요? LG G6 사려고 하는데 통신사 계약같은거 없이 기계만 사려고 하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휴대폰 가게 가서 사심 되는데.. 엄청 많아요. 최근에 G6 엄청 싸게 산 고 알려드릴께요. 선텍시티에 있고 Kasia Mobile라는 샵입니다. 아님 오차드에 파이스트 플라자 지하에 핸드폰 샵 많아요. 가보세요~
NO.1095
제가 유명 럭셔리 브랜드에서 지난 10개월동안 일을 하다가 이틀전에 이번달까지만 일해야겠다고 저를 해고했습니다 이유는 작은 grooming 문제때문이고요. 아무튼 제가 이회사에 계약할때 여러가지 조건에 사인을 햇는데 1. 연간 500불 내의 안경.. 헬스케어.. 헬스…
NO.1094
밑의 에어콘관련해서 답변을 쓰다가 요즘 집을 옮기는 싯점인것 같아서 (에어콘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다른 분들도 싱가폴에서 집렌트계약시 참고하시라고 올려봅니다. 예전에도 몇번 적었던 내용같은 데 여기서 모든 건 '계약서 ' ( 거짓으로 하지않는 이상) 따르는 …
질문하나 있습니다 저희집은 에어컨이 총 5개가 있습니다 3개월마다 에어컨청소는 주기적으로 하고있습니다 계약서 상 에는 150불 이상의 수리비가 나올경우 집주인이 페이한다고 되어있는데 케미컬크리닝의 경우 수리가 아니라 정밀청소인데 이부분도 해당이 되나요? 오너는 중국인 사업가 인데 처음 1년계약을 하였다 이번에 재계약하게되면서 주방수도부분을 언급하였더니 수리해주겠다 하는걸 보니 그렇게 빡빡하게 구는사람은 아닌거 같은데.. 케미컬크리닝이 참 애메한부분이라...
NO.1093
에어콘 케미컬 청소 문의드리고 싶은데 4대 케미컬+실외기까지하면 거의 800불 소요되는데 이럴경우 주로 주인이 지불하나요 세입자 지불인가요? 계약서는 1년에 4전 에어콘관리가 세입자 책임이라는 것과 150불이상수리비는 주인이 지불한다 이런내역 밖에 없고 케미컬 내용은 …
케미컬청소는 세입자 부담이에요 집주인이 150이상 나오는거에대한 지불은 수리일뿐이지 케미컬 및 청소등등은 입주자 본인부담입니다
집주인마다 다른 거 같습니다. 저흰 에어컨 점검할때 컴플레인하면 에어컨관리해주시는 분이 주인께 직접 컨택 설명해서 허락받고 케미컬해줍니다. 그런다음 주인이 에어컨 잘 되냐고 저희에게 확인문자오고 그런다음 주인이 페이하는 것으로 합니다. 금액이 크니 에어컨 관리하시는 분께 집주인에게 케미컬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해달라고 말씀해보세 요.
예전에도 몇번 적었던 내용같은 데 모든 건 계약서에 따르는 거랍니다. 싱가폴은 다양한 나라에서 오기때문에 집이나 교육 직장문화등 서로 다른 상황에서 오죠. 따라서 몇번이고 적은 것처럼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위해서 처음부터 꼼꼼하게 하나 하나 계약서에 다 집어넣어야 합니다. 다른 분들도 참고하시라고 Detail하게 적어봅니다: 기본적으로 에어콘 Maintenance관련 계약기간동안 3개월마다 정기유지보수를 (집주인이든 테넌트등) 해야 하고, 만일 케미컬클리닝이 필요한 경우 특정하게 계약서에 언급되어지 있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수리유지비용 120$ , 150$, or 200$등 (정하기 나름)을 넘어가는 부분을 집주인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기간이 끝난 후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Deposi에서 차감하게 됩니다. 예) 일본사람들의 경우 에어콘의 경우 3개월마다 Regular Maintenace inlcluding Chemical cleaning ( if necessary) by monthly rental fee 이런 식으로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죠. 그럼 계약기간 에어콘 관련해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집주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이런 경우 렌트비가 추가되겠지만. 