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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셀 (kitty76x)
  • 질문 : 48건
  • 질문마감률 : 0%
  • 2008-02-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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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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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에 아무리 전화해도 불통이더니, 여기 여러분께서 정보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PR승인 후 ID 신청할때 구비서류 점검 부탁드립니다. - 승인레터 - 여권 및 valied immigration pass ; 여기서 immigration pass는 EP를 말하는 건가요? - 여권용 사진 4매 - EP152 ; 회사 도장받은 걸로 (as at the same time of applic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신청할 때 당시의 날짜로 기입하고 도장을 받으란 얘긴가요?               그런데, this letter should not be issued more than 2 weeks ago라는데,,               좀 이해가 안되네요,,,,ㅜ,ㅜ - medical report - REP신청서 - 100불(entry permit) / REP(50불) / ID card (50불) 추가로 더 준비해가지고 가야 될께 있나요? 몇분이 쪽지로 물어보셔서 간단히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작년 10월말에 신청해서 2월초에 승인받았으니 3개월 좀 넘었네요. 그리고, 한가지 기억하는 건 지난 5년간의 근무경력을 기재하는 부분에서 한국에서 근무한 경력도 기재해야 되더라구요. 전화로 물어보았을때는 싱가폴 경력만 적으면 된다고 그러던데,,그게 아니더군요. 그리고, 졸업장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지만 증명서 원본과 성적증명서를 같이 제출하니까 괜찮다고 그러더군요. 그때당시 신청자가 엄청 많아서 3시간 넘게 기다렸던 기억이 나네요. 신청하신 분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세요 아마 곧 좋은 소식이 올겁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세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432

기타Job offer 계약서상에 있는 궁금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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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성공(emjmhcat) 2008-02-05
추천수 : 6 조회수 : 894

안녕하세요. Sinapore에 위치한 회사로 부터 Job offer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하기와 같이 궁금사항을 문의 드리오니,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을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1. 월급책정시, 기본월급에 CPF 14.5% 해서 월급=기본급+기본급*14.5% 받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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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Sinapore에 위치한 회사로 부터 Job offer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하기와 같이 궁금사항을 문의 드리오니, 많은 선배님들의 조언을 진심으로 부탁 드립니다. >1. 월급책정시, 기본월급에 CPF 14.5% 해서 월급=기본급+기본급*14.5% 받기로 하였으나, 계약서상에는 기본급만 언급이 되여 있고, 추가 14.5%에는 언급이 안되여 있습니다. 물론 전화상으로 확인하니, 실 지급 월급은 기본급*114.5% 이오니, 신경쓰지 말라고 합니다. 물론 세계적으로 유명 기업[신뢰도가 높은]으로서, 믿음은 갑니다만, 괜찮은건가요? 계약서상에 준다고 되어 있고, CPF는 일반적으로 주는 것이니까 언급을 안한 것으로 판된됩니다. 혹시 e-mail정도로  언급하면 확실합니다. >2. 계약서상에 나와 있는 주소가, 실지 주민등본 주소하고 조금[번지수]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데요, 괜찮은건가요? 한국 주소를 말하는 거죠!. 한국의 주소는 상관 없습니다. >3. 계약서상에는 이름이 한글이름[주민등본], 영문이름[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 자칭한 영문이름]으로 되여 있는데요, 회사에는 원래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요, 괜찮은건가요?[예: Hong Gil Dong, Geffery] 성과 이름이 다르면 다른 사람이죠. 여권에 있는 이름과 성이 맞아아죠!. 원래 이런건 없어요. 바꿔 달라고 하세요. 이러한 사소한 것 조차 양보하게 되면 회사에서 앞으로 챙겨야할 이권에서 배재 됩니다. >4. 기타 계약 작성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사항에 관하여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계약서의 양당간의 합의한 내용을 한자 한자 꼼꼼하게 읽어 보시고 이해가 안되면 사전을 찾아서라도 꼭 이해하세요. 갑자기 한국집에 부모님이 위급하시게 될 경우 비행기는 보내 줄 수 있는지, 부득이하게 계약을 파기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페널티가 얼마인지,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 사업정리는 하는 경우 등도 최악의 상황에 일어 날 수 있는 것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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