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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싱가폴인의 계좌로 한국에서 송금하려면...
  • 그린맘 (han8936)
  • 질문 : 53건
  • 질문마감률 : 0%
  • 2008-05-18 23:16
  • 답글 : 0
  • 댓글 : 0
  • 801
  • 4
한국 은행에서 싱가폴인의 ocbc 계좌로 바로 입금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어느은행에서...수수료는 어느정도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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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099

기타벼룩시장에 올리는 물건에 대해서..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진행중
Jason() 2008-05-26
추천수 : 3 조회수 : 1,471

안녕하세요. 얼마전부터 벼룩시장에 물건을 올리다가, 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분들도 계셨고, 한국에선 얼마에 파는데 너무 비싸게 파는게 아니냐고 하시는분들도 계시길래, 그냥 푸념삼아 몇자 적어보려합니다. 요즘같이 인터넷이 많이 발달을 하고, 교통이 발달을 함에따라, 세…

  • A

    안녕하세요? 님이 하시는 말씀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서도 개인적으로 약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시장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결정이 됩니다. 님의 말씀처럼, 아무리 한국에서 싸게 파는 제품이라 해도, 싱가폴에서 비싼 가격으로 사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그렇게 팔지 말라고 해도 팔리겠죠. 그것은 시장에 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머라한다 해도 팔리긴 팔릴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한국촌 벼룩시장의 목적은 이문을 남기기 보다는 한국인들끼리 본인이 쓰던 물건을 저렴하게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올라오는 대부분의 물건들이 그냥 시중 중고샵에 나가서 구하는 것 보다도 저렴한 것 같구요. 전 이곳에 온 지 얼마 안 되어, 어제 이 곳 한국촌을 통해 핸드폰을 구매했는데, 정말 상태 훌륭한 폰을 단돈 30불에 살 수 있었습니다. 차이나타운 중고 매장에 가면, 100불이 넘겠지요. 즉, 공식으로 보면, "시중 중고가격-한국사람 끼리의 人情=한국촌 가격"이 아닐까 합니다. 물론, 이런 의도로 파시지 않는 소위 업자 분들, 가끔 글 남기시지만, 한 두 소리 들으시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 사료됩니다. 개인적인 예를 들자면, 저도 한국서 올 때, A라는 전자기기를 사왔습니다. 한국서 가장 싸다는 사이트에서 구매한 가격이 5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서 생활해 보니, 별로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차라리 제가 못 쓸 바에는 이걸 필요로 하는 분이 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지요. 불과 구매 후 3주 만의 일이었습니다. 싱가폴 전자 제품 매장에서 가격을 보니, 12만원 정도 하더군요. 자, 이 상황이라면, 얼마에 팔아야 할까요? 아마, 6만원에 팔아도 팔리겠지요. 수요만 있다면... 하지만, 5만원 위로는 팔 수 없더군요. 그래서 결국 3만 5천원에 내 놓았고, 올리자마자 몇 분 만에 판매되었습니다. 제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국촌 벼룩시장은 이문을 남기기 위한 곳이 아니다. 하지만, 수요가 존재하는 이상 개인간의 자유 거래를 머라 할 권리 또한 없다. 한국에서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개인의 자유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판매자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싱가폴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높은 가격으로 팔 되, 몇몇 분들이 지적하시는 글들은 크게 신경쓰시지 않으시거나, (수요가 존재하는 한), 아니면, 한국에서 사 온 구입 가격을 고려하여 파시거나 둘 중 하나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P.S 싱가폴에서 직접 구매하신 제품은 제 글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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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097

기타싱가폴에서 파는 한국식품들..

  • 답글 : 3
  • 댓글 : 11
답변진행중
딸기(emw0aini) 2008-05-23
추천수 : 22 조회수 : 2,511

요즘 광우병문제때문에 난리도 아닌데 오늘 과자봉지에 적혀있는 소고기분말 을 보고 한국에서부터 싱가폴로 수입되는 한국식품들은 안전한건지 궁금해졌습니다..-ㅅ-     

  • A

    한국 사람들이 심하게 오버하는 것은 아니것 같습니다. 한국의 허용기준치가 다른 나라와는 현격히 차이가 있다면 그리고 그걸 허용하지않는 나라(일본, 싱가폴 등등 거의 대부분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국가)들은 다 심한 오버국가들인가요? 국가 존재이유는 국민이 있고 기본적으로 그 국민을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옛말에 나랏님도 백성없이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청와대에 들어간 소고기는 다 최상급 한우이고 그렇게 귀하게 뽑아준 국민은 미친소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는 고기를 먹어야 합니까? 그렇게 안전하면 허용한 광우병 위험도 가 가장 높은 부위인 소 안구, 등골 등등 부터 청와대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먼저 드셔주시면 안심되고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도 30개월 이상 짜리로...     

