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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싱가폴...
- 박성규 (allaala)
- 질문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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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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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밑에 글 쓴 사람인데요.
회사에 고용되는게 정식 직원을 말하는건가요?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은 안되나요?
아님 싱가폴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개념이 없는건지..
그러고 만약에 고용이 되어서 비자신청을 하면 비자발급은 까다로운가요?
- [답변]
- [re] 싱가폴...
- 화니 (jxkk)
- 답변 : 137건
- 답변채택률 : 0%
- 2004-03-30 14:42
아르바이트는 싱가폴 현지인 혹은 영주권자 만이 가능하지요.
나머지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법을 피해서 어느 정도는 가능할텐데, 위험 부담이 크지요.
뭐 그런 경험도 함께 쌓겠다는 용기를 가지면, 한번 시도해볼 만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조금 리스크가 따르는 면이 있습니다.
이곳의 법은 굉장히 엄하거든요. 물론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운이 좋으면 아무런 문제 없지만, 운이 나빠서 걸리면 벌금이나, 구류등의 처벌 조항은 매우 크답니다.
당연히 나중에 입국하는 데 지장도 생기구요...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 Employment Pass, 혹은 Work Permit를 받았더라도,
심지어 같은 회사내에서라도, 맡고 있던 업무가 바뀌면 다시 허락을 받아야 한답니다.
업무에 따라서 내국인에게 주어질 자리가 침범당하지 않도록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어서, 특히 내국인이 가능한 자리를 외국인에게 내어주는 경우 매우 견제를 많이 받게 되지요.
최근 들어서 싱가폴의 실직률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전문직종, 혹은 엔지니어들이 아니면 비자 받는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EP의 경우는 조건만 맞으면 대체로 허락이 떨어지는 데, 싱가폴 내부 인력 수급 상황과 어느 정도 물려서 돌아가는 면이 있구요...
WP는 그 회사의 업무 영역에 따라서 싱가폴 현지인 몇명당 외국인 몇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허락을 득할 수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다면 일단 이곳에 와서 학원 등록을 하고 학생 비자(일반적으로 3개월, 결석일수가 10% 넘어가면 취소됩니다.)를 받아서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도 알아보심이 편하실 듯...
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을 하더라도, 보통 회사와 개인간에 한달 정도의 기간을 주고 사표를 쓰거나 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국민연금도 한달에 50불을 넘게 받으면 그에 해당되는 국민연금을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정규직, 비정규직의 범위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단, EP를 받은 경우는 여기서 지내면서 다른 회사에 알아볼 수도 있고, 새로 알아본 회사의 EP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의 EP를 반납하면 되지만, WP의 경우에는 말레이인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싱가폴을 떠난 상태에서 허락을 득해야 입국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요밑에 글 쓴 사람인데요.
>회사에 고용되는게 정식 직원을 말하는건가요?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은 안되나요?
>아님 싱가폴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개념이 없는건지..
>그러고 만약에 고용이 되어서 비자신청을 하면 비자발급은 까다로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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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re] 싱가폴...
- id (emsunoa88)
- 답변 :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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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30 22:24
1년이상의 장기 학생비자를 가지고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한 사람의 답글로 인해 포기하는 일이 없으시길.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학생비자로 아르바이트 하는사람(물론 합법적이라고 했습니다.)본 적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싱가폴 현지인 혹은 영주권자 만이 가능하지요.
>나머지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단, 법을 피해서 어느 정도는 가능할텐데, 위험 부담이 크지요.
>뭐 그런 경험도 함께 쌓겠다는 용기를 가지면, 한번 시도해볼 만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조금 리스크가 따르는 면이 있습니다.
>
>이곳의 법은 굉장히 엄하거든요. 물론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운이 좋으면 아무런 문제 없지만, 운이 나빠서 걸리면 벌금이나, 구류등의 처벌 조항은 매우 크답니다.
>당연히 나중에 입국하는 데 지장도 생기구요...
>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 Employment Pass, 혹은 Work Permit를 받았더라도,
>심지어 같은 회사내에서라도, 맡고 있던 업무가 바뀌면 다시 허락을 받아야 한답니다.
>업무에 따라서 내국인에게 주어질 자리가 침범당하지 않도록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어서, 특히 내국인이 가능한 자리를 외국인에게 내어주는 경우 매우 견제를 많이 받게 되지요.
>최근 들어서 싱가폴의 실직률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전문직종, 혹은 엔지니어들이 아니면 비자 받는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EP의 경우는 조건만 맞으면 대체로 허락이 떨어지는 데, 싱가폴 내부 인력 수급 상황과 어느 정도 물려서 돌아가는 면이 있구요...
>WP는 그 회사의 업무 영역에 따라서 싱가폴 현지인 몇명당 외국인 몇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허락을 득할 수 있습니다.
>
>여유가 있으시다면 일단 이곳에 와서 학원 등록을 하고 학생 비자(일반적으로 3개월, 결석일수가 10% 넘어가면 취소됩니다.)를 받아서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도 알아보심이 편하실 듯...
