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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지 부동산 취득하셨거나 하실 분들 아래 기사 참고 하세요-"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도
- jjw (jjw7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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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3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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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도 납세대상"<국세청>
세금안내면 최고 40% 가산세.자금소명 부담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해 국내에서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국세청은 31일 개인이 해외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해 국내에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해외부동산과 세금 팸플릿을 제작, 이미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개인 2천600여명에게 직접 우편으로 송부.안내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전국은행연합회와 협조해 해외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들도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환거래은행 각 영업점의 외환창구 및 PB 센터에서 직접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각 은행에 팸플릿을 배포했고 자체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상세한 안내서를 게재했다.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과 함께 정상 세액의 최고 40%의 부당신고 가산세를 내야하고 취득자금도 소명해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자금능력이 없는 유학생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해외주택을 취득하는 등 송금 명의인과 해외 현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명의인이 다를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또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해 소득이 발생하면 국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지국가에서 임대소득과 관련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외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으면 양국의 세액 차이 만큼의 세금을 국내에서 내야 하고 해외의 세율이 국내보다 높으면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해외에서 더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해외부동산을 처분해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해외 현지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도 국내에서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 현지에서 신고.납부했으면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외부동산을 직계존비속에게 명의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처분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사망으로 명의이전을 할 때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아울러 해외부동산 취득 명목으로 송금된 자금을 자녀에 대한 증여 또는 유학 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신고내용과 달리 자녀 등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부동산 투자 광고를 보면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대상국의 세금 감면제도만 알리고 국내의 납세의무는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해외부동산과 관련해 상담 전화를 해 온 예비 투자자들 중 대부분이 국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 확대로 투자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세금을 계산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수익률 손해,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대응 차원에서 팸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상반기 해외부동산 취득규모는 1천387건에 5억8천100만달러로 지난해 전체 취득규모인 1천268건, 5억1천400만달러를 넘어섰다.
leesang@yna.co.kr
- [답변]
- 한국에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적용세법이 다릅니다.
- 겨울 (hmj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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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채택률 : 0%
- 2007-08-01 18:04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도 납세대상"<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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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안내면 최고 40% 가산세.자금소명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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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해 국내에서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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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31일 개인이 해외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해 국내에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해외부동산과 세금 팸플릿을 제작, 이미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개인 2천600여명에게 직접 우편으로 송부.안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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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국은행연합회와 협조해 해외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들도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환거래은행 각 영업점의 외환창구 및 PB 센터에서 직접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각 은행에 팸플릿을 배포했고 자체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상세한 안내서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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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과 함께 정상 세액의 최고 40%의 부당신고 가산세를 내야하고 취득자금도 소명해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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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자금능력이 없는 유학생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해외주택을 취득하는 등 송금 명의인과 해외 현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명의인이 다를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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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해 소득이 발생하면 국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지국가에서 임대소득과 관련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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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해외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으면 양국의 세액 차이 만큼의 세금을 국내에서 내야 하고 해외의 세율이 국내보다 높으면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해외에서 더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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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부동산을 처분해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해외 현지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도 국내에서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 현지에서 신고.납부했으면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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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해외부동산을 직계존비속에게 명의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처분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사망으로 명의이전을 할 때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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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해외부동산 취득 명목으로 송금된 자금을 자녀에 대한 증여 또는 유학 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신고내용과 달리 자녀 등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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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관계자는 "해외부동산 투자 광고를 보면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대상국의 세금 감면제도만 알리고 국내의 납세의무는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해외부동산과 관련해 상담 전화를 해 온 예비 투자자들 중 대부분이 국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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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 확대로 투자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세금을 계산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수익률 손해,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대응 차원에서 팸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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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해외부동산 취득규모는 1천387건에 5억8천100만달러로 지난해 전체 취득규모인 1천268건, 5억1천400만달러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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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s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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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거주하면서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비거주자(온 가족이 싱가폴에 거주하고 생활기반이 싱가폴)면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싱가폴 세법에 따르고, 부동산 취득시 한국에서 돈을 가져 올 때도 부동산 자금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고, 내 재산을 반출하는 확인증을 한국은행에서 발부 받아 송금하고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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