  • A

    한우는 그럼 안전한건가? 미국 소들은 광우병 확률이 높은데 왜 한우들은 그런 일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하자면 일단은 광우병 바이러스는 공기중에 확산이 되지않으며 감염경로 또한 접촉 감염은 이루어지지않지만 섭취함으로서 감염이 이루어 지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병성감정에서 전혀 이상징후를 발견 할 수 없었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약에 미국산 소고기에 광우병인자가 섞여서 들어온다면? 어떤일이 발생할까요? 그 병성 인자가 어떤 경로든지 우리 한우에 전파 될것이고 그럼 안전하게 먹던 우리 한우도 또한 위험하게 될것이고.. 우리의 먹거리가 위험해지면 자연히 우리 국민도 위험에 노출이 될 것이고.... 이병이 사람에게 전염될 경우 어떤 증상을 보이냐면은 뇌의 신경이 마비가 되고 뇌 세포에 기공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생기고 행동은  항상 불안해지고 기억력 감퇴(알츠하이머보다 비슷하나 더 심각) 그리고 불안감으로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하며 몸을 가누지 못함.... 가족분들 중에 한분이 이렇게 뇌가 녹아내리면서 죽어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분도 안계실듯.... 호주의 경우는 자국의 축산업 보호를 위해서 외국에서 유입되는 유제품 또는 관련 식품에 대한 검역이 철저합니다. 좀 극단적이기는 합니다만 소포로 보낸 라면의 스프에 동물성 기름이 있다고 통관 안 해 준적이 있습니다.   아래는 모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2004년도 내용이니 지금은 좀 더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7) 방역대책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에 이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역대책으로써 철저한 검역을 통하여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반추류 동물이나 그 생산물(우유 및 유제품, 원피 제외) 이 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내에 소해면상뇌증으로 의심되는 임상증상의 발생시에는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최단 시간내에 정밀진단이 이뤄져야 하며, 조기에 색출하여 박멸함으로써 양축농가 및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국민에 공급하는데 방역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 BSE 발생국가 및 발생우려국가(총 34개국)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유고슬라비아,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잠정) ※ 1. 2. 28. 브라질 제외, 1. 9. 12. 일본 추가 (1. 10. 12. 잠정추가에서 추가로 변경), 2. 6. 10. 이스라엘 추가, 03. 5. 21. 캐나다 추가, 03. 12. 24 미국 추가(잠정) * 미국이 "BSE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으로 잠정 지정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반추동물 유래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그 원료는 3.12.24자 선적분부터 전염성해면상뇌증(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TSE)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수입가능하게 된다. 8) 광우병에 대한 국내 축산물의 안정성     현재까지 소해면상뇌증의 국내유입이나 이 병이 국내에 존재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근거로 첫째, 국내 검색결과에서 현재까지 많은 시료를 검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유럽에서의 소해면상뇌증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996년부터 병성감정 의뢰된 소와 2년생 이상의 도축되는 소를 대상으로 임상증상, 병리조직학적 및 면역학적 검사법으로 소해면상뇌증에 대한 국내검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그 결과 2000년 12월까지 총 3,043두를 검사였으나 소해면상뇌증으로 의심되거나 진단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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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제가 알기로는 , 우리나라에도 다우너소가 있었답니다. 2001년 가을로 강원, 충청, 전라도에 (거의 전국적으로)400마리이상 이미 도축하여 시중에 소비되었답니다. 소문이 아니고, 당시 모 일간지 기자가 리포트한 글입니다. 인터넷 검색하시면 그 기사 찾아보실 수 있을겁니다. 저는 20일 정도 전에 읽은 기억이 납니다. 문제는 그 소들이 광우병인지 검사는 안해서 모른다는 겁니다. 또한 광우병이 소들간에 공기전염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농가에서도 미국산 동물사료를 수입해서 먹인다면 가능성은 충분한거지요. 즉 한우라도 100% 풀이나 곡식 등의 식물성사료를 먹이지 않았다면요. 마치 애완동물 사료를 세계 어느 슈퍼에서나 같은 회사의 브랜드를 손쉽게 살 수 있듯이... 