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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민노총, 부결(否決)을 가결(可決)이라 우겨 불법파업 벌이려는가
  • 싱팡팡 (qateam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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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6-18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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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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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멍청한 사업가가 이런 나라에 투자를 하겠습니까? 일년 12달 파업을 밥먹듯이 하는 나라에 근로조건 개선과는 무관한 정치파업을 일삼는 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회사를 경영할 강심장은 없는 듯 합니다.  그리고도 젊은이들은 태연히 정부가 본인들 일자리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니 이런 말도안되는 일이 상식이 되어버려 안타깝기만 할 뿐 입니다. 반대의견은 모두 적으로만 여기고 본인들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아이디까지 없애라 하네요. 이게 본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인 모양이죠? 남들과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려면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은 기본중의 기본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대한다고 해서 말도 안되는 비난을 한다든지, 생각의 획일화에 젖어 짜장면집에 밥먹으러가서 "짜장면으로 메뉴통일"안하면 역적되는 그런 일은 하지 맙시다. --------------------------------------- 민주노총이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명분으로 10~14일 조합원 51만17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총파업 찬반투표에서 투표 대상자의 53%인 27만1322명이 투표했고 투표자의 70.3%인 16만9138명이 찬성했다고 한다. 민노총은 "압도적 찬성표가 나온 만큼 강력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노조의 쟁의행위는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찬성표는 투표 대상자 51만여명의 33%밖에 안 되므로 부결된 것이다. 민노총은 부결된 것을 놓고 가결됐다고 떼를 쓰며 불법 파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현대자동차 노조도 재적(在籍) 조합원의 48.5%만 파업에 찬성해 부결된 것인데도 "민노총 전체 차원의 투표여서 단위노조 찬성률은 의미가 없다"며 파업에 참가하겠다고 하고 있다. 노동관계법은 또 임금과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쟁의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 민노총은 "광우병 쇠고기를 먹으면 건강이 나빠져 생산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이를 막는 파업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그 논리대로라면 수질오염, 대기오염도 건강과 관련되는 문제여서 파업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만다. 민노총은 2006년 한미FTA 반대 같은 정치 이슈를 놓고 15번이나 총파업을 벌여 조합원들의 이탈(離脫)과 반발을 불러왔다. 그러자 작년 1월 위원장이 된 이석행 위원장은 "파업을 위한 파업은 하지 않겠다. 역량이 되지 않는데 총파업을 벌이는 것은 객기(客氣)다"라고 했었다. 바로 그 사람이 이젠 파업을 해도 된다는 것이다. 1년 반 사이 달라진 것이라곤 촛불시위로 민노총 바깥 분위기가 바뀐 것뿐인데 거기 올라타 보겠다는 것이다. 법을 어기거나 무시하는 불법을 예사로 하는 집단은 불법집단이다. 대한민국의 흥망(興亡)은 이런 불법과 불법집단을 다스리는 법의 위엄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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