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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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77

사업/직장dp로 싱가폴에서 창업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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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kpung(onethug) 2014-11-30
추천수 : 0 조회수 : 3,069

    남편을 따라 싱가폴에 와서 dp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덜컥 가게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부동산 에이전트가 사업자 등록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해서요)   일단 회사의 종류를 보고 1. sole proprietorship으로 신청을 했는데 68불만…

  • A

    sole proprietorship은 한국의 "개인단독사업자" 입니다. 제도로 등록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려면 www.acra.gov.sg에서 등록상호 검색해서, 5불인가 내면 등록내용 온라인으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읍니다. gst는 한국의 "부가가치세" 입니다. 수입을 하시려면, 수입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용도로 소소하게 들어오는 것이야 상관이 없지만,  판매용도로 수시로 물건이 들어오게 되면, 당연히 등록하여야 하죠.) 관세청 www.customs.gov.sg에 등록절차 안내가 있읍니다. 품목에 따라 추가적인 등록절차가 있을 수가 있읍니다. 수입하시려는 품목이 관세가 0%라고 하더라도 수입금액에 대하여 gst 7%는 의무납부가 됩니다. 판매할 때도 gst 7%는 별도청구 또는 판매금액내 포함이 되어져야 합니다. gst등록이란.... 한국의 부가세환급 등록을 하실꺼냐의 사안으로 사업주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알바는 싱가폴내 합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가능한 싱가폴 SC 또는 PR를 사용하시거나 (한국에서 별도의 신고없이 알바를 사용하는 것은 한국국민이니까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죠) 유학생을 사용하시려면 www.ica.gov.sg에 나열된 학교/주당 근무시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회계장부정리해주고 신고해주는 회사는 시내 Tanjong Pagar의 International Plaza 또는 Toa Payoh의 HDB hub 근처에 수두룩하고요 DP는 말그대로 EP의 "부양가족"으로.  EP가 취소가 되면, DP는 자동취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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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69

부동산집주인이 집을 팔려고 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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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ark(kspark7412) 2014-09-29
추천수 : 0 조회수 : 2,874

안녕하세요. 가끔 비슷한 글만 읽다가 갑자기 제게 이런일이 생기니 돔 당혹스럽네요. 다름이 아니라, 어제 집주인이  부동산 에이전트하고 와서 갑자기 집을 팔기 위해 내놓겠다고 하네요. 집을 내놓는다고 해도 바로 나가지는 않을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세입자…

  • A

    에이젼트/집주인으로부터 오피셜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가만히 계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괜히 나간다고 하시면 페날티 물을수도 있고 확정된것도 아니니 시간을 갖으시되 최악의 상황을 위해 항상 대비하세요. 물론 계약서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면 주인으로부터 어느정도 compensation은 받을수 있구요.     

  • A

    요즘 처럼 집값이 계속 내리는 시기에 집을 팔기 쉽지 않겠지만~~^^ 집이 팔린다해도 3개월후 다른 집주인을 변경되는거니 아직 3개월 이상 시간이 있으신거니 걱정안하셔도 될듯요!~~ 넘 걱정마세요..요즘 집들 많아요...그치만 이사가 문제죠 ㅠㅠ      

  • A

    다음 집주인이 그대로 세를 이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식으로 매각되고 나면 변호사 통해서 정식 공지/통보가 갑니다. 오너 본인이 체재할 목적이 아니라면 대개는 고정적인 수입은 확보된 셈이니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아는데..계약서 한번 확인해 보심이 좋을 듯한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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