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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 Korea]2008 대한민국 관광이미지(포스터,사진,플래시)공모전
  • 찬웅이 (betruely)
  • 질문 : 8건
  • 질문마감률 : 0%
  • 2008-06-04 16:42
  • 답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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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in Korea]2008 대한민국 관광이미지(포스터,사진,플래시)공모전 제36회 대한민국 관광 사진 공모전 Ⅰ. 슬라이드 사진 부문 ■ 공모주제 : 한국의 관광매력을 국내외 홍보에 활용할 수 있는 사진   ○ 구체적인 관광소재 또는 이미지를 담은 사진   ○ 관광객이 관광을 즐기고 있는 광경을 표현한 사진   ○ 레포츠, 이벤트, 공연 등 관광객의 즐길거리 소재의 사진   ○ 지역 축제   ○ 한국의 고궁   ○ 도시관광(City Tour), 도시전경, 도서지역(항공촬영)   ○ 한국의 세계유산 부문     (창덕궁, 수원화성, 석굴암, 불국사, 해인사 장경판정, 경주)   ○ 인기 드라마 및 영화 촬영지   ○ 한국의 꽃(작품배경이 한국임을 알 수 있는 곳의 꽃 이미지), 수목원   ○ 한스타일(한글, 한식, 한복, 한지, 한옥, 한국음악) 등 ■ 응모자격: 제한 없음 ■ 출품수량: 1인당 50점 이내의 미발표작              (타 공모전 입상작, 모방작, 합성사진 입상 취소) ■ 출품규격: 2007년 1월 이후 촬영한 사진, 슬라이드 필름으로 촬영한 5"×7"칼라              인화사진 제출(네가필름 응모불가)     ※ 접수시 필름 제출하지 않음. 예심 통과작에 한하여 별도통지 이후 7일 이내에        원판필름 제출 ■ 출품요령: 출품료 없음.    인화사진(뒷면에 인적사항 기재 금지)과 참가신청서 함께 제출.    ※ 참가신청서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www.visitkorea.or.kr>고객마당) 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기간: 2008년 6월 27일(금) ~ 7월 4일(금) (우편 등 도착일 기준)    ※ 출품사진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 수 처: (우)100-18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19층 사진자료실               (문의 : T. 02-7299-419, 420, 404, 423) Ⅱ. 디지털 사진 부문 ■ 공모주제, 응모자격, 출품수량은 슬라이드 사진 공모부문과 동일   (타 공모전 입상작, 모방작, 합성사진 입상 취소) ■ 출품규격: JPEG파일로 사이즈 2,200*2,800 Pixel 이상, 2Mb 이상   ※ 보정 또는 변경된 파일 출품의 경우, 예심 통과작에 한하여 별도통지 이후 7일     이내에 촬영 원본파일 제출 ■ 접수기간: 2008년 6월 27일(금) ~ 7월 4일(금) ■ 접수처 및 출품요령: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www.visitkorea.or.kr >고객마당)                         에서 인터넷 접수 및 파일 업로드 Ⅲ.입상작 발표 : 2008년 8월 6일(수),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www.visitkorea.or.kr) 및 개별통지 Ⅳ. 시상내역 (합 계4,700만원 / 207점) -대  상(1점) : 대통령상 1,000만원 -금  상(1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500만원 -은  상(2점) :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200만원 -동  상(3점)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회장상 100만원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회장상 100만원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회장상 100만원 -입  선(200점) :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슬라이드 사진 부문(50점) 20만원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디지털 사진 부문(150점)10만원150점    ※ 심사결과 대상에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시상치 않을 수 있습니다. Ⅴ. 기타 ※ 입상작품의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 작성권 포함)는 한국관   광공사에 귀속되며, 한국관광공사는 제3자에게 유상 혹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응모작품은 제3자의 초상권 및 기타 제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 이상의 공모요강 및 진행사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www.visitkorea.or.kr>고객마당)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18회 대한민국 관광 포스터 공모전 세계인의 감성을 깨우는 한국, Korea, Sparkling! 대한민국의 아름다움으로 전세계인을 사로잡을 관광 포스터를 공모합니다. Ⅰ. 공모내용 ■ 공모주제: 우리나라의 관광매력을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내용   ※ 포스터 슬로건은 작품 주제에 따라 한국 문화관광브랜드인    “Korea, Sparkling”을 사용하거나, 슬로건 미사용시“Korea”를 사용 ■ 응모자격: 제한 없음 ■ 출품규격: 국반절 크기(636mm × 469mm), 폼보드              (두께 : 5mm, 크기 : 출품작 규격과 동일) 부착 제출   ※ 입상자에 한해 컴퓨터 작업 제작물 파일 제출요청 예정 ■ 출품수량: 1인당 10점 이내의 미발표작              (타 공모전 입상작, 모방작, 합성작품 입상 취소) ■ 출품요령: 출품료 없음.    