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도저히 알수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기에 도움 구합니다.
>
>싱가폴 이혼제도에 관해서 알고계신다면,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싱가폴 남자와 이년전에 결혼했습니다.
>싱가폴에서 거주한적은 없구요, 미국에서 쭉 거주했거든요.
>저는 이사람이랑 결혼하기전엔 회사다니고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어쩔수없이 그만두었구요.
>싱가폴에서 혼인신고 했습니다.
>이사람이름으로 된 집이 한채 싱가폴에 있구요.
>
>이혼하려고 하는데,
>싱가폴에선 이혼시 위자료라던가 어떻게 되는건지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요,
>도움구합니다.
>
>제가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는지,
>그렇다면 보통 얼마정도를 청구하는지,
>혹시 알고계시다면 좀 도와주세요.
>
>아니면 혹시 싱가폴이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변호사 연락처라도 아시는것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TT
뭔가는,알려드려야는대.상세한질문없이는,,답변드리기가,무척어렵습니다,
예 ) 합의이혼이신지,남편의,부정적 행위인지?매우중요합니다,
1-합의이혼일경우,,위자료청구는전혀없습니다,
2-남편의,부정행위의 경우에는,반드시,변호사가필요합니다,(증거자료)
이경우에는,아이양육권및 ,위자료청구소송,이가능합니다,
3-일방적인본인의,의사라면,(이혼)위자료청구는불가능합니다,(포기하셔야됨)+
미국에서 거주하셧다면,어느정도의의사소통이가능하시겟군요,,
싱가폴,가정법원에.출두하셔서 우선,,법적수속받으신후,,
변호사부터,영입하세요,,이곳싱가폴은,변호사없이는,,매우불리합니다,
남편께서,재산및부동산소유가있으시면,,가압류신청은할수있습니다,(hdb)는,제외입니다,+위자료청구금액이중요한것이아니라,이혼를결심할많큼의,남편의부정행위가,매우중요합니다,변호사공탁금,또는,금전적이,문제라면,우선변호사와,함께의논하세요,,+
상황설명에따라,변호사비용은,나중에.지불하셔도됩니다,
>
A
>안녕하세요
>도저히 알수있는 방법이 없어서 여기에 도움 구합니다.
>
>싱가폴 이혼제도에 관해서 알고계신다면,
>도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싱가폴 남자와 이년전에 결혼했습니다.
>싱가폴에서 거주한적은 없구요, 미국에서 쭉 거주했거든요.
>저는 이사람이랑 결혼하기전엔 회사다니고 있었는데 결혼하면서 어쩔수없이 그만두었구요.
>싱가폴에서 혼인신고 했습니다.
>이사람이름으로 된 집이 한채 싱가폴에 있구요.
>
>이혼하려고 하는데,
>싱가폴에선 이혼시 위자료라던가 어떻게 되는건지 아는게 하나도 없어서요,
>도움구합니다.
>
>제가 위자료를 청구할수 있는지,
>그렇다면 보통 얼마정도를 청구하는지,
>혹시 알고계시다면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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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혹시 싱가폴이나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변호사 연락처라도 아시는것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려요..TT
이혼을결심하게끔,,절박한상황이시면,,반드시,이유가있으리라고,+
미루어짐작합니다,,+
변호사와상의하세요,,다시말씀드리지만,,+
철저히,자국민보호정책이,강한나라입니다,(참고하시고,)
,변호사없이,혼자서 싸우기엔,모든면이부족합니다,,
꼭,,,,
성공하시길빌어드립니다,,
>
댓글목록
manito님의 댓글
manito (manito)싱가폴은 결혼 신고를 하면 결혼 증명서를 줍니다. 그 증명서로 모든 결혼 증빙 서류로 사용이 되는 거지요. 아마 그래서 결혼 증명서를 제출하라고 했을텐데,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확실히는 잘 모르겠는데 호적등본인가? 주민등록인가 보면 결혼 신고한 날짜가 들어 있더군요. 그걸로 사용하면 될 겁니다.
perth님의 댓글
perth ()주민등록등본에는 혼인날짜가 안 나와 있기때문에 되는지는 모르겠구요.. 구체적으로 호적등본에 출생일자와 혼인일자가 나와있기에 호적등본을 제출합니다.. 본인이 번역하셔서 대사관에 공증부탁해야 합니다.
bumy2001님의 댓글
bumy2001 (bumy2001)한국촌 취업비자관련항목에 다음과같이 나와있어서 --> * 만약 기혼자일 경우 혼인 증명서(주민등록등본으로 대체가 가능하다) 복사본 1부. 가능한줄알았는데 아닌가요? 그렇담 현제 한국에서 호적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원본을 받아야하는데...
bumy2001님의 댓글
bumy2001 (bumy2001)등본에는 호적신고에의한정리 라고만 나와있습니다.
싱궁금이님의 댓글
싱궁금이 (jpthumb)경우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제 경우에는 이곳 한국촌에서 검색해보니 주민등록등본으로 가능하다고 하기에 한국에서 발급 받아온 영문주민등록등본을 제출했는데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경우에도 세대주가 본인이 아니고 아버지로 되어 있었구요. 일반적인 경우인지 확신은 없지만 이런 사례도 있었다는 참고라도 하시라고 글 남깁니다...
컴퓨터a/s기사님의 댓글
컴퓨터a/s기사 (k77is)저랑 비슷한 경우를 겪으셨네요. 대사관에 결혼증명서 양식이 있는데 발급을 위해서는 6개월 이내의 주민등록등본원본을 요구합니다. 그러니 전자정부로 접속하셔서 한글로 출력하신 후 그것을 대사관에 제출하시면 결혼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bumy2001님의 댓글
bumy2001 (bumy2001)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둘다 준비해야될거같습니다. 통과되면 어떻게 됬는지 올리겠습니다~^^
번들맨님의 댓글
번들맨 (sys4cad)저도 영문주민등록 제출했는데 추가로 요청해서 호적등본(번역및 공증필요)제출 했습니다.
bumy2001님의 댓글
bumy2001 (bumy2001)답변해주신분들 감사드립니다. 지금계획은 일단 원본이 필요없는 영문등본및가족관계증명서를 먼져 회사에 제출한후 한국에서 호적등본원본을 받아서 샌프란에서 번역공증해서 준비할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