이런 경우가 가장 깔끔하게 끝나죠 렌트기간동안 에어콘관리를 집주인이 지정한 서비스업체가 서비스한 거니 렌트계약기간이 끝나고 2주동안 집주인의 Inspection Period동안도 에어콘관련한 문제는 없겠죠/ 한국사람들의 경우 에어콘서비스를 일반적으로 임대시에 3개월마다 정기서비스를 받는다고 계약서에 넣지만, 보통 케미컬클리닝의 경우는 넣지를 않죠. 하지만 서비스를 받다보면(특히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는 그런 에어콘업체들은 당연히? 속속들이 청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부분만 간단하게 하겠죠) 그럼 고온다습한 열대기후에 당연히? 에어콘안쪽으로 먼지가 계속 끼게 되고 습기등 엉겨붙어서 전기도 더 많이들고 시원한 바람이 막혀서 나오지 않게 되는 데 그럼 케미컬청소가 필요하게 되는 데 돈을 아낀다고? 혹은 집주인에게 말하기 부담된다고? 아님 그냥 참지하고 대충넣어가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런 경우 막상 문제가 될때는 2년 임대계약이 끝나고 난뒤 2주동안 집주인 Inspection Period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Deposit에서 케미컬청소비용이 차감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면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쓰든 다음 테넌트를 위해서든 찌든 떄 청소 즉 케미컬클리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비용발생이 되므로 Deposit에서 차감을 하게 되고 심한 경우 에어콘을 새로바꿔야 하는 그런 케이스까지 발생하죠. 이런 경우 small court등에 가도 간단히 집주인의 손을 들어주고 추가발생되는 모든비용역시 덤탱이? 쓰죠.. 절대로 에이 좋은 게 좋은 거지 에이 설마 에이 이정도가지고 에이 그럴수도있지 걍 그렇게 사용해등등 그런 한국식마인드는 한국에서? 통하는 거지 해외에서는 특히 싱가폴처럼 다양한 관습과 문화적배경을 가진 싱가폴에서는 모든 게 계약 그 이상도 그이하도 없답니다. 이건 모든 문제에서 해당되니 철저하게 하나 하나 계약시에 꼼꼼하게 가구와 전기제품등은 물론이고 바닥 전등 화장실타일 변기등등 일일히 다 체크해야 하고 계약기간이 시작 후 One Month Notice 기간동안 살면서 철저하게 살펴보고 집주인에게 Notice를 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 특히 계약기간이 끝나고 난뒤 손해를 최소화 할수 있답니다. 예전에 같은 Law Firm에서 근무한적있는 캐러비안이라는 콘도에 살았던 프랑스인 동료가 있었는 데 자기는 출장을 자주다니고 해서 가족들도 프랑스에 있어서 에어콘을 많이 사용안했는 데 계약기간이 끝나고 Deposit을 에어콘 6대 케미컬클리닝 비용을 차감하고 줘서 화가 난다고 그러더군요. 그때 주변사람들이 싱가폴은 고온다습해서 그렇다고 계약기간동안 했어야지하고 충고한 적이 있죠.
NO.1092
안녕하세요 !! 6월 30일에 입싱하는 최형민이라고 합니다. 싱가폴에서 구직하여 커리어를 쌓고자 합니다. 현재나이는 27살이며 무역을 전공하였습니다. 경력은 물류항공수입-1년 지방정부 국제교류부서- 6개월(통번역, 연락업무) 근무 경험이 있습니다. 필드는 무…
굳이 싱가폴로 오시는 이유가 있나요? 싱가폴 자체가 취직 시장이 좋지않고 IT계열은 인도에서 전문 인재들이 밀려들어오는 추세입니다. 한국의 IT쪽의 직무에서 매니져 정도급 경력이 있지 않으면 굳이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사회초년생을 뽑으려 하진 않습니다. BA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선입싱 하고 일자리 구하시는 분들 많으시긴 한데 보통 처우 안 좋은 이상한 쪽으로 취업 알선 받아서 가는 경우도 허다하구요. 주먹구구 식으로 부딪혀 보겠다는 마음가짐은 후진국에선 먹히지만 싱가폴 처럼 이미 시스템이 정형화 된 곳에선 이용만 당하고 한국으로 버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한국에서 경력을 쌓으시고 오시거나 아님 말레이시아나 베트남에 가셨다가 오시는게 현명하다고 사료됩니다.
