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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학원 환불에 대해서...(급히)알려주실 분 계세요?
- 피터팬 (music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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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8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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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5월 말에 초등학교 5학년(한국에서) 아이를 데리고 싱가폴에 왔습니다.
마음도 급하기도 하고, 말도 잘 안통해서 우왕좌왕 하다가 어학원을 한곳 선정해서 학생비자를 지난 6월 10일에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당시 비자 신청 대행료 200불과 수강료 계약금으로 800불 (모두 1,000불)을 내고 어학원 측에서 서류를 접수하고 1,2주후에 자기들이 이민국에 알아봐서 학생비자신청건의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보고서 아이를 비자가 나오기 전이라도 미리 학원수강을 시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는 구두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6월 25일 쯤 이민국에서 서류가 왔는데 신청서류에 4군데에 체크를 해야 하는 곳이 있는데 체크를 안 해서 서류가 스폰서 에게 되돌아 온것이었읍니다.(이미 다 기록된 사항에 대해 추가로 체크 하는 것이라 영어를 할 줄 알거나, 서류 작성을 해 본 사람이라면 조금만 신중히 읽어 봤어도 빠트리지 않았을 내용이었습니다.)
마음이 언짢기는 했지만 그래도 학원 측에서 아이의 학원 수강을 미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빠진 부분을 제가 채크 해서 다시 학원에 갔다주러 갔습니다.
학원에 가서 서류를 다시 건네주니, - 그래도 한국 사람들은 자신의 실수에 대한 미안함을 입으로 표현은 못해도, 얼굴이나 행동에서라도 표현이 되는데 - 원장이라는 분이, - 지난번 서류 작성도 원장이 했거든요 - 조금도 이상하다는 내색도 없이 자기들이 다시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 할 테니 가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이번에도 마음이 참 안 좋더군요, 그래도 말이 잘 안 통하는 상황이라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러면 서류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 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우성 아이를 학원에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더니, 처음에 계약 당시 말했던 거와는 달리 학생비자가 발급된 후에야 수강 할 수 있다고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럼 우선 학원에서 가르치는 책이라도 사게 해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없다는 거예요 - 그러면서 저 더러 서점에 가면 초등학교 교과서가 많이 있으니 그걸 사서 우선 아이를 가르치고 있으라고 친절하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오늘까지, 학원 측에서는 - 7월2일에 학원에 전화 해 봤더니, 학생비자 가 발급되려면 4주에서 6주가 걸린다는 극히 상식적이 이야기만 했습니다. - 이민국에는 알아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생각하기를 학생에 대한 서비스가 서류 단계에서 이렇다면 과연 제 아이를 열심히 가르쳐서 올해나 내년 초에 초등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학생비자 신청을 취소하고 차라리 과외를 하면서 7,8,9월동안 준비하며 직접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는 방법이 어떨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싱가폴에 계시는 선배 학부모님들과 전문 지식이 계신 분께 도움을 청합니다.
1. 학원측 을 통해서 신청한 학생비자신청 건을 취소 할 경우 추후에 비자 연장(방문 비자를 연장 하는데)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안을까요?
2. 만약 제가 학생비자 신청을 취소하면 학원 수강료중 선불 낸 것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3. 제가 학원을 통한 학생비자 신청을 취소하고 학교를 바로 접촉하려는 방법이 좋은 생각일까요?
4. 만약, 제 생각이 옳다면 혹시, 알렉산드라 로드 근처의 초등학교 중에서 3학년에 편입이 가능 한 학교가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분 계세요?
끝으로 장황하게 늘어놓은 제 글을 읽어 주시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한 선배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제 연락처는 이글에 리플을 달아 주시거나, 개인메일 musicoh@korea.com입니다.
- [답변]
- 음 ... 여러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컴퓨터a/s기사 (k77is)
- 답변 : 50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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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7-09 03:06
저희학원에 저랑 나이가 같은 어떤 여자분은 비자를 신청하고 수강도 함께 했었거든요.
즉 비자가 없이도 바로 학원수업을 받았거든요. 그러다가 학원에서 신청한 학생비자가
거부당하니까 환불해주던데요 ~ 학생비자에 대한 돈을 지불하셨다면 그쪽에서 책임지
고 해줄 의무가 있는데 자신들의 잘못으로 그게 안되었기때문에 학원비에 대해서는 환불
을 해주더라구요. 물론 비자신청에 대한 비용은 제외했지만 ...
하지만 제가 그 학원의 약관에 대해서는 알수가 없으니 참 어렵네요.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글만 봐서는 뭐라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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