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미답변
- 기타
- 에어콘 정기점검 관련
- 초보 (chpark4887)
- 질문 : 7건
- 질문마감률 : 0%
- 2007-12-31 14:47
- 답글 : 0
- 댓글 : 1
- 1,491
- 3
간단하게 질문합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상에... 에어콘의 정기점검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misuse나 negligence외에는 집주인이 Service contractor를 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럴 경우, 에어컨이 고장나게 된다면 누구의 책임이 큰가요?
혹시나 해서... 에어컨과 관련된.. 계약서 조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맘고생이 좀 심하네요... ㅡ.;;
** To keep the roof, main wall, structure, ceiling, wiring, main drains, sewerage pipes and air-conditioners thereof in good tenantable conditions.
** To take up a service contract to service and maintain the air-conditioners in the said premises, repairs and replace of worn parts due to fair wear and tear except for misuse or neglience by the Tenanat.
이외에는 세입자의 의무사항 중에 에어컨과 관련한 어느 조항도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
댓글목록
HR님의 댓글
HR (onlyheri)계약 조항이라는게 해석하기 나름인 경우가 많죠. 집 주인에 따라 경우가 틀릴 것 같아요. 상식적인 사람이면, 보통이 계약서에는 위 조항외에 어느 경우든 수리비가100불 미만은 세입자가, 100불 이상은 집 주인이 낸다는 조항이 있으니 그걸 따를 거고요. 막무가내로 세입자가 잘 못 써서 고장 났다고 우기고 나오면 싸우는 상황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거 같아요. 좋은 집주인을 만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