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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PF에 관하여
- 색동 고무신 (poiu7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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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26 22:03
- 답글 : 2
-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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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질문,답변을 둘러보면서 저도 제가 아는 부분이 틀린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아는것이 맞다
면 몇몇 분들이 CPF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것 같아 오지랍 넓은 아줌마가 글을 써 봅나
다. 어떤분들이 CPF가 일종의 세금이라고 알고 계신것 같은데, 오히려 이건 국민연금에
더 가깝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총 월급여의 20%는 본인이 부담하고, 13%는 고용주가
부담해 총 33% 의 돈이 본인의 CPF ACCOUNT에 적립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PR취득후 1년간은 본인 5% , 고용주 4% 인 식으로 2년간은 적은 비율로 납부가 되지만요.
그래서 저는 CPF가 오히려 Employee를 위한것이라고 생각해 PR을 얻음으로써 받는 수
혜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답변]
- [re] CPF에 관하여
- 김과장 (kimkeonu)
- 답변 : 54건
- 답변채택률 : 0%
- 2007-06-27 00:07
제 생각도 같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준조세에 포함되니 여기도 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CPF를 통해서 기본적인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집을 구입할때 대출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 2년은 낮은 비율로 내게 되어 있지만 회사와 협상하여 처음부터 꽉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금액의 한계가 있어서 월 900 불인가가 본인이 내야 하는 한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Monthly Base Salary에 해당하고 보너스의 경우는 cap 없이 해당 금액을 떼어 가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냥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나갈 때에 찾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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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을 둘러보면서 저도 제가 아는 부분이 틀린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아는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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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몇몇 분들이 CPF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것 같아 오지랍 넓은 아줌마가 글을 써 봅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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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떤분들이 CPF가 일종의 세금이라고 알고 계신것 같은데, 오히려 이건 국민연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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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깝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총 월급여의 20%는 본인이 부담하고, 13%는 고용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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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해 총 33% 의 돈이 본인의 CPF ACCOUNT에 적립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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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취득후 1년간은 본인 5% , 고용주 4% 인 식으로 2년간은 적은 비율로 납부가 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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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CPF가 오히려 Employee를 위한것이라고 생각해 PR을 얻음으로써 받는 수
>
>혜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친절한 답변 부탁
>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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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re] CPF에 관하여
- whitestar (whitestar)
- 답변 : 20건
- 답변채택률 : 0%
- 2007-06-27 01:07
저도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급여를 받을 때는 좀 섭섭하지만,
CPF가 얼마나 모아졌는지 보면 뿌듯합니다.
한국에서는 연금공단이 신임이 안가고 돈이 필요해도 한국을 떠나거나 죽거나,늙지 않으면 빼어 쓰기 힘든 국민연금이 세금처럼 느껴졌는데, 이곳에서는 저축하는걸로 느껴집니다.
병원신세를 질때도, 집살때도 현금처럼 쓰일 수 있으니 제돈이지만 그래도 비용 부담이 줄더라구요.
제가 싱가폴 정부를 너무 신임하는 걸까요?^.^;;
대신 노후자금은 따로 열심히 저축해야할거 같아요.
딴 이야기 이지만....
한국에서는 결혼전 예비 신랑 신부가
예단 비용은 얼마를 생각하는지, 집은 대출로 구입할건지 전세로 살건지에 대해 이야기가 오갈때....
싱가폴 예비 신랑 신부들은
"너 지금까지 CPF얼마 모았니?" 한답니다. ^.^
>제 생각도 같습니다. 하지만 뭐 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이 준조세에 포함되니 여기도 뭐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겠죠.
>CPF를 통해서 기본적인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지고, 집을 구입할때 대출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처음 2년은 낮은 비율로 내게 되어 있지만 회사와 협상하여 처음부터 꽉채워 넣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금액의 한계가 있어서 월 900 불인가가 본인이 내야 하는 한계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Monthly Base Salary에 해당하고 보너스의 경우는 cap 없이 해당 금액을 떼어 가는 것 같더군요.
>저는 그냥 저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나갈 때에 찾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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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을 둘러보면서 저도 제가 아는 부분이 틀린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아는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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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몇몇 분들이 CPF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것 같아 오지랍 넓은 아줌마가 글을 써 봅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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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떤분들이 CPF가 일종의 세금이라고 알고 계신것 같은데, 오히려 이건 국민연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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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깝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총 월급여의 20%는 본인이 부담하고, 13%는 고용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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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해 총 33% 의 돈이 본인의 CPF ACCOUNT에 적립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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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취득후 1년간은 본인 5% , 고용주 4% 인 식으로 2년간은 적은 비율로 납부가 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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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CPF가 오히려 Employee를 위한것이라고 생각해 PR을 얻음으로써 받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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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라고 생각했거든요. 혹시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친절한 답변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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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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