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 답변진행중
- 기타
- 계약기간이 남았을 경우 보증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 jina (csc35)
- 질문 : 3건
- 질문마감률 : 0%
- 2004-02-05 13:08
- 답글 : 3
- 댓글 : 0
- 1,852
- 24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곳으로의 이사도 아니고 한국으로 들어 가는것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 [re] 받을 수 있어요.
- 애기엄마 ()
- 답변 : 921건
- 답변채택률 : 0.43%
- 2004-02-05 17:14
싱가폴 내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싱가폴을 떠날 경우 그것은 데포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외국인은 싱가폴을 떠날 경우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기재가 돼 있지 않아도 돌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걱정마시고 집계약 했던 에이전시에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곳으로의 이사도 아니고 한국으로 들어 가는것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답변]
- [질문]좀더 자세히...
- 아줌마 (knhrabbit)
- 답변 : 3건
- 답변채택률 : 0%
- 2004-02-06 02:08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확실히 받을 수가 있는 것인지요. 좀더 전문가가 계시면 "부동산법 조항"등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뵈었거든요. 혹시 가정집 뿐만이 아닌 사무실의 경우도 해당이 되는지도 부탁드립니다.
>싱가폴 내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싱가폴을 떠날 경우 그것은 데포지를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외국인은 싱가폴을 떠날 경우 보증금을 돌려 준다고 기재가 돼 있지 않아도 돌려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걱정마시고 집계약 했던 에이전시에 말하세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곳으로의 이사도 아니고 한국으로 들어 가는것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 [답변]
- [re] 계약기간이 남았을 경우 보증금은 받을수 없는건가요?
- 예쁜이 (gladysng)
- 답변 : 55건
- 답변채택률 : 3.64%
- 2004-02-07 15:33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 충분히 이해하고 남습니다.
보증금을 2개월 분을 낸 걸로 보아서 2년 계약을 하신 모양이네요.
그런데 여긴 부동산법에 의해 그걸 보호한다 안한다 정해진 게 아니예요.
모든 부동산 회사가 쓰고 있는 계약서도 조금씩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하실 때 반드시 혹시 일어 날지도 모르는 사태에 대비해
세부적인 조항을 써 넣어야 해요.
예을 들면 2년 계약을 했을 경우 1년을 산 상태에서는 2달 동안 notice _
주인에게 충분한 시간을 줌으로써 집이 공백기간 없이 세를 낼 수 있음-
를 주고 이사를 나갈 수 있다 뭐 그런거요..
그런데 보통은 거기에 그냥 1년만 지나면 나갈 수 있다가 아니라
반드시 회사를 옮기거나 싱가포르를 떠날 경우에 한해서 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런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전혀 어떤 세부계약이 없었다면 보증금만
못 찾는게 아니고 주인은 나머지 기간에 대한 임대료 또 에이전트비용_
처음에 주인이 24개월 계약을 하면서 에이전트에게 지불한 돈을 24개월로 나눠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에이전트비용을 물릴수가 있다는 조항이 거의 있어요.
예를 들면 에이전트비가 1200인 경우 24개월 나누기 해서 한달 당
50불,물론 주인마다 입장을 이해하고 좋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까다로운 경우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니끼 계약을 하실 때 그런 조항에 대한 내용을 삭제 하시거나
아니면 원하시는 조항을 써 넣어야해요.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 무조건 부동산 법 몇조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아니다가 아니라 계약을 어떻게 하셨나에 따라
다 달라요.그러니까 계약서를 자세히 읽어 보세요.
다행이 계약서에 한국으로 돌아가면 계약을 파기할수 있다는 조건이 있고
또 없더라도 주인이 좋아서 보증금을 돌려 준다 해도
대개는 나머지 그 한달 반 분에 해당하는 에이전트비를 주인에게 줘야해요.
왜냐하면 그 건 주인이 이미 에이전트에게 지불한 돈이니까요.
물론 많은 돈은 아니지만...
그 돈을 24개월 다 채우지 않았으니 에이전트 당신이 도로 물어내라 하지는 않으니까요..
제 설명이 충분했나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계약기간의 한달 반을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한국으로의 발령으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2개월의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데 받을수 없는 건지요...흑흑.
>이럴경우,보증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혹 없는건가요?
>싱가폴은 철저한 계약과 원칙사회라고 하지만 ...그래도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곳으로의 이사도 아니고 한국으로 들어 가는것인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지 | 2021-07-05 | |||
공지 | 2013-02-04 | |||
공지 | 2012-08-24 | |||
공지 | 2008-05-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