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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3551

사업/직장해외소득 신고/관련 세무 상담 경험 있으신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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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사탕맛(pinkoxo) 2022-07-16
추천수 : 0 조회수 : 4,499

안녕하세요. 싱가폴에서 직장을 가지고 일 한지 2년이 됐는데요, IRAS 통해서 싱가폴에서 소득세를 냈고 한국에는 딱히 아무것도 한게 없습니다. EP 소지자이고 한국에는 작년에 열흘정도 다녀온게 다지만 한국 제 계좌에 돈을 보내기는 했습니다.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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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거주자가 한국에 소득세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 지는 세법상 한국의 거주자인지 아닌지의 판정 여부에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우선 거소 개념으로 한국에 183일 이상 체류하게 되면 한국 거주자로 판정됩니다.또한 해외 파견 주재원인 경우 아래와 같은 세법 지침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된다고 합니다.[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100% 출자법인)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자산상태로 보아 파견기간의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파견기간이나 외국의 국적 또는 영주권의 취득과는 관계없이 한국의 거주자로 본다.] 또한 세법상 한국 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되며,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싱가포르 거주자가 세법상 한국거주자가 되어 이중과세를 하게 되면 이중과세방지협정에 따라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의 해외 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금 상식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청 상담전화 (126) 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70&nttSn=74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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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3538

기타입국심사시 방문목적을 남자친구 만나러 왔다고 이야기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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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piaf02(piaf02) 2022-05-28
추천수 : 0 조회수 : 4,561

저는 한국에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고 남자친구가 싱가포리안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만 있으면 어디서든 일을 할 수 있어입국 제한이 완화된 김에 남자친구를 만나러 한 달 일정으로 싱가포르를 왔는데요.입국심사하는데 너 싱가포르에서 일하냐 왜 한 달이나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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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하지는 않은 입국 심사관을 만나신거 같아요. 아니면 아무래도 학교를 다니셔서 출입국 기록이 일반 여행객보다 엄청 잦아서 물어본 거일 수도 있겠네요. 일단 미국과 다르지 않아요. 여느 나라든 입국 심사관 입장에서 남자친구는 절대 좋은 대답이 아녜요. 왜냐면 체류기간이 길어지거나 극한의 상황을 가정하면 장기 거주로도 이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반면, 출장이나 업무관련은 1분컷입니다.솔직하되 난 본국에 하는 일이 있어 꼭 다시 돌아가야한다 라는 context 가 중요한거 같아요.  싱가폴에서 장기 휴가 보내면서 알던 친구들하고 주변국 여행다녀왔고 나머지 일정 마무리하고 한국 돌아가서 사업계속해야한다며 리턴티켓도 보여주면 딱히 문제는 없어 보여요. 한달은 사실 장기도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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