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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년 계약에 1년이 되기전 한국으로 가야할 때 어떻해야 하나요
- jump (pkd6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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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04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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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면서 콘도를 2년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급한 사정(아이건강)으로 계약 10개월만에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계약서대로 가자 하네요
1. 최소한 1년이상 살기로 했으니 2달치 렌트비를 내야하고 디포짓 돌려줄 수 없고
에이전시비 반달치 내 놓아라(본인이 들어올 거면서 왠 에이전시비를 달라는지요...)
2. 1년채우고 나가면 디포짓 돌려주겠다 (하지만 다시 전화를 해 보니 디포짓 돌려줄
수 없다네요 .아시는 분이 주인에게 직접 전화했더니 직접 전화하지 말고 에이
전시 통해서 하라네요). 그리고 파손된 부분 배상하라 (참고로 노퍼니처임)
사정얘기를 해도 먹히지 않네요ㅠㅠ
일이 이렇게 되자 많은 주위 분들이 그냥 앞으로 1년 되려면 2달치만 더 내면 되니
그냥 디포짓에서 차감하라고 하고 그냥 한국 가버려라
주인도 어찌할 도리가 없다(만약 네가 다시 싱에 오지 않을거라는 전제하에)ㅠㅠ
저의 막막한 영어실력으로는 계약서상에는
계약은 최소1년이상 지속되어야 하고 계약파기시 적어도2달전에는 알려라라고
써 있던데...
정말로 그냥 한국 가버릴까요
어찌하오리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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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Mama Mia님의 댓글
Mama Mia (mhpark7979)제가 집 계약할 때 에이전트에서 설명하기로는 싱가포르 부동산법상 해외로 이주하게 되는 경우는 계약기간 위반에서 제외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원래 2년 계약이면 그냥 변심해서 2년을 못 채울 경우 문제가 되지만 해외로 이주하게 되는 경우는 아무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되는 규칙이라고 하니 한 번 에이전시에 다시 문의해 보세요.
Hera님의 댓글
Hera (onlyheri)윗글님 말이 맞아요. 계약서 사인하신 거에 아마 'DIPLOMATIC CLAUSE'라고 있을 거예요. 확인해 보시고 에이전트통해 잘 해결하시길...
polar님의 댓글
polar (polarjeany)저도 비슷한 경우라서 물어보았더니, 저희 현지 에이전트왈 1년+2개월(2개월notice 건)을 내고 agency fee를 나머지 기간 계산해서 내야한다고 하네요. 혹시 확실하게 아시는 분 답해주세요.
polar님의 댓글
polar (polarjeany)혹시, 싱가포르 부동산법상 해외 이주시에 해당한다고 해서 2개월치 돈을 안내도 된다고 하면 도와주실 분을 찾습니다. 사례하겠습니다. 9232-8581. 부탁드립니다.
쭈리양님의 댓글
쭈리양 (ginajo)1년 채우고 가시면, deplomatic clasuse 적용 되서, 데포짓 다 받으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노티스는 나가기 2달 전에 줘야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 동안, 입주자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하기 때문이죠.agency fee 는 안 내셔도 되는 부분이구요..
쭈리양님의 댓글
쭈리양 (ginajo)그냥 한국으로 가시는 건 비추천합니다..돈 안내고 가신다고 해도, 깨끗하게 마무리 짓고 가지 못한 이유로, 한국에 가셔도 계속 찜찜하실 듯 합니다...
jump님의 댓글
jump (pkd6535)제가 이미 노티스를 2달전에 주었고요 저는 데포짓 원하지 않습니다 얼른 한국을 가야되는 입장인데 둘째가 많이 건강이 안 좋아서 아는 언니편에 오늘 한국에 먼저 보냅니다 큰아이는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가는 건데 ...힘드네요 ㅠㅠ
만두부인님의 댓글
만두부인 (kammy)해외로 아가시는 경우 노티스를 할 때 한국에서의 우편내용증명같은것을 이용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이 캐나다로 가실때 비슷한 경우였는데 결국 디파짓 포기하고 가셨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해주는 분이라면 일이 이정도까지는 안 왔을것 같은데,이미 기분 상하지 않게 처리할 시기는 조금 지난것 같구요. 지난 번 친한분이 디파짓문제 때문에 -보수처리 비용과 디파짓 환불 날짜건으로..- 시비가 붙었을때 대사관의 도움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일에 대해 조정처리를 해주시는 분이 계셨다고 했던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