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기타
- 싱가폴 영주권 받기
- 토미 (tommi)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04-07-23 20:59
- 답글 : 2
- 댓글 : 0
- 1,654
- 3
EP(employment pass)를 통해 곧 싱입국예정자입니다.
싱가폴 영주권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영주권을 받으면 어떠한 책임과 제약사항등이 생기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가 있는지요?
현재까지 한국의 개인연금 입금액이 3000만원정도 됩니다만,
현재로선 수급자격이 요원하고,
해외이민자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업을 위해 나왔습니다만, 재 입국을 할 생각은 그다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이민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싱가폴시민이 되면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와 같은 혜택이 있는지요?
또, 만약에 싱가폴영주권을 받고서 나중에라도 다시 미국으로 들어간다면,
미국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까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에 대한 이주선배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저의 판단의 근거로 삼겠습니다.
- [답변]
- [re] 싱가폴 영주권 받기
- denny (denny)
- 답변 : 4건
- 답변채택률 : 0%
- 2004-07-24 18:21
싱가폴와서 일 하시면서 차차 생각을 하심이 좋을듯 하네요..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서 받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책임과 제약사항등이 생기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다만 CPF 혜택을 볼수 있고, EP 를 갖고 있는것 보단 이민국을 좀더 덜 가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받는다는건 한국국적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낸 국민연금은 영주권이 나오면 다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싱가폴엔 국민의료보험 없습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보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 의료 시스템이 user 입장에선 한국보다 friendly 하다고 생각 안하시는거 같습니다.
어느 나라던지 일단 와서 한번 겪어 보시면서 생각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한국보다 일인당 국민소득도 높고 선진국 처럼 보이지만,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복지라는 개념도 별로 없는거 같구요. 국민의 1/4 이 외국인이고, 근로인구의 1/3 이 외국인입니다, 보통 외국인의 pay 가 많이 높구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높아 보이는거 같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중에 말레이시아 PR 인 사람이 있습니다. MD 라서 소득역시 엄청 높죠. 하지만 여권은 여전히 말레이시아 입니다. 영주권만 있어도 사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굳이 한국국적을 포기하면서 까지 싱가폴 시민일 필요가 있을까요 ?
와서 생활해보시면 한국의 장점을 많이 발견 하실수 있을겁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EP(employment pass)를 통해 곧 싱입국예정자입니다.
>싱가폴 영주권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영주권을 받으면 어떠한 책임과 제약사항등이 생기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가 있는지요?
>현재까지 한국의 개인연금 입금액이 3000만원정도 됩니다만,
>현재로선 수급자격이 요원하고,
>해외이민자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업을 위해 나왔습니다만, 재 입국을 할 생각은 그다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이민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싱가폴시민이 되면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와 같은 혜택이 있는지요?
>또, 만약에 싱가폴영주권을 받고서 나중에라도 다시 미국으로 들어간다면,
>미국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까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에 대한 이주선배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저의 판단의 근거로 삼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답변]
- [re] 싱가폴 영주권 받기
- 플라타너스 (littlepiggy)
- 답변 : 81건
- 답변채택률 : 1.23%
- 2004-07-25 10:47
결론 부터 제 의견은... 싱가폴은 젋은 시절 나그네로서 잠깐 지나가기에는 좋은 곳. 그러나 여러 정황을 비교할 시에 결코 영주하고 싶은 나라는 아님.
우선 영주권은 직장을 이곳에서 6개월 이상 다니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민국에서 심사 후에 영주권을 줍니다. (심사 기준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보통 5년 정도의 한정 기간 영주권을 주고 갱신시에 과거 3년 이상 싱가폴 직장 경력을 증빙해야 또 영주권 갱신해 줍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영주권과 개념이 틀리지요. 즉 직업을 갖고 있는 한 부여되는 영주권입니다.( 결혼해서 영주권을 받은 경우는 또 다릅니다만 그것도 다른 선진국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지요)
참고로 저는 이곳 영주권자입니다. 영주권이 있으면 세금이나 cpf 혜택을 받는정도의 혜택이 있지요.
해외 선진국이랑은 여러모로 정말 틀립니다...
윗분이 병원 예를 드셨는데요... 쪼끔 더 보태면...
한번 출산하면 최하 200만원 들지요.여기는 작은병도 큰병도 한 번 걸리면 돈 장난 아니게 듭니다...
전문의 찿아가면 한번 방문에 최소5만원- 8만원 (병원과 처방에따라) ,
의사 기다릴려면 최소 40분... 그렇다고 의사의 수준이 높는가하냐면... 좀 의심 스러울 때가 많죠... 보통 주택가에 있는 일반 의원은 한국의 80년대 초반 시골의 보건소 같은 느낌..!!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말이 많지만 그래도 그 정도면 엄청난 혜택입니다!!
그러니 정말 건강해하는데 바깥 날씨는 일년 365일 한국의 삼복 찜통더위, 사무실은 에어콘 땜시 얼어 죽을 지경이지요. 집에서는 부채질도 힘들어 늘어집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감기를 달고 삶니다..!
그냥 이곳 삶의 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저랑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니 다른 분의 의견도 들어보시고 본인도 직접 경험해 보세요. 개인마다 원하는 삷이 틀리니까요. 그럼 즐거운 입싱되세요!
>싱가폴와서 일 하시면서 차차 생각을 하심이 좋을듯 하네요..
>
>영주권을 받는다고 해서 받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책임과 제약사항등이 생기지는 않는거 같습니다. 다만 CPF 혜택을 볼수 있고, EP 를 갖고 있는것 보단 이민국을 좀더 덜 가도 된다는 장점이 있는거 같습니다.
>
>그리고 시민권을 받는다는건 한국국적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낸 국민연금은 영주권이 나오면 다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
>싱가폴엔 국민의료보험 없습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보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 의료 시스템이 user 입장에선 한국보다 friendly 하다고 생각 안하시는거 같습니다.
>
>어느 나라던지 일단 와서 한번 겪어 보시면서 생각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한국보다 일인당 국민소득도 높고 선진국 처럼 보이지만, 좀 특이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복지라는 개념도 별로 없는거 같구요. 국민의 1/4 이 외국인이고, 근로인구의 1/3 이 외국인입니다, 보통 외국인의 pay 가 많이 높구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높아 보이는거 같습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중에 말레이시아 PR 인 사람이 있습니다. MD 라서 소득역시 엄청 높죠. 하지만 여권은 여전히 말레이시아 입니다. 영주권만 있어도 사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굳이 한국국적을 포기하면서 까지 싱가폴 시민일 필요가 있을까요 ?
>와서 생활해보시면 한국의 장점을 많이 발견 하실수 있을겁니다.
>
>그럼 수고하세요..
>
>
>
>
>>EP(employment pass)를 통해 곧 싱입국예정자입니다.
>>싱가폴 영주권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영주권을 받으면 어떠한 책임과 제약사항등이 생기는 지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영주권과 시민권의 차이가 있는지요?
>>현재까지 한국의 개인연금 입금액이 3000만원정도 됩니다만,
>>현재로선 수급자격이 요원하고,
>>해외이민자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취업을 위해 나왔습니다만, 재 입국을 할 생각은 그다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이민을 할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싱가폴시민이 되면 한국의 의료보험제도와 같은 혜택이 있는지요?
>>또, 만약에 싱가폴영주권을 받고서 나중에라도 다시 미국으로 들어간다면,
>>미국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을까요?
>>영주권이나 시민권에 대한 이주선배님들의 고견을 주시면 저의 판단의 근거로 삼겠습니다.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