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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5~6시간 통역(영어) 도와주실분?
  • NXSS (seomw7)
  • 질문 : 17건
  • 질문마감률 : 0%
  • 2007-07-31 11:23
  • 답글 : 0
  • 댓글 : 0
  • 1,031
  • 10
시간이 괜찮으실때 5~6시간 도와주실분... 영어가 짧은관계로,, 알고싶은게 있는데,,통역을 도와주시면 됩니다.. 물론 사례는 꼭해드리구요.. 차에대해서, 아시는 분이면 더욱 도움이 되겠구요.. 쪽지주세요....꾸뻑... 9810-1265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Q

NO.6363

기타Bishan 이나 Ang mo kio 근처에 영어학원 …

  • 답글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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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요정(gold1221) 2007-08-02
추천수 : 13 조회수 : 1,135

Bishan 이나 Ang mo kio 근처에 괜찮은 영어학원 있나요?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 영어공부 시킬건데요. 하루에 3~4시간 정도 수업받을 수 있는 그런 학원이요. 대부분 하루 1시간씩 수업있는 학원밖에 못 찾겠네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시면…

  • A

    >Bishan 이나 Ang mo kio 근처에 괜찮은 영어학원 있나요?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 영어공부 시킬건데요. >하루에 3~4시간 정도 수업받을 수 있는 그런 학원이요. >대부분 하루 1시간씩 수업있는 학원밖에 못 찾겠네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TOA PAYOH HUB 4층에 가시면 그런 학원이 있습니다. the young prodigy languages (#04-42호) 우리 집 아이들이 싱에 처음 와서  다녔던 학원인데 그런대로 다닐 만 합니다.     

  • A

    > >>Bishan 이나 Ang mo kio 근처에 괜찮은 영어학원 있나요? >>내년에 초등학교 입학하는 아이 영어공부 시킬건데요. >>하루에 3~4시간 정도 수업받을 수 있는 그런 학원이요. >>대부분 하루 1시간씩 수업있는 학원밖에 못 찾겠네요. >>아시는 분 있으시면 소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TOA PAYOH HUB 4층에 가시면 그런 학원이 있습니다. > the young prodigy languages (#04-42호) 우리 집 아이들이 >싱에 처음 와서  다녔던 >학원인데 그런대로 다닐 만 합니다. > 저희 아이도 7살 유치원생이라 관심있습니다. 교육내용과 전화번호 알 수 있을까요?     

Q

NO.6362

기타호주로의 여행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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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cthna) 2007-08-02
추천수 : 14 조회수 : 984

저는 12월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이 곳, 싱가폴서 호주로의 여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브리즈번으로 들어가 시드니 거쳐서 멜버른 쪽을 갈 생각인데 혹시 갔다오신 분이나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항공권 가격과 기타 등등의 유익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유쾌한 …

  • A

    비행기표 저는 창이 --> 시드니  --> 브리스번(골드 코스트)  --> 창이 로 갔다 왔읍니다. Qantas 이용했구요 (호주내 국내선 예약이 편해서), 여기서 한국 가는 것 보다 약간 비싸더군요.  호주 국내선 이용하시려면 Qantas가 편할듯. 오차드(cairnhill tower인가??)에 qantas 사무실있읍니다. 숙소 시드니와 골코 모두 한국사람이 운영하는 민박집에서 머물렀읍니다. 김치랑 밥 해먹고 싶어서, 라면도 끓여먹고.... 제가 머물렀던 시드니 민박집 http://hojutime.com/www/accom/ 과 골드 코스트 민박집 : goldcoastminbak.com 입니다.   교통수단 시드니는 대중 교통수단... 렌트비 보다 주차비가 더 나옴. 주차할 때도 없고, 시내가 작아서 차 몰 필요도 없음. 골드코스트는 렌트하는 것이 편함... 주차비가 싸거나, 무료(주택가).   아이들이 테마파크를 좋아해서 브리스번에서 머물지는 않았읍니다. 제게 멜버른에 대한 정보는 없군요. 저희 가족은 너무 잘 호주를 즐기고 왔읍니다. 즐.호 하세요. >저는 12월 크리스마스 전후해서 > >이 곳, 싱가폴서 호주로의 여행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브리즈번으로 들어가 시드니 거쳐서 멜버른 쪽을 갈 생각인데 > >혹시 갔다오신 분이나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으면 > >항공권 가격과 기타 등등의 유익한 정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유쾌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Q

NO.6361

기타번개탄 혹은 숯탄...어디서 파시는지 아시는분?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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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kimhw555) 2007-08-02
추천수 : 3 조회수 : 1,256

안녕하세요? 혹시 싱가폴에서 번개탄이나 숯탄 어디서 파는지 아시는분 정보좀 부탁드립니다. 싱가폴에서 바베큐를 해 먹으려고 하는데 여기서 파는 숯으로 하려다 보니 불 붙이기가 너무너무 힘드네요. 불 붙이느라고 시간만 너무 소비하는것같고요.. 한국에서는 간단하게 …

  • A

    저도 처음에 그런 거를 찾았었는데, 잘 안보이더라구요... ㅡㅡ;; 여기 스타터를 이용해서 불을 붙여야 하는데, 쉽지 않더군요. 그래도 몇 번 하다보니 이제는 20~30분 정도면 불을 붙입니다. ^^ 어쩔 수 없이 연습이 필요할 듯... 스타터 2~3개 근처에 숯을 넉넉히 쌓아두고(스타터 위의 불을 막지 않게) 스타터에 불을 붙여 10~15분 정도 두면 스타터의 불이 꺼집니다. 그러면 부채로 열심히 부쳐 줍니다. 그렇게 열심히 부채질을 하면 숯에 불이 다시 확 붙습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조금 있으면 불이 다시 약해지거나 꺼지지만 상관 없더라구요. 어차피 숯에 불이 확 붙은 상태가 아닌, 불이 약해지거나 꺼진 후의 남은 열기로 고기를 굽게 되니까요... 닭고기처럼 두툼한 고기는 미리 어느 정도 익힌 후 구워 드시면 좀 편합니다.     

