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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rsionup (vrsion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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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5-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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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싱가폴에서 유학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번 여름에 졸업을 하게 되어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제 생각은 집 계약이 만료되는 6월 30일 즉시 한국가는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제가 한달 치 렌트비를 디파짓해 놓은 것을 어떻게 받아야하는
고민이 되네요. 주인 쪽에서는 물론 기물 파손된 것들을 다 상각한 다음에 준다고 하겠지만 제가 싱가폴에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시 싱가폴로 올 계획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주지 않으려고 하면 제가 받아낼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침 생활비가 똑 떨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6월달 렌트비를 내지 말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2500불로 좀 쎕니다...)
물론 나가는 날 데미지에 대한 디파짓을 천 불정도는 할 의향이 당연히 있구요...
2500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좀 고민이 됩니다.
혹시 제가 이렇게 한다면 법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지요?
혹시 제가 모르고 있는 싱가폴의 엄격한 법이 존재할 지도 모르잖아요...
아뭏든 회원님들의 고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틸리트 회사에 500불 디파짓한거랑 스타허브에 200불 디파짓한거는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꼭 필요한 질문, 정성스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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