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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비 환불받으신 분...
  • 싱글벙글 (chabuduo)
  • 질문 : 13건
  • 질문마감률 : 0%
  • 2007-10-24 23:10
  • 답글 : 1
  • 댓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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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 모학원에 학원비 1년치를 한꺼번에 냈는데, 사정상 못다니게 될 경우 나머지 학원비 환불이 가능한가요? 애초 학원에서 약속했던 여러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학원에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안되는건지요? 이런경우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나요? 싱가폴에도 한국의 노동부나..YMCA, 소비자보호원 같은 곳이 있을텐데..혹시 아시는 분 전화번호좀 알려주세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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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학원비 환불받으신 분...
  • 라자노스 (rlawleka)
  • 답변 : 10건
  • 답변채택률 : 0%
  • 2007-10-25 10:40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는 CASE 란 곳입니다. http://www.case.org.sg 를 참조하시구요. 1년 코스를 운영하는 학원이라면 CASE TRUST 에 가입이 되어 있을테니 그 기준에 준해서 분쟁 또는 환불 관련 처리가 됩니다. CASE TRUST 에 가입된 학원인 경우 FULL TIME 코스의 학원비는 이 기관에 의해 통제받기 때문에 학원이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없게됩니다. 등록시 계약서 규정을 잘 확인 하시어 CASE TRUST 에 근거했는지를 보시고 그렇지 않거나 조건이 부당하다면 CASE에 도움을 청하세요. 물론 그런 절차없이 잘되었으면 좋겠네요. >싱가폴 모학원에 학원비 1년치를 한꺼번에 냈는데, 사정상 못다니게 될 경우 나머지 학원비 환불이 가능한가요? >애초 학원에서 약속했던 여러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학원에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안되는건지요? >이런경우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나요? >싱가폴에도 한국의 노동부나..YMCA, 소비자보호원 같은 곳이 있을텐데..혹시 아시는 분 전화번호좀 알려주세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     

댓글목록

큰언니님의 댓글

큰언니 (newgem)

Case Trust에는 환불 기준이 있습니다. 수업시작 이전에는 언제 학원에환불신청을 했는지 날짜에따라  75%, 50%, 20%의 환불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수업후에는 환불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것은 수강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만두부인님의 댓글

만두부인 (kammy)

기본적으로 환불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시지 않으면 불가합니다만...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학원측에서 누가봐도 명백히 말이 안되는 처사를 했기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해결봤구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말 못한 맘 좋은 다른 사람들은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아는 아이가 방학 특강을 신청했었을 때도  절대 환불 불가라고 했는데..수업을 하루 듣고 도저히 안되겠어서 환불받아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환불 규정은 있었지만(그걸 보여주면서 못해주겠다고 우기더군요 - -) 역시나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자신들이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명백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계약서대로 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불이행된 부분에 대해 컴플레인을 하세요. 제 경우에는 내가 계약한 내용은 이거다..라고 했더니 그건 계약서가 아니라 학원 policy다..라는 황당한 말로 얼버무리려 하길래 열받아서 제대로 한 번 엎었습니다. - -;; 결국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해주기는 하더군요..

챠라님의 댓글

챠라 (chabuduo)

쪽지보냈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7122

기타어디 침술원이나 골반교정원 아시는데 있음 알려주세요 !

  • 답글 : 1
  • 댓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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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ala(ulala) 2007-10-26
추천수 : 3 조회수 : 1,301

한국에서 예전에 MRI,CT촬영을 하니 허리뼈가 약간 휘어 신경을 눌러 좌골신경통 증상이 있다 햇는데 싱가에 와 일떄문에 스트레스 받고 운동도 시작하니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다시 있네요 ! 어디 침잘놓는데 아시는곳이나 골반교정원같은곳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A

    저도 몇년 허리땜에 무지 고생하고....좌골신경통도 있었거든요. 침대에 몇일씩 누워서 꼼짝도 못하곤 했었는데.. 친구가 스트레치 하나 가르쳐줘서...하고나니 그후부턴 안아프네요. 첨엔 매일 10분-15분정도씩만 하다가...이젠 허리가 약간 피로하면 가끔 해주기만해요. 양쪽다리 다 피고해도 크게 상관은 없는데.. 걍 양반다리하고 앉은상태로.. 한쪽다리는 구부린상태로 놔두고 한쪽다리는 보는방향으로 쭉 피고... 상체 숙여서 손끝을 핀다리 발끝에 닿게 숙여주시기만 하면 되요...잘 닿으면 좀 아프실때까지 더 숙이시면... 무릎 아래쪽이  좀 뻐근하실 정도로 하셔야해요. 양쪽 번갈아서 매일 15분정도만 해보세요. 2-3일하고 효과가 있으시면 다행이고... 아니라면 그때 병원에 가세요. 진짜 별거 아니죠? 근데...저는 이거 하나로 이제 허리 안아파요~ 그럼 부디 쾌차하시길~ ^^ >한국에서 예전에 MRI,CT촬영을 하니 허리뼈가 약간 휘어 신경을 눌러 좌골신경통 >증상이 있다 햇는데 싱가에 와 일떄문에 스트레스 받고 운동도 시작하니 >허리와 다리에 통증이 다시 있네요 ! > >어디 침잘놓는데 아시는곳이나 골반교정원같은곳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singaulala@hotmail.com     