Q

NO.6355

기타풀퍼니쳐콘도라함은요....알려주세요!!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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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tea2) 2007-08-01
추천수 : 4 조회수 : 928

각방침대(더블 ,싱글) 책상  냉장고 세탁기 식탁 에어콘 쇼파등...모든살림이 다갖춰진곳인가요?대부분이 풀퍼니쳐인것 같아서요! 그럼 한국에서 해외이사를 안해도 될것 같은데.. 짐가져가신분  안가져가신분 경험좀 올려주세요! 저는 가져가려했는데 다 갖추고있다면 굳이 가져갈…

  • A

    보통 풀퍼니처라 하면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TV 등) 과 소파, 식탁 등 집기 및 각방에 침대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더 많거나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노 퍼니처라 하면 붙박이장과 에어컨을 제외한 나머지 살림이 없는 집을 생각하시는 것이 편하시겠네요. 그런데 풀퍼니처라고 해서 몸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 노퍼니처라고 해서 아무런 살림이 없다라고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집에 비치된 살림살이와 주인의 성향에 따라 오히려 노퍼니처가 더 속편할 때가 있거든요. 저는 노퍼니처로 들어왔지만 집주인이 냉장고와 세탁기, 전자렌지를 사줘서 별다른 아쉬움없이 잘 살고 있거든요. 집은 한번 계약을 해버리면 되돌릴수없는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셔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를 권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촌 게시판을 며칠만 뒤져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Q

NO.6352

기타번역해주실분 ?

  • 답글 : 1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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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처럼(hoki00) 2007-08-01
추천수 : 23 조회수 : 1,023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한국에 있는 성적증명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문의 했더니 이제는 성적등수가 나오는게 아니라   생활기록부로 나온다고 해서 보내왔더군요   그래서 번역해서 대사관에서 공증받고 학교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는것인지 그리…

  • A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를 장당 10불에 아무한테나 맡기는건 좀 그렇치 않으신가요? 전문적으로 번역하는곳에 맡기는게 좋치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장당 10불에 전문적으로 해주실 분이 계시다면 아주 좋겠지만,, 힘들지 않을가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다른 것들을 아끼시고, 이런 공적인 서류등은 철저히 준비하시는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제 넘게 참견했다고 생각되면 용서하시길.. > >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서 한국에 있는 성적증명을 >  가지고 오라고 해서 문의 했더니 이제는 성적등수가 나오는게 아니라 >  생활기록부로 나온다고 해서 보내왔더군요 >  그래서 번역해서 대사관에서 공증받고 학교에 제출하려고 합니다   >  그렇게 해도 되는것인지 그리고 번역해주실분은 번역료를 드리겠습니다   >  연락바랍니다 > >   번역은 A4용지 4장입니다 >   번역료는  $40 >   njr9256@naver.com     

Q

NO.6345

기타현지 부동산 취득하셨거나 하실 분들 아래 기사 참고 하…

  • 답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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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w(jjw7227) 2007-07-31
추천수 : 15 조회수 : 1,721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도 납세대상"<국세청> 세금안내면 최고 40% 가산세.자금소명 부담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해 국내에서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 A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도 납세대상"<국세청> > > >세금안내면 최고 40% 가산세.자금소명 부담 >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해 국내에서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 >국세청은 31일 개인이 해외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해 국내에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해외부동산과 세금 팸플릿을 제작, 이미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개인 2천600여명에게 직접 우편으로 송부.안내했다고 밝혔다. > >국세청은 전국은행연합회와 협조해 해외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들도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환거래은행 각 영업점의 외환창구 및 PB 센터에서 직접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각 은행에 팸플릿을 배포했고 자체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상세한 안내서를 게재했다. >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과 함께 정상 세액의 최고 40%의 부당신고 가산세를 내야하고 취득자금도 소명해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 >국세청에 따르면 자금능력이 없는 유학생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해외주택을 취득하는 등 송금 명의인과 해외 현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명의인이 다를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또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해 소득이 발생하면 국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지국가에서 임대소득과 관련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해외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으면 양국의 세액 차이 만큼의 세금을 국내에서 내야 하고 해외의 세율이 국내보다 높으면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해외에서 더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 >해외부동산을 처분해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해외 현지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도 국내에서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 현지에서 신고.납부했으면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이와 함께 해외부동산을 직계존비속에게 명의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처분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사망으로 명의이전을 할 때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 >아울러 해외부동산 취득 명목으로 송금된 자금을 자녀에 대한 증여 또는 유학 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신고내용과 달리 자녀 등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된다. >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부동산 투자 광고를 보면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대상국의 세금 감면제도만 알리고 국내의 납세의무는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해외부동산과 관련해 상담 전화를 해 온 예비 투자자들 중 대부분이 국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 확대로 투자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세금을 계산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수익률 손해,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대응 차원에서 팸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 >올해 상반기 해외부동산 취득규모는 1천387건에 5억8천100만달러로 지난해 전체 취득규모인 1천268건, 5억1천400만달러를 넘어섰다. > >leesang@yna.co.kr > >   한국에 거주하면서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비거주자(온 가족이 싱가폴에 거주하고 생활기반이 싱가폴)면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싱가폴 세법에 따르고, 부동산 취득시 한국에서 돈을 가져 올 때도 부동산 자금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고, 내 재산을 반출하는 확인증을 한국은행에서 발부 받아 송금하고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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