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기타
- 학원비 환불받으신 분...
- 싱글벙글 (chabuduo)
- 질문 : 13건
- 질문마감률 : 0%
- 2007-10-24 23:10
- 답글 : 1
- 댓글 : 3
- 1,198
- 6
- [답변]
- [re] 학원비 환불받으신 분...
- 라자노스 (rlawleka)
- 답변 : 10건
- 답변채택률 : 0%
- 2007-10-25 10:40
댓글목록
큰언니님의 댓글
큰언니 (newgem)Case Trust에는 환불 기준이 있습니다. 수업시작 이전에는 언제 학원에환불신청을 했는지 날짜에따라 75%, 50%, 20%의 환불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수업후에는 환불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것은 수강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만두부인님의 댓글
만두부인 (kammy)기본적으로 환불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시지 않으면 불가합니다만...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학원측에서 누가봐도 명백히 말이 안되는 처사를 했기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해결봤구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말 못한 맘 좋은 다른 사람들은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아는 아이가 방학 특강을 신청했었을 때도 절대 환불 불가라고 했는데..수업을 하루 듣고 도저히 안되겠어서 환불받아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환불 규정은 있었지만(그걸 보여주면서 못해주겠다고 우기더군요 - -) 역시나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자신들이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명백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계약서대로 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불이행된 부분에 대해 컴플레인을 하세요. 제 경우에는 내가 계약한 내용은 이거다..라고 했더니 그건 계약서가 아니라 학원 policy다..라는 황당한 말로 얼버무리려 하길래 열받아서 제대로 한 번 엎었습니다. - -;; 결국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해주기는 하더군요..
챠라님의 댓글
챠라 (chabuduo)쪽지보냈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