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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 보호원 (case)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나임 (myeeoak)
  • 질문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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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1-17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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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11월 중순 무렵에 피크몰에서 콘솔을 $1500에 샀습니다. 배달 온 물건을 받아보니 새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저만 그렇게 보이는지 궁금했는데, 마침 저희 집에 놀러온 친구가 중고를 샀냐고 묻는 것이었습니다. 구입했던 가구점에 전화를 했지만, 일주일째 통화가 되지 않다가 겨우 연결이 되었을 때 주인 여자는 발뺌을 하려다 남편이 언성을 높이니 며칠 만에 교환해주었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30분 먼저 도착하는 바람에 제가 집에 없었는데, 와서 보니 그 전보다 더 낡고 문제가 많은 불량품이었습니다. 거울에는 여러개의 스크래치가 있었고, 경첩 부분도 나사 못이 제각각 다른 것이 박혀 있는가 하면, 경첩이 박힌 나무 부분도 울퉁 불퉁 쪼개지다시피 엉성하게 되어 있고, 장식으로 붙여 놓은 돌출 된 나무는 쪼개진 것을 접착제로 붙여 놓았습니다. 하단 부분도 발로 여러차례 걷어채인 것처럼 지저분하게 흠집이 나있었습니다. 바쁜 남편을 설득해서 함께 가구점을 방문해서 위의 내용을 상세히 일러주자 그럴리가 없다고 펄쩍 뛰더니, 제가 교환을 해주지 않으면 case에 신고하겠다고 하니 마음대로 하라면서 자기는 문제될게 전혀없다고 뻔뻔스럽게 말했습니다. 가구점을 나오려는 저에게 크게 선심을 쓰듯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교환해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때 저는 이미 마음이 상해서 그 콘솔을 보기도 싫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나라에서 이정도도 어디냐 싶어 한 번 더 교환하게 되었습니다. 세번째로 도착한 콘솔도 크게 달라보이지는 않았지만, 그냥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더러운 거울을 닦다 보니 작은 거울에 긁혀서 난 스크래치가 6개, 뒷 면의 전신 거울에 거울 내부에서 긁혀서 난 가늘고 긴 긁힌 자국이 하나 있는겁니다. 제가 너무 예민한지는 몰라도 이정도였다면 저는 중고로도 구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500불이나 주고 산 가구로 인해 이만큼이나 마음 고생을 하고 보니...더 이상 들여다 볼 마음 조차 없습니다. 저는 배달 온 아저씨에게 그 스크래치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는데, 그 사람은 닦이는 자국이라며 약품까지 써가며 심혈을 기울여 닦다가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저더러 직접 회사로 전화하라는겁니다. 그 회사 직원이면 자기가 본대로 전달해서 해결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 물건을 다시 받은지 일주일 가량 되었습니다. 너무 바빠서 아직 가구점에 찾아가지는 못했는데, 이제는 아무리 하자 없는 물건을 보내준다해도 사용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 경우 환불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지금 계약서를 가지고 나오지를 않아서 상호는 정확히 생각나지 않지만, 스칸텍인가? 그럴거예요. 일단 case에 접수는 해보겠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가구점이나 회사와는 대화하기가 싫습니다. 경험 있는 분들의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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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13

기타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어떻게 해야 될까요?

  • 답글 : 1
  • 댓글 : 5
답변진행중
ilovesinga(kimysook) 2008-01-03
추천수 : 3 조회수 : 1,549

월평균 S$175 정도 나오는 데요. 평소 전기 검침은 전월 27일부터 금월 26일기간 동안 사용분을 체크하고요. 11월 20일날 한국에 들어갔다가 12월 25일 밤에 왔거든요.   12월분이 S$148 나왔길래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했는 데.. 이번달은 (11월 …

  • A

    아마도 이런 경우일겁니다. 이달의 Bill을 자세히 보시면, 전기세 부분에 Reading estimated라고 써있을 겁니다. 전달의 bill에는 Reading taken이라고 써있고요.. 그 말은 전달에는 검침원이 직접와서 전기 계량기를 보고 사용량을 확인하고 갔던거고, 이달은 오지않고 앞몇달을 보고 대략 예상해서 얼마정도를 적어서 보낸겁니다. 여기서는 매달 검침원이 오질 않는다네요. 다음달 고지서를 봐서, 요금이 확 줄어 있으면 이게 맞을겁니다. 이런 경우라면, 이번달 전기요금은 다음달 실제 사용할 전기요금분을 한달 미리 내는 것이 . 되는거죠. SP에 전화해서 요청하면 다시 검침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월평균 S$175 정도 나오는 데요. >평소 전기 검침은 전월 27일부터 금월 26일기간 동안 사용분을 체크하고요. >11월 20일날 한국에 들어갔다가 12월 25일 밤에 왔거든요.   >12월분이 S$148 나왔길래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했는 데.. >이번달은 (11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S$145가 나왔는 데 도저히 이해가 안되거든요. >검침기간동안 만 하루도 안 있었는데.. >한국 갈때는 모든 전원을 벽에서 부터 OFF해 놓았고,  냉장고 두개만 가동되고 있었는데 >혹시 누가 도전한 걸까요?  아님 SP에 전화하면 해결이 될까요? >경험있으신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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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409

