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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자동차 면허로는 싱가폴 오토바이 운전이 불가하다는...
- 마누엘 (cervan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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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1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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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사서 벌써 운전 한참했는데 불법이라고 허네요.
한국은 2종보통으로 오토바이까지 125cc 미만은 몰 수 있는디..
여기서는 자동차랑 오토바이 면허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 싱가폴 오토바이 면허로
전환도 안된다고 헙니다.. 오토바이를 팔아야 할 지경. 딸려니 언제까지 머무를 지도 모르고, 따는데 돈도 거의 1000불 가까이 들어가며 엄청 까다롭다네요.. 혹시 싱가폴에서 오토바이 모시는 한국 분들중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분들 있으신가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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