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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물 발송 소요기간?
  • 효지 ()
  • 질문 : 1,963건
  • 질문마감률 : 0.1%
  • 2007-07-30 17:15
  • 답글 : 1
  • 댓글 : 0
  • 1,060
  • 42
싱가폴은 보통 우편물 보내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한국과 비슷한 지 궁금하네요.. 싱가폴 내 우편물이면 보통 1-2일이면 갈 수 있지 않은건지..ㅡㅡ;; 한국과 달리 오래 걸리나요? 세탁소에 옷 맡기면 일주일 기다리는 건 기본이던데..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 [답변]
  • [re] 우편물 발송 소요기간?
  • greenpapaya (ajumma)
  • 답변 : 79건
  • 답변채택률 : 1.27%
  • 2007-08-02 04:51
우편물, 무지 빨리 배달됩니다. 우체통에 넣어도 1~2일이면 받습니다. >싱가폴은 보통 우편물 보내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한국과 비슷한 지 궁금하네요.. >싱가폴 내 우편물이면 보통 1-2일이면 갈 수 있지 않은건지..ㅡㅡ;; >한국과 달리 오래 걸리나요? 세탁소에 옷 맡기면 일주일 기다리는 건 기본이던데..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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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NO.6345

기타현지 부동산 취득하셨거나 하실 분들 아래 기사 참고 하…

  • 답글 : 1
  • 댓글 : 0
답변진행중
jjw(jjw7227) 2007-07-31
추천수 : 15 조회수 : 1,733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도 납세대상"<국세청> 세금안내면 최고 40% 가산세.자금소명 부담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해 국내에서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

  • A

    >"해외부동산 취득.보유.처분도 납세대상"<국세청> > > >세금안내면 최고 40% 가산세.자금소명 부담 >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해외부동산 투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외부동산 투자 수익에 대해 국내에서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요망된다. > >국세청은 31일 개인이 해외에서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해 국내에서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문답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해외부동산과 세금 팸플릿을 제작, 이미 해외부동산을 취득한 개인 2천600여명에게 직접 우편으로 송부.안내했다고 밝혔다. > >국세청은 전국은행연합회와 협조해 해외부동산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개인들도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수리 업무를 담당하는 외국환거래은행 각 영업점의 외환창구 및 PB 센터에서 직접 안내받을 수 있도록 각 은행에 팸플릿을 배포했고 자체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상세한 안내서를 게재했다. >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취득.처분 등과 관련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과 함께 정상 세액의 최고 40%의 부당신고 가산세를 내야하고 취득자금도 소명해야 한다며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 >국세청에 따르면 자금능력이 없는 유학생 미성년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해외주택을 취득하는 등 송금 명의인과 해외 현지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명의인이 다를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 > >또 거주목적으로 취득한 해외부동산을 타인에게 임대해 소득이 발생하면 국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현지국가에서 임대소득과 관련해 세금을 납부했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해외 현지 세율이 국내 세율보다 낮으면 양국의 세액 차이 만큼의 세금을 국내에서 내야 하고 해외의 세율이 국내보다 높으면 세금을 낼 필요는 없지만 해외에서 더 낸 세금은 돌려받지 못한다. > >해외부동산을 처분해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해외 현지에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도 국내에서는 신고.납부해야 한다. 해외 현지에서 신고.납부했으면 국내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이와 함께 해외부동산을 직계존비속에게 명의이전하거나 제3자에게 대가 없이 처분해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사망으로 명의이전을 할 때는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된다. > >아울러 해외부동산 취득 명목으로 송금된 자금을 자녀에 대한 증여 또는 유학 경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신고내용과 달리 자녀 등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된다. >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부동산 투자 광고를 보면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대상국의 세금 감면제도만 알리고 국내의 납세의무는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있다"며 "실제 해외부동산과 관련해 상담 전화를 해 온 예비 투자자들 중 대부분이 국내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이 관계자는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 확대로 투자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세금을 계산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수익률 손해, 세금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적 대응 차원에서 팸플릿을 제작해 배포했다"고 덧붙였다. > >올해 상반기 해외부동산 취득규모는 1천387건에 5억8천100만달러로 지난해 전체 취득규모인 1천268건, 5억1천400만달러를 넘어섰다. > >leesang@yna.co.kr > >   한국에 거주하면서 해외에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비거주자(온 가족이 싱가폴에 거주하고 생활기반이 싱가폴)면 국제조세협약에 따라 싱가폴 세법에 따르고, 부동산 취득시 한국에서 돈을 가져 올 때도 부동산 자금에 대한 신고가 아니라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를 하고, 내 재산을 반출하는 확인증을 한국은행에서 발부 받아 송금하고 한국에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 >     

Q

NO.6341

기타부띠끼마 근처에 돈까스 하는 식당이 어디 있나요.

  • 답글 : 3
  • 댓글 : 0
답변진행중
stupid() 2007-07-31
추천수 : 17 조회수 : 1,613

싱가폴에 온지 이제 2주일 됐어요.. 아이들이 돈까스 먹고 싶다고 해서, 힐뷰에 살고 있는데,, 이근처에 돈까스 하는 한국식당이 있나요. 이번주 아이들과 같이 가서 먹고 싶은데.... 아시는 분 가르쳐 주세요...     

  • A

    >싱가폴에 온지 이제 2주일 됐어요.. 아이들이 돈까스 먹고 싶다고 해서, >힐뷰에 살고 있는데,, 이근처에 돈까스 하는 한국식당이 있나요. >이번주 아이들과 같이 가서 먹고 싶은데.... 아시는 분 가르쳐 주세요... 한국식당은 아니구요. 돈까스는 주로 일식을 다루는 곳에서 먹을 수 있답니다. 부키티마 쇼핑센타 건너편에 음식점들이 많은데 코너돌아서 있는 일식집 돈까스가 그래도 괜찮더군요.. 이름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무슨 clinic옆 코너에 있습니다. 그옆에 빵집도 있구요.. 아침 11시 넘어야 문을 연답니다.. 그리고 그냥 푸드코트 일식파는 데 가면 그곳에도 있습니다. 맛은 글쎄요..     

  • A

    부케티마 근처는 아니구요.. 노베나역에 스퀘어2에 가시면 3층에 한국식당있습니다.. 저번 일요일 아이들과 다녀왔는데....메뉴에 한국식 돈까스가 있더군요.. 담에 저도 한번 먹으려구요..     

  • A

    지하에 한국식당이 있던데... 그곳에서 돌솥비빔밥과 떡볶이등 팔고요.. 돈까스도 팔던데요... 일요일에 시장 갔다가 우연히 알게 되어서 먹었는데 괜찮았어요..이름이 보리밭 분식이라고 했던것 같은데.. 한번 가 보세요.. >싱가폴에 온지 이제 2주일 됐어요.. 아이들이 돈까스 먹고 싶다고 해서, >힐뷰에 살고 있는데,, 이근처에 돈까스 하는 한국식당이 있나요. >이번주 아이들과 같이 가서 먹고 싶은데.... 아시는 분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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