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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당해보신분들은 조언좀 주세요
- kcp (g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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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13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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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 사우스브릿지로드를 건너다가 보행신호를 무시한 택시와 가벼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워낙에 정신이 없어서 도로에 앉아잇었는데 사고 광경을 목격한 싱가폴사람이 경찰과 구급차를 불러주어서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귀가햇습니다.
보행신호였고, 횡단보도상이었는데도 택시기사는 미안하단 소리도 없었고 제상태를 물어보기는 커녕 그냥 잠시 쳐다보다가 그냥 가려고 했습니다.
기사의 그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주변에서 보시던 분들도 이의를 제기하라고 그래서 저런 기사를 혼내주라고 할정도였었습니다.
다행이 경찰에 연락을 해주시고 구급차를 불러주신 목격자분이 경찰에 이야기를 해줄테니 걱정말고 가라고 해서 병원으로 가서 검사를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병원비를 제가 부담을 해야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비사고조사를 위해서인지 병원에 있던 경찰(?)과 조서를 꾸몄고 병원비 문제로 옥신각신하다가 병원의 경찰은 교통경찰을 불러주었습니다.
교통경찰은 내가 외국인이고해서 길을 몰라서 헤메다가 길로 우연히 들어간것으로 조서를 꾸미고 싶었는지 이야기를 계속 그쪽으로 몰고 가다가 내가 그길을 100번도 더 가본곳이라고 하니 단념하고 내가 이야기하는데로 조서를 꾸미는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내가 병원비를 부담하는것이라고 하는것이었습니다.
일단 병원비를 지급하고 퇴원을 한다음에 경찰서에서 레터를 보내주면 그것과 병원비 영수증 , 기타 손해본것에 대한 영수증을 가지고 직접 택시회사에 가서 신청을 해야한다더군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야하는 사람이면 내가 받히고 내돈으로 치료를 받아야하는게 법이냐고 따지니까 싱가폴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레터보내줄테니 기다리란 소리만 되풀이하는것이었습니다.
저와 같은 경험이 잇으신 분들있으시면 이럴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나라는 원래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제가 억울하게 당한것인지도 알구 싶구요...
병원비가 많이 나온것은 아니었지만 당하고 병원비까지 물으려니 참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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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교통사고 당해보신분들은 조언좀 주세요
- 알리미 (emtoevery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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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13 14:48
많이 힘드시겠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서 말씀드리지요.
우선 본인이 치료받은 부분에 대해 병원비를 내셔야 합니다. 병원이 사고와 직접 관련없는 3자기에 병원은 누구로부터건 병원비를 받아야 하지요. 물론 피해자가 우선 내는 것이 기분 나쁠 수는 있지만, 님의 경우처럼 뺑소니처리가 될 경우에 상대방이 병원비를 자진해서 낼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 3자인 병원이 치료를 마친 후에 돈을 나중에 내라고 할 이유도 없고... 그러니 1차적으로 병원의 도움을 받은 피해자가 먼저 내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합리적이지요.
물론 향후 reimbursement 과정은 투명하고 깨끗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친구는 말씀하신대로 2일 후 서울로 돌아갔었고, 그 친구는 약 3주 후에 싱가폴 돈으로 정확히 낸 만큼 돌려받았습니다.
기분은 편하지 않으시겠지만, 아무 관계 없는 병원의 입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리고 사족이지만... 여기 경찰이 말씀하신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면 바로 진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실일 경우 분명히 문책이 갈 문제이니까요. 거꾸로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말씀하신대로 몰고 가진 않았을겁니다. 다시 곰곰 생각해 보시고 그래도 그렇다면, 확실히 어필하십시오. 이름하고 날짜, 장소 적어서 정부 홈페이지 통해 편지를 보내십시오. 가타부타 답장 꼭 옵니다. 물론 대질도 할테고요. 그때 들었던 말을 가능한 적어 놓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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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nng (yan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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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8-15 09:21
저도 제작년에 교통사고를 당했었는데요...
병원비 먼저 내고 나중에 택시 보험회사에서 보상금까지 다 받을 수 있었어요.
주위 현지 친구들이 변호사를 고용해 보상금과 병원비를 청구하라고 했는데요 처음엔 병원비도 얼마안들고 낳선나라에서 복잡해지는게 싫고 아는 변호사도 없고 해서
상대방 보험회사 에이전트에게 부탁했는데 보상금도 일년이상 걸려야 나온다고 하고..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현지 변호사 친구를 알게 되서 서너달 사이에
보상금도 받았어요.(변호사 비용 제하고 $1,900) 저는 관광객 신분이여서 보상을 많이
받지는 못한데요. 물론 직장을 다니시거나 아이들을 돌보는 등 하시는 일이 있으셔서
불편하셨다면 더 보상 받을 수 있다고 하구요..
현지 변호사 친구가 조서 한번 꾸미고는 다 알아서 해주고 일이 진행될때마다
편지를 보내주니 안심도 되고 편하더라구요.
혹시나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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