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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0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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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처음와서 입사한 직장에서 4개월 조금 못채우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156일 미만 근무라하여,여태까지 받았던 급여의 1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싱가폴의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회사 HR왈,
마지막 달 총 월급을 tax clearance를 위해 가지고 있겠다고하며, 이 월급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은 두 달 후에 계좌로 넣어준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어느 기관과 컨택해야 하는 건가요?? ㅜㅜ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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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Green님의 댓글
Green (irene)싱가폴에서의 근무기간이 183일을 넘지 않으면 non-resident로 분류되어 소득의 15%를 물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회사로 가셔서 EP를 변경하시고 183일을 넘으시면 다시 resident로 분류되어 소득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tax clearance를 위해 마지막 총 월급을 가지고 있다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을 계좌로 넣어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꼭 두달 후에 넣어주는 것은 아니고, 대개 tax clearance가 한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대략 두달이라고 말한 것 같습니다.
Green님의 댓글
Green (irene)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상담을 원하시면 Novena에 위치한 IRAS에 방문하시면 자세한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친절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잘 해주니 걱정마세요 ^^ http://www.iras.gov.sg/irasHome/page01.aspx?id=232
Be happy!님의 댓글
Be happy! ()Green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IRAS를 한 번 방문해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