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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3-06 18:46
  • 답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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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처음와서 입사한 직장에서 4개월 조금 못채우고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156일 미만 근무라하여,여태까지 받았던 급여의 15%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싱가폴의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도 이게 해당이 되는 건가요?? 회사 HR왈, 마지막 달 총 월급을 tax clearance를 위해 가지고 있겠다고하며,  이 월급에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은 두 달 후에 계좌로 넣어준다고 하는데요.. 이것이 일반적인 경우인지도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어느 기관과 컨택해야 하는 건가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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