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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 : 26건
  • 질문마감률 : 0%
  • 2008-01-2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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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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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싱가폴에 대해 잘 모르지만... 또 어디는 좋고 어디는 안좋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만약 Yishun근처 학교가 된다면 어느 정도까지 셔틀버스가 오고, 또 어떤 콘도들이 있나요? 저번주에 학교근처를 잠깐 갔다 왔는데 콘도는 거의 없도 거의 다 HDB 들이더라구요. 지도상에도 몇 개 없고... 근처 사시는 분들 주변에 뭐가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 만약 편의시설이 너무 없어서 좀 떨어진 곳으로 가야한다면 어느 동네가 좋은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너무 광범위한 질문을 올려 죄송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07

기타콘도계약 추가조항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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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Edwin(acewing) 2007-10-11
추천수 : 3 조회수 : 1,099

LETTER OF INTENT(RESIDENTIAL)을 작성했습니다. 뒷장에 Signature of Tenant란과 Signature of lanlord란에 각각 저와 집주인이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금이 지불된 상태입니다. TENANCY AGREEMENT에 사인을 해야…

  • A

    >LETTER OF INTENT(RESIDENTIAL)을 작성했습니다. >뒷장에 Signature of Tenant란과 Signature of lanlord란에 각각 저와 집주인이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금이 지불된 상태입니다. >TENANCY AGREEMENT에 사인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추가조항및 기존에 있던 조항을 삭제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ENBLOCK REDEVELOPMENT조항을 추가해, 만일 재개발이되면, 2달전에 NOTICE를 주면 나간다는 조건입니다. > >부동산에이전트 말로는 집주인은 TENANCY AGREEMENT에 사인하기전에 추가조항을 달 수 있고, 추가조항에 동의하지 않아 집주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시점에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상식적으로 intent letter에 모두 사인을 하고 계약금도 주었으면 그건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아지는데 주인만이 아무 조건없이 그걸 고칠 수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계약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님께서 상의하신 에이전트는 누구 에이전트인가요? 집주인 아님 세입자? 에이전트들은 무조건 계약이 성사되기를 원하니까 한 번 관계가 없는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어보시죠. 여기 싱가폴에 한국인 에이전트도 있으니 그 분들께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어려우면 제가 아는 에이전트에게 물오봐 드릴께요. 저도 최근에 집을 구했는데 계약서 꾸미기 진짜 힘들더군요... 그럼 도움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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