NO.1091
싱가포르온지3주 되었습니다 Tv있는데 보지못했어요 한국방송오는 유선망을 설치하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계약기간? 비용? 알려주세요.
저는 상해에서 IPTV 셋톱박스를 구매하여 인터넷에 연결하여 보고있어요. 셋톱박스값이 USD150정도이고 1년에 USD 200정도 내는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이런 서비스업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국업체가 필요하시면 연락처드릴께요. 한국말 가능합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싱가폴 오신지 3주되셨으면 공부하세요 저는 싱가폴온지 3년됐는데 처음에와서 티비만보고 공부는 일절 안해서 아직도 사람들이랑 대화할때 어버버해요 ㅠㅠ 언어적으로 절대 문제되지 않는다면 패쓰~ 저는 한국티비를 실시간으로 보는건 어렵고 비용두 많이 들어서 베이코리안즈나 주비디오로 봤어요 무료이구 1시간가량 늦게 볼수있는단점외에는 좋아요 ㅋ
NO.1090
다른 학교에서 UWCSAE-EAST(이하 “UWC”)로 옮기고자 작년 하반기에 지원하여 올해 초 시험을 본 후 UWC로부터 3월 6일 입학허가서를 받았습니다. 4월 6일 계약서에 날인 하고 동월 10일 총 금액 SGD18,100-을 UWC로 입금하였습니다. 이때까지만 …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냥 상식선에서 위의 내용을 읽어본 후 판단하건데, 소액 재판으로 가더라도 님께서 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어 보입니다. 학교에서 말을 한 대로,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계약서 상에는 "These fees will be forfeited to the college if the acceptance is cancelled, for whatever reasoon." 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학교로부터 이 돈을 돌려 받으실려면 입학 허가/계약서에 해외 이주로 인한 경우, 환불을 해 준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구요, 그렇지 않으면 승산이 없지요. 학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위의 조항대로 안 따르고 님께 환불을 해 줄 경우, 선례를 남기게 되어 굉장히 많은 수의 아이들이 여러 학교에 등록을 걸어 놓고, 학기 시작 바로 전에 한 학교로 정해서 환불을 받는 등 다양한 편법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학교 입장에서는 절대 안 해 주려고 할 거에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인생 경험 했다 생각하시고, 빠르게 포기하시는 편이 정신 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얘네가 이런 거 한 두 번 하는 케이스도 아닐 것 같고, 만약에 환불 의사가 있었으면 이미 해 줬을 것 같네요.
이런 말씀 드리기에 죄송스러우나 저는 환불을 요구하는 것 조차도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분명 계약서 싸인하실때 환불이 안된다는걸 확인하시고 인지하고 싸인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환불을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거 자체가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계약서는 계약서입니다 혹시나 모르는 마음에 환불을 받을 루트가 있을까 싶어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계시다면은 윗분 말대로 깔끔히 포기하고 시간낭비 안하시는게 좋으실듯 합니다 (손님이 많은 고급레스토랑에 몇달전부터 예약을 했다가 당일날 못가겠다고 취소하는거랑 뭐가 다를까요?)
NO.1089
안녕하세요. 입싱하여 3달 째 룸렌트를 하고 있는 싱초보입니다. 집주인과 더 이상 맞춰나가기가 힘든 이유로 이사에 가고 싶은데 계약기간이 3달이 남았습니다. 만약에 계약을 파기하고 이사를 가게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1. 그 달 월세를 내고, 디파짓도 못받는다.…
계약서를 어떻게 작성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집주인과 상의하여 보증금 돌려받지 않는 조건으로 월세낸 날까지 있다가 방을 빼거나 새입주자를 구해주고 그분이 보증금을 내면 집주인께 자신의 보증금을 받고 나가면 됩니다.
NO.1088
안녕하세요 항상 이곳에서 도움만 받고 사는 싱생활 5년차 주부입니다. 제가 일때문에 이곳에서 일하다가 올해 6월말에 귀국을 결심하게 되어서 3주전 집주인에게 해지통보를 하였는데 계약서상 당연히 페널티없이 해지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은 회사로부터해고가아닌 자발적 …
계약서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그조항 그대로 따르시면 될거구요, 렌트는 계속 내야 나중에 스몰코트 가셔서도 문제가 덜생길듯 합니다. 저라면 이메일로 주인과 communication 해서 증거를 꼭 남겨 놓을거구요. 잘 해결 되시길...
