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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02

사업/직장워크퍼밋 캔슬관련문의

  • 답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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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maristella(lovesome1216) 2016-08-18
추천수 : 0 조회수 : 3,480

에이전시를 통해 워크파밋 비자를 받고 일하는 중입니다만 곧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싱가폴 법상 무조건 귀국항공권을 받아야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에이전시에서 귀국항공권을 안사주려고 하네요. (항공권 직접.구매안하면 특별 1주일 비자 안준다고 협빅하며) 에이전…

  • A

    Wp의 경우 귀국항공권 사주는게 맞고요. 그리고 그 에이젼시가 무슨 권리로 일주일 체류 비자를 주내 안주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정리기간 주는 겁니다. Wp의 경우 7일,sp,ep의 경우 최대 한달..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아는 선에서 알려 드리자면 고용주쪽에서 출국도 확인해야 합니다. 7일이상 체류가 되면 양쪽다 벌금이 나옵니다. 만약 그 사유가 고용주쪽에서 발생 된 문제면 고용주만 벌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 친구가 그러더군요. 월급 이런거 정리 안되면 출국하지 말라고 .. 겁먹지 마시고 무조건 대화 하실때 음성으로 하지마시고 문자나 이메일로 대화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상한 소리하면 mom에 문의 하겠다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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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윗분 말씀이 정확하네요  캔슬시에 에이젼시가 주는게 아니라 공식적으로 주는겁니다 캔슬이 등록이 되시면  7일 안으로 출국  준비해서 나가 셔야 합니다  항공권 회사에서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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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또 로그인하게 만드네요.. WP는 공식적으로 무조건 돌아가는 티켓을 줘야 합니다. 어떤 사유에건 무조건이요 비자 켄슬할때 나가는 항공편명이 적혀야 되거든요.. 거짓말로 적고 켄슬 할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렇게 했다가는 mom에 적발되니 절대 그짓꺼리는 못하겠지요 혹시나 해서 하는데 절대 켄슬 정리가 제대로 될떄까지 싱가폴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님이 잠시 나간사이에 캔슬 할수도 있어요.. 그때는 사유에 싱에 없다고 적을수 있으니까요..   제가 살아온 싱가폴은 아주 정확한 나라입니다. 물론 어느정도는 싱가폴 자국민 보호하는거 인정하죠 하지만 그정도는 당연한거겠죠... 그런데 그 이상으로 싱가폴은 외국인인 우리에게도 나쁘지 않죠.. 법을 실행하는데 꼭 저렇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모른다고 함부로 하는데.. WP 종료후에 자국돌아가는 항공편은 mom에 규정에 적혀있는 본인의 권리입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무슨놈에 특별 1주일 비자인지 ㅡ.ㅡ;;; 그건 그냥 비자 켄슬하면 자동 나오는겁니다. 물론 항공티켓 날짜에 맞춰서 나오는건데.... ㅡㅡ;; 그걸 에이전트가 선심쓰듯 주는건 더욱 아닙니다. 제 핸드폰 남겼습니다. 쪽지 확인하세요... 정말 에이전트가 거지같이 나오고 처리가 안되시면 연락주세요 제가 직접 같이가서 처리해드릴께요...... 만약 한국 에이전트라면 그날 들은 내용에 따라서 정부에 고발도 해야죠. 이거 뭐 한두번도 아니고 왜 맨날 이런일이 발생하는지... 정말 진심으로 더이상 한국인이 잘 모르는 에이전트들떄문에 피해를 안봤으면 하네요. 인간적으로 코 묻은 애들 돈 가지고 장난 하지 말았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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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699

부동산resale flat 구매시 payment 절차는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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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bittersweet3(bittersweet) 2016-08-05
추천수 : 0 조회수 : 2,097

안녕하세요, 내년 싱가포리안 약혼자와 혼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한창 BTO vs resale flat 을 두고 이것저것 알아보고있는데 BTO의 겨우 그 과정이나 절차가 비교적 명확한 편인데.. 리세일은 도무지.. 계약금을 치루고 난 이후 어떤식으로 나머지 집 …

  • A

    리세일 플랫도 절차도 큰 차이는 없어요.  우선 셀러에게 1000불을 옵션피로 지불하면 에이전이 hdb에 리세일신청들어갑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절차가 끝나면 보증금으로 4000불 더 셀러에게 지급하고 hdb에서 1번째 2번째 어포인먼트 날짜를 잡아줍니다.  대금지급은 두번째 어포인먼트에 하는걸로 기억하는데.. 바이어가 오너에게 직접 건네는게 아니라 hdb officer앞에서 lawer가 바이어/셀러측 모두 모인상황에서 진행해 줍니다.  Loan은 은행에서 할지 hdb loan을 신청할지에 따라 현금을 집값의 10% 준비할지 20% 준비할지 결정됩니다.  hdb론을 받으면 10%만 캐쉬지급하고 나머지는 lawer가 대출은행이나 HDB loan 파트와 알아서 진행해 줍니다.  대략 기간은 빨리 잡아도 4달정도 걸립니다.  모든 절차를 HDB 입회하에 진행하니 시일이 오래걸려도 사기위험은 전혀 없다고 보면 됩니다.  대출상환은 개인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게 할수도 있고 CPF계좌에서 자동이체 할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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