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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상 이런건도 되는건가요? 에휴~
- 너무해 (legendkim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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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13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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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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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집주인과 1년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5개월밖에 안지났는데 대뜸 집에와서 집값을 올려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1년계약을 했기때문에 계약끝나고 다시 협상하자고 했지만,
계약서에 두달 노티스를 주고 쌍방이 합의 하에 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있나요?
어휴~기분이 팍상한......
싱가폴사람을 물론 다그런거는 아니지만, 너무 한것같아요.
누가 집값을 올리니 니도 내도 다올리기만 할려고,
마켓프라이스가 그렇다고말을 하는데, 이놈의 싱가폴마켓가격은 무슨 미국대공황때 인플레이션도 아니고......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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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렇게 해보세요 ]**
- 도움이 (kk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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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13 18:38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집주인과 1년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5개월밖에 안지났는데 대뜸 집에와서 집값을 올려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1년계약을 했기때문에 계약끝나고 다시 협상하자고 했지만,
>계약서에 두달 노티스를 주고 쌍방이 합의 하에 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쌍방이 합의하에 조정이 가능 하다고 했으니
이쪽에서 $10 올려주겠다고 하세요
이쪽에서 합의를 안해주는데 계약 성립이 안되잖아요.
쌍방이 다 만족을 해야 합의가 되는거니까요,,,,,
이쪽에서도 쎄게 나가세요~ !!
안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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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계약상 이런건도 되는건가요? 에휴~
- 동네친구 (qwww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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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13 18:47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집주인과 1년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5개월밖에 안지났는데 대뜸 집에와서 집값을 올려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1년계약을 했기때문에 계약끝나고 다시 협상하자고 했지만,
>계약서에 두달 노티스를 주고 쌍방이 합의 하에 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있나요?
>어휴~기분이 팍상한......
>싱가폴사람을 물론 다그런거는 아니지만, 너무 한것같아요.
>누가 집값을 올리니 니도 내도 다올리기만 할려고,
>마켓프라이스가 그렇다고말을 하는데, 이놈의 싱가폴마켓가격은 무슨 미국대공황때 인플레이션도 아니고......에휴~
참으로특이한 집주인입니다만,그정도의인격자라면 (집주인)
같은돌에두번넘어지지마시고 가감히 이사준비하시는것이 어떨지?
그리고
앞으로 5년정도는꾸준히 집세는 상승세입니다
유염하시고
다음 계약서는 꼼꼼히살펴보시고
싸인하세요,,
조금이라도불리한문장이나오면,첵크후,,학인하시고 싸인하세요,,
도움되지못해,,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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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계약상 이런건도 되는건가요? 에휴~
- wh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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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채택률 : 0.43%
- 2007-06-13 22:54
이런 이상한 집주인들 엄청많습니다. 저도 당했구요, 제 아는 친구도 청소비라며 400달러를 떼이구요... 진짜 욕나오죠...
제 의견인데, 렌트하는 사람들이 거의 외국인이어서 법적으로 거의 보호를 못받는거 같습니다. 물론 싱정부에서는 완전 손놓구요. 지네국민들 돈많이 벌어라, 간섭안한다인거 같습니다. 계약서도 거의 주인보호위주로 되어있죠.
싱사람들은 결혼하기전까지 거의 부모와 같이 살고 결혼한후에는 거의 정부보조금 받아 집을 장만하거든요. 결혼하기 전부터 장만해 놓죠... 싱가폴인들중 렌트에서 산다는 애는 지금까지 딱한명 봤어요. 부모님과 같이 살기 싫어서라고 하더군요...
나이 40이 넘어도 부모와 같이 살죠...그러다 보니 완전 외국인만 봉취급되고 그래서 집값이 이렇게 많이 뛰는것 같습니다. 완전 미...ㅊ....ㄴ
외국인들이 중심이된 tenant 단체같은게 있으면 이렇게 지네들 맘데로 못할텐데요...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집주인과 1년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5개월밖에 안지났는데 대뜸 집에와서 집값을 올려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1년계약을 했기때문에 계약끝나고 다시 협상하자고 했지만,
>계약서에 두달 노티스를 주고 쌍방이 합의 하에 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경우도 있나요?
>어휴~기분이 팍상한......
>싱가폴사람을 물론 다그런거는 아니지만, 너무 한것같아요.