렌트비를 안내시면 경찰대동 당장 쫒겨날수있는게 일반적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을겁니다.윗분말씀처럼 렌트비는 내셔야 스몰클레임에서 유리하시구요. 미국법과 많이 다르죠. 변호사라도 렌트관련 일을 안해보셨다면 정확하지 않을수도 있어요. 스몰코트에 계약서 들고가서 물어보셔도 대강 알려주는것 같아요. 일단렌트비는 내시고 흥분하시지말고 차분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1.T/A의 Diplomatic clause를 Eexercise를 하는 경우 인가요? 2. Diplomatic clause에 상관없이 떠나시는 그런 경우인가요? (예) 2년계약이면 14개월을 살고 난뒤 2달 Notice를 주는 경우등 정하기 나름) 위의 경우를 즉 T/A상의 diplomatic clause를 충족하는 경우인데 황당억지를 부린다면 당연히? 스몰코트부터 Appeal을 해야 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다른 말이되죠 그리고 다른 분들도 참고하세요. 저런 케이스들의 이면을 보면 싱가폴$가 계속 가치하락하는 것처럼 오차드가보면 쉽게 알수있는 것처럼 싱가폴경제는 갈수록 최악으로 가기떄문이죠. (점점 일자리가 없어서 wp sp신청자들 갈수록 잘 안받아줄겁니다) 더큰 문제는 향후에도 싱가폴은 경제성장동력이 상실된 심각한 상황. 결론적으로 로컬집주인들은 엄청 악랄?하게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할 건 분명한 팩트 처음 계약시에 조항하나하나 철저하게 하거나 가급적 콘도를 여러채를 소유한 로컬 (PR /Citizen)이나 외국인이 소유한 콘도를 (일반적인 콘도전체)렌트 하면 훨씬 낫답니다.
NO.1087
안녕하세요 3년 ER 계약으로 현재 싱에 거주하는 위킹맘입니다 한국발령이 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현재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는 핼퍼가 여러가지로 아이들도 믿고 맡길 수 있어서요 바로 일을 시작해야하는데 아이맡기고 집안 살림해줄 사람이 한국에서 찾기 쉅지 …
여행목적으로 따로신고를하시고 여행비자받아서 며칠간은다녀올수있는걸로알구여. 싱가폴에서 워킹비자받은메이드를한국에 데리고사는건불법입니다
NO.1086
우선 긴 글을 읽어주시는 점에 대해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한국촌에 비자 관련하여 몇번 글을 올렸었고 답변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월 중순 경 싱가폴 회사에 합격을 했었고 계약서까지 쓰고 EP 어플라이 하는 폼도 써서 회사에 전달…
매우 황당한 경우이네요. 요즘 싱가폴에서 외국인 고용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일단 회사에 이렇게 된 것에대한 보상조치가 필요하다 하고 강력히 주장하는 메일을 쓰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의 반응은 물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나올것입니다. 그러면 님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하나하나 적어서 다시 보내시기 바랍니다. 만약 받아들여 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는것이 님을 위해서도 그 회사를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됩니다.
조금이라도 그 회사에 들어가실 생각이 있으시고 기다리실 의향이 정말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메일 보내실때 신중하시라고 조언 드리고 싶네요. 제말이 아무말도 하지 말라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받아 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될수있겠금 할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좋을것 같네요.. 기분 상하면 될것도 안되는것이 세상이니....
NO.1085
안녕하세요? 회사와 계약서를 쓰고 비자 승인된 상태에서 입국을 했습니다. 며칠 일을 하면서 느낀점이 처음 면접 볼 당시 일과는 많이 달라서 그만두려고 합니다. 현재 mom에는 안가고 계약서와 승인만 난 상태입니다. 계약서상에 그만 두면 비자 대행비 800불을 내야 한…
1)대행비는 주겠다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셨으니 당연히 주는게 맞구요. 2) 차비는 회사에서 준다고 하였으니 주겠네요. 일당은 일을 시작 하셨다면 계약서에 적힌 월기본급에서 일한 날수만큼 프로레이트하여 줄것같구요. 추후에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서 이외에 돈을 더 요구하거나 한다면 일단 돈을 주지는 마시고 MOM서비스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럼 마무리잘하시고 무사히 퇴사하시길 바랍니다.