>
>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을 하더라도, 보통 회사와 개인간에 한달 정도의 기간을 주고 사표를 쓰거나 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국민연금도 한달에 50불을 넘게 받으면 그에 해당되는 국민연금을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정규직, 비정규직의 범위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
>단, EP를 받은 경우는 여기서 지내면서 다른 회사에 알아볼 수도 있고, 새로 알아본 회사의 EP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의 EP를 반납하면 되지만, WP의 경우에는 말레이인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싱가폴을 떠난 상태에서 허락을 득해야 입국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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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밑에 글 쓴 사람인데요.
>>회사에 고용되는게 정식 직원을 말하는건가요?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은 안되나요?
>>아님 싱가폴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개념이 없는건지..
>>그러고 만약에 고용이 되어서 비자신청을 하면 비자발급은 까다로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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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싱가폴...
- 벤 (benl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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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3-31 01:50
싱가폴 이민국 웹싸이트(Http://app.ica.gov.sg/serv_visitor/student_pass/student_pass_faq.asp)에 나와 있는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질문과 답변 입니다. 해당부분만 요약했습니다. 참고 하시길...
1.일반학교 (Approved Private Schools/ Kindergartens/ Foreign System Schools/ Institutes of Technical Education) 학생비자를 가지고는 어떤 형태에 일을 할수 없습니다. 만약 어길시는 위법자로서 법에 의해 처벌 받습니다
2. Polytechnics(전문대)와 Universities(4년 정규학부)의 외국인 재학생은 학교 재학기간 동안 주마다의 16 시간까지 시간제(아르바이트 형태)로 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Polytechnics와 Universities의 Students Liaison/Affairs Office으로부터 허가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또 방학동안에 재학생은 Manpower of Ministry에서 지원하는 정규직에도 지원할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법적 아르바이트를 하고자 할때는 Polytechnics(전문대) 혹은 Universities(4년 정규학부)에 들어가면 문제가 없겟지요.
>1년이상의 장기 학생비자를 가지고도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원하신다면 한 사람의 답글로 인해 포기하는 일이 없으시길.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세요.
>학생비자로 아르바이트 하는사람(물론 합법적이라고 했습니다.)본 적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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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는 싱가폴 현지인 혹은 영주권자 만이 가능하지요.
>>나머지는 불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단, 법을 피해서 어느 정도는 가능할텐데, 위험 부담이 크지요.
>>뭐 그런 경험도 함께 쌓겠다는 용기를 가지면, 한번 시도해볼 만한 일인지도 모르지만, 제가 보기엔 조금 리스크가 따르는 면이 있습니다.
>>
>>이곳의 법은 굉장히 엄하거든요. 물론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운이 좋으면 아무런 문제 없지만, 운이 나빠서 걸리면 벌금이나, 구류등의 처벌 조항은 매우 크답니다.
>>당연히 나중에 입국하는 데 지장도 생기구요...
>>
>>정식적인 절차에 의해 Employment Pass, 혹은 Work Permit를 받았더라도,
>>심지어 같은 회사내에서라도, 맡고 있던 업무가 바뀌면 다시 허락을 받아야 한답니다.
>>업무에 따라서 내국인에게 주어질 자리가 침범당하지 않도록 무진장 노력을 하고 있어서, 특히 내국인이 가능한 자리를 외국인에게 내어주는 경우 매우 견제를 많이 받게 되지요.
>>최근 들어서 싱가폴의 실직률이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어서, 전문직종, 혹은 엔지니어들이 아니면 비자 받는게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EP의 경우는 조건만 맞으면 대체로 허락이 떨어지는 데, 싱가폴 내부 인력 수급 상황과 어느 정도 물려서 돌아가는 면이 있구요...
>>WP는 그 회사의 업무 영역에 따라서 싱가폴 현지인 몇명당 외국인 몇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허락을 득할 수 있습니다.
>>
>>여유가 있으시다면 일단 이곳에 와서 학원 등록을 하고 학생 비자(일반적으로 3개월, 결석일수가 10% 넘어가면 취소됩니다.)를 받아서 생활하면서 아르바이트도 알아보심이 편하실 듯...
>>
>>정규직 비정규직의 개념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일반적으로 고용계약을 하더라도, 보통 회사와 개인간에 한달 정도의 기간을 주고 사표를 쓰거나 해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국민연금도 한달에 50불을 넘게 받으면 그에 해당되는 국민연금을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정규직, 비정규직의 범위는 거의 의미가 없는 것 같네요.
>>
>>단, EP를 받은 경우는 여기서 지내면서 다른 회사에 알아볼 수도 있고, 새로 알아본 회사의 EP신청을 하기 전에 반드시 기존의 EP를 반납하면 되지만, WP의 경우에는 말레이인을 제외하고는 반드시 싱가폴을 떠난 상태에서 허락을 득해야 입국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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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밑에 글 쓴 사람인데요.
>>>회사에 고용되는게 정식 직원을 말하는건가요?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은 안되나요?
>>>아님 싱가폴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개념이 없는건지..
>>>그러고 만약에 고용이 되어서 비자신청을 하면 비자발급은 까다로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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