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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경우 ?
  • 엔젤홍 (a1004hongjy)
  • 질문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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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1-14 14:59
  • 답글 : 0
  • 댓글 : 4
  • 1,228
  • 5
작년 연말에 일년계약으로 콘도를 구했어요. 계약만기는 내년 1월 1일인데, 제가 12월 7일에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집이 팔려 새로운 주인이 11월 25일자로 모든권리가 넘어간다고 저의 에이전시가 얘길하네요. 이런경우 1.저의 에이전시는 보증금을 12월 방세로 대신하고 집을 비우면 된다고 그러네요. 2. 만일 한달 먼저 나갈경우도 월세를 다 내야하나요? 3. 보증금은 되돌려 받을 수 있나요? 4. 세입자의 의견은 반영돼지 않나요? 집주인이 바뀌면 계약서를 새로운 주인과 다시 작성해야한다고 그러던대. 저는 새 주인과 계약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만일 몇일이 문제가 된다면 이달 말일에도 집을 비울수 있어요. 이런 경우 집 주인에게  나의 의견을 당당하게 얘가하여 보증금을 받을수 있지 않을까?  타국에서 한달월세가 작은돈이 아니라는 생각에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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