포스터와 참가신청서 함께 제출   ※ 참가신청서는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www.visitkorea.or.kr >고객마당) 에서     다운로드 받아 작성      방문 또는 우편/택배 접수(우편/택배시에는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포장할것)      뒷면에 출품표 및 인적사항 기재 금지 ■ 접수기간: 2008년 6월 27일(금) ~ 7월 4일(금) (우편 등 도착일 기준)   ※ 출품된 작품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 수 처: (우)100-18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40 한국관광공사 19층 사진자료실              (문의 : T. 02-7299-419, 420, 404, 423) Ⅱ.입상작 발표 : 2008년 8월 6일(수),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www.visitkorea.or.kr) 및 개별통지 Ⅲ. 시상내역 (합 계2,100만원15점 외) -대  상(1점) : 대통령상 1,000만원 -금  상(1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500만원 -은  상(1점) :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200만원 -동  상(2점) : 한국디자인진흥원장상 50만원 -입  선(10점) : 한국관광공사 사장상10만원 -단체상(2개단체)한국관광공사 사장상100만원     ※ 심사결과 대상에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시상치 않을 수 있습니다. Ⅳ. 기타 ※ 입상작품의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는 한국   관광공사에 귀속되며, 한국관광공사는 제3자에게 유상 혹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응모작품은 제3자의 초상권 및 기타 제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 이상의 공모요강 및 진행사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www.visitkorea.or.kr >고   객마당)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3회 대한민국 관광 플래시 애니메이션 공모전 대한민국만의 매력이 살아 있는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인터넷 세상에 또 하나의 대한민국 펼쳐주세요. Ⅰ. 공모내용 ■ 공모주제: 우리나라의 관광매력을 국내외에 홍보할 수 있는 내용 ■ 응모자격: 제한 없음 ■ 출품규격: 640×480(가로×세로) pixel, swf 파일, 용량 15M 이하   ※ 입상자에 한해 fla 파일 추후 제출 ■ 음악사용: ① 본인 창작곡 사용 ② 타인 음악 사용시, 음악저작권자의 사전동의 반드시 득한 후 작품 출품 ③ 한국관광공사 저작권 소유 음악 사용시, www.visitkorea.or.kr >고객마당>플래시    애니메이션 공모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 ②의 경우, 음악저작권자의 사전동의 없이 저작물 무단사용시 입상 취소 ■ 출품수량: 1인(또는 1개 팀)당 3점 이내의 미발표작(타 공모전 입상작, 모방작,              합성작품 입상 취소) ■ 접수기간: 2008년 6월 27일(금) ~ 7월 4일(금) ※ 출품작품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 수 처: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www.visitkorea.or.kr >고객마당) 에서 인터넷              접수 (문의 T. 02-7299-404, 423) ■ 출품요령: 출품료 없음.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www.visitkorea.or.kr >고객마당) 사이트에 파일 업로드 Ⅱ.입상작 발표 : 2008년 8월 6일(수),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www.visitkorea.or.kr) 및 개별통지 Ⅲ. 시상내역 (합 계950만원8점)   -대  상(1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500만원   -최우수상(1점) :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200만원   -우수상(1점)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장상 100만원   -입  선(5점) : 한국관광공사 사장상 30만원    ※ 심사결과 대상에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시상치 않을 수 있습니다. Ⅳ. 기타 ※ 입상작품의 저작재산권 일체(2차적 저작물 및 편집 저작물 작성권 포함)는 한국관   광공사에 귀속되며, 한국관광공사는 제3자에게 유상 혹은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응모작품은 제3자의 초상권 및 기타 제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됩니다. ※ 이상의 공모요강 및 진행사항은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www.visitkorea.or.kr >고   객마당)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최 : 한국관광공사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한국일반여행업협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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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26

