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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56

부동산방 구하려는 유학생인데 용어 설명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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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kt(kt08124) 2019-03-20
추천수 : 0 조회수 : 3,720

룸렌트는 아마 거실/주방 등은 쉐어하고, 방은 혼자서만또는 룸메이트와만 사용하는것 같은데, 그냥 '렌트' 와 홀렌트의 차이가 뭔가요?    그리고 PUB 포함이라고 하면 전기세, 수도세와 기타 관리비를 전부 말하는건가요? 만약 월세에 PUB가 포함되어있다면 거주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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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룸렌트는 한집에서 방하나는 빌려 사는거구요 커먼룸, 세미마스터룸 그리고 마스터룸으로 분류되요! 커먼룸은 작은방 세미마스터룸은 조금 큰방 마스터룸은 큰방,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PUB 포함은 전기세, 수도세와 기타 관리비가 다 포함된거구 와이파이까지 포함된곳도 있구 없는데도 있으니 확인하시구요~ 아 그리고 몇몇곳은 정수기가 없는곳이 있어서 물을 사드셔야될수요 있어요!   싱가폴 달러는 S$지만 싱가폴에선 걍 $를 쓰는거같아요~ 한국촌이나 싱가폴 웹사이트에서 $라고 써있는거 대부분 싱가폴달러를 뜻하구요 미국달러를 뜻하면 써있을꺼예요! 근데 집구하실때 한국촌이나 property guru 같은 싱가폴 웹사이트에 써있는 $는 S$니 일일이 안물어보셔두 되요!   그럼 좋은 집 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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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446

부동산한국촌을 통해서 부동산거래를 하는방식!! 급합니다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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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구하고싶다(enterp) 2019-01-16
추천수 : 0 조회수 : 3,290

한국촌 부동산 란을 통해서 룸 렌트를 하려고하는데  어떤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감이 잡히지않습니다 단기로 방을 구하는사람에게 적합하다고 들어서 찾아보게되었는데요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럼 한국인분의 이름으로 집주인과 계약되어있는상태로 살…

  • A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매우 민간한 질문이라서 이 글에 대한 답변을 드려도 되는지 판단이 잘 안되네요. 제목에서 급하다고 하셨는데….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하죠? 합법적인 방법으로 싱가포르 에이전트를 통해서 집을 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전대(sublet)는 싱가포르에서 불법입니다 (전대의 정의는 네이버 사전을 참고바람). 모든 법에는 예외 조항이 있듯, 싱가포르에서도 전대에 대해서 예외적인 조항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작성자분이 찾고자 하는 경로로는 아무래도 전대일 가능성이 매우 (대부분) 큽니다. 법이 매우 강한 싱가포르에서 위법을 하지 않기를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집 주인이 집을 세주는것은 합법이죠. 그런데 그 집을 소유한 기간 및 누가 소유주인가 따라서도 렌트 가능성 여부가 달라지며, 즉 규제가 있습니다. 집의 형태 및 소유주의 조건에 따라서 거주할 수 있는 사람의 수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야 하니 에이전트를 통하시는게 좋다고 봅니다. 제가 집을 구할 때 확인하는 항목은 계약서 상의 집주인이 싱가포르 정부 산하 홈페이지(어디인지 기억은 안나네요)에서 집주인이 맞는지 확인 현재 입주 가능한 인원을 초과하지 않는지 입주 후에는 에이전트에게 입주 후 (stamp duty 완료 후) 제가 그 집의 기록에서 에 거주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요청 (이것은 집주인 발급 가능) 한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인 집주인으로 된것을 확인하고 (한국인이 실제 구매한 콘도 또는 HDB)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간것을 싱가포르 정부에 보고하는 stamp duty를 하셔야 합니다. 전대와 관련해서 예외 항목을 제외하면, 합법적인 거주가 될 것입니다. 참고로 Stamp duty는 우리 나라의 경우에 이사후에 동사무소 가서 주소 옮기죠? 전세나 월세 살 때 안옮기면 뒤에 거기 거주자로 인정안되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 처럼… 여기는 모든 거주지 변경시 정확한 기간은 기억 안나지만, Singpass로 로그인해서 변경해야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토대로 적은 답글이니 참고만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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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한국분이 집주인이 아니라면.....음....그냥 신뢰로 사는거죠머... 집주인이면 몰라도 아니면 계약서는 의미 없어 보입니다.  Tenant가 다른 사람에게 렌트를 줄 경우 콘도도 실제 집주인의 허락을 맡아야합니다.  HDB subletting 도 아래의 조건이 아니면 허락하지 않습니다.  With effect from 1 June 2015: You are not allowed to sublet your premises, except to related companies. Related companies refer to: Sub-tenant which is wholly-owned by the tenant/ licensee or vice versa Tenant/ licensee and sub-tenant are 100% owned by the same parent company Percentage shareholding relationship (not including common individual directors and shareholders) between the tenant/ licensee and the sub-tenant is at least 51% Tenants/ licensees with existing approved subletting to non-related companies or individuals may continue their subletting up till 31 December 2017. Thereafter, they will not be allowed to sublet any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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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44