Q

NO.7112

기타KTM 이라는 곳에 대해 다시 문의드려요

  • 답글 : 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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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미(emtoeveryone) 2007-10-25
추천수 : 3 조회수 : 1,069

예전에도 한번 글을 올렸는데, 아직도 찾아뵐 수가 없네요. 그렇다고 써 있는 주소로 무작정 찾아가기도 좀 그렇고... 여기에 그리고 한인회에 광고를 했으니 분명 여기에 들어오시긴 할텐데... 우리 가족 중에 거의 주기적으로 (?) 침을 맞는 사람이 있어서요... 워…

  • A

    저희 신랑이 며칠 전에 찾아가봤는데 문이 잠겨있고 아무런 안내문도 없고 전화해도 끊긴 전화라고 하고, 진료를 안하고 있는 상태인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헛걸음하고 돌아왔답니다. >예전에도 한번 글을 올렸는데, 아직도 찾아뵐 수가 없네요. >그렇다고 써 있는 주소로 무작정 찾아가기도 좀 그렇고... > >여기에 그리고 한인회에 광고를 했으니 분명 여기에 들어오시긴 할텐데... > >우리 가족 중에 거의 주기적으로 (?) 침을 맞는 사람이 있어서요... 워낙 건강염려증인 가족인지라... > >그런데 도대체 왜 이상하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지... > >어떤 분이 쓴 글을 보면 (한인회) 좀 수상하기까지... >http://www.hankookchon.com/bbs/zboard.php?id=qa&page=1&sn1=&divpage=3&sn=off&ss=on&sc=on&keyword=ktm&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16086   > >오늘 아침에 이전 광고에 있던 핸드폰으로 연락을 했는데 (8177 0368; 9473 6184) 두 분 모두 끊긴 전화이더군요. > >개업식까지 하셨다는데,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시면 좀 알려 주세요...     

  • A

    결국은 어떤 분 말씀대로 사기꾼이였던 것 같군요. 그 분도 사실은 직접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개업 몇 일 후에) 외국으로 원정 진료를 가서 원장님은 없다고 하고... 하지만, 오면 진료는 된다고 했다나요. 그런데 2주 후에 연락했더니 전화도 안 되고.... 제가 본 일이 아니라 그런 내용은 안 썼었는데... 일이 이렇게 되는 걸 보니 그 분 말이 사실이었던 것 같네요... 우린 어쩌나... 그나저나 그 분이 아래 글의 주인공과 어떤 관계에 있다는 것도 사실인지 모르겠군요. http://www.hankookchon.com/bbs/zboard.php?id=cafe1&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3061 >저희 신랑이 며칠 전에 찾아가봤는데 문이 잠겨있고 아무런 안내문도 없고 전화해도 끊긴 전화라고 하고, 진료를 안하고 있는 상태인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헛걸음하고 돌아왔답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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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학원비 환불받으신 분...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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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chabuduo) 2007-10-24
추천수 : 6 조회수 : 1,199

싱가폴 모학원에 학원비 1년치를 한꺼번에 냈는데, 사정상 못다니게 될 경우 나머지 학원비 환불이 가능한가요? 애초 학원에서 약속했던 여러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학원에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안되는건지요? 이런경우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나요…

  • A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는 CASE 란 곳입니다. http://www.case.org.sg 를 참조하시구요. 1년 코스를 운영하는 학원이라면 CASE TRUST 에 가입이 되어 있을테니 그 기준에 준해서 분쟁 또는 환불 관련 처리가 됩니다. CASE TRUST 에 가입된 학원인 경우 FULL TIME 코스의 학원비는 이 기관에 의해 통제받기 때문에 학원이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없게됩니다. 등록시 계약서 규정을 잘 확인 하시어 CASE TRUST 에 근거했는지를 보시고 그렇지 않거나 조건이 부당하다면 CASE에 도움을 청하세요. 물론 그런 절차없이 잘되었으면 좋겠네요. >싱가폴 모학원에 학원비 1년치를 한꺼번에 냈는데, 사정상 못다니게 될 경우 나머지 학원비 환불이 가능한가요? >애초 학원에서 약속했던 여러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학원에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안되는건지요? >이런경우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나요? >싱가폴에도 한국의 노동부나..YMCA, 소비자보호원 같은 곳이 있을텐데..혹시 아시는 분 전화번호좀 알려주세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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