부동산홀렌트 디파짓 관련 도움요청 드립니다..스몰코트 가야할…

  • 답글 : 3
  • 댓글 : 2
답변진행중
lukia(natsume) 2021-12-15
추천수 : 1 조회수 : 7,791

안녕하세요6년 살았던 콘도 이사 나오면서 집주인과 디파짓으로 분쟁이 있는 상황인데요..핸드오버날에 같이 인벤토리 리스트 다 체크하고 망가진 부분 2~3개는 제가 돈 물어주는거로 협의하고 서로 헤어졌습니다. (견적 받아보겠다면서 디파짓 돌려주지 않고 헤어졌어요)이후 집주…

  • A

    모든 자료 다 준비해 두셨다가, 만일 일부러 그러는거 같고 커뮤니케이션 잘 안되면 2주되는 첫날 신고하세요.법은 무섭습니다. 매달리지 말고...정당하지 않다면, 보호를 받으세요.6년동안 문제없이 잘 수리하면서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러면 너무 서운하실거 같아요.>> 그리고 6년동안 님이 자비로 수리하신게 몇 건인지, 그런것도 그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 증명하는 자료가 될거같아요.한국과 싱가포리언의 정서가..물론 양국에 둘다 좋은사람 매정한 사람이 있지만...확률적으로는 싱가포리언이 좀 더 그러는거 같기도 하고.할머니의 주장에 반박하는 이메일을/문자등을 남겨두시고, 답장없는 화면도 찍어두시고,그리고 할머님이 대응이 없다면, 내가 2주 되는 날 다음날 스몰코트 신고한다고 메세지로 노티스를 주세요.그러면 할머니가 생각이 많아지실 겁니다.당신같은 싱가포리언들이 많아서 한국인 사회는 이미 그것에 대한 대응책을 다 알고 있다고..늘 순둥순둥 한국인들이 나이스하게 대응하니까, 자기들보다 뭘 몰라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거 같아요.그때는 똑같이 대응해주면 됩니다.마음의 대비를 하면 2주간 소통하는 동안 기분이 덜 상하실거에요.나도 내카드가 있으니까.원만히 잘 해결되시길 바래요.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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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처음에 입주하셔서 컨디션 리포트 안하셨아요? 중간중간 고장난 부분 수리시 에이젼트와 주고받은 문자도 증거가 됩니다 너무 걱정마세요. 집주인이 노인이라 법을 잘 몰라서 그러ㄴ것 같아요 . 저는 예전에 어떤분이 살던 집이 팔려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영어 안되는 기러기 엄마가 애 둘데리고 길로 나앉게 되었다며 ...제가 지인통해 이분을 만났는데 너무 화가 나서 집주인에게 전화하고 변호사 레터보내고 결국 계약기간 남은 달수의 렌트비를 도리어보상 받아서 대략 팔개월 정도? 로 기억합니다. 법을 잘 알면 고통스러우시겠지만 억울한 일은 피할수 있습니다. 스몰코트 준비 하는게 상당히 복잡하니 마음 느긋하게 드시고 도움 필요하심 연락주시고요. 무엇보다 영어 글을 잘 쓰셔서 본인 방어 하세요 . 경험없는 대학생들보다 사회생활을 해보신 영어 능통하신 특히 글을 잘쓰시는분께 도움을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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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조언해주신대로 스몰코트와 증거 자료 얘기하니 원래 합의했던  금액만큼 돌려받았습니다. 답변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스몰코트 얘기하니 집주인도 여기저기 알아봤는지 일주일뒤쯤 돈을 돌려줬어요.스트레스 많이 받았지만 싱가폴 살면서 사회경험 크게 해봤네요 ㅎㅎ…

