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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주인이 Media Development Authority (MDA)이라는 요금을 내라고
- 마미 (pretty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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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2-1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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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계약을 끝내고 이사를 했읍니다...
근데 집주인이 Media Development Authority (MDA)이라는 annual TV licence 요금을 우리보고 내라고 합니다.. 1년에 110불이라는데...자기가 미리 냈으니까 돈을 달라고 우리측 agent를 통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우리는 2년동안 스타허브 케이블을 시청했었고 집주인과 무관하게 요금을 우리가 내고 있었는데요...
이런걸 낸다는 얘기는 들은바가 없어서요...
혹시 아시는분...
집주인이 이사나갈때도 괜한 트집을 잡아서 좀 기분이 안좋았었거든요...
괘씸해서라도 안주고 싶네요...
정당하게 내야 한다면 당연히 지불할꺼지만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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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하늘땅님의 댓글
하늘땅 (heeye)TV수신료 인데요. 보통 주인이 냅니다. 이미 그 집에서 Deposit에서 돈 빼고 나머지 받고 이사 하신거 맞죠? 그 주인 한테 그거 내야 했어야 하는 계약서 보여 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계약 끝나고 Deposit 받으면 그 계약은 끝난겁니다. 그 주인한테 너랑 나랑의 계약은 끝났다고 전해주세요.
마미님의 댓글
마미 (pretty69)답변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 deposit 돌려받지 않았을겁니다.. 회사가 계약한거라서요.. 전 계약서도 본기억이 없거든요.ㅠㅠ
하늘땅님의 댓글
하늘땅 (heeye)그럼 계약서를 확인해 보셔야 겠네요? 회사에 사정을 말하신뒤 계약서 확인해 보세요. 계약서에 있으면 내야 하니, 확인을 꼭 해보세요.
무설탕님의 댓글
무설탕 ()보통 주인이 내는건가요?? 저는 계약서에 제가 낸다고 되어 있던데.. 이년치 220불냈어요 -_-ㅋ
이쁜울보님의 댓글
이쁜울보 (emhsharonkr)집주인에 따라 다릅니다. 계약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구요. 저희도 지난 번 집에서 저희가 냈어요.
삼나무님의 댓글
삼나무 (hope225)보통 세입자가 냅니다. 저도 제가 냈습니다. 티비 보는 사람이 수신료 내는거죠 뭐
야호님의 댓글
야호 ()집주인이 내는 것이 맞고요. 그 집에 세입자가 있다면 세입자가 집주인 이름으로 직접 납부를 하든지 아니면, 집주인에게 내면 됩니다. 일년에 한번 110불입니다. 티비가 없어도 내셔야 할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