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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서 내는 의료보험비 어떻게들 하고 계시나요?
  • 아로미 (aromi22)
  • 질문 :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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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3-17 11:30
  • 답글 : 1
  • 댓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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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면 의료 보험비 납부도 잠시 쉴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게됨, 나중에 한국에서 병원갈일 생길때~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그러는 걸까요? 몇달전부터 제 의료보험비가 꽤 부담스러운 금액만큼 나오고 있어서...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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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한국에서 내는 의료보험비 어떻게들 하고 계시나요?
  • Orgol ()
  • 답변 : 921건
  • 답변채택률 : 0.43%
  • 2008-03-17 17:57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문제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여러번 방문했읍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그대로 살려두고 출국시에는 님의 표현대로 "잠시 쉬게"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출국후 일주일쯤 지나서 지역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주민번호를 얘기하고 건강보험을 "정지"시켜달라고 하면, 그쪽에서 정지해주는데요. 매주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출국자 명단이 정기적으로 통보가 된답니다. 그래서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나 가족,친지 등이 정지요청만 하면 그때부터 건강보험이 정지(취소가 아님)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납부할 필요가 없이 효력만 상실한채로 말소되지 않고 있는거죠. 그럼 다시 한국에 들어갔을때 병원에 갈일이 있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싶으면 직접 지역건강보험공단으로 가셔서 "살려달라고" 하시면 Activate됩니다. 그때부터는 건강보험혜택도 받을수 있고, 그날이 속한 달부터의 건강보험료도 납부해야합니다. 본인이 직접가지 않으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입국자명단이 올때까지 3~4일정도 걸리므로 그 전에 전화로 Activate할수는 없는걸로 압니다. 그렇게 볼일을 보고 출국한후 정지요청을 하면 입국일자의 달부터 출국할때까지의 달(예를들어 3월에 입국하고 4월1일에 출국했다면 2월분)의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나옵니다. 이건 자동이체를 해놓으면 한국의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고지서가 온다면 누군가 연체하지 않도록 납부해줘야 합니다. 만약 출국후 정지요청을 하지 않고 몇달이 지난후 다시 입국한경우, 건강보험을 다시 살려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을수는 없습니다. 연체했다면 그것도 납부해야 합니다.     

댓글목록

아로미님의 댓글

아로미 (aromi22)

친절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8581

기타한국에서 가져가야 할 물건?

  • 답글 : 1
  • 댓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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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으로...(sya1975) 2008-03-17
추천수 : 4 조회수 : 1,803

담주에 입싱하는 주부입니다. 통째로 이사를 가는것이 아니라서 옷과 책 빼고 어떤걸 챙겨야 할지 고민중이랍니다. 한국에서 꼭 챙겨가야 할 물건들을 알려주세요. 참 속옷과 양말은 다들 한국것이 젤 좋다는데, 양말은 무늬가 있어도 상관 없나요? 책가방도 한국에서 쓰던것 써…

  • A

    >담주에 입싱하는 주부입니다. >통째로 이사를 가는것이 아니라서 옷과 책 빼고 어떤걸 챙겨야 할지 >고민중이랍니다. >한국에서 꼭 챙겨가야 할 물건들을 알려주세요. >참 속옷과 양말은 다들 한국것이 젤 좋다는데, 양말은 무늬가 있어도 상관 없나요? >책가방도 한국에서 쓰던것 써도 괜찮겠지요? (초등학생) >먼저 생활하신 분들 주방이나 아이들한테 필요한 물건 알려주세요 >전기 장판 꼭 가지고 오시구요...책가방은 A4화일이 들어가는 정도 싸이즈가 적당 합니다. 비상약 (특히 어린이 감기약,,소화제...두통약,빨간약.)챙겨 오세요,,, 한국 연필 중에서도 한국에서 만들은것이 좋아요 확인하시고 사오세요... 샤프를 쓴다면 샤프심도....넉넉히...사오세요.. 로컬이나 인터네셔널 학교 다녀도 아무 무늬 없는 하얀 색 양말을 신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로컬은 확실히 그렇구요...발 바닥만 회색인(안보이는곳)것도 가능 합니다..허나 상표..발목주위에 한줄이라도 다른 색이 있으면 안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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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한국에서 내는 의료보험비 어떻게들 하고 계시나요?

  • 답글 : 1
  • 댓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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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미(aromi22) 2008-03-17
추천수 : 4 조회수 : 1,472

한국에서 재외국민으로 등록되면 의료 보험비 납부도 잠시 쉴수 있는건가요? 만약 그렇게됨, 나중에 한국에서 병원갈일 생길때~의료보험 혜택도 못 받고 그러는 걸까요? 몇달전부터 제 의료보험비가 꽤 부담스러운 금액만큼 나오고 있어서...걱정이 되네요. 어떻게 하는게 현명한걸…

  • A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이문제때문에 건강보험공단 여러번 방문했읍니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그대로 살려두고 출국시에는 님의 표현대로 "잠시 쉬게"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출국후 일주일쯤 지나서 지역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서 주민번호를 얘기하고 건강보험을 "정지"시켜달라고 하면, 그쪽에서 정지해주는데요. 매주마다 "출입국사무소"에서 건강보험공단으로 출국자 명단이 정기적으로 통보가 된답니다. 그래서 명단을 가지고 있다가 본인이나 가족,친지 등이 정지요청만 하면 그때부터 건강보험이 정지(취소가 아님)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료도 납부할 필요가 없이 효력만 상실한채로 말소되지 않고 있는거죠. 그럼 다시 한국에 들어갔을때 병원에 갈일이 있어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싶으면 직접 지역건강보험공단으로 가셔서 "살려달라고" 하시면 Activate됩니다. 그때부터는 건강보험혜택도 받을수 있고, 그날이 속한 달부터의 건강보험료도 납부해야합니다. 본인이 직접가지 않으면 출입국사무소에서 입국자명단이 올때까지 3~4일정도 걸리므로 그 전에 전화로 Activate할수는 없는걸로 압니다. 그렇게 볼일을 보고 출국한후 정지요청을 하면 입국일자의 달부터 출국할때까지의 달(예를들어 3월에 입국하고 4월1일에 출국했다면 2월분)의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나옵니다. 이건 자동이체를 해놓으면 한국의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고지서가 온다면 누군가 연체하지 않도록 납부해줘야 합니다. 만약 출국후 정지요청을 하지 않고 몇달이 지난후 다시 입국한경우, 건강보험을 다시 살려야 할 필요는 없지만, 그동안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돌려받을수는 없습니다. 연체했다면 그것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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