Q

NO.24

부동산콘도 게약 만료일 이전 이사시 에이전트랑 확인해야 할 …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hl(hljeong) 2018-07-02
추천수 : 0 조회수 : 4,321

계획보다 빠른 귀국으로 계약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계약일 이전 해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저희쪽 에이전트에 얘기해서 무리 없이 집을 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의 경우 전세집 만료일에 집 상태 확인하고 전세금 돌려주는걸로 알고 …

  • A

    보통 handover 하는 날 모든 키랑 계약시 inventory list 에 있는 모든 것을 집주인의 housing agent에 반납하셔야해요. 그 이후 housing agent 는 집의 구석 구석을 체크하고 집주인에게 수리가 필요한 부분을 보고하고 집주인이 review 합니다. 이 기간은 정답이 없어요 몇일이 걸리기도 몇 주가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수리 견적을 요청하죠.  이때부터가 deposit 을 얼마를 돌려받냐의 스트레스가 시작됩니다.  Deposit 에서 offset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님께서 직접 수리하셔도되요 이런 상호 동의가 마치면 그때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싱가폴에서 이사를 4번해봤지만 모두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참고로 님의 경우, 계약보다 일찍 집을 빼는 것이기에 집주인이 사전에 낸 Housing agent fee 를 일할 계산해서 님의 보증금에서 offset 가능합니다.       

Q

NO.13

기타국민연금 환급관련 재외국민등록에 대해 질문합니다.

  • 답글 : 2
  • 댓글 : 6
답변진행중
simon(simon4you) 2008-11-19
추천수 : 43 조회수 : 2,372

아래글 19733 minimini님(PR에 대해 질문있습니다)과 그 댓글들 그리고 19732 whitestar님의 글을 보고 추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이번에 PR신청해서 그제 드뎌 PR IC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제가 주재원이 아니고 장기로 거주할 목적으로 …

  • A

    저도 비슷한 경우에 해당되어 질문드립니다. 먼저, 영주권 또는 영주비자 사본이 무엇인가요? PR취득시 받은 것은 여권에 찍힌 stamp (re-entry permit과 관련된 것 2 page), 노란색 종이 (entry permit) 그리고 IC 입니다. 이 중 어뗜것을 제출하면 되나요? 경험하신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아래글 19733 minimini님(PR에 대해 질문있습니다)과 그 댓글들 그리고 19732 whitestar님의 글을 보고 추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 >저도 이번에 PR신청해서 그제 드뎌 PR IC 카드를 발급받았습니다. 제가 주재원이 아니고 장기로 거주할 목적으로 PR을 받기는 받았는데 막상 IC 카드를 손에 쥐는 순간 기분이 조금 뭐 했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한것은 아니지만은 요... > >하여튼 제 질문은 국민 연금을 환급받고 싶어서 인데요.. 한국의 국민연금 공단 사이트의 반환일시금  구비서류를 보면 영주권자인 경우 ㅇ 영주권 또는 영주비자 사본 ㅇ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이라고 나와 있는데..   >Q1. 굳이 재외국민등록을 안해도 영주권(IC 카드사본)과 영주비자 사본만으로 환급받을수 있을런지요? >Q2 만약 반드시 재외국민등록을 해야된다면 그 절차를 가르쳐 주시면 감사 (여기 싱가폴 한국영사관에서 해야 하는건가요?) >Q3 재외국민등록을 했을 경우의 장 단점. (혹시 재산권행사등등에 불리한 점이 있는가 해서요) >Q4 국민연금 환급신청시 여기서 Fax와 전화로 처리 가능한가요? >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 A

    1. 여권사본 (거주여권해당! PR이라고 명시되어있음) 2. 영주권 IC카드 사본 및 영주권(노란종이) 사본 3. 재외국민등본 사본 4.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자필 위임장 또는 공증받은 위임장 5. 환급 받을... 계좌 사본 이렇게 준비해서 한국 가는길에...직접 찾아가 환급 신청했습니다. 2-3일 만에 계좌로 바로 입금되었구요...^^ 재외국민신청은... 이곳 대사관이나...한국 현지 외교통상부에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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