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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즈공예 강습합니다
  • 세라&별이 (god1443)
  • 질문 : 4건
  • 질문마감률 : 0%
  • 2008-03-18 11:01
  • 답글 : 0
  • 댓글 : 0
  • 710
  • 3
비즈공예 강습합니다! 악세사리만들고 싶으신분 취미로 만들어 보실분 비즈로 만들어서 선물하면 너무 좋아하구요! 손재주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핸드폰줄,귀걸이,목걸이 등 악세사리 만드실수있습니다 1주일에 한번이구요 초급,중급,고급과정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아시는 분들끼리 하셔서 그룹이였으면 합니다 아시는분들끼리 하시면 제가 집으로 방문도 가능하구요 저희 집은 앵커리지입니다 이케야 맞은편 입니다 인원수는 3명~4명정도가 좋을듯하구요 저는 되도록이면 오전시간이면 좋구요 직장인 분들도 하구싶으신 분들은 연락주세여 관심있으신 분이나 궁금하신것 연락주세여 9754-3502 _0431.jpg_1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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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8581

기타한국에서 가져가야 할 물건?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진행중
싱으로...(sya1975) 2008-03-17
추천수 : 4 조회수 : 1,804

담주에 입싱하는 주부입니다. 통째로 이사를 가는것이 아니라서 옷과 책 빼고 어떤걸 챙겨야 할지 고민중이랍니다. 한국에서 꼭 챙겨가야 할 물건들을 알려주세요. 참 속옷과 양말은 다들 한국것이 젤 좋다는데, 양말은 무늬가 있어도 상관 없나요? 책가방도 한국에서 쓰던것 써…

  • A

    >담주에 입싱하는 주부입니다. >통째로 이사를 가는것이 아니라서 옷과 책 빼고 어떤걸 챙겨야 할지 >고민중이랍니다. >한국에서 꼭 챙겨가야 할 물건들을 알려주세요. >참 속옷과 양말은 다들 한국것이 젤 좋다는데, 양말은 무늬가 있어도 상관 없나요? >책가방도 한국에서 쓰던것 써도 괜찮겠지요? (초등학생) >먼저 생활하신 분들 주방이나 아이들한테 필요한 물건 알려주세요 >전기 장판 꼭 가지고 오시구요...책가방은 A4화일이 들어가는 정도 싸이즈가 적당 합니다. 비상약 (특히 어린이 감기약,,소화제...두통약,빨간약.)챙겨 오세요,,, 한국 연필 중에서도 한국에서 만들은것이 좋아요 확인하시고 사오세요... 샤프를 쓴다면 샤프심도....넉넉히...사오세요.. 로컬이나 인터네셔널 학교 다녀도 아무 무늬 없는 하얀 색 양말을 신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로컬은 확실히 그렇구요...발 바닥만 회색인(안보이는곳)것도 가능 합니다..허나 상표..발목주위에 한줄이라도 다른 색이 있으면 안되요...     

Q

NO.8571

기타한국에서 내는 의료보험비 어떻게들 하고 계시나요?

  • 답글 : 1
  • 댓글 : 3
답변진행중
아로미(aromi22) 2008-03-17
추천수 : 4 조회수 : 1,472

한국에서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면 의료 보험비 납부도 잠시 쉴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게됨, 나중에 한국에서 병원갈일 생길때~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그러는 걸까요? 몇달전부터 제 의료보험비가 꽤 부담스러운 금액만큼 나오고 있어서...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걸…

  • A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문제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여러번 방문했읍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그대로 살려두고 출국시에는 님의 표현대로 "잠시 쉬게"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출국후 일주일쯤 지나서 지역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주민번호를 얘기하고 건강보험을 "정지"시켜달라고 하면, 그쪽에서 정지해주는데요. 매주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출국자 명단이 정기적으로 통보가 된답니다. 그래서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나 가족,친지 등이 정지요청만 하면 그때부터 건강보험이 정지(취소가 아님)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납부할 필요가 없이 효력만 상실한채로 말소되지 않고 있는거죠. 그럼 다시 한국에 들어갔을때 병원에 갈일이 있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싶으면 직접 지역건강보험공단으로 가셔서 "살려달라고" 하시면 Activate됩니다. 그때부터는 건강보험혜택도 받을수 있고, 그날이 속한 달부터의 건강보험료도 납부해야합니다. 본인이 직접가지 않으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입국자명단이 올때까지 3~4일정도 걸리므로 그 전에 전화로 Activate할수는 없는걸로 압니다. 그렇게 볼일을 보고 출국한후 정지요청을 하면 입국일자의 달부터 출국할때까지의 달(예를들어 3월에 입국하고 4월1일에 출국했다면 2월분)의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나옵니다. 이건 자동이체를 해놓으면 한국의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고지서가 온다면 누군가 연체하지 않도록 납부해줘야 합니다. 만약 출국후 정지요청을 하지 않고 몇달이 지난후 다시 입국한경우, 건강보험을 다시 살려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을수는 없습니다. 연체했다면 그것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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