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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계약시 에어컨 서비스 문제에 관하여
- 싱순이 (singo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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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10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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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전세 계약시 집 주인이 에어컨 서비스 비용 $308, TV 라이센스 비용 $110을
저희에게 청구 하였습니다
에어컨은 1년에 4회 걸쳐서 에어컨 청소며 점검을 하는 것으로 만약 에에컨에 문제가
생기면 집 주인이 비용을 지불 한다고 합니다
에어컨 서비스를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알아서 고치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니 이건 싱가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주위에서 집 계약시 아무도 이런 조항을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TV 라이센스 비용도 저희가 지불 했는데 이것도 집주인이 내야 된다는 말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한국촌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2-10 12:27)
- [답변]
- [re] 전세 계약시 에어컨 서비스 문제에 관하여
- 예쁜이 (gladysng)
- 답변 : 55건
- 답변채택률 : 3.64%
- 2004-02-10 12:59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에어컨 문제는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서비스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여기서 308불이라는 돈은 4번을 했을 때 더 비싸므로
한꺼번에 맴버쉽 형식으로 돈을 내고 3개월 마다 서비스맨을 보내겠다는
의미있것 같습니다.
보통 월세를 전문으로 내는 집 주인은 에어컨 문제를 가장 확실히 해 주길 원하더군요,
왜냐하면 고장이 났을 때 집안에 물이 새는 경우도 있고 여러가지 와이어가 집안에 둘러 있어 고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 지니까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원합니다.
보통 주인이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해도 계약서에 이미 첨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입자에게 맡겼을 경우 나중에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1년 동안 서비스 했던 영수증을 보여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영수증도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 받는데
무리가 없게 해야 합니다.
시청료는 그야말로 관리비처럼 살든 안 살든 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당연히 내야 하는 의무사항이 아니고
티비를 가지고 시청을 했을 때만 내는 돈 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시청을 하는 세입자가 내야 합니다.
하지만 주인에 따라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주인이 내는 경우도 더러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시 그런 것들을 확실히 해서 깎아 달라고 하든지
반만 내든지 뭔가 주인과 쌍방간의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걸 원하신다면 그런 조건을 받아 들이는 집을 구하셔야 하구요..
법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수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보통은 주인이 살다가 사정 상 세를 내는 집은 주인도 그런
세부적이 걸 잘모르니까 대충 넘어가고 그런가 보다 하는데
전문으로 세만 내는 집 주인들은 그런 것들이 아주 명확하더군요.
어떨 때 살벌할 지경이예요.ㅎㅎ
모쪼록 좋은 주인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얼마전 전세 계약시 집 주인이 에어컨 서비스 비용 $308, TV 라이센스 비용 $110을
>저희에게 청구 하였습니다
>에어컨은 1년에 4회 걸쳐서 에어컨 청소며 점검을 하는 것으로 만약 에에컨에 문제가
>생기면 집 주인이 비용을 지불 한다고 합니다
>에어컨 서비스를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알아서 고치고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하니 이건 싱가폴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야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주위에서 집 계약시 아무도 이런 조항을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TV 라이센스 비용도 저희가 지불 했는데 이것도 집주인이 내야 된다는 말도
>있고 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
>* 한국촌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4-02-10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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