>누가 집값을 올리니 니도 내도 다올리기만 할려고,
>마켓프라이스가 그렇다고말을 하는데, 이놈의 싱가폴마켓가격은 무슨 미국대공황때 인플레이션도 아니고......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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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 이렇게 해보세요 ]**
- 지나다 (kkkwoo)
- 답변 : 38건
- 답변채택률 : 0%
- 2007-06-13 23:10
계약서를 다시 살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보통 계약서에서는 그런 문구를 삽입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쌍방의 합의하에 미리 어느쪽에서 계약을 파기하기를 원하면 2개월전 notice 가 기본이지만 계약 파기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게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diplomatic clause 란 조항을 삽입하는데 있는데 이것은 통상 세입자에게 유리하게끔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여기에 명시된 주된 내용은 minimum 몇개월을 살것과 어떤 이유던 간에 세입자가 집을 나가게 될 경우가 발생할경우 penalty 를 물어야 하는지 말아야하는지에 대한 것을 명시에 놓고 있지요.
그리고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기를 원하면 이에 대해 당연히 세입자에게 배상을 해야 하구요. 그런 문구가 없다면 계약을 잘못하셨거나 agent나 집주인 누군가에게 농락당한겁니다. (집값 변경 요구도 당연히 계약 파기에 해당합니다.)
이사 비용과 agent 비 문구에 명시된 피해 보상액을 청구해야 되겠지요.
제가 아는 어느 누구도 계약한 금액대로 명시된 기간동안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동일한 금액만을 제공하지 중간에 가격 조정을 하는것을 못 보았고, 그런 문구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은적도 없습니다.
Agent 를 끼고 계약을 하셨다면 당연히 그쪽에 확인을 하셔야 될거구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런 말도 안되는 문구가 있는지 찾아봐야 겠지요.
이번에 올려주고 몇달뒤에 또 notice하고 또 올려달라면 올려주실건가요?
싱가폴은 한국과 달리 계약서에 적힌 문구대로 합니다. 불합리하던 합리적이던 sign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sign한 사람이 100% 지는게 당연하구요. 문구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집주인이 뭐라그러든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집주인과 1년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5개월밖에 안지났는데 대뜸 집에와서 집값을 올려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1년계약을 했기때문에 계약끝나고 다시 협상하자고 했지만,
>>계약서에 두달 노티스를 주고 쌍방이 합의 하에 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
>쌍방이 합의하에 조정이 가능 하다고 했으니
>
>이쪽에서 $10 올려주겠다고 하세요
>
>이쪽에서 합의를 안해주는데 계약 성립이 안되잖아요.
>
>쌍방이 다 만족을 해야 합의가 되는거니까요,,,,,
>
>이쪽에서도 쎄게 나가세요~ !!
>
>안그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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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ㄳㄳ
- 너무해 (legendkim76)
- 답변 :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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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14 00:02
어휴~여러분들의 조언 감사합니다. 읽어보니 힘이 나네요^^
계약은 직접 주인과 했고요, 당연히 4장에 가까운 계약서는 잘안읽어보고 싸인했죠.
한글로된 계약서도 잘안읽어보는데...ㅜㅜ
중요한것은 계약서 싸인하고 1주후에 주인이 다시 프린터해서 주겠다고 계약서를 다가져갔거든요..몇가지 인스팩션체크를 연필로해서 그걸 워드로 프린트한다고...
어제 주인이 문자가 왔더랬어요, 주변가격이 어느정도니 너생각은 어떻냐고..
그래서 제가 문자를 1년계약을 했기떄문에 가격조정은 연말에 하자고, 그리고 이런경우는 듣도보도 못했다고 했죠..
그랫더니 자기 매니지먼트가 연락을 할꺼라는 메세지를 보내네요..ㅋㅋ어의가어의가..
하여튼 다른 여러분들도 계약하실떄는 꼭체크하시고, 희안한 문구?가 있으면 꼭확인하세요.
>계약서를 다시 살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보통 계약서에서는 그런 문구를 삽입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쌍방의 합의하에 미리 어느쪽에서 계약을 파기하기를 원하면 2개월전 notice 가 기본이지만 계약 파기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게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diplomatic clause 란 조항을 삽입하는데 있는데 이것은 통상 세입자에게 유리하게끔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여기에 명시된 주된 내용은 minimum 몇개월을 살것과 어떤 이유던 간에 세입자가 집을 나가게 될 경우가 발생할경우 penalty 를 물어야 하는지 말아야하는지에 대한 것을 명시에 놓고 있지요.
