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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도계약 추가조항 발생시
  • Edwin (acewing)
  • 질문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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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10-1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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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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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OF INTENT(RESIDENTIAL)을 작성했습니다. 뒷장에 Signature of Tenant란과 Signature of lanlord란에 각각 저와 집주인이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금이 지불된 상태입니다. TENANCY AGREEMENT에 사인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추가조항및 기존에 있던 조항을 삭제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ENBLOCK REDEVELOPMENT조항을 추가해, 만일 재개발이되면, 2달전에 NOTICE를 주면 나간다는 조건입니다. 부동산에이전트 말로는 집주인은 TENANCY AGREEMENT에 사인하기전에 추가조항을 달 수 있고, 추가조항에 동의하지 않아 집주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시점에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 [답변]
  • [re] 콘도계약 추가조항 발생시
  • 만만이 (djnashin1)
  • 답변 : 4건
  • 답변채택률 : 0%
  • 2007-10-17 20:39
>LETTER OF INTENT(RESIDENTIAL)을 작성했습니다. >뒷장에 Signature of Tenant란과 Signature of lanlord란에 각각 저와 집주인이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금이 지불된 상태입니다. >TENANCY AGREEMENT에 사인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추가조항및 기존에 있던 조항을 삭제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ENBLOCK REDEVELOPMENT조항을 추가해, 만일 재개발이되면, 2달전에 NOTICE를 주면 나간다는 조건입니다. > >부동산에이전트 말로는 집주인은 TENANCY AGREEMENT에 사인하기전에 추가조항을 달 수 있고, 추가조항에 동의하지 않아 집주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시점에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상식적으로 intent letter에 모두 사인을 하고 계약금도 주었으면 그건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아지는데 주인만이 아무 조건없이 그걸 고칠 수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계약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님께서 상의하신 에이전트는 누구 에이전트인가요? 집주인 아님 세입자? 에이전트들은 무조건 계약이 성사되기를 원하니까 한 번 관계가 없는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어보시죠. 여기 싱가폴에 한국인 에이전트도 있으니 그 분들께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어려우면 제가 아는 에이전트에게 물오봐 드릴께요. 저도 최근에 집을 구했는데 계약서 꾸미기 진짜 힘들더군요... 그럼 도움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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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7000

기타한국 tv를 볼 수 있는 방법 알려 주세요!!!!

  • 답글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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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다오(siyagi) 2007-10-11
추천수 : 3 조회수 : 1,071

해외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 한국 방송이 너무 그립습니다.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구요!!!     

  • A

    저도 sayida tv 보는데요 다른 IPTV보다 상태가 월등히 좋습니다. 무료 가입하면 30개 채널을 꽁자로 보여 주는데.. 전 유료 가입해서  VOD까지 잘보고있습니다. 우리 싱에 사는분들께 적극 추천하고싶은 사이트 입니다. !!! 강 추 !!! 진자 강추 입니다... >해외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 한국 방송이 너무 그립습니다.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구요!!!     

  • A

    ....... >해외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 한국 방송이 너무 그립습니다.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구요!!!     

  • A

    이분 아디가 눈에익어 찾아보니 지난번  사이다TV 버퍼링 심하다고 머라하신분 이네요....ㅎㅎ obs 직원이신가.??? obs도 이용하시는분들도 많겠지만 눈에보이는 비방성 글은 삼가하시는게 좋을듯하네요.. 어차피 서로경쟁업체이고 소비자가 알아서 심판을 하는데... obs에게는 마이너스 홍보같습니다.... obs도 교민여러분들에게 좋은 서비스 부탁드리구여... >저희는 OBSTV 이용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아주 잘 나오네요. 서비스도 신속하고요. >아래로 전화해서 한국인 직원 찾으면 됩니다. >(O) 6887 5645 > >>해외 생활을 오래하다 보니 한국 방송이 너무 그립습니다. >>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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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콘도계약 추가조항 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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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in(acewing) 2007-10-11
추천수 : 3 조회수 : 1,181

LETTER OF INTENT(RESIDENTIAL)을 작성했습니다. 뒷장에 Signature of Tenant란과 Signature of lanlord란에 각각 저와 집주인이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금이 지불된 상태입니다. TENANCY AGREEMENT에 사인을 해야…

  • A

    >LETTER OF INTENT(RESIDENTIAL)을 작성했습니다. >뒷장에 Signature of Tenant란과 Signature of lanlord란에 각각 저와 집주인이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금이 지불된 상태입니다. >TENANCY AGREEMENT에 사인을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추가조항및 기존에 있던 조항을 삭제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ENBLOCK REDEVELOPMENT조항을 추가해, 만일 재개발이되면, 2달전에 NOTICE를 주면 나간다는 조건입니다. > >부동산에이전트 말로는 집주인은 TENANCY AGREEMENT에 사인하기전에 추가조항을 달 수 있고, 추가조항에 동의하지 않아 집주인의 심기를 건드리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 >여기서 궁금한 점은, >이시점에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상식적으로 intent letter에 모두 사인을 하고 계약금도 주었으면 그건 정상적인 계약으로 보아지는데 주인만이 아무 조건없이 그걸 고칠 수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계약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님께서 상의하신 에이전트는 누구 에이전트인가요? 집주인 아님 세입자? 에이전트들은 무조건 계약이 성사되기를 원하니까 한 번 관계가 없는 에이전트에게 전화를 걸어보시죠. 여기 싱가폴에 한국인 에이전트도 있으니 그 분들께 물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어려우면 제가 아는 에이전트에게 물오봐 드릴께요. 저도 최근에 집을 구했는데 계약서 꾸미기 진짜 힘들더군요... 그럼 도움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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