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기타
- 집수리 문제로 ...도와주세요...
- kate (kate2)
- 질문 : 2건
- 질문마감률 : 0%
- 2008-06-26 21:31
- 답글 : 1
- 댓글 : 4
- 1,622
- 3
콘도구요..입주한지 7개월 째입니다..
10년 정도 된 콘도라서..처음 입주할때부터 3일내내 수리를 할 정도였어요...
5개월째부터 잔고장이 있길래, 참고 살다가 이번에 다 고쳤는데, 하나 하나 따지면 150불 이하인데, 합하니까 200불이 넘네요...( 참....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욕실 천장에서 페인트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공을 불렀는데, 240불이 넘어요...주인이 망설이네요. .. 에이전트한테 물어본다면서..그래서..원래 오늘이 집세 주는 날인데, 저도 너무 화가나서, 너가 모든문제를 해결 하지 않는한, 돈 입금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집수리가 끝나면, 입금하겠다고요...
집주인이 알아보고 전화한다더니, 전화가 없네요..
제가 궁금한건, 이렇게 제가 날짜를 어겨서, 집세를 입금 않하면, 저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그리고,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할 경우 제가 이걸 빌미로 집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나요?
정말 집이 오래되서, 살기 힘들어요...
저의 에이전트는 다른 나라로 이사했구요...
제가 듣기론 14개월 이후에는, 집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다던데, 그때 보증금은 포기 해야 하나요?
정말 집값 제일 비쌀때 계약해서 시세보다 500불이나 더 내서 그것도 억울한데, 집도 계속 수리해야하고, 정말 화가 나네요...
싱가포리안 중국인 정말 지독해요...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릴께요....
- [답변]
- [re] 집수리 문제로 ...도와주세요...
- 정답 (embruce7832)
- 답변 : 23건
- 답변채택률 : 0%
- 2008-06-27 13:42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세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계약서를 봐야 하겠지만, 통상 2년 계약에 14개월 이상 거주하셨다면
1~2달 선통지 후 계약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디포짓은 환불 받으실 수
있지만, 잔여기간에 대한 에이전트 수수료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상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주세요. 8189-7832
> 콘도구요..입주한지 7개월 째입니다..
> 10년 정도 된 콘도라서..처음 입주할때부터 3일내내 수리를 할 정도였어요...
> 5개월째부터 잔고장이 있길래, 참고 살다가 이번에 다 고쳤는데, 하나 하나 따지면 150불 이하인데, 합하니까 200불이 넘네요...( 참....네)
>
> 근데 가장 큰 문제는 욕실 천장에서 페인트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수리공을 불렀는데, 240불이 넘어요...주인이 망설이네요. .. 에이전트한테 물어본다면서..그래서..원래 오늘이 집세 주는 날인데, 저도 너무 화가나서, 너가 모든문제를 해결 하지 않는한, 돈 입금 못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집수리가 끝나면, 입금하겠다고요...
>집주인이 알아보고 전화한다더니, 전화가 없네요..
>
> 제가 궁금한건, 이렇게 제가 날짜를 어겨서, 집세를 입금 않하면, 저한테 무슨 불이익이 있나요?
> 그리고, 집주인이 수리를 거부할 경우 제가 이걸 빌미로 집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나요?
> 정말 집이 오래되서, 살기 힘들어요...
> 저의 에이전트는 다른 나라로 이사했구요...
>
> 제가 듣기론 14개월 이후에는, 집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다던데, 그때 보증금은 포기 해야 하나요?
> 정말 집값 제일 비쌀때 계약해서 시세보다 500불이나 더 내서 그것도 억울한데, 집도 계속 수리해야하고, 정말 화가 나네요...
>
> 싱가포리안 중국인 정말 지독해요...
>
>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릴께요....
댓글목록
허니듀님의 댓글
허니듀 (hujoo)정답님, 답변중에 잔여기간에 대한 에이전트 수수료란 무슨 말씀이세요? 만약 잔여기간이 2년 계약에 8개월이 남았다면 처음낸 에이전트 수수료의 8/24 을 내야 된다는 뜻인가요? 아님 남은 8개월을 포함하여 새 세입자를 구해야 하므로 원래 낸 에이전트 수수료(한달치?)를 전액 다시 내야 한다는 뜻인가요? 설명 부탁 드립니다.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
댓글목록
singaproperty님의 댓글
singaproperty (singaproperty)우선 계약서를 잘 보시고 rental 지급일로 부터 7일 경과후 지급시 소정의 이자를 물어내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 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rental과 repair를 별도로 취급하시는 것이 나중에 탈이 없을 듯 싶습니다. repair는 계약서에 명시된데로 한도액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주인이 내야 하며 마땅히 수리 해 주어야 하는 사항 이며 향후 deposit과도 관련 되므로 주인에게 알릴 때는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라며 집을 구해준 agent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deplomatic clause는 agency 마다 다르며 보통 12개월 경과후 2개월 혹은 3개월 notice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kate님의 댓글
kate (kate2)그럼, 제가 7일전까지 입금하면, 별 문제 없는거죠...제가 돈을 빌미로 나오니까, 조금 해 주겠다는 성의는 보이는데, 아직도 완벽히 마무리가 않되서요...
singaproperty님의 댓글
singaproperty (singaproperty)보통은 7일 이므로 계약서 확인 하시고 수리 안된 부분은 하나하나 사진이나 메일로 작성하여 주인에게 보내셔서 향후 대비 증거로 남겨 놓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