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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원비 환불받으신 분...
  • 싱글벙글 (chabuduo)
  • 질문 : 13건
  • 질문마감률 : 0%
  • 2007-10-24 23:10
  • 답글 : 1
  • 댓글 : 3
  • 1,191
  • 6
싱가폴 모학원에 학원비 1년치를 한꺼번에 냈는데, 사정상 못다니게 될 경우 나머지 학원비 환불이 가능한가요? 애초 학원에서 약속했던 여러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학원에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안되는건지요? 이런경우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나요? 싱가폴에도 한국의 노동부나..YMCA, 소비자보호원 같은 곳이 있을텐데..혹시 아시는 분 전화번호좀 알려주세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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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e] 학원비 환불받으신 분...
  • 라자노스 (rlawleka)
  • 답변 : 10건
  • 답변채택률 : 0%
  • 2007-10-25 10:40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는 CASE 란 곳입니다. http://www.case.org.sg 를 참조하시구요. 1년 코스를 운영하는 학원이라면 CASE TRUST 에 가입이 되어 있을테니 그 기준에 준해서 분쟁 또는 환불 관련 처리가 됩니다. CASE TRUST 에 가입된 학원인 경우 FULL TIME 코스의 학원비는 이 기관에 의해 통제받기 때문에 학원이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없게됩니다. 등록시 계약서 규정을 잘 확인 하시어 CASE TRUST 에 근거했는지를 보시고 그렇지 않거나 조건이 부당하다면 CASE에 도움을 청하세요. 물론 그런 절차없이 잘되었으면 좋겠네요. >싱가폴 모학원에 학원비 1년치를 한꺼번에 냈는데, 사정상 못다니게 될 경우 나머지 학원비 환불이 가능한가요? >애초 학원에서 약속했던 여러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학원에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안되는건지요? >이런경우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나요? >싱가폴에도 한국의 노동부나..YMCA, 소비자보호원 같은 곳이 있을텐데..혹시 아시는 분 전화번호좀 알려주세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     

댓글목록

큰언니님의 댓글

큰언니 (newgem)

Case Trust에는 환불 기준이 있습니다. 수업시작 이전에는 언제 학원에환불신청을 했는지 날짜에따라  75%, 50%, 20%의 환불기준이 있습니다. 일단 수업후에는 환불이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자세한것은 수강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만두부인님의 댓글

만두부인 (kammy)

기본적으로 환불은 상당한 손해를 감수하시지 않으면 불가합니다만...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는 학원측에서 누가봐도 명백히 말이 안되는 처사를 했기에 강력하게 항의해서 해결봤구요(그럼에도 불구하고 별 말 못한 맘 좋은 다른 사람들은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지난 여름에 제가 아는 아이가 방학 특강을 신청했었을 때도  절대 환불 불가라고 했는데..수업을 하루 듣고 도저히 안되겠어서 환불받아냈습니다. 두 경우 모두 환불 규정은 있었지만(그걸 보여주면서 못해주겠다고 우기더군요 - -) 역시나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자신들이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명백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한 마디로 계약서대로 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불이행된 부분에 대해 컴플레인을 하세요. 제 경우에는 내가 계약한 내용은 이거다..라고 했더니 그건 계약서가 아니라 학원 policy다..라는 황당한 말로 얼버무리려 하길래 열받아서 제대로 한 번 엎었습니다. - -;; 결국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니 해주기는 하더군요..

챠라님의 댓글

챠라 (chabuduo)

쪽지보냈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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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학원비 환불받으신 분...

  • 답글 : 1
  • 댓글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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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글벙글(chabuduo) 2007-10-24
추천수 : 6 조회수 : 1,192

싱가폴 모학원에 학원비 1년치를 한꺼번에 냈는데, 사정상 못다니게 될 경우 나머지 학원비 환불이 가능한가요? 애초 학원에서 약속했던 여러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학원에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안되는건지요? 이런경우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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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구는 CASE 란 곳입니다. http://www.case.org.sg 를 참조하시구요. 1년 코스를 운영하는 학원이라면 CASE TRUST 에 가입이 되어 있을테니 그 기준에 준해서 분쟁 또는 환불 관련 처리가 됩니다. CASE TRUST 에 가입된 학원인 경우 FULL TIME 코스의 학원비는 이 기관에 의해 통제받기 때문에 학원이 자체적으로 운용할  수 없게됩니다. 등록시 계약서 규정을 잘 확인 하시어 CASE TRUST 에 근거했는지를 보시고 그렇지 않거나 조건이 부당하다면 CASE에 도움을 청하세요. 물론 그런 절차없이 잘되었으면 좋겠네요. >싱가폴 모학원에 학원비 1년치를 한꺼번에 냈는데, 사정상 못다니게 될 경우 나머지 학원비 환불이 가능한가요? >애초 학원에서 약속했던 여러 부분들이 이행되지 않아서 환불을 요구했더니 학원에서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는데, 정말 안되는건지요? >이런경우 어디에 호소를 해야하나요? >싱가폴에도 한국의 노동부나..YMCA, 소비자보호원 같은 곳이 있을텐데..혹시 아시는 분 전화번호좀 알려주세요. >이런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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