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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콘도로 갈까요?
  • kmo (momotk)
  • 질문 : 26건
  • 질문마감률 : 0%
  • 2008-02-20 18:20
  • 답글 : 0
  • 댓글 : 4
  • 2,068
  • 15
동쪽으로 콘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집이 맘에 들면 가격이 너무 비싸고 가격이 맘에 들면 집이 별루고... 이래저래 2주째 머리만 아프네요... 이렇게 여쭤봐도 될지... 하나는 베독 레저브와쪽의 아쿠아리우스! 새대가 크고 호수가 눈에 보이고 차소리는 창문 열면 조금나고... 집이 완전 꺠끗하진 않네요... 수영장은 무지 좋구요... 다른 하나는 이스트 코스트의 더 베이쇼어! 코스타와 베이쇼어파크에 가리지만 바다가 조금은 보이구요.. 주인이 깨끗하게 써서 10년됬는대도 아쿠아리스보다 더 깨끗할수도 있겠다는 느낌입니다. 엘리베이터 앞의 로비서부터 아주 고급스러운 느낌의 콘도구요... 가격은 더 베이쇼어가 조금 더 비싸지만... 왠지 자꾸 고민되는거에요... 추천 부탁드려요~!!! 혹 여기에 공개적으로 추천이 부담스러우시면 쪽지도 대환영입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07

기타콘도계약 추가조항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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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Edwin(acewing) 2007-10-11
추천수 : 3 조회수 : 1,097

LETTER OF INTENT(RESIDENTIAL)을 작성했습니다. 뒷장에 Signature of Tenant란과 Signature of lanlord란에 각각 저와 집주인이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금이 지불된 상태입니다. TENANCY AGREEMENT에 사인을 해야…

  • A

    >LETTER OF INTENT(RESIDENTIAL)을 작성했습니다. >뒷장에 Signature of Tenant란과 Signature of lanlord란에 각각 저와 집주인이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금이 지불된 상태입니다. >TENANCY AGREEMENT에 사인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추가조항및 기존에 있던 조항을 삭제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ENBLOCK REDEVELOPMENT조항을 추가해, 만일 재개발이되면, 2달전에 NOTICE를 주면 나간다는 조건입니다. > >부동산에이전트 말로는 집주인은 TENANCY AGREEMENT에 사인하기전에 추가조항을 달 수 있고, 추가조항에 동의하지 않아 집주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시점에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상식적으로 intent letter에 모두 사인을 하고 계약금도 주었으면 그건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아지는데 주인만이 아무 조건없이 그걸 고칠 수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계약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님께서 상의하신 에이전트는 누구 에이전트인가요? 집주인 아님 세입자? 에이전트들은 무조건 계약이 성사되기를 원하니까 한 번 관계가 없는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어보시죠. 여기 싱가폴에 한국인 에이전트도 있으니 그 분들께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어려우면 제가 아는 에이전트에게 물오봐 드릴께요. 저도 최근에 집을 구했는데 계약서 꾸미기 진짜 힘들더군요... 그럼 도움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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