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기타
- 에어전트없이 HDB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쪼꼬볼 (saffronkys)
- 질문 : 1건
- 질문마감률 : 0%
- 2008-06-01 23:05
- 답글 : 3
- 댓글 : 3
- 1,096
- 5
- [답변]
- [re] 에어전트없이 HDB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정답 ()
- 답변 : 921건
- 답변채택률 : 0.43%
- 2008-06-02 02:48
계약서 쓸 때 주의할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닌 만큼 일일이 조언드리기가 쉽지 않네요.
몇가지만 말씀드리면, 중도 해지 조항과 보수비용 분담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계약 시에 친구를 동행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계약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Revenue house에서 Stamp Duty를 받아야 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15일 이내에 받아야 Penalty가 없습니다.
방을 쉐어할 경우 반드시 집주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싱가포르는 불법 체류자가 단속되었을 때 거주지 주소의 집주인을 함께 처벌합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자신의 집에 누가 살고 있는 지를 알 권리가 있고 세입자는 주인에게 알려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아는 에이전트가 없다면 쪽지 주세요.
>제가 에어전트없이 HDB를 계약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쓸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할까요??
>증인으로 제 친구라도 함께 가야할까요??
>그리고 방을 하나 쉐어줄려고 생각중인데 주인한테 얘기해야할까요??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답변]
- 정답님~~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 쪼꼬볼 (saffronkys)
- 답변 : 1건
- 답변채택률 : 0%
- 2008-06-02 22:38
정답님~~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Revenue house에서 stamp duty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세청위치가 어디이며?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가는 것인지 집주인이 가는것인지 알려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답변]
- [re] 정답님~~ 한가지만 더 여쭐께요~~
- 정답 ()
- 답변 : 921건
- 답변채택률 : 0.43%
- 2008-06-03 00:22
Stamp Duty는 한국으로 치면 인지세입니다.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세입자측 에이전트가 대리 구매하여 세입자와 집주인에게 각 1부씩 전달합니다.
직거래의 경우 당연히 세입자가 챙겨야 합니다. 법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 이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법이고,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Novena MRT역에 위치한 Revenue House에서 Stamp Duty를 구매합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아래 주소의 Tax Agent 사무실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전에 신청하시면 오후에 찾으실 수 있습니다. 당연힌 TA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230 Victoria Street
#07-02, Bugis Junction Office Tower,
Singapore 188024
(Above Bugis MRT station)
Tel: +65 6339 0798
Opening hours:
Weekdays 8.00am to 4.00pm
Saturdays 8.00am to 11.00am
(Excludes Sundays and Public Holidays)
Stamp Duty금액은 "{(월 렌트비 x 계약 개월수) / 250} + $6입니다. 즉, 월 1500불 렌트비로 2년 계약하셨다면 Stamp Duty는 {(1500 x 24) / 250} + $6 = $150입니다.
>정답님~~
>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Revenue house에서 stamp duty를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세청위치가 어디이며?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제가 가는 것인지 집주인이 가는것인지 알려주시면
>더욱 더 감사하겠습니다..
>
>
>
댓글목록
쪼꼬볼님의 댓글
쪼꼬볼 (saffronkys)성실한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singaproperty님의 댓글
singaproperty (singaproperty)agent 없이 계약 하시더라도 정식 문서 (계약서)를 작성 하시고 증인을 동반하여 집주인과 같이 contract을 맺으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서가 있어야 나중에 문제 발생시 small claim court에 claim lodge를 할때 도움이 됩니다. 혹 집주인이 이것을 피하면 agent를 통해 구하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쪼꼬볼님의 댓글
쪼꼬볼 (saffronkys)답변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