기타핸드폰 잃어버린 후 누군가 해외로 전화를 많이 걸었어요…

  • 답글 : 2
  • 댓글 : 4
답변진행중
발그레(drama0519) 2007-12-28
추천수 : 3 조회수 : 1,024

지난 12월 초, 붐비는 오차드에 나갔다가 저녁에 핸드폰을 도둑 맞았습니다. 제가 어디에다가 흘린건 분명 아니었구요, 가방 앞주머니에 두었는데 1시간여만에 없어졌습니다.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수십차례 보내봤지만 답이 없더라구요. 그 다음날 아침 더 이상 기다려도 돌려줄…

  • A

    이런.. 많이 속 상하시겠네요. 분실한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 싱텔에 일시정지를 요청할때까지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많은 전화를 한건가요? 1.  싱텔에 서비스 정지 시킬때, 분실이라고 신고하고 정지한거라면 발그레님께서 부당하게 요금부담을 하지 않아도 될것같은데요. 2.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히 서비스만 일시정지 시킨거라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질수도 있겠네요.   1의 경우라면 싱텔과 다시 말씀하시고 (그런데 밑에 글 내용을 보니 이경우는 아닌것 같습니다만.... ㅠ.ㅠ) 2의 경우라면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요.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일단 전화사용 내역서 뽑으신뒤,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상의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전 지갑을 소매치기 당해서 경찰서에 간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친절하고 좋더군요.   그런 수고를 감내할만큼의 큰돈이 아니라면, 기분은 언짢지만 그냥 빨리 잊고 지나갈수도 있구요...  경찰서 가는일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처 알려주세요.  오늘은 안돼고, 내일 오전이라도 제가 함께 가드릴께요. >지난 12월 초, 붐비는 오차드에 나갔다가 저녁에 핸드폰을 도둑 맞았습니다. 제가 어디에다가 흘린건 분명 아니었구요, 가방 앞주머니에 두었는데 1시간여만에 없어졌습니다.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수십차례 보내봤지만 답이 없더라구요. >그 다음날 아침 더 이상 기다려도 돌려줄 것 같지 않아 싱텔에 일시정지 신고를 하고 새 핸드폰을 샀답니다. 속은 상햇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인지라... >그리곤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핸드폰 요금이 나왔는데 세상에... >그 핸드폰을 훔쳐간 사람이 필히 의도적으로 베트남에 수십차례 전화를 했더군요. >물론 전화번호도 나와있구요. 로컬 전화 또한 100여분 정도 한 것 같지만 그건 그리 큰 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해외전화요금이 꽤 많이 나와 너무 속상하고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어찌 해야 하나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지, 빌링 내역서를 뽑아 본다고 해도 뭘 어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아마 싱가폴에 거주하는 베트남 사람의 소행인 듯 합니다. > >이런 경우 제가 모두 그냥 돈을 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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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싱텔에 직접 가셔서 외국으로 전화한 번호를 프린트 해달라면 해줍니다.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런 인간들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더러운 인간... > >이런.. 많이 속 상하시겠네요. >분실한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 싱텔에 일시정지를 요청할때까지 >하룻밤 사이에 그렇게 많은 전화를 한건가요? > >1.  싱텔에 서비스 정지 시킬때, 분실이라고 신고하고 정지한거라면 >발그레님께서 부당하게 요금부담을 하지 않아도 될것같은데요. > >2.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히 서비스만 일시정지 시킨거라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질수도 있겠네요.   > >1의 경우라면 싱텔과 다시 말씀하시고 (그런데 밑에 글 내용을 보니 >이경우는 아닌것 같습니다만.... ㅠ.ㅠ) 2의 경우라면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요.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일단 전화사용 내역서 >뽑으신뒤,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상의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전 지갑을 소매치기 당해서 경찰서에 간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친절하고 좋더군요.   > >그런 수고를 감내할만큼의 큰돈이 아니라면, 기분은 언짢지만 그냥 >빨리 잊고 지나갈수도 있구요...  경찰서 가는일에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처 알려주세요.  오늘은 안돼고, 내일 오전이라도 >제가 함께 가드릴께요. > > > >>지난 12월 초, 붐비는 오차드에 나갔다가 저녁에 핸드폰을 도둑 맞았습니다. 제가 어디에다가 흘린건 분명 아니었구요, 가방 앞주머니에 두었는데 1시간여만에 없어졌습니다. >>전화도 해보고 문자도 수십차례 보내봤지만 답이 없더라구요. >>그 다음날 아침 더 이상 기다려도 돌려줄 것 같지 않아 싱텔에 일시정지 신고를 하고 새 핸드폰을 샀답니다. 속은 상햇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인지라... >>그리곤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핸드폰 요금이 나왔는데 세상에... >>그 핸드폰을 훔쳐간 사람이 필히 의도적으로 베트남에 수십차례 전화를 했더군요. >>물론 전화번호도 나와있구요. 로컬 전화 또한 100여분 정도 한 것 같지만 그건 그리 큰 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해외전화요금이 꽤 많이 나와 너무 속상하고 어찌 해야할지 모르겠더라구요... 이런 경우는 어찌 해야 하나요? >>경찰에 신고를 해야할지, 빌링 내역서를 뽑아 본다고 해도 뭘 어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아마 싱가폴에 거주하는 베트남 사람의 소행인 듯 합니다. >> >>이런 경우 제가 모두 그냥 돈을 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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