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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의 일방적 계약파기[도와주세요ㅠ.ㅠ]
- 고고고은찬 (gogo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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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1-22 0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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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집주인과 2년계약 후 6개월정도 잘 살고 있는데 느닷없이 집주인이 집을 내놓았다며
오늘, 3월22일짜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편지를 부재중일때 집문에 놓고 갔습니다.
아직 집주인에게 아직 연락은 안해보았고, 로컬 에이전시는 일단 내일 만나서 얘기하자고 하는데...(전화통화에서 에이전시는 좀 횡설수설을 하네요...일단 내일 만나기로 했으니..ㅡ.ㅡ;;)
주위에 얘길들어보니 저에게는 딱히 방법이 없다고들 하는것 같고...
이럴꺼면 왜 비싼 에이전시비를 내고 계약은 또 왜하는지, 완전 집주인맘이네요!
일부러 집걱정 안하려고 장기계약을 했건만, 1년도 채 되지않아 이런일이 생겨 황당합니다.
혹시 이럴경우 집주인이 제게 보상해주어야 하는것이 없나요?
그냥 나가라면 나가야 하는건가요??ㅠ.ㅠ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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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만두부인님의 댓글
만두부인 (kammy)계약서를 잘 살펴보세요. 단서 조항에 님과 같은 경우에 세입자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다면 어찌할 도리가 없는게 맞겠습니다만 그것에 관련한 부가 설명이 없다면 에이전을 닥달하십시오. 집을 내놓았는데 구매자가 세입자가 없는 형태로 구입하고자 할때 전 주인이 세입자에게 양해를 구해야 한다면 차액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겠지요-비슷한 조건의 주거로 옮길시의 이사비용과 렌트비의 추가 지급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계약하셨던 1년 6개월 남은 기간만큼의 보조 같은것들입니다. 보통은 매매계약 완료전에 집주인이 먼저 제시를 하는 편인데 아무말 없이 내용증명 우편물 던져놓고 갔다면 님의 계약에 그 단서 조항이 있었던 것 같아 걱정되기는 합니다만..
고고고은찬님의 댓글
고고고은찬 (gogokorea)계약서 단서에 그런 조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증명같은건 아니고, 그냥 본인이 작성한 프린트로 되어있더군요.관심가져주셔 감사합니다.
씽쏭님의 댓글
씽쏭 (chabuduo)제가 아는 분은 집주인이 집을 팔아서 갑자기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에서..남은기간 3개월치인가..?? 월세를 보상차원으로 받은거 봤어요..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세요..
5386님의 댓글
5386 (emmi5386)저는 집주인인데 사정상 꼭 들어갈수밖에 없어서 세입자한테 한달전에 통보를 줬는데.. 결국은 못들어가고 남의 집에 세들어 살고 있습니다. 한쪽에서 계약파괴시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5386님의 댓글
5386 (emmi5386)첫째.세입자의 합의하에 2달치 보증과 주인에서 2달치를 더 얹어주는 방법. 둘째 세입자가 이사할경우 새로 들어갈 집차액을 대신 계약기간동안 지불하는 방법. 셋째 나가지 않는방법. 저도 이번일 겪고 집주인으로서도 절대 일방적으로 파괴할수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전에 이런 경우가 있어서 법적으로까지 같는데 세입자가 이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제 계약서에도 이런 조항이 없는데 법에서는 세입자를 보호하는식의 관례가 있다고 하네요 끝가지 용기를 내시고 힘내세요
부동산HUB님의 댓글
부동산HUB (tommy4826)지나가다가 들렸는데요..만약에 에이전트분을 만나시고나서 집주인이 계속해서 비워주길원한다면 혹시 제가 계약서를 볼수있나해서요..fax로 보내주시면 검토해드리죠..하는일이 매일 서류보는일이라서 혹시 불리한조항이 있는지정도는 확인해드릴수 있습니다..
부동산HUB님의 댓글
부동산HUB (tommy4826)fax : 65) 6844-3642 attn :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