부동산싱가폴 집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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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er(veogml123) 2019-01-12
추천수 : 0 조회수 : 2,678

로컬 집주인들은 원래 좀 까탈스럽나요? 에어컨도 맘대로 못쓰게 하고 간섭도 많이 하나요? 조금만 지저분해도 막 뭐라 하는거 같던데      

  • A

    현재 룸렌트 중이신가요? 저는 이 질문의 답은.... 케바케라 생각합니다 사람 사는 곳이니 좋은 사람, 안좋은 사람, 평균인 사람 다 있죠. 현재 이야기하신 것으로 보면, 다음에 계약 만료 되면 고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도 경험했고 주위에도 많이들 경험했지만.... 한국인 집에서 룸렌트 할 경우에 보면 밥도 그냥 해주고 에어컨 마음껏 틀고 빨래도 자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어컨 틀면 걍 샤워하고 팬틀어라, 건강에 해롭다. 빨래는 너무 자주 하지마라. 안마른다. 세탁기 돌리면 돈이다. 기타.... 상당히 돈과 관련해서 예민하게 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최근에는 로컬을 이용합니다. 룸렌트 및 홀렌트 다 경험해 봤지만, 로컬이 속편합니다. 그리고 집주인 없는 집을 찾는게 그래서 좋기도 합니다. 아마 에어컨 사용건으로 짐작해보면 룸렌트신거 같은데, 계약서에 공과금 포함이면 눈치 보지말고 사용하세요. 대신 재계약은 힘드실테니 계약 만료가 다가오면 다른 곳을 미리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ㅎㅎ  집이 콘도신지 HDB신지 모르겠으나, 새집이거나 관리가 잘된 집이 아니라면 개미가 순식간에 나타나기 때문에 지저분한것 좀 꺼려 할수 있습니다.            

Q

NO.441

부동산Stamp Duty 꼭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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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자가자고우(ant0007s) 2018-12-11
추천수 : 0 조회수 : 4,195

이번에 방을 새로 구하게 됐는데,   부동산 업자분께서 stamp duty를 내야 한다고 하더군요.   이 비용 꼭 부동산 업자 통해서 내야하나요?   본인이 직접 하면 혹시 더 싼가요? 어떤 방법으로 낼 수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 A

    네 계약서류 관련해서 stamp duty는 꼭 내셔야합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내구요, 가격은 법적으로 정해진 가격이라 의심하실 필요는 없어요. 일반적으로 렌트기간의 렌트비의 0.4%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연 렌트비가 1천불이 넘고 4년계약기간 이내일테니까요) 아래 링크 참조하시구요. https://www.iras.gov.sg/irashome/Other-Taxes/Stamp-Duty-for-Property/Working-out-your-Stamp-Duty/Renting-a-Property/ 보내고나면 original certificate of stamp duty를 보내줄겁니다. 거기 레퍼런스 번호들이 있는데요, 계약서가 잘 등록되었는지도 해당 레퍼번호로 조회가능합니다.          

  • A

    stamp duty 를 안낼경우, 1. 세금을 안내신거고... 2. Tenant 가 법적으로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TA가 invalid 로 간주됩니다.  막말로 낼 당장 집주인이 나가라고 혹은 디파짓 없다 해도 어디 하소연도 못하겠죠  아래 사이트에서 직접내셔도 되나 보통 편하게 housing agent 가 처리해주고 돈주는게 편해요 수수료도 안받아요 https://estamping.iras.gov.sg/WebForms/Home.aspx      

  • A

    본인이 직접 할수 있어요. IRAS 웹페이지 에서 직접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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