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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보]임금관련 및 생활에관한 질문
  • Jackie (k2tong)
  • 질문 : 6건
  • 질문마감률 : 0%
  • 2008-01-10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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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4
  •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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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외국인으로 싱가폴에서 일할수있는 최소임금이 $1800(싱달러)이라고 하더군요. 주택란을 한번씩 보긴했지만, 정말 저렴한 가격의 집이 거의 없는것 같아서 이렇게 여러분들께 자문을 구해봅니다. 제가 지원하는곳에 월급이 1500불이랍니다. 현지인이 받는 수준의 임금과 똑같이 책정을 할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1800불까지 협상이 되면 일하는조건쪽으로 말이오가고 있는데 정말 암담합니다. 호텔직인데, 사무직보다도 임금이 너무 낮네요. 그래서 그 돈으로 제가 월세방이라도 얻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직 자세한 협의는 하지못했고, 일단 비자를 받을수있는 1800불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세부사항에대해 알수있을것같아요. 요즘 싱가폴 집값이 폭등해서 월세도 최소 60만원(콘도같은 럭셔리한곳 말고, 일반) 정도이상 한다고 들었는데, 현지 시세가 어떤가요? 생활이 힘들겠죠? 지금 정보도 없고, 갑자기 임금에대한 얘기를 어제 알게되어 아시는분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좋은하루되세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107

기타콘도계약 추가조항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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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진행중
Edwin(acewing) 2007-10-11
추천수 : 3 조회수 : 1,092

LETTER OF INTENT(RESIDENTIAL)을 작성했습니다. 뒷장에 Signature of Tenant란과 Signature of lanlord란에 각각 저와 집주인이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금이 지불된 상태입니다. TENANCY AGREEMENT에 사인을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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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TER OF INTENT(RESIDENTIAL)을 작성했습니다. >뒷장에 Signature of Tenant란과 Signature of lanlord란에 각각 저와 집주인이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금이 지불된 상태입니다. >TENANCY AGREEMENT에 사인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추가조항및 기존에 있던 조항을 삭제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ENBLOCK REDEVELOPMENT조항을 추가해, 만일 재개발이되면, 2달전에 NOTICE를 주면 나간다는 조건입니다. > >부동산에이전트 말로는 집주인은 TENANCY AGREEMENT에 사인하기전에 추가조항을 달 수 있고, 추가조항에 동의하지 않아 집주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시점에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상식적으로 intent letter에 모두 사인을 하고 계약금도 주었으면 그건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아지는데 주인만이 아무 조건없이 그걸 고칠 수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계약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님께서 상의하신 에이전트는 누구 에이전트인가요? 집주인 아님 세입자? 에이전트들은 무조건 계약이 성사되기를 원하니까 한 번 관계가 없는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어보시죠. 여기 싱가폴에 한국인 에이전트도 있으니 그 분들께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어려우면 제가 아는 에이전트에게 물오봐 드릴께요. 저도 최근에 집을 구했는데 계약서 꾸미기 진짜 힘들더군요... 그럼 도움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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