>그리고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기를 원하면 이에 대해 당연히 세입자에게 배상을 해야 하구요. 그런 문구가 없다면 계약을 잘못하셨거나 agent나 집주인 누군가에게 농락당한겁니다. (집값 변경 요구도 당연히 계약 파기에 해당합니다.)
>이사 비용과 agent 비 문구에 명시된 피해 보상액을 청구해야 되겠지요.
>제가 아는 어느 누구도 계약한 금액대로 명시된 기간동안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동일한 금액만을 제공하지 중간에 가격 조정을 하는것을 못 보았고, 그런 문구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은적도 없습니다.
>Agent 를 끼고 계약을 하셨다면 당연히 그쪽에 확인을 하셔야 될거구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런 말도 안되는 문구가 있는지 찾아봐야 겠지요.
>이번에 올려주고 몇달뒤에 또 notice하고 또 올려달라면 올려주실건가요?
>싱가폴은 한국과 달리 계약서에 적힌 문구대로 합니다. 불합리하던 합리적이던 sign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sign한 사람이 100% 지는게 당연하구요. 문구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집주인이 뭐라그러든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집주인과 1년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5개월밖에 안지났는데 대뜸 집에와서 집값을 올려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1년계약을 했기때문에 계약끝나고 다시 협상하자고 했지만,
>>>계약서에 두달 노티스를 주고 쌍방이 합의 하에 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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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이 합의하에 조정이 가능 하다고 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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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쪽에서 $10 올려주겠다고 하세요
>>
>>이쪽에서 합의를 안해주는데 계약 성립이 안되잖아요.
>>
>>쌍방이 다 만족을 해야 합의가 되는거니까요,,,,,
>>
>>이쪽에서도 쎄게 나가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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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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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정말 나쁘다..
- 궁금~ (juya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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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14 00:48
계약 끝나기도 전에.. --;; 그렇게도 돈이 좋은지.. 세들어 사는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고..
제가 아는사람도 돈올리니 마니 시간 끌다가.. 한달 남겨놓고 협상가격보다 훨씬 마니 부르더니... 안그럼 나가라고..--;; 결국 집구할 시간도 없는거 있죠..... 미버죽겠다..
>어휴~여러분들의 조언 감사합니다. 읽어보니 힘이 나네요^^
>계약은 직접 주인과 했고요, 당연히 4장에 가까운 계약서는 잘안읽어보고 싸인했죠.
>한글로된 계약서도 잘안읽어보는데...ㅜㅜ
>중요한것은 계약서 싸인하고 1주후에 주인이 다시 프린터해서 주겠다고 계약서를 다가져갔거든요..몇가지 인스팩션체크를 연필로해서 그걸 워드로 프린트한다고...
>어제 주인이 문자가 왔더랬어요, 주변가격이 어느정도니 너생각은 어떻냐고..
>그래서 제가 문자를 1년계약을 했기떄문에 가격조정은 연말에 하자고, 그리고 이런경우는 듣도보도 못했다고 했죠..
>그랫더니 자기 매니지먼트가 연락을 할꺼라는 메세지를 보내네요..ㅋㅋ어의가어의가..
>하여튼 다른 여러분들도 계약하실떄는 꼭체크하시고, 희안한 문구?가 있으면 꼭확인하세요.
>
>
>>계약서를 다시 살펴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보통 계약서에서는 그런 문구를 삽입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쌍방의 합의하에 미리 어느쪽에서 계약을 파기하기를 원하면 2개월전 notice 가 기본이지만 계약 파기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게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diplomatic clause 란 조항을 삽입하는데 있는데 이것은 통상 세입자에게 유리하게끔 되어 있는 조항입니다. 여기에 명시된 주된 내용은 minimum 몇개월을 살것과 어떤 이유던 간에 세입자가 집을 나가게 될 경우가 발생할경우 penalty 를 물어야 하는지 말아야하는지에 대한 것을 명시에 놓고 있지요.
