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미답변
- 기타
- 리자인 후 내는 세금..
- ellie (dooboo)
- 질문 : 4건
- 질문마감률 : 0%
- 2007-10-05 12:09
- 답글 : 0
- 댓글 : 1
- 1,290
- 4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을 거부합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해피문님의 댓글
해피문 (bluemoon)HR에 IR21(Notice of cessation of Employment) 신고을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만약 IR21신고을 과세당국에 한다면 outstanding payment (미지급 급여나 수당, 퇴직금)을 withholding 합니다. 그기간은 신고후 30이나 과세당국의 확인시점까지 입니다. 만약 본인의 급여가 20,000이하 (비과세대상)이나 근무기간이 60일이 넘지 않는다면 IR21의 대상이 아니니, 쉽게 출국 하실수 있겠죠. 그게 아니면 은행계좌는 좀 나중에 close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S Pass는 퇴직이후 일주일 이내로 employer가 신고, terminate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