애매모호한 상황 아닌가요? 현재 비자 승인이란 말은 아직 mom에 가지 않으셨다고 하시니 IPA만을 받으신것 같은데 원칙상 IPA로만은 근무를 시작 할수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더 누군가가 답변달아 주시기를)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나 글쓴이 본인이나 정확한 절차 없이 근무를 시작하신것인데 분쟁으로 갈시 작성한 계약서가 효력이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정말 도덕적으로만 본다면 800불을 물어주시고 차비와 일한 일수에 대한 일당을 받아 두분이서 깨끗하게 정리하는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mom에 상담 할 경우 IPA로만 근무를 한것을 문제삼지 않을가 걱정은 되네요....
NO.1084
일단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방 후드쪽에 문제가 생겨 견적비가 240불 정도 부과가 되었습니다. 계약할시 에이전시에서는 정해진 금액(180불) 이상은 집주인이,부담하고 그 미만은 세입자가 부담하면 된다고 서로 대화를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80불 미만 …
수리비가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150이하는 세입자가 지불하고 $150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집주인이 지불합니다. 바람기역님의 견적 $240의 경우 에이전 말대로 집주인은 $90, 바람기역님은 $150을 지불합니다. 아마도 다음 달 렌트비에 차감해서 이체하라고 할 겁니다. 예를 드신 경우 $1000 이라면, 집주인은 $850, 세입자는 $150입니다. 이 $150 을 Minor repairs 라고 부릅니다. 계약서에 천천히 읽어 보시면 Minor repairs 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싱가폴에서 한 10번 정도 계약했는데 다 똑같았어요 ^^
NO.1083
안녕하세요 지난번 글을 올렸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립니다. 급한 귀국으로 인해서 아래와 같이 WIFI 및 핸드폰 서비스 양도 하려 합니다. 둘중 하나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쪽지나 전화주세요 8718-4701 1. WIFI - 스타 허브 1)속도 …
NO.1082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나머지 글을 올려봅니다. 저는 싱가포르에 산지 이제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어제 제가 이사를 마치고 디포짓을 받으려고 집주인에게 갔는데, 디포짓을 청소한뒤에 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청소를 다하고 나갔고, 심지어 기물 파손한 …
NO.1081
안녕하세요 입싱을 1주일 안에 하려고 합니다 . 가장 지금 모르는 것이 에어비앤비를 계약 맺으면 싱가폴 입국시에 걸리는지가 궁금합니다. 이것 때문에 먼저 호텔에 머문뒤에 에어비앤비 방 상태를 보고 계약할지 아니면 바로 호텔 안 가고 계약하는게 나을지를 결정…
한국촌 부동산 매물은 모르겠지만 https://www.cea.gov.sg/public-register 부동산 에이전트와 계약시 이곳에서 에이전트의 라이센스가 유효한지 확인하실수있습니다. 또한 하루종일 커피숍에 안있어봐서 모르겠지만 스타벅스나 와이파이가 가능한 다양한 커피숍이 많이있으니 별로 걱정안하셔도 될것 같네요. 그리고 노트북을 들고 앉아서 자료검색 하기 좋은 국립 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도 괜찮은것 같구요 예약이 가능한 스터디 룸이나 회의실도 있지만 여러명이 공동 예약을 하지 않는이상 혼자서 반나절 계시면 사용료가 하루방값보다 비쌀것 같네요.^^; 그럼 화이팅 하세요^^! PS. - 좀더 정확한 답변을 드려야할것 같아 내용추가합니다. URA에서 최소 6개월 미만의 렌탈기간이 불법이라고 하네요. 하여 6개월 이상을 체류할수 없는 외국인이 어떤 형태로든 주거용 부동산 계약을 하는것은 불법이고, 그렇게 렌트를 하는 사람에게 S$200000와 최대 1년의 징역형을 한다네요. 관련 법을 바꾸는것을 검토중이지만 아직 안바뀌었고 이나라에서 현재 에어비엔비에서 일반 주거용 콘도 임대 모델은 불법이네요. 참고하셔서 착오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에 에어비앤비 이용관련 내용은 추후에 문제가 될수도 있을것 같아 삭제하겠습니다.