>>그리고 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하기를 원하면 이에 대해 당연히 세입자에게 배상을 해야 하구요. 그런 문구가 없다면 계약을 잘못하셨거나 agent나 집주인 누군가에게 농락당한겁니다. (집값 변경 요구도 당연히 계약 파기에 해당합니다.)
>>이사 비용과 agent 비 문구에 명시된 피해 보상액을 청구해야 되겠지요.
>>제가 아는 어느 누구도 계약한 금액대로 명시된 기간동안 집값이 오르던 내리던 동일한 금액만을 제공하지 중간에 가격 조정을 하는것을 못 보았고, 그런 문구 조항이 삽입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은적도 없습니다.
>>Agent 를 끼고 계약을 하셨다면 당연히 그쪽에 확인을 하셔야 될거구요,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런 말도 안되는 문구가 있는지 찾아봐야 겠지요.
>>이번에 올려주고 몇달뒤에 또 notice하고 또 올려달라면 올려주실건가요?
>>싱가폴은 한국과 달리 계약서에 적힌 문구대로 합니다. 불합리하던 합리적이던 sign을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sign한 사람이 100% 지는게 당연하구요. 문구에 그런 내용이 없다면 집주인이 뭐라그러든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
>>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제가 집주인과 1년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아직 5개월밖에 안지났는데 대뜸 집에와서 집값을 올려야겠다고 합니다.
>>>>저는 1년계약을 했기때문에 계약끝나고 다시 협상하자고 했지만,
>>>>계약서에 두달 노티스를 주고 쌍방이 합의 하에 금액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
>>>쌍방이 합의하에 조정이 가능 하다고 했으니
>>>
>>>이쪽에서 $10 올려주겠다고 하세요
>>>
>>>이쪽에서 합의를 안해주는데 계약 성립이 안되잖아요.
>>>
>>>쌍방이 다 만족을 해야 합의가 되는거니까요,,,,,
>>>
>>>이쪽에서도 쎄게 나가세요~ !!
>>>
>>>안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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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비슷한 경험을..
- 민 (jminilee)
- 답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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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15 00:20
이번 달 초부터 만나자고 문자가 수시로 왔습니다.
1년되는 날이거든요...
좀 찜찜한 기분이 들긴 했는데 이번 주 일요일날 찾아와서는 렌트비가 많이 올랐느니 이자가 너무 비싸졌다느니 세금도 많고 등등 헛소리 해대면 500을 올리겠답니다.
차라리 나가라고 해라!!!(저희는 원래 이사 예정이었습니다.)라고 해도 싫댑니다.
아무 조건없이 나갈테니 니랑 이런 얘기조차 하는 거 시간낭비니 그냥 나가라고 해달라고 해도 500만 주면 된답니다.
조목조목 얘기해도 안통합니다. 벽 보고 얘기해도 이것보다는 낫지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나서 한국말로 욕 한마디 했더니만 실~실 웃기까지 합니다.
만정 떨어져서 변호사랑 얘기하고 통보하겠다고 헤어졌습니다.
원래 계약할때도 발령받고 1주일동안 나와서 집 구하고 다시 한국 들어가서 짐 정리하고 나오는 동안 300을 올려놨었거든요...회사돈이라서 그냥 그려려니 했습니다.
그 때 빈 집 많았는데 딴 데 구한다고 엄포라도 놨어야하는데...ㅠㅠ
어쨋든 월요일에 에이젼트한테 연락했습니다.
이 놈 또한 사기꾼입니다. 이 때까지 주인이 바로 연락왔지 한번도 연락한 적이 없었네요...솔직히 연락할 일도 없구요...
돈 안되는 일이니까 맨날 바쁘댑니다.
결국엔 스스로 해결할 수 밖에 없네요!!!
오늘 날짜로 노티스 했습니다.
서류 받아가라 연락해도 소식조차 없습니다.
참, 이런 경우의 사람들은 디파짓에서도 또 충돌이 예상된답니다.
그래서 노티스 후 2개월동안은 렌트비 안 줄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더군요!!!
같이 체크하고 그 돈만큼 내가 지불하겠다. 이럼 협상의 우위가 되겠죠?
님의 경우도 얼마 안 산 사람한테 마음의 짐을 지우는 주인 별로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역습할 기회를 노리세요!!
사람 사는 집 가지고 장난치는 나쁜 주인들 다 잡아갔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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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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