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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주권 신청 요건에 대해서 아시는분, 함 봐주세요..!
  • 호텔리어 (a9553035)
  • 질문 : 25건
  • 질문마감률 : 0%
  • 2008-01-14 17:20
  • 답글 : 0
  • 댓글 : 3
  • 1,316
  • 4
싱가폴 오지는 한 7개월 되어가고요, 페이첵에서 세금은 이번해 1월부터 뗀다고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영주권 발급 서류살펴보니까 3년간의 세금낸 증명이 필요하다고 되어있네요 6개월간의 pay slip이랑. 그렇담, 최소 3년뒤에나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는건지요? 우리회사 상사말에 의하면 더 빨리도 할수 있다고 하면서 영주권 신청 서류를 3개월 지나서 저한테 줬거든요. 위 내용관련 잘 아시는분 좀 도와주셔요! 감사 합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23

기타콘도 임대 1+1이 뭔가요?

  • 답글 : 1
  • 댓글 : 2
답변진행중
seeer(seeer) 2007-12-03
추천수 : 6 조회수 : 1,236

콘도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일년은 너무 짧고 이 년은 길고 해서 일 년 반을 계약하자고 했더니 에이젼이 1+1을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이해한 내용은 계약일로 부터 일 년후( 두 달 전 노티스) 주인과 상의해 더 있고 싶으면 더 있을 수 있고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

  • A

    제가 알고 있기로는 1년 계약후 1년을 같은 조건하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입니다. 즉 1년이 지나면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1년 연장시 지난 1년과 같은 조건으로 하는 거지요. 260불은 아마도 스탬프피가 아니가 하네요. 한마디로 계약 연장에 대한 것을 신고하는데 필요한 돈인거죠. 세입자가 원하면 1+1의 경우 1년 기본에 1년 연장은 보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1년 연장이 아니라 2년으로 하고 싶다면 재계약이죠. 다시 계약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했었죠. >콘도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일년은 너무 짧고 이 년은 길고 해서 일 년 반을 계약하자고 했더니 에이젼이 1+1을 하라고 하더군요. > >제가 이해한 내용은 계약일로 부터 일 년후( 두 달 전 노티스) 주인과 상의해 더 있고 싶으면 더 있을 수 있고 나가고 싶으면 나갈 수 있다..뭐 그런거 같은데, > >만약 일 년 후 세입자는 더 있고 싶은 데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하는 건가요? >세입자가 원하면 이 년이 보장 되는 것인가요? > >그리고 일 년 후 더 있고 싶으면 주인에게 260불을 내면 더 살 수 있다고 말하던데 이게 무슨 똣인가요?  에이젼이 말을 너무 빨리 해서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 >남의 나라에서 거액?의 계약금이 걸려있는 계약서를 쓴 다는 게 너무 어렵네요. >용어도 생소하고...암튼 아시는 분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Q

NO.114

기타여권소지에 대한 넋두리..

  • 답글 : 2
  • 댓글 : 3
답변진행중
Becca★(loagain) 2007-11-07
추천수 : 8 조회수 : 1,147

예전에 여권 소지에 대해 문의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HR과 수없이 싸우고 MOM과 통화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도 여권을 내줬는지 물어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HR이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니 어젠 계약서를 꺼내서 보여주더라구요. MOM에서는 호텔측에서 제…

  • A

    안녕하세요. 호텔쪽에 근무하지 않아 잘 모르지만, $5k cash는 심한 억지 같네요.  예상되는 check out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방값보다 약간 높게 신용카드로 선불개념으로 내고 ( 이 경우 실제로 계산이 이루어진게 아니고 deposit 개념으로 긁어만 두죠.  호텔 입장에서는 일종의 보험이라 생각되네요), 보통 1주일이나 2주일 단위로 방값을 계산하거나 일정요금을 초과할 경우에 자동으로 계산하게 되어있는데요..  물론 장기투숙인 경우는 계약조건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회사의 초청에 의해 싱가폴에 들어와 있고 work permit을 기다리고 있다면, 이건 전적으로 회사에서 호텔비를 포함한 모든 부대비용을 부담하는게 옳은게 아닌가요?  나중에 회사에 expense로 다시 청구할 계획이라면, 그냥 회사측에서 직접 호텔비를 내도록 하세요.   호텔에서 신용카드를 통한 bond deposit이 아닌, 여권을 bond 개념으로 가지고 있겠다는 건 처음 들어보네요. >예전에 여권 소지에 대해 문의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 >HR과 수없이 싸우고 MOM과 통화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도 여권을 내줬는지 물어보고.. >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HR이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니 어젠 계약서를 꺼내서 보여주더라구요. > >MOM에서는 호텔측에서 제 여권을 개런티로 가지고 있다면 불법이라고 했지만- > >저와 호텔의 계약서에는 > >An amount of $5,000 cash will be deposited with the hotel for the purpose of the security bond lodged for your work permit application with the Ministry of Manpower. > >라고 있는겁니다-_- > >첨에 계약할땐 제 work permit때문에 호텔이 MOM에 5,000 deposit을 내는구나...라고 이해했었는데ㅡㅜ > >외국인이라 직장 옮기는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해서, > >여권을 내준채로 5,000 생길때까진 가까운 인도네시아 조차 못가게 되었네요ㅡㅜ > >왜 똑같은 호텔인데, 친구네 호텔은 여권 걍 주고, > >내 호텔은 저런 불법스러운 계약서를 내밀면서 안된다는건지! > >진짜 ㅜㅠ > >그만두고 싶단 생각이 매일 매일 끓어오르는. ㅡㅜ     

    3
  • A

    시간이 엾는 관계로 몇자 올립니다. 전에 올리신 글은 읽어 보지 못했지만 아마도 호텔에 근무하시면서 wp card를 소지하신 분이 신가봐요. wp card를 소지하셨다고 maid의 wp card처름 bank gurantee $s5,000을 다 가입하지 않습니다. 또 호텔에 종사하신다면 서비스계통의 wp card인데요 재가 알기로는 bank gurantee가 필요지 않은 걸로 알구요 맨처음 wp card를 발급받기전에 mom에서 부여해준 approval letter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게 좋겠네요. /ptj>예전에 여권 소지에 대해 문의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 >HR과 수없이 싸우고 MOM과 통화도 해보고 다른 사람들도 여권을 내줬는지 물어보고.. >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HR이 계속 이 핑계 저 핑계 대더니 어젠 계약서를 꺼내서 보여주더라구요. > >MOM에서는 호텔측에서 제 여권을 개런티로 가지고 있다면 불법이라고 했지만- > >저와 호텔의 계약서에는 > >An amount of $5,000 cash will be deposited with the hotel for the purpose of the security bond lodged for your work permit application with the Ministry of Manpower. > >라고 있는겁니다-_- > >첨에 계약할땐 제 work permit때문에 호텔이 MOM에 5,000 deposit을 내는구나...라고 이해했었는데ㅡㅜ > >외국인이라 직장 옮기는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해서, > >여권을 내준채로 5,000 생길때까진 가까운 인도네시아 조차 못가게 되었네요ㅡㅜ > >왜 똑같은 호텔인데, 친구네 호텔은 여권 걍 주고, > >내 호텔은 저런 불법스러운 계약서를 내밀면서 안된다는건지! > >진짜 ㅜㅠ > >그만두고 싶단 생각이 매일 매일 끓어오르는. ㅡ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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