농가에서도 소키우시는 분들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동물성 사료를 사서 섞여 먹었다면요. 현재 광우병을 전수 조사하는 나라는 일본과  영국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영국은 먼저 발생한 광우병을 뿌리뽑고 국민들의 불신을 회복하려고, 하여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졌구요, 제가 아는 소견상 우리나라는 전수조사를 하지않고 샘플 조사를 하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리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각자 알아서 조심할 수 밖에요. >한우는 그럼 안전한건가? >미국 소들은 광우병 확률이 높은데 >왜 한우들은 그런 일이 없는 것인지? >답변을 하자면 일단은 광우병 바이러스는 공기중에 확산이 되지않으며 감염경로 또한 접촉 감염은 이루어지지않지만 섭취함으로서 감염이 이루어 지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국내에서 이루어진 모든 병성감정에서 전혀 이상징후를 발견 할 수 없었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만약에 미국산 소고기에 광우병인자가 섞여서 들어온다면? 어떤일이 발생할까요? >그 병성 인자가 어떤 경로든지 우리 한우에 전파 될것이고 그럼 안전하게 먹던 우리 한우도 또한 위험하게 될것이고.. >우리의 먹거리가 위험해지면 자연히 우리 국민도 위험에 노출이 될 것이고.... 이병이 사람에게 전염될 경우 어떤 증상을 보이냐면은 뇌의 신경이 마비가 되고 뇌 세포에 기공이 생기는 등의 증상이 생기고 행동은  항상 불안해지고 기억력 감퇴(알츠하이머보다 비슷하나 더 심각) 그리고 불안감으로 공격적으로 변하기도 하며 몸을 가누지 못함.... 가족분들 중에 한분이 이렇게 뇌가 녹아내리면서 죽어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분도 안계실듯.... > >호주의 경우는 자국의 축산업 보호를 위해서 외국에서 유입되는 유제품 또는 관련 식품에 대한 검역이 철저합니다. 좀 극단적이기는 합니다만 소포로 보낸 라면의 스프에 동물성 기름이 있다고 통관 안 해 준적이 있습니다.   > >아래는 모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2004년도 내용이니 지금은 좀 더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 7) 방역대책 >    현재 우리나라에는 소해면상뇌증이 발생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내에 이 질병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역대책으로써 철저한 검역을 통하여 소해면상뇌증 발생국산 반추류 동물이나 그 생산물(우유 및 유제품, 원피 제외) 이 수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국내에 소해면상뇌증으로 의심되는 임상증상의 발생시에는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최단 시간내에 정밀진단이 이뤄져야 하며, 조기에 색출하여 박멸함으로써 양축농가 및 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한 축산물을 국민에 공급하는데 방역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 >* BSE 발생국가 및 발생우려국가(총 34개국) 네덜란드, 덴마크, 독일,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그리스,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유고슬라비아,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잠정) >※ 1. 2. 28. 브라질 제외, 1. 9. 12. 일본 추가 (1. 10. 12. 잠정추가에서 추가로 변경), 2. 6. 10. 이스라엘 추가, 03. 5. 21. 캐나다 추가, 03. 12. 24 미국 추가(잠정) > >* 미국이 "BSE 발생국가 및 발생위험국"으로 잠정 지정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반추동물 유래 의약품, 의약외품, 화장품, 의료용구 및 그 원료는 3.12.24자 선적분부터 전염성해면상뇌증(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TSE) 미감염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수입가능하게 된다. > > >8) 광우병에 대한 국내 축산물의 안정성 >    현재까지 소해면상뇌증의 국내유입이나 이 병이 국내에 존재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한 근거로 첫째, 국내 검색결과에서 현재까지 많은 시료를 검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병의 감염이 의심되는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 유럽에서의 소해면상뇌증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1996년부터 병성감정 의뢰된 소와 2년생 이상의 도축되는 소를 대상으로 임상증상, 병리조직학적 및 면역학적 검사법으로 소해면상뇌증에 대한 국내검색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왔다. 그 결과 2000년 12월까지 총 3,043두를 검사였으나 소해면상뇌증으로 의심되거나 진단된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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