Long term 비자가 없을시에는 싱가폴에서 룸이나 집 렌트 (에어비앤비 포함)가 불가능합니다. Immigration 통과할때 뭐 친구네집이라고 넘어갈수 있긴한데 리스크가 크고, 가끔 확인 전화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서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아는분이 있다면야 시도는 할수 있겠네요. 제일 안전한 방법은 호스텔이나 호텔 등 숙박 시설에서 지내는 게 와이파이 걱정도 덜수 있을 것 같습니다.
NO.1080
이번에 월급이 조금 올라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었는데요. 받는 가계약서에 너무 터무니없는 노티스 기간이 적혀있네요. 싱가폴 법에서 보호하는 내용이 있을까해서 문의드립니다. MOM 읽어봐도 그에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있다면 URL만 던져주셔도 감사합니다) 직…
싱가폴 MOM에서는 고용계약시 추후에 발생할 분쟁에 대비하여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할것을 권고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구두 의사전달, 메세지, 이메일전달 등 직접적으로 고용과 관련된 상호 의사표현이 모두 고용계약중 분쟁발생시 상황을 증명하는 효력이있습니다.) 또한 계약내용과 관련해서는 최악의 근무환경을 피하는 정도의 규제가 있을뿐, 최저임금 가이드라인도 없구요. 기타 보너스나 복지, 계약 기간등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도 없습니다. 다만 분쟁발생시를 대비해 이러한 내용을 명시하는것이 좋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수정과 관련하여 급여가 얼마나 오르는지는 모르겠지만 노티스가 4개월 이상으로 요구한 것 같네요. 노티스 기간이 긴 경우 이직시 굉장히 불리하구요. 회사측에서 이점을 악용하여 추후에 이직이 쉽게 되지못하도록 계약서를 그렇게 수정하자고 한것같네요. 아직 확정이 아니니 회사측과 잘 협의하셔서 해당 내용을 현재 1개월로 유지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급여인상이 회사 정책에 따른 정기 인상이 반영된 것인지, 프로베이션 종료에 따라 컨펌이 되시면서 인상이 있는건지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직시 새직장에서 1달이상은 잘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참고하셔서 추후에 이직을 고려하신다면 반드시 노티스 부분은 확고하게 하셔야할것 같네요. 회사가 괜챃아서 싱가폴에 계시는동안 고용계약을 지속하셔도 무방하시다면 하자는데로 하셔도 상관없을것 같구요. 아 또한 급여등 분쟁관련 상담소가 새롭게 오픈하였다는 공지를 봤습니다. 의심가는 경우가 있다면 예약후 내방하셔서 계약서 수정내용의 정당성을 점검해보시고 미리 분쟁발생 가능성을 검토해보시는것도 좋을것 같네요.
노동부에는 근로기간에 따라 최대 4주까지이고, 대부분의 회사에서 대개 1개월 정도의 notice period를 적용하는 걸로 싱가포르 동료가 얘길해주더라구요. 한국으로 치면 해고예고 기간인데요, 싱가포르는 직원이 그만두더라도 동일한 기간을 적용하고 그보다 일찍 퇴직해야 하는 경우는 급여에서 공제를 하더라구요. MOM 규정 링크 참고하세요. http://www.mom.gov.sg/employment-practices/termination-of-employment/termination-with-notice 하지만 저희 회사만 해도 매니저급 이상은 2개월, 임원급 이상이면 3개월을 적용하거든요. 머 동료에게 물어보니 3개월은 지나치게 긴 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어쨌거나 급여를 공제하는 규정 때문에 다들 퇴직할 때 너무 일찍들 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주변에는 얘길 잘 안 하더라구요. 저 애가 왜 저러나... 하면 알고보면 사직서를 냈다거나... 다만 이런 경우 이직할 때 다른 회사에서 입사를 일찍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sign-on bonus 로 메꾸기도 합니다. 머 nego 하기 나름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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