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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적등본 번역후 공증을
- 직장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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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12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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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호적등본 번역후 공증을
- 김과장 (kimkeo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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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12 15:54
번역은 직접 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영문 호적등본 양식 찾아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 양심 맞춰서 번역해서 문서 만들어 직접 출력하시면 됩니다. 돈들여 업체 찾을 필요 없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호적등본 번역한 것에 대한 공증은 한국대사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대사관은 뉴튼 MRT 근처에 있죠.
>대사관에서 받게 되어 있는것 같은데,그럼 번역은 아무데서나 받아도 되는건가요?
>처음이다 보니 궁금한게 많아요..그이고 공증도 반드시 대사관에서만 받아야 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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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 호적등본 번역후 공증을
- 직장맘 ()
- 답변 : 921건
- 답변채택률 : 0.43%
- 2007-06-13 15:15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번역은 직접 하셔도 됩니다. 인터넷에서 영문 호적등본 양식 찾아 보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어요. 그 양심 맞춰서 번역해서 문서 만들어 직접 출력하시면 됩니다. 돈들여 업체 찾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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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에서 우리나라 호적등본 번역한 것에 대한 공증은 한국대사관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대사관은 뉴튼 MRT 근처에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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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관에서 받게 되어 있는것 같은데,그럼 번역은 아무데서나 받아도 되는건가요?
>>처음이다 보니 궁금한게 많아요..그이고 공증도 반드시 대사관에서만 받아야 하는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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