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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사관련 가구,가전제품 및 갓난아이에게 필요한 물품좀 알려주세요.
  • 달팽이 (jgodol)
  • 질문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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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5-18 21:32
  • 답글 : 0
  • 댓글 : 4
  • 1,166
  • 3
2-3달후에 갓난아이와 입싱할 예정입니다. 이삿짐은 싱가폴에 가기전에 일본과 한국에서 보낼 예정이에요. 싱가폴은 한번도 가본적이 없어서 더욱 난감하네요. 큰 짐들은 다 일본에서 갈거고 애기용품같은건 한국에서 보낼건데요. 몇가지 질문좀 드려요. 1. 집에 못박기 할수 있나요?    화장대를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집에 못을 박을수 있는지요?    2. 계약한 집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집의 원상복구를 어느정도 해줘야 하나요? 3. 가전제품은..    전기밥솥(아주 오래된거), 믹서기, 전기주전자, 토스터기 정도 인데요.    트랜스가 필요한가요??    김치냉장고... 아주 싼거라도 하나 들고 가야 하나 고민되는데요.    싱가폴에서 김치냉장고 중고가 거래되는지요?? 4. 입싱할때 우리 애기가 70일정도 될거 같은데요.    애기한테 필요한 물품이 어떤게 있는지요??    우선 준비해놓은건.. 놀이방 매트, 보행기, 이부자리, 옷가지, 젖병정도    애기에 관련된건 어떤게 필요한지 정말 감을 못잡겠네요.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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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92

기타계약 연장시 데포짓은 어떻게들 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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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4
답변진행중
에라디혀~(nobude1) 2008-05-27
추천수 : 6 조회수 : 1,257

2년 살던 콘도 1년 더 계약 연장하려합니다. 그럴 때 2년분의 데포짓은 승계가 되어 일년 후 같이 정산하는건지.. 아니면 일년치분은 거슬러 받는건지...케이스바이케이스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계약을 6개월만 연장하는 것도 있나요? p6인데 지금 …

  • A

    그럼, 애초에 두 달치 데포짓을 내셨겠네요. 같은 금액으로 1년을 연장한다면, 한 달치를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렌트비를 올려주셨다면 이전의 데포짓에서 새로운 렌트비 한 달치를 차감한 금액을 돌려받으시면 되구요. 에이전트에게 계약연장을 의뢰할 경우 커미션을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에이전트는 계약이 종료되어 디포짓을 돌려받으실 때까지 세입자를 대변하는 사람이므로 당연히 그에 대한 댓가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집주인과의 관계가 원만해서 굳이 에이전트의 도움이 필요없다면, 집주인과 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Revenue House(국세청)에서 직접 Stamp Duty를 구입하시면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서(Tenancy Agreement) 양식은 포탈 사이트(www.sg  또는 www.google.com.sg)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Stamp Duty 계산하는 방법은 아시죠? Stamp Duty는 렌트비 총액에서 250달러 당 1달러입니다. 즉, 월 렌트비가 2500달러이고 1년 계약을 하셨다면 Stamp Duty는 (2500 x 12) / 250 =  120달러. 2년 계약이면 두 배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된 금액에 행정비용으로 보통 6달러 정도가 더 붙습니다. Stamp Duty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2년 살던 콘도 1년 더 계약 연장하려합니다. >그럴 때 2년분의 데포짓은 승계가 되어 일년 후 같이 정산하는건지.. >아니면 일년치분은 거슬러 받는건지...케이스바이케이스겠지만 그래도 일반적인 사례를 듣고 싶습니다. 계약을 6개월만 연장하는 것도 있나요? p6인데 지금 이사하기가 난감하네요. 중학교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6개월 살다가 중학교 봐서 옮겼으면 좋겠는데...아시는 분들 댓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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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191

기타임대해서 살고 있는데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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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다메() 2008-05-24
추천수 : 4 조회수 : 1,567

저희가 콘도에 이사온지 아직 한달이 안되서 주인쪽에서 물 약간새는 것도 고쳐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샤워할때 온수를 틀면 녹물이 나와 물이 약간 갈색빛을 띠는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아기가 있어 아기 씻길때만 물을 좀 끓여와 섞어 씻기면 되긴하는데요 녹물나오는 경우 어…

  • A

    상수도에 녹물이 섞여 나오는 것은 주택으로서는 매우 중대한 결함입니다. 임대계약서를 보면 Minor defect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보통 150~200달러로 설정되어 있는데, 그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문제는 집주인이 의무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배관공사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그냥 고쳐달라고 하면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세입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콘도 사무실에서 배관공사 컨트랙터 (plumber) 연락처를 받아서, 견적을 받으세요. 집주인에게 견적서를 보내시고 수리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집주인의 반응이 뜨뜨미지근하다면, 일단 공사를 맡긴 후 공사대금을 렌트비와 상계하겠다고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콘도에 이사온지 아직 한달이 안되서 >주인쪽에서 물 약간새는 것도 고쳐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샤워할때 온수를 틀면 녹물이 나와 물이 약간 갈색빛을 띠는 >것을 또 발견했습니다. >아기가 있어 아기 씻길때만 물을 좀 끓여와 섞어 씻기면 되긴하는데요 > >녹물나오는 경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을 것 같긴한데.. >집주인한테 알리긴했구요. >이런경우는 어떻게들 하시는 지요. 당연히 감수하고 원만하게 지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수도꼭지에 간단한 필터라도 달아달라고 해야할지 >조언 좀 주세요 >임대료도 비싸게 주는데..말이죵...에효~ 부탁드립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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