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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젤홍 (a1004hong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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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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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에 일년계약으로 콘도를 구했어요.
계약만기는 내년 1월 1일인데, 제가 12월 7일에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이 팔려 새로운 주인이 11월 25일자로 모든권리가 넘어간다고 저의 에이전시가 얘길하네요.
이런경우
1.저의 에이전시는 보증금을 12월 방세로 대신하고 집을 비우면 된다고 그러네요.
2. 만일 한달 먼저 나갈경우도 월세를 다 내야하나요?
3. 보증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4. 세입자의 의견은 반영돼지 않나요?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운 주인과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그러던대. 저는 새 주인과 계약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만일 몇일이 문제가 된다면 이달 말일에도 집을 비울수 있어요.
이런 경우 집 주인에게 나의 의견을 당당하게 얘가하여 보증금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타국에서 한달월세가 작은돈이 아니라는 생각에 올려봅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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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만두부인님의 댓글
만두부인 (kammy)일단 계약서의 기한 보다 먼저 님의 사정으로 집을 비우시게 된다면 손해는 감수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 사정 봐주고 양해해주면 모르지만 원칙대로 가겠다면 한다면 도리없구요. 이 와중에 집이 팔렸으니 문제가 다른 양상이기는 합니다. 보통의 경우 계약 만기가 1월인데 12월에 집을 비우겠다..라고 하면 제가 본 대부분의 경우는 살지 않는 한 달치의 집세도 물어주고 디파짓은 아마 집 점검후 어느정도-이것도 주인의 양식에 따라가는 거지만- 공제된후 시간이 지나 입금이 됩니다. 님의 경우에는 11월 25일자로 명의가 변경되는 거니까 어차피 새 주인과 계약 승계를할건지에 대해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데요, 새로운 주인에게 내가 집을 먼저 비우겠다고 이야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만 집 대청소라거나 하는 분제가 있으니 일단 집을 뺴고 그쪽에서 처리해서 비용 제하고 디파짓 돌려줄건지 아니면 님꼐서 모든 마무리 하신후 디파짓 정확한 액수 -얼마 돌려주겠다는..-확인 받으시고 돌아가실지 결정하셔야겠지요. 서류상으로는 열흘정도지만 집주인이 바뀐 상태라면 그 기간에 대해서라도 계약서를 요구할 수 도 있어요. 융통성이라는게 별로 많지 않은 나라라서 일단 에이전트에게 상의해보세요. 보통 세입자의 의견은 계약서 상에 없는 것이라면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는게 맞지요. 특수한 상황에 대한 고려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큰 병이 나서 급귀국 할시에도 계약서를 어기게 되면 님이 모든것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엔젤홍님의 댓글
엔젤홍 (a1004hongjy)답변 감사합니다. 전집주인도 에이전시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아쉬운건 계약서에 집을 팔수도 있다는 조항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집을 렌트하면서 주인이 바뀔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새로운 주인에게 계약이 승계된다고 하더라도,계약 끝날때 새주인이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모르는거 쟌아요.이럴경우 제가 새로운 주인하고 계약하기 싫다하면 전주인이 계약위반 하는게 아닌가 하는겁니다.저랑 계약한 기간 동안은 저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문제는 주인이 에이전시하고만 애기하겠다하고 저랑 애기하려고 하지 안습니다. 또 제 에이전시는 도통 제 의견을 들어주질 않습니다. 이런경우 누가 계약 위반이 될까요?
담양댁님의 댓글
담양댁 (deasoup)님의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가네요. 싱가폴에서는 집주인의견과 생각만이 존중되는 나라인것 같네요. 집이 팔렸을경우 세입자가 그 계약을 계속해서 유지할 마음이 없을 경우엔 어떻하나요?
싱하님의 댓글
싱하 (kkkwoo)계약서대로 가면 됩니다. 집이 팔려도 새로 산 주인이 이전 계약서 내용 그대로 이어받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12월에 초에 세입자가 나간다면 새로 산 집 주인은 한달 월세를 못받게 되는데 당연히 